한국 교회의 해외(중국) 선교정책 연구
(1913-1957년)
김교철 교수
들어가는 말
다음 글에서는 초기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역사(1913~1957) 중 선교정책에 관련된 몇몇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된 부분을 소개하려 한다.
초기 한국 교회는 1913년에 中華民國 山東省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실질적인 타문화권 선교를 시작하였다. 비록 규모면에 있어서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으나, 그 내용과 사역을 연구하면 할수록 많은 배울 점을 발견하게 된다. 타문화권 선교를 시작한 1913년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받아들인 지 30여 년 정도 된 초창기의 한국 교회에게 있어서는, 장로회 총회를 조직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이고, 일제의 식민지배가 시작된 지 수 년이 경과된 때였다. 국가적으로는 주권을 상실하여 식민지배를 당하던 시기였고, 교회는 아직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시기로, 서양선교사들의 영향력이 대단하던 때였다.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제1회로 평양에서 개회되어 임원이 선출되었는데, 회장에 원두우(언더우드) 선교사, 부회장에 길선주가 선출되었다. 언더우드가 초대회장에 선출되었다는 것은 그로서는 대단한 명예가 되겠으나 조선장로회 총회가 설립되면서까지 서양선교사가 조선장로회의 총회장이 되었다는 것은, 당시에도 서양선교사의 영향력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 완전한 자치(自治)로의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1912년 창립 총회에서 선교사 파송 청원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13년에 박태로 목사가 첫 선교사로 지목되어 山東 선교지를 방문하였고, 1913년 가을 세 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이 중국 山東省으로 파견되어 사역하게 되었다. 초기 3인의 선교사에 이어 방효원, 홍승한, 박상순, 이대영, 김순호(여선교사), 방지일 목사가 山東省으로, 그리고 최혁주 목사가 滿洲國으로 각각 파송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였다.
선교사로 파송된 것은 아니지만, 선교지에서 일했던 의사 김윤식, 주현칙, 안중호와 선교사 자녀학교 교사 조소임, 리영애 그리고 선교회 학교 교사 편순남 등을 들 수 있다. 일제하에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중화민국 山東省과 滿洲國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滿洲國 선교는 다음으로 미루고 山東省을 중심으로 하여 그 선교정책과 전략 부분만을 살펴보려고 한다.
‘정책’이란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모든 선교단체는 자신들의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란과 어려움이 조만간에 닥쳐오게 될 것이라고 데니스 레인은 말한 바 있다.
그는, 선교회가 해체되거나 소속 선교사들이 실망하게 되는 한 가지 큰 이유는, 분명한 정책의 부재에 있다고 말한다. 일제하에서 조선장로회 선교사들이 선교지 중국에서 40년 이상 지속성 있는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한 가지 역시 분명한 선교정책이 있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론
초기 朝鮮장로회 선교사들은 모두 평양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하였고(여선교사 제외), 동일한 신앙고백과 신학적 배경을 지닌 자들로 동일한 지역으로 파송을 받게 되었다. 선교사 선발에 있어서 선교사 후보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총회가 적임자를 선발하였고, 본인이 수락케 되면 선교지로 파송을 하였다. 곽안련에 의하면 선교사로 선택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선교사로 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나 1920년대부터는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현지교회(교단)와의 관계
배 경
조선과 중국 등지에서 일하던 선교사들은 모두 백인 선교사들이었고 조선과 중국은 그들의 선교지였다. 1912년 조선장로회 총회가 조직되고 선교사 파송이 거론된 후에 총회전도국은 선교사 한위렴(W. B. Hunt)으로 하여금 선교 가능 지역을 조사토록 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였다. 한위렴 선교사는 중국을 방문하여 미국선교사 등 중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 조선 교회의 선교사 파송문제를 협의, 긍정적인 답을 얻어 귀국, 보고하게 된다.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선교 가능성을 미리 조사하면서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 지도자들의 협조를 구하였던 것이다. 가능성 있는 반응을 얻어 귀국한 한위렴 선교사에 이어, 1913년 선교지 허가를 얻기 위해 2명의 조선인 목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1913년 5월 박태로 목사와 김찬성 목사가 山東으로 건너 가게 된다.
