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학

[스크랩] 중국조선족선교에 관한 연구

수호천사1 2009. 8. 4. 22:50

중국조선족선교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본 논문의 제목은 “연변 자치주내 조선족 선교의 현황 분석과 전망”이다. 연변자치주(延邊自治州)란 연길시,도문시,돈화시,용정시,화룡시,훈춘시,안도현,왕청현의 지역이며 국가로부터 다스림은 받으나 대부분의 행정이 독립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조선족(朝鮮族)이라 함은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있는데 주민족은 한족(漢族)이고 소수민족도 많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중의 한 민족이 우리 조선족이다. 이들은 대부분 2차 대전 중 피난을 하여 중국 당국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살고 있는 우리 동포이다.

 

A. 연구목적

 

본 논문의 논지는 중국 연변 조선족 선교를 위한 분석과 제안을 통해서 선교지에 대한 바른 인식과 올바른 선교 정책과 방향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현재 연변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 있으나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중국 당국에서도 새로운 종교법을 반포하는 등 도리어 선교에 어려움도 주고 있는 현실을 여러 차례 답사를 통해 보았다.

 

중국 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들의 바른 관심과 점증적으로 선교 열의가 확산 하기를 기대하며 중국 선교를 준비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선교정보를 제공하여 구체적으로 선교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목적으로 한다.

 

B. 연구배경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1:8

 

필자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았다. 땅끝은 어디인가? 복음이 가장 늦게 전해지는 곳이 아닌가? 생각 중에 지리적으로는 가까우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곳 그곳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1987년 중국의 길림성,흑룡강성,요령성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선 조선족이 많이 살기 때문에 언어나 풍습이 우리와 비슷하여 우리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들이 훈련된다면 중국 본토와 북한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현재 본인은 연길시와 합작으로 세운 ‘사회복지중심’에 협동 사역을 하고 있으며, 교인들에게 젖소 사주기, 대학생 장학금주기, 의학원에 유학생 소개, H시의 10처소교회 협력사역, 농촌총각 결혼시키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직원들과의 관계로 2명의 종교국장, 민정국장, 문화국장 등과의 친분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중국 선교를 위한 책과 자료들은 많이 있으나 중국의 많은 변화와 넒은 땅 등 여러가지 이유로 정확한 자료가 많지 않아 바른 선교 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음을 인식하고 본 논문을 쓰게 되었다.

 

C.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연변은 자치주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행정적으로 다른 점이 매우 많다. 그러므로 연변자치주에서 발간되거나 연변 지역의 교수들(연변대학)이 연구한 자료를 참고할 것인데 자료가 많이 있지 않고 오래된 것들이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연변 지역에서 발행되는 최근의 잡지를 통하여 현재의 지역적인 상황과 주민들의 사고를 파악하고 선교사역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지역을 알게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종교적인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인쇄 기술 등이 약하여 문헌들이 거의 없는 편이어서 당과 기독교와의 관계에서 생겨진 기본법들을 살펴보며, 한국에 나와 있는 문헌들을 사용하겠다. 지역명 등을 연변 현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소장하고 있으므로 원하면 필자를 통해볼 수도 있다.

 

2. 현지방문

 

처음에는 농촌 총각 장가를 들이기 위하여 중국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터 인지라 교회들과 현지의 간접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중국에는 삼자기독교가 유일하게 당에서 인정하고 있는 교단인데 한국의 장로교회와 비슷하다. 이 교회들이 모여서 조직된 것이 기독교 협의회인데 이곳에서 교회를 짓거나 새로 세우는데 허가를 하는 등 거의 모든 권한이 있다. 그리고 신풍기독교회가 있는데 이들은 동아기독교 후예들이라고 한다. 연변의 교회는 조선족 교회가 약 40개, 한족 교회가 약 30개 있다. 그리고 당에서 인가된 처소교회가 약 150개 있다. 연변에서 가장 큰 연변기독교는 1921년 세워져 문화혁명으로 중단 되었다가 1951년 9월 20일 100여명의 성도로 다시 문을 열어 현재 1,000여 명으로 교인의 수가 성장하고 있다.