조선장로회 총회에서 일치가결로 산동선교를 결의하기는 하였으나, 피선교지 山東지방 문제에 있어서 중화예수교장로회 華北大會와 교섭하여 선교지 허가를 얻기 위해서 갔던 것이다. 조동진 목사는 총회선교부의 정책부재의 세 번째는 선교현지에 대한 사전 조사나 중국 교회와의 협의없이··· 라고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
2명의 조선 목사가 山東을 방문한 때는 마침 3년 만에 1차씩 있는 華北大會 회집 시기이었기 때문에, 조선총회가 파견한 2명의 목사는 조선 교회의 山東선교를 華北大會에 제출하게 되고, 반대의견도 나왔으나 화북대회는 일치가결로 조선 교회가 山東에 선교하는 것을 허락한다.
당시 조선장로회는 총회를 조직하였으나, 중국장로회는 대회가 최고의 기구였으므로 山東大會의 허락을 구하였던 것이다.
조선장로회는 이상 언급한 것과 같이, 피선교지 교회와 무관한 선교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허락과 협조를 얻은 후에 선교사 파송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조선 선교사들의 소속문제
華北大會의 허가를 받은 후 1913년 가을, 세 명의 목사 가정을 山東 萊陽에 파견하였으나, 조선선교사들은 여전히 조선 교회에 그 소속을 두고 있었다. 1915년 가을, 잠시 귀국한 김영훈 목사는 선교사의 소속을 중국노회로 옮기는, 즉 이명문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중화민국장로회 노회하에서 일을 보려면 이명증서가 있어야 그 곳 노회에도 참석하고, 사역하기에도 편리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장로회 총회는 선교사 이명문제를 류안(留案)하였고 1916년에 중화민국 山東獨會에서 선교사를 이명하라는 공함(公函)을 받게 된다.
선교사의 이명문제를 류안하고 있는 조선총회에, 山東老會는 편지를 보내어 선교사가 이명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조선총회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이름을 옮기지만 조선총회와 단절된 관계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미국선교사들도 같은 상태로 중국노회에 소속되어 일보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선교사의 소속문제에 있어서 조선장로회 총회는 미국선교사들의 소속방식을 알게 된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다. 즉 이명은 허락하지만 중국 山東에 있을 때에는 중국노회의 회원이 되고, 귀국할 때에는 구잠을 불문하고 조선총회원이 된다는 것이다.
조선선교사들의 소속이 중국노회로 옮겨지기는 하나,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노회원이 되고 조선에 올 때는 조선총회원이 된다는 조건을 첨부한 것이다. 당시 조선선교사들만이 특별하게 이명해 간 것이 아니라, 미국선교사들과 유사한 형태의 이명을 하였던 것이다.
조선 선교사들의 이명문제에 관하여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졸고, “한국 장로교회의 중국 선교역사 연구-1913~1921년을 중심으로”, 중국선교Ш, (인천: 도서출판 청심당, 1994), pp. 32~35.
1916년 9월, 선교사 이명문제가 가결된 후부터 조선선교사들은 그들의 소속을 중국노회로 이명하게 된다. 그리하여 중국노회원이 되어 함께 활동을 시작하였다. 조선선교사들은 山東老會와 膠東노회원으로, 또는 노회장으로 활동하였고 중국노회에 영향력있는 인물이 되었다.
조선선교사들이 중국노회에서 노회장 등 임원으로 활동하였던 것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조선선교사들은 중국노회로 이명을, 하기는 하였으나 조건부로 이명한 것이다. 선교사직을 마치고 귀국할 때에는 조선총회 내 소속노회로 다시 이명을 하였고 중국 내에서는 山東노회에서 膠東노회로 이명하기도 하였다. 조선선교사들은 중국노회로 이명하여 노회일을 같이 보면서, 별도로 조선선교사회를 조직하여 선교사업을 진행하였다.
朝鮮선교사회는 1919년에 조직되었다. 조선선교사회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조직하되, 회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을 선정하여 매월 1회 정기회를 개최, 일반사무를 처리하였다.
조선선교사회는 매년 회계보고서 그리고 선교회에서 1년 내 행할 사건과 총계표, 목사와 사모의 개인으로 행할 사건에 대한 보고, 익년도 예산 등을 작성하여 조선장로회 총회에 보고하였다. 조선선교사회의 주요안건들은 조선총회에 보고되었고, 허락을 얻은 후에 중국 측 노회의 허락을 얻어야 할 안건들은 중국노회에 제출, 허락을 받는 절차를 거쳤던 것이다.
조선선교사들이 중국노회로 이명하여 노회원이 되기는 하였으나, 별도로 조선선교사회가 존재하여 선교사업을 진행하였고 중국노회와는 별도로 조선선교회는 하나의 조직으로 인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1919년 선교지역 확장과 함께 기존 중국 교회들까지 맡게 되는데 외국선교회와 중국측 노회와 두 곳 대회와 교섭한 결과였다.
미국 선교사들의 관리하에 있던 각 교회가 대표자를 파송하여 조선 목사가 목양하는 것을 환영하는 뜻을 표하기도 하였다. 1921년 11월에 山東, 膠東노회가 南關예배당에서 개최되었다. 북장로미슌회, 교동노회와 교섭, 허락으로 山東省 卽墨지역이 조선선교회 선교지역으로 편입이 되었다.
조선선교회는 미북장로선교회의 관할지역을 넘겨받기 위하여 미북장로선교회와 교동노회의 허락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인계받은 시설들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중국 교회들이 선교회에 예속되어 완전한 자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 교회들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자가 미국 선교사에서 조선선교사로 변경된 것 뿐이라 하겠다. 1922년 겨울에 교동노회에서는 오산위 지방을, 山東노회에서는 사와박 지방을 조선선교회 관리하에 두기로 힘써 말함으로 부득이 인수하기도 하였다.
조선선교회는 1933년에 이르러 조선선교회 선교구역으로 한 개의 노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山東大會의 승인으로 1933년 5월에 래양구회(노회)를 성립하였다. 조선선교회는 산동성 청도시 근방에 교회 설립을 위해 청도 미북장로회 선교당국과 교섭하여 1938년 11월부터 청도구역을 신설하고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조선선교회(조선선교사회)와 산동노회, 교동노회 그리고 1933년에 성립된 래양노회, 미북장로 선교회와 선교사들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선교사업을 펼쳐 나갔다. 중국 산동주재 미북장로교 선교사들과 조선 주재 서양선교사들이 조선 교회의 중국 산동선교에 직접 관여하여 여러 모로 도움을 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산동 선교지 선정에서부터 선교정책 결정, 선교지 확장 등에 직접 관여를 한 것이다.
중국 山東省 선교정책(조선선교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초대회장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의 책 “The Call Of Korea”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선교활동의 초기, 거의 그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은 섭리로서 일반적으로 독특하다고 말하는 방식을 채택토록 하였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은 세계 여러 곳의 선교사들이 실제로 채택하고 있던 방식이었다. 단지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이 나라에 있었던 모든 선교사들이 이의없이 이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데 있다.”
1890년 6월 중국 산동성에서 선교하던 존 리빙스톤 네비우스(John L. Nevius)의 조선 방문의 결과로 조선 주재 서양선교사들은 선교사역을 위한 주요전략으로 네비우스가 제시한 선교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의 저자 곽안련(Charles Allen Clark) 선교사는 네비우스 정책의 중요한 원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①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널리 순회하며 전도함.
② 사역의 모든 분야에서 성경이 중심이 됨.
③ 자전(自傳): 모든 신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며, 동시에 자기보다 나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자가 된다. 모든 개인과 집단(소수 그리스도교인의 모임)은 휘묻이법에 의해 사역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한다.
④ 자치(自治): 모든 그룹은 선임된 무보수 영수(領首:지도자)의 관할을 받는다. 순회 교구들은 나중에 목사가 될 유급 조사들의 관할을 받는다. 순회 집회시에는 교인들을 훈련시켜 훗날 구역, 지방, 전국의 지도자가 되게 한다.