 

연변의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얻어진 경험과 자료 한 권을 구하기 위하여 7시간씩 자동차로 달려 가기도 하였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잠을 자며 지역의 주민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다. 그러나 몇차례 방문을 하였으나 교통의 불편으로 연변의 모든 지역을 돌아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현지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지역을 돌아보지 못하기에 필자는 많은 지역을 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와 같은 현지 방문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논문의 자료로 활용하겠다.

 

3. 인터뷰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으므로 사람들과 만남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 선교사들의 활동도 자료를 만들면서 활동을 할 수가 없기에 자료들이 많지 않다. 다행히 본인이 결혼시킨 2명의 여인들의 부모와 친지들을 알게 되어 일반 주민들과 정치가, 사업가, 등 폭넒게 사람들과 만나 자연스럽게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연길시와 합작으로 복지중심을 하고 있기에 시정부의 민정국, 문화국 등 과의 교제도 많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들과의 교제에서 선교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방문시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연구 자료로 이용하겠다.

 

4. 사례연구

 

현지의 선교사들의 활동이 비밀리에 되고 있고 또한, 간접적으로 하는 이들이 많으므로 선교사들 간의 교제가 없기에 심층의 연구가 어려운 아쉬움이 있으나 알고 있는 활동들을 사용하려 한다.

 

그런데 현지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명칭이나 이름을 가명으로 하려한다.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의 수는 약 250명으로 종교국에서 보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5백여 명이 있을 것 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선교사들이 활동에 있어서 물질공세를 앞세워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새로운 종교법을 반포하는 등 앞으로의 선교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선교활동을 연구함에 있어서 개방적으로 선교활동을 하는 경우와 비밀적으로 선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류해서 연구하려 한다.  

 

Ⅱ. 지역의 현황 분석

 

A. 일반적 현황

 

1. 자치구명

 

“연변 조선족 자치주”인데 보통 연변(沿邊) 이라고 부른다. 자치주 창립은 1952년 9월 3일이다. 연변은 조선족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므로 중국 당국에서 많은 부분에서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연변의 중심도시인 연길시의 시장을 비롯한 많은 관공서에서 조선족이 일을 하고 있다.

 

2. 위치

 

북한과 러시아(구 소련)와 인접해 있으며 북한 이북 지역으로서 북위 41도-44도 동경127도-131도 중국, 러시아, 조선 3국의 인접지대로 국경선 길이는 755.2㎞이다. 연변에 있는 도문시를 통하여 북한과 많은 왕래를 하고 있는 곳이며, 백두산도 연변을 거쳐서 갈 수 있다.

 

3. 인구

 

연길시 민정국의 1992년 통계에 의하면 총 2,095,245명인데 남자 1,059,983명, 여자 1,035,262명인데 자세한 인구의 상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구 분포도

 

 

민 족

남 자

여 자

소 계

 

민 족

남 자

여 자

소 계

조선족

87,939

87,062

175,001

조선족

40,613

40,209

80,822

한 족

57,365

56,795

114,160

한 족

28,401

28,119

56,520

기 타

2,243

2,220

4,463

기 타

768

761

1,529

147,547

146,077

293,624

69,782

69,089

138,871

조선족

12,445

12,321

24,766

조선족

95,319

94,348

189,667

한 족

217,906

215,737

433,643

한 족

47,576

47,103

94,679

기 타

5,350

5,297

10,647

기 타

1,297

1,285

2,582

235,701

233,355

469,056

144,192

142,736

286,928

조선족

73,157

72,602

145,759

조선족

26,190

24,902

51,092

한 족

47,922

47,559

95,481

한 족

79,355

75,453

154,808

기 타

2,426

1,943

4,369

기 타

3,489

3,318

6,807

123,505

122,104

245,609

109,034

103,673

212,707

조선족

48,329

44,522

92,851

조선족

46,770

46,305

93,075

한 족

89,238

82,209

171,447

한 족

32,237

31,916

64,153

기 타

4,577

4,294

8,871

기 타

9,073

8,982

18,055

142,144

131,025

273,169

88,080

87,203

175,283

 

40여년 대 연변 조선족 인구의 발전은 그 성장폭 면에서나 인구 구성면에서나 인구 소질면에서나 모두 자체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발전이 불균형을 갖고 있다. 인구성장이 상대적으로 너무 늦고 인재등용이 합리적이지 못하며 신체소질과 문화소질의 발전이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민족자치와 민족경제발전 그리고 조선족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수준의 신속한 제고(提高)에 불리하다.

 

한족은 아들 딸 관계없이 1명 만 낳을 수 있으며 조선족 및 소수 민족은 2명을 낳을 수 있다. 몽고족 등 제한이 없는 족속(族屬)도 있다.

 

지명연구를 통하여 조선족 이주시기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과제를 연구하는데 대해 일정한 자료와 증거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면 조선족 이주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청나라 정부는 1677년 연변을 포괄한 장백산(백두산) 구역과 도문강, 압록강이북 천여리 땅을 봉쇄구(封鎖區)로 삼고 다른 민족이 이사 오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원래 산악이 많고 토지가 적고 게다가 지주의 압박과 착취로 인하여 기아에 빠진 조선 인민들은 생사를 무릅쓰고 월경(越境)하여 연변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

 

4. 자연환경 및 역사적 배경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길림성 동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동쪽은 러시아의 연해주와 잇닿아 있고 남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의 함경북도와 이웃하고 있다. 국경선의 길이는 도합 750㎞를 차지한다. 서쪽은 길림성의 교하(膠河), 화전, 무송 등 현(縣)과 잇닿아 있고 북쪽은 흑룡강성의 해림, 영안, 동녕, 등 현과 잇닿아 있다. 총면적이 42,700㎢이고 그 중에서 산지면적이 총토지 면적의 71.9%를 차지한다. 연변의 총 인구는 2,079,902명(1990년 통계)이다. 그중 조선족이 821,479명이고 한족이 1,187,262명이며 만족(滿族)이 62,101명이고 회족(回族)이 6,945명, 몽고족(蒙古族)이 1,702명, 기타 민족이 43명이다.

 

청조시기 연변은 봉금지구(封禁地區)여서 조선인민들이 이사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1869년 조선북부에 큰 재앙이 들어 많은 조선농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살 길을 찾아 연변지구에 이사와서 마을을 세우고 농사짓기 시작하였으며 마을 이름을 지었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1881년 연변지구의 조선족 농민은 1만여명이였다. 19세기 80년대에 청조정부는 연변에 대한 봉금정책(封禁政策)을 폐지하였다. 1885년에는 두만강 700리에 너비 40-50리나 되는 조선족 개간구역을 설정하자 조선 난민들이 연변지구에 대량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후 조선족 농민들은 개간구역 경계선을 돌파하여 부르하통하와 가야하 이북까지 이사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 그리하여 1916년에는 연변지구(안도와 돈화현을 제외) 총인구 264,982명중에서 조선족이 20여만 명에 이르렀다.

 

1909년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자 또 많은 조선농민들은 일제의 핍박에 못 이겨 살길을 찾아 연변지구에 이사하였다. 이로 보아 연변지구는 주로 조선족들이 황무지를 개척하고 마을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5. 경 제

 

청조시기 연변에서의 경제활동은 1714년 청조기 연변지구인 훈춘에 협령을 설치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훈춘지역은 길림성 동남쪽의 두만강 하류지구 중국, 러시아, 조선 3국접경지대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 지구가 바로 동북 아세아지구의 가학적 중심이다. 훈춘은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입체자원 보물고(寶物庫)로 불리우고 있는바 그 발전 전망이 휘황찬란하다. 경내(境內)에는 훈춘, 춘화, 경신 등 석탄산지가 있어 길림성의 제일 큰 탄전으로 알려지고 있다.

 

a. 연변의 농촌개발과 농업경제

 

1940년대 연변의 농업은 매우 큰 발전을 가져왔다. 중국에서는 1979년부터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방침. 정책, 도급제를 실시하였으며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상품생산을 발전시켜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농업발전의 길을 개척하였다. 이에 따라 연변의 농촌개발과 농업경제에는 새롭게 번영 발전하는 국면이 나타났다.