⑤ 자립(自立): 신자들이 스스로 마련한 예배당을 소유한다. 각 그룹은 창립되자마자 순회 조사의 봉급을 지불하기 시작한다. 학교조차도 부분적인 보조금을 받도록 한다. 이것은 설립될 당시에만 필요하다. 개교회의 목사에게 외국의 자금으로 사례를 지불하지 않는다.
⑥ 모든 신자는 그룹 영수와 순회 조사 아래서 조직적인 성경공부를 한다. 그리고 모든 영수와 조사는 성경연구 모임을 통해 조직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
⑦ 성경적 형벌을 통해 엄격한 징계를 실시한다.
⑧ 다른 선교단체와 협력하고 연합한다. 아니면 최소한 영역이라도 분리한다.
⑨ 법정 소송 사건이나 그와 유사한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⑩ 민중의 경제문제에서 가능할 경우 일반적인 도움을 준다. 곽안련, OP. CIT. pp. 44~45.
네비우스 선교방법의 채택과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조선 교회는 발전하게 되었는데, 언더우드는 네비우스의 자립운영 정책에 대해 언급한 글에서, ‘네비우스의 자립운영 정책이 그의 선교지인 중국 산동지방에서는 적절한 시행이 없었으며, 같은 선교부에 소속한 동료 선교사들 중에서도 그 계획과 정반대되는 원칙을 채용하고 있었다’라고 적고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조선 선교정책 결정에 큰 도움을 준 네비우스의 선교 사역지 산동성에 조선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된 것이다. 곽안련 선교사는 그의 글에 山東의 북장로교(U.S.A.) 선교회가 조선선교사들에게 청도로부터 100마일 정도 떨어진 내륙인 萊陽縣 주변의 교회와 일부 영역을 넘겨주는 데 동의하여 3명의 조선선교사들이 건너가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곽안련은 선교지역 배정의 주체의 하나로 북장로교 산동선교부를 언급했다. 곽안련의 글에 래양현 주변의 교회를 넘겨주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나 근거가 불확실하다. 1919년 이후부터 교회를 넘겨 받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3인의 조선선교사들에 의하여 산동 萊陽에서의 사역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후, 산동의 중국 교회가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중국 교회와 전혀 동떨어진 어떤 교회를 설립하려 한다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약간의 혼란과 흥분이 일어났다고 한다.
곽안련 선교사에 의하면 이러한 의심이 일어난 부분적 이유는, 선교사들이 사역을 수행할 때 한국의 네비우스 방법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 가서 그 정책을 사용한 데 있다고 말한다. 조선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선교지인 山東 萊陽으로 건너가서, 그 초기부터 얼마나 네비우스 방법을 사용하여 선교사업을 진행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기록이 빈약하여 잘 알 수 없으나, 1917년 이후 파송된 선교사들에게서는 그 증거가 많은 곳에 나타나고 있다.
山東에 주재하며 서양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하기 시작한 황색인종 동양 선교사인 조선선교사들이 山東에서 선교하게 되면서 사용한 선교원리, 즉 선교정책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선교사를 파송하고 실무를 담당하던 총회전도국의 위원들은 조선 주재 서구 선교사와 조선인 목사들이었다.
1914년도에 조선장로회 총회전도국 위원 중에 서양 선교사의 명단을 보면 한위렴, 라부열, 마누덕, 곽안연, 오월번, 군례빈 등 위원 7명 중에 6명이 선교사였고 조선인은 장로 1명뿐이었다.