 

농민생활 수준은 농촌경제가 전면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농민들의 수입도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날 헐벗고 굶주리며 매년 보릿고개를 넘기기 어려웠던 연변 농촌은 초보적이나마 번영하고 부유한 농촌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연변의 농민들은 지금 새로운 자태(姿怠)로 좀 더 풍족한 생활목표를 향해 걸음을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도,농 간의 생활수준의 격차가 심해 농촌사람들이 도시로 나가 장사 등을 하여 생활수준을 높이고 있다. 거주 이주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막대한 시간과 물질이 낭비되고 있다.

 

b. 공업생산의 복구와 발전

 

연변은 1945년도에 해방된 로해방구(老解放區)이다. 그러므로 공화국이 창건되기 전에 생산을 복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업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에 국내해방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형편에서 생산을 전면적으로 복구하기는 매우 곤란하였다. 그리하여 해방전쟁을 원호(願呼)하며 인민생활에 절실히 요구되는 몇개 중점 기업소의 생산을 복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국영생산의 복구와 발전은 지방공업생산의 발전에 물질 기술적 토대를 닦아주었다. 그리하여 건국후 당과 정부에서는 지방공업건설에 큰 중시(重視)를 돌렸다. 공업기술 구성에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는 바 과거 수공로동(手工勞動)을 위주로 하던데로부터 자동화, 반자동화, 기계화, 반기계화와 반수공로동을 서로 결합한 다층차(多層次)의 기술구성으로 발전하고 있다.

 

연변공업부문 구성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은 공업의 경제효과성과 발전 속도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공업부문 구성을 더욱 조절하여야 한다.

 

c. 연변의 상업과 대외무역

 

40년대 연변의 상업은 비교적 완전한 상업체계를 건립하였고 경제진흥을 위하여 큰 공헌을 하였다.

첫 째, 도시와 농촌의 상품공급을 크게 개선하였다.

둘 째, 류통도경(流通途境)이 증가되고 품종이 구전(具全)하여 졌다.

셋 째, 도시와 농촌의 집시무역이 신속히 발전되었다.

넷 째, 주민들의 구매력이 성장(成長)되고 소비수준이 제고(提高)되었다.

다섯째, 식료품 구조와 질이 제고되었다.

여섯째, 연변의 복장(服裝)문화는 부단히 제고되고 있다.

일곱째, 가정일용품의 신속한 발전. 연변사람들은 지난날 자전거, 손목시계, 재봉침, 라디오를 가정의 4대기물 이라고 하였는데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것들이 낡은 네가지 기물(器物)로 되고 텔레비전, 녹음기, 세탁기, 전기 냉장고 등이 새로운 네가지 기물로 되었다.

 

연변의 대외 무역은

첫째 대외경제무역 해관(海管)을 더 많이 증설하였다.

둘째 대외무역 발전이 신속(神速)하다.

셋째 수출상품 기지건설이 초보적인 규모를 이루었다.

넷째 대외경제 기술합작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금후(今后) 훈춘이 개발되고 두만강 하류가 바다로 개통된다면 연변의 국내,국제 경제무역은 새로운 역사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변경제발전 전략의 총적(悤積) 목표를 실현하자면 대외개방을 가일층 폭넓게 깊이 있게 확대하여 대외경제 기술교류와 협조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근래에는 한국과 항공노선 협정을 맺는 등 활발한 개방 정책을 펴고 있어서 급속도로 발전될 전망이다.

 

6. 교육

 

사람들은 연변의 문화 교육사업은 비교적 발달하여 구내(區內)에서 일정한 성망(成望)이 있다고 말한다. 1982년 7월의 통계에 의하면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가 전국은 13명이고 전 성은 21명인데 연변은 25명이었으며 인구 만명당 고중생 수가 전국은 72.9명이고 전 성은 157.2명인데 연변은 232명이었다. 연변의 현행 교육구조(주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구조를 말함)는 내용상에서 보면 보통교육이 남아돌고 전업기술교육이 부족하며 시간상에서 보면 50년대에 기본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의무교육은 고등학교 까지이며 조선말을 가르치는 조선족 학교가 있고 중국말로 가르치는 한족 학교가 있는데 조선족 학생들은 어렸을 때는 조선족 학교를 다니다가 성장하면서 한족 학교를 다닌다.