1915년에는 조선인 6명, 선교사는 방위량 1인이었고, 1916년에는 선교사 마포삼열, 언더우드(언더우드는 1913년 회록 부록명단에 포함), 안의와 선교사(1914년 회록 직원명부)가, 1917년도에는 선교사 배유지, 공위량, 마로덕(마누덕), 라부열 등이 전도국 위원으로 총회 선교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총회전도국 위원이었던 선교사 곽안련이 그의 글에서 “선교사들이 사역을 수행할 때 한국의 네비우스 방법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 가서 그 정책을 사용한 것”을 언급한 바, 조선 주재 서양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선교정책으로 채택하여 시행, 성장하는 조선 교회 출신 조선선교사들에게 네비우스의 사역지 山東에 가서 그 방법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방효원, 홍승한, 박상순, 이대영 등 조선선교사들이 그들의 신학교 은사이자 조사시절부터 동역하였던 서양 선교사들에게서 보고 배운 것은 즉 조선에서 실시되던 네비우스 선교방법이었고, 그 정책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교회사가(韓國敎會史家) 김양선 목사는 그의 저서『한국기독교사연구』에서, 산동선교의 선교정책은 ‘한국의 그것을 거의 답습하였고’라고 기록하였다.
총회전도국 위원이었던 곽안련은 그의 책에 조선장로회의 중국 山東선교를 다루면서 제12장에 “네비우스 선교정책 시험”이라는 제하에 설명을 하고 있다. 조선 주재 서양 선교사 가운데는 조선장로회의 山東선교를 하나의 선교정책 시험이라는 시각으로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마로덕 선교사 역시 조선선교사들이 조선 내지에서 실시되는 원리대로 시행키 위해 노력 중이며 진보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조선 내지에서 자동,자당,자유하는 교회같이, 山東 조선 선교지방에서도 되기를 바라되, 일보씩 점점 진보하는데 연보에 대하여 중국인 조사 월급을 자당(自當)하기 위하여 우리 선교사들이 일년 일이차씩 공의회(公議會)를 개하고··· 대회(大會)에 완전한 자유는 각 교회의 자당(自當)·자동(自動)하는대로 되는 것을 분명히 교하니라”
중국 山東선교사였던 方孝元 목사 역시 중국 山東에서 자립 정신을 가르쳤다고 하였으며, ‘조선선교는 中華의 선교방침을 개혁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그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방효원 선교사의 글을 좀 더 읽어 보자.
“우리 조선선교회로서는 초신시대로부터 자력 정신으로 지도를 하여, 교회와 같이 교회당을 자력으로 건축하며 기타 일절도 자력으로 지지하게 되니 타선교지 교회나 선교회는 기적적이라고까지 하게 되었다.”
조선선교사들은 조선선교회 담당지역을 널리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사경회 개최, 그리고 성경학교를 설립하여 교회사역자 등을 배출하였다.
조선선교사들은 솔선수범하여 전도활동에 나섰고, 중국인 전도인들과 교인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조선선교회 관할지역 내의 다수의 중국인 교회들이 자력으로 교회당을 건축하기도 하였다.
조선선교사들이 중국 山東에서 선교사역을 하면서 조선의 선교방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점은, 그 지방의 다른 교회들은 주로 옛 방식에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었기에,옛 방식에 길들여진 중국 교회들을 선교지역 확장허락과 함께 맡게 되었다는점이다.
곽안련 선교사가 정리한 ‘옛 방식’의 특징 중 몇 가지만을 살펴보자.
① 어떤 커다란 선교 지부에 위치한 선교사는 전도자들을 고용하여 현지에 파송하며 스스로는 자주 나가지 않는다.
② 선교사가 자금줄을 쥐고 있을 경우 자치는 거의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단순한 독립의 형식이나 갖출 수 있다.
③ 대부분의 읍과 마을에서 집회처는 외국의 자금으로 사거나 임대한다. 일꾼이 외국의 자금으로 고용되어 이 집회처들을 관할한다.
지교회에 세워진 그러한 유급 일꾼들은 줄어드는 보조금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을 경우가 많다.
④ 한국에서 확산된 네비우스 정책의 그것과 같은 성경공부 제도가 없다. 일반적인 조직적 가르침이 별로 강조되지 않는다. 성경의 권능에 충분히 의존하지 않는다.
⑤ 징계가 느슨하다. 교인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잘못된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언제나 들어가기 쉬운 곳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려한다는 점을 망각한 처사이다.
조선선교사들은 선교지부에서만 머물려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포도(布道)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1919년 선교지역이 확장될 때, 옛 방식에 의하여 길들여진 중국 교회와 전도인들을 맡게 되면서 중국 전도인들의 월급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선교지역 확장결정이 나기 전인 1919년 가을, 조선장로회 총회에서는 선교사 구역을 더 얻은 후에 전도인 15인 세우는 경비로 대양(화폐단위 :필자 주) 2,000원을 청구하였으나 부결되었다. 당시 총회 전도사무국장 겸 부회계는 윤산온(Dr. George Shannon Mccune) 선교사였고, 사무국원 가운데 서양선교사 한위렴, 방위량이 포함되었다.
1920년 5월 윤산온의 중국 山東 옌타이를 방문, 선교사업에 관한 사항 타합으로 지방보조비라는 항목이 신설되고, 중국 전도인들에게 봉급을 지불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선교사들이 중국 전도인들의 봉급을 지불하기 시작하여, 옛 방식과 조선에서 시행되는 방식 즉 네비우스 방식과의 절충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조선선교사들에게 월급을 받는 중국 전도인들과 중국 교회가 완전한 자유를 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중국 전도인들에게 재정보조한 것을 보면, 1921년부터 1935년까지 당시 돈 2,000원에서 3,300원이 연간 보조되었고, 1935년 후반기부터 1942년까지는 1,400원에서 1,000원 범위 내에서 해마다 재정보조가 이루어졌다. 조선선교사들은 조선장로회 총회전도국의 허락을 결국 득한 것이 되어 중국전도인들의 봉급을 지불하기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비판을 받기도 하였던 것이다.
선교지역 확장과 중국 전도인 월봉문제로 예산이 급증하게 되어, 당시 조선의 경제여건상 이를 감당치 못하게 되자, 홍승한, 이대영 목사가 선교지에서 소환되었으나 이대영 선교사는 복직되고 홍승한 선교사는 1924년 결국 선교지에서 소환, 선교사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조선 주재 선교사들은 중국 山東 조선선교사들에게 조선의 선교방식을 희망하였고, 山東 주재 타국 선교사들도 조선선교사들을 주목하여 보곤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1918년부터 山東에서 선교한 박상순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 선교회는 산동에서 창시적으로 경영되는 사업이 아니요, 벌써 50여 년을 많은 금전과 노력을 비(費)하여 경영하던 미국북장로회 소속 교회 몇 곳을 인계하였다. 그래서 재래의 습속 그 제도를 대래하게 된다. 우리들도 그네들 선진의 유법을 많이 참고하는 점도 있었으나 개선할 점도 불무하였다. 이런 변동에 대하여는 재래교역급 교인들에게 불만을 여하는 사가 종종 있다. (例如: 보조비축소 교인 부담 증가 등) 또한, 우리 주위에 있어서 동업하는 선교사들은 혹 우리 사업 운전 방식 중 무슨 특이한 것이 있을까 하고 기대하는 점, 즉 중목의 주목처가 된 것이 심히 거북하였다. 그리고 우리 전도부급 총회는 당지 교회가 급속히 자립, 자영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환경에 포위된 우리의 사업은 그리 특이한 숫자적 고도의 성적이 보여지지 않는다. 하겠으나 과거 십수년의 된일을 비교하면 숫자적으로 만도 얼마큼 증진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여 마지 않는다.”
박상순 목사는 중국 山東에서의 조선선교 사업이라고 하여 남달리 특기한 방침과 요법을 해득한 것이 있노라고 과언할 것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선선교회의 중국 山東선교는 조선에서 시행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곽안련은 조선장로회의 중국 山東선교를 옛 방식에서 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매우 좋은 모델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곽안련은 다음의 질문을 산동선교와 연관하여 답하고 있다.
질문: 옛 방식에서 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능한가?
답변: 제12장(제목: 네비우스 선교정책 시험-해외선교사역 :필자 주)이 부분적인 답변을 줄 것이다. 12장에서 산동의 한국인들이 어떤식으로 사역을 행했는지 설명한 바 있다.
조선선교사들이 중국 山東에서 선교하면서 조선방식을 시행하려고 노력한 것이 분명하나, 옛 방식과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옛 방식을 일부 수용, 점진적으로 보조를 축소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중국 교인들에게 불만을 사는 일도 종종 있었던 것이다.