 

7. 생 활

 

현재 연변에서 발간되는 월간지는 정치 경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반월담」이 있으며, 시, 소설, 사문, 평론, 사진 등을 싣는 중국작가협회 소속 기관지인 「천지」, 공산당의 사업을 선전하기 위해 만든 「지부생활」, 의학 잡지인 「연변의학」, 여성잡지로 「연변여성」등이 있다. 의,식,주 생활 중 식생활에 중심을 두고 있기에 식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문화생활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특히 화장실 문화는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백화점이나 관공서에도 화장실이 없고 마을 단위로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김승철씨는 말한다. “사유재산이 완전히 인정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에서는 저축이나 문화를 누릴 여유가 없고 나의 것이 되려면 먹어야 완전한 내것이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시정부의 문화 국장에게 몇차례의 접대를 받았는데 보통 한끼 식사 비용이 중국 돈으로 300원 이상의 비용을 사용하였다. 매우 부담스러워 물었다. “300원이면 왠만한 사람 1달치 월급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비용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라의 것으로 접대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접대 비용으로 연 예산의 70%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월급의 개념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된다. 그들의 월급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용돈의 개념이다.

 

a. 조선족 문화

 

중국에 있는 조선족은 조선으로부터 이주해 온 월경(越境)민족이다. 역사에 의하면 조선 사회의 하층 인민들은 봉건 통치 계급의 압박과 착취, 자연재해의 피해로 인하여 일찍 원, 명 이전부터 이주하여 동북 지역을 개간하고 건설하였다. 이러는 가운데서 우리 겨례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독특한 성격을 지닌 중국 조선족 문화를 창조 하였다.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척도로 역사성, 시대성, 다양성, 주체성을 가지고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b. 조선족 윤리와 도덕

 

조선족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해방후 막스-레닌 주의의 지도와 중국 공산당의 정확한 영도 밑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을 거쳐 집단주위를 기본으로 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도덕을 형성하고 발전시켰다.

 

조선족은 여섯 가지를 중요시 하고 있다. 효(孝), 충(忠), 중교존사(重敎尊師),예절과 겸양,담박(啖泊). 그런데 해방 후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나 중심의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사상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c. 조선족 가정

 

(1) 결혼하는 이유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40.8%,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17.2%,

정신적 안정을 얻기 위하여 18.5%, 본능적인 생활을 위하여 1.25%,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대답이 2.5%이다.

 

(2) 결혼하는 연령

 

해방 전에는 남자가 17-20세, 여자가 14-18세였는데 비하여 해방 후에는 남자가 20-27세, 여자가 17-24세로 높아졌다.

 

(3)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로

 

1945년 이전에는 부모가 선택하는 비율이 93.5%였는데 1977년 이후 연애 결혼이 89.1%로 변화되고 있다. 최근에 연변의 여성들을 만나본 결과로는 대부분이 스스로 결혼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4)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

 

죽마지우(竹馬之友) 즉, 어릴때 부터 같이 자란 사람과 결혼하는 것, 동창간의 사랑, 우연한 상봉, 중매, 공개청혼이 있는데 중매와 연애결혼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5) 이혼

 

세계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추세에서 중국 역시 급속도로 높아가고 있다. 연길시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정치,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29만명이 살고 있는데 법정 이혼만 1988년 223건,1989년에는 626건, 1990년 845건, 1991년 1월-10월까지 637건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혼을 제기하는 것은 대부분 여성이며,

 

35세 이하가 70.8%를 차지하고, 신분에서는 노동자와 농민이 많다. 이혼의 사유로는 감정과 성격이 맞지 않음(40%), 가정 경제문제, 남편의 나쁜습관, 제3자의 간섭(15.5%), 어린이 문제, 상대 부모문제가 있다.

 

여관이나 호텔에 부부가 아니면 한 방을 사용할 수 없는 등 많은 규제가 있지만 성 문화가 급속도로 개방되고 있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즘, 처녀는 찾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이다.

 

가족 형태가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어 노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8.15 로인절이 있지만 복지 시설이 부족하여 노인들이 갈 곳이 없다. 노인들은 사회 발전에 반작용을 한다고 전제하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d. 조선족의 민족의식

 

중국 조선족학자 김락은 “조선족 민족의식”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장점

 

첫째 조선족은 귀속의식(歸屬薏識)이 매우 강하다. 중국인이면서도 조선족이 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다.

둘째 조선족은 친화의식(親化薏識)이 강하다. 이웃이나 마을 사람들간에 화목 하게 지낸다.

셋째 조선족은 자기가 조선족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래서 조선 족만을 위한 학교, 가무단 등이 잘 운영되고 있다.

넷째 조선족은 경쟁의식이 강하다. 유일한 ‘전국민족 단결 진보 선진 집단’이 며, 전국 30개 자치주 가운데 경제부문 1위이며 예술,체육등도 뛰어나다.

다섯째 조선족은 애국의식이 뛰어나다. 항일운동에 앞장을 섯는데 아직도 용 정(龍井)에는 그 증거로 「대성학교」(현재는 용정중학교)등이 있다.

 

(2) 단점

 

첫째 조선족은 의뢰심이 강하다. 창조적이기 보다는 피동적이다.

둘째 조선족은 지나친 체면을 잘 따진다. “양반은 굶어도 밥 동냥은 안한다”는 사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셋째 조선족은 허영심이 강하다. 멋을 부리기를 좋아하고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고 제 자랑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에는 3가 지가 많다고 한다. 유흥장소, 술 주정꾼, 택시가 그것이다. 최근 농촌에까지 전에 없던 각종잔치 등으로 겉치레를 하는 것이 많다.

넷째 조선족은 독창성이 약하다. 적응력이 강하고 모방은 잘하나 창조적인 것 이 부족하다. 그래서 과학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국 평균 수준에 떨어진 다.

다섯째 조선족은 단결심이 약하다. 자연 조건의 제약과 농경문화의 영향으로 작은 범위에 있어서 단결심은 강하나 큰 범위에서는 단결심이 약하다.

 

c. 현재 발전 위해 나아가고 있는 방향

 

시정부의 한 국장에게 조선족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물었다 그 대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족 경제의 발전을 위해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둘째 타 민족의 장점을 배우고 있다.

셋째 역사를 배우려 노력한다.

넷째 민족교육과 민족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다섯째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

 

B. 종교적 현황

 

연변의 6개시 2개현에는 도합 200여개의 종교 활동 장소가 있고 2만여 명의 신도가 있다. 그중 기독교 신도가 1만 3천여명, 무슬림이 2000여명 카톨릭 신자가 5000여명이 된다. 신부는 3명이고 목사2명 이었는데 2명이 더 안수를 받아 4명이 되었고, 아홍 9명이 있다.

 

연변 종교 사무국에서는 연변 각지의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감리하고 감독한다. 연변 종교 사무국에서는 또 종교 법규, 정책자료 학습자료인 ‘신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백가지 문제 문답’을 편집 출판하여 신도들에게 당의 종교정책, 법률, 법규 및 관리규정을 알리고 있다.

 

1. 조직

 

중국의 종교에 대한 조직은 다음과 같다.

   

중국 공산당

통전부 → 국무원 산하의 문화,교육 및 종교부문

↓ ↘ ↓

↓ 종교사무국 → 삼자회

지방 통전부 ↓ ↓

지방 종교사무국 → 지방 삼자회소조

개방교회

종교에 대한 통제를 당 중앙 통전부(統戰部)의 통전 공작의 일부로 여기고 있으며 삼자애국운동과 종교사무국, 공안국(公安局)이 집행 기관의 역활을 하고 있다.

 

a. 중앙통전부(中央統戰剖)

 

주요임무는 무산(無産)계급 독재를 근거로 삼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는데 있다. 통전이란 통일전선의 줄임 말로서 모택동의 모순론(矛盾論)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중국을 영토면에서나 사상면에서 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인데 그 실제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바로 중앙통전부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모든 기구는 지시(指示)를 통전부에서 받는다.

 

b. 종교사무국

 

중국의 종교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구로 중국의 종교정책의 집행기관이다.

 

성립은 1951년 1월에 시작되었는데 산하에는 ‘중국불교협의회’, ‘중국천주교교무위원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삼자애국위원회’, ‘중국이슬람교협회’, ‘중국기독교협회’, ‘중국천주교애국회’, ‘중국천주교주교단’이 있다.