조선선교사들 가운데 방효원 목사는 조선의 방식을 강조한 편이라 하겠고, 박상순 목사는 때와 장소에 맞추어 조종 운전, 즉 남달리 특기할 만한 방침과 묘법을 가지고 선교하였다고 해도 과언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대영 목사의 경우는 즉묵에 선도당 건축시, 조선 교회에서 막대한 돈을 모금하여 중국 교회를 건축하여 교회 건축에 있어서 옛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조선선교사들이 조선장로교회의 조직과 제도를 중국 山東에 이식하려 한 점은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교회 조직뿐만 아니라, 기도와 성경공부하는 법, 조선 교회를 본받아 법으로 삼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조선선교사들이 동일한 지역에서 선교사역에 임하였으나, 선교담당 지역을 구분하여 공동 협력사역을 한 것은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하겠다. 조선장로회가 중국 山東省에 파송하면서 현지 교회에 소속되게 하는 토착교회 설립에 그 목표를 두고, 목회자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선교한 결과 다수의 교회가 설립되었고, 1933년에는 중화민국 山東大會 내에 새로운 노회, 萊陽노회가 조직되어 山東大會 가운데 한 노회로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맺는 말
오늘 강의에서는 中華民國 山東省 선교에 있어서 현지 교회, 교단과의 관계와 토착교회 설립을 목표로 한 조선선교회와 조선선교사들의 선교방법과 원리, 선교전략을 중심으로만 살펴보았다. 선교재정 정책과 선교사 자녀교육 정책, 안식년 제도 등에 관해서는 다루지 아니하였다.
새 방식에 의하여 길들여지고 훈련된 조선선교사들이, 옛 방식으로 선교가 진행되던 지역인 중국에 들어가 새 방식대로 선교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특히 중국 山東省은 새 방식을 조선 주재 서양선교사들에게 전달해 준 존 네비우스의 선교 사역지였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 새 방식과 옛 방식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사역하였던 것이다.
조선선교사들이 얼마나 선교원리를 바로 인식하고 사역에 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아직 언급하기 어렵다. 그러나 네비우스가 조선 교회에 전해준 그 원리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한 점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이며 배워야 할 부분들이라고 본다. 분명한 선교원리나 정책없이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로 나가 선교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되겠다.
전호진 교수는 그의 책『한국 교회 선교: 과거의 유산, 미래의 방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거 서구 선교사들은 구방법의 문제점을 경험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자립원리를 발전시켰다. 그런데도 한국 선교는 그들이 버린 방법을 다시 주어서 사용하는 격이 되고 있다.”
초기 한국 교회, 조선장로회는 서구 선교사들의 지도와 협력으로 중화민국 山東省에 새로운 방법의 자립원리에 입각한 선교방식을 가지고 사역을 하여, 좋은 선교적, 역사적인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옛 방식에 의해 구성된 중국 교회와 교인들을 인계받기도 하면서, 때론 옛 방식을 수용하되 새 방식을 접목해 나가는 형태로 사역을 진행시키기도 하였다. 그 와중에 중국 교인들에게 불만을 사는 일도 종종 있었으나, 성경학교 설립을 통한 교회지도자 양성과 전도, 교회개척을 통하여 귀한 선교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또한 중국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현지 노회에로 이명, 소속되어 동역의 좋은 실례를 남겨준 것이다. 물론 초창기(1913~1916, 가을)에는 이명치 아니하고 사역을 하기는 하였으나, 1916년 이후 이명하여 현지 노회에 적을 두고 사역을 하였고, 본국 총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해 주었던 것이다.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선교사들이 본국에 노회원으로 적을 두고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현지 노회와 무관하다든지 또는 현지 노회에 회원권도 동시에 갖는 이중등록 등은 심사숙고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어려운 문제라 하겠다. 초기 한국 교회가 중국 山東선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남겨 준 선교의 유산들에 대하여 더욱 깊이 연구하고 살펴서, 배울 점은 계승하고 문제점들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초기 장로회가 중화민국 山東省에 파송한 선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려 한다.
출처: 감리교세계선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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