 

정상적인 종교 활동은 이 8가지 애국적 종교단체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같은 애국적 단체들의 임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다. 즉, 공산당이 종교인들에 대해 그들의 종교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돕고 종교인들로 하여금 당과 당의 국가적 계획들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며, 외국의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중국 내의 기독교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이 그것의 주된 임무인 것이다. 그러나 삼자애국운동위원회는 국가에 대한 교회의 대변기관 이라기 보다는 교회에 대한 국가의 대변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중국기독교협회의 역할은 교회의 업무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 일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자교회의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신학교육

둘째, 성경책,찬송가 등 기독교 문서의 인쇄

셋째, 해외에 있는 중국인,외국인 기독교인들과 공적인 관계를 갖는 것

삼자애국위원회와 기독교협회를 보통 ‘양회’(兩會)라고 부른다.

 

2. 종교법

 

외국인의 종교 활동에 철저한 통제가 뒤따르는데 외국인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지도자에 따라서 통제가 달랐던 것을 법으로 정하여 이제는 어느 곳이나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되어진다.

 

a. 중화인민 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종교 신앙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에 비추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국경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종교 신앙 자유를 존중하며 외국인들이 종교면에서 중국 종교계와 진행하는 우호래왕과 문화학술 교류활동을 보호한다.

 

제3조 외국인은 중국경내의 사원, 궁과, 회교절간, 교회당등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이상 종교단체의 초청을 거쳐 외국인은 중국 종교 활동 장소에서 경을 강의하고 도를 강의할 수 있다.

 

제4조 외국인은 현급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문의 허가하는 장소에서 외국인들이 참가하는 종교 활동을 거행할 수 있다.

 

제5조 외국인은 중국경내에서 중국종교 교직인원을 초청하여 침례(세례), 혼례, 장례와 도장법회 등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이 중국 국경에 진입할 때 본인이 사용하는 종교인쇄물, 종교음향제품과 기타 종교용품을 휴대할 수 있다. 본인사용을 초과하여 휴대한 종교인쇄물, 종교 음향제품과 기타 종교용품의 입경(入境)은 중국세관의 해당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 사회 공공이익을 해치는 내용이 있는 종교 인쇄물과 종교 음향제품을 휴대하고 입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7조 외국인이 중국경내에서 종교교직 인원을 양성하고자 유학인원을 모집하거나 중국의 종교학교에서 유학하고 강의를 할 경우 중국의 해당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8조 외국인은 중국 경내에서 종교 활동을 할 때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 경내에서 종교조직을 설립하고 종교 사무기구를 설립하며 종교 활동 장소 또는 종교학교를 설립해서는 안되며 중국 공민들 가운데서 교도를 발전시키고 종교교직 인원을 위임하고 기타 선교활동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제9조 외국인이 본규정을 어기고 종교 활동을 진행할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문과 기타 해당 부문에서는 권고, 제지시켜야 한다. 외국인 출입경 관리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치안관리에 위반되는 행위가 구성되었다면 공안기관에서 법에 좇아 처벌하며 범죄가 구성되면 사법기관에서 법에 좇아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외국 조직의 종교 활동은 본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이 중국 경내에서, 대만 주민이 대륙에서, 향항-오문주민이 내지에서 진행하는 종교 활동은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2조 본 규정은 국무원 종교 사무부문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13조 본 규정은 발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b.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례

 

중국에는 자격증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영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발사 자격이 있으면 길에다가 의자하나만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할동 장소를 규정해 놓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종교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종교 활동 장소를 법으로 규정하여 빨리 종교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 그 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종교 활동 장소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며 종교활동 장소에 대한 관리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일컫는 종교 활동 장소란 종교 활동을 벌리는 절, 도교의 사원, 회교절간, 교회당, 및 기타 고정된 장소를 가리킨다. 종교활동 장소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국무원 종교 사무부문에서 제정한다.

 

제3조 종교 활동장소는 그 장소의 관리조직에서 자주적으로 관리하여 그 합법적 권익과 그 장소 안에서의 정상적인 종교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침범하고 간섭하지 못한다.

 

제4조 종교 활동 장소에서는 관리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에서 진행하는 종교 활동은 응당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종교 활동 장소를 이용하여 나라의 통일, 민족의 단결,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고 공민들의 신체건강을 해치며 국가의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진행하지 못한다. 종교 활동 장소는 경외조직이나 개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5조 종교 활동 장소의 상주인원과 외래림시 거주인원은 국가의 호적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종교 활동 장소는 교도군중들이 자원적으로 헌납하는 보시, 봉헌, 마첩을 접수할 수 있다. 종교 활동 장소가 경외종교조직 또는 개인의 기증을 접수하려면 국가의 해당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7조 종교 활동 장소내에서 종교 활동 장소관리 조직이 국가의 해당규정에 따라 종교용품, 종교예술품과 종교서적과 잡지를 판매할 수 있다.

 

제8조 종교 활동 장소의 재산과 수입은 이 장소의 관리 조직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며 기타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점하지 못하며 무상으로 조절하여 쓰지 못한다.

 

제9조 종교 활동 장소가 중지, 합병되면 마땅히 원등록 기관에 문건을 등록하고 그 재산은 국가의 해당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종교 활동 장소가 관리하고 사용하는 토지, 산림, 가옥등은 이 장소의 관리조직 또는 그 소속 종교단체에서 국가의 해당규정에 따라 증서를 영수해야 한다. 국가는 종교 활동 장소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토지, 산림, 가옥등을 징용할 때 (중화 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과 국가의 기타 해당규정에 좇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1조 해당 단위나 개인이 종교 활동 장소에서 관리하는 범위내에서 새 건축물을 재건 또는 신건하고 상업, 복무업 망을 설립하거나 진열, 전람, 영화, 텔레비전을 찍는 등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과 현급이상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문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2조 문화재 보호단위에 들었거나 풍경 명승구내에 자리잡은 종교 활동 장소는 응당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좇아 문화재률 관리,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해당 부문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문은 본 조례의 집행정황에 대해 지도와 감독을 한다.

 

제14조 종교 활동 장소에서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문에서 정상의 경중에 근거하여 경고, 활동중지, 등록철페 처벌을 줄 수 있으며 정상이 특별히 엄중한 것에 대해서는 동급인민정부에 제기하여 법에 따라 취체할 수 있다.

 

제15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 위반행위가 구성되는 것은 공안 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 조례)의 해당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주며 범죄가 구성 되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법에 좇아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6조 당사자는 행정처리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좇아 행정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17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종교 활동 장소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을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문에서 동급 인민정부에 침권활동을 중지시킬 명령을 내릴 것을 제기하며 경제손실을 빚어냈을 경우 응당 법에 좇아 손실을 배상 시킨다.

 

제18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의거하고 당지의 실제정황에 결부하여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9조 본 조례는 국무원 종교사무부문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0조 본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

 

c. 연변 조선족 자치주 기독교 애국공약

 

중국의 종교단체들은 당에 적극 협조하고 공약을 만들어 당에 대하여 충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연변의 기독교들이 스스로 정한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공산당과 인민정부의 령도(領導)를 철저히 옹호하고 조국을 열애(熱愛)하고 사회주의를 열애하며 인민민주 독재를 수호하며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한 사회주의 현대화한 국가로 실현하기 위하여 민족단결을 추진하고 조국통일과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힘을 이바지해야 한다.

 

(2) 정부의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사회공약 활동에 용약(勇躍) 참가하며 사회와 군중을 위하여 착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한다. 두가지 문명건설에 적극 뛰어들어 선진개인과 문명한 가정이 되기에 노력해야 한다.

 

(3) 교회와 활동점에서는 반드시 헌법, 법률, 법규와 정책규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종교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4) 교회와 활동점에서는 반드시 ‘삼자’ 방점(方点)을 견지해야 하며 국외 종교 적대세력의 침투활동을 자각적으로 배격해야 한다. 국외 종교방송을 듣지 않으며 외국 종교 조직에서 제공한 교회경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 국외 설교 녹음테이프나 종교서적 혹은 간행물 등 선진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률로 기독교 애국회와 협회에 바쳐야 한다. 국외 종교인원은 우리 주변에서 그 어떤 전도활동도 해서는 안된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와 활동범이거나 개인의 명의로 외국교회거나 종교인원에게 손을 내밀어 돈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요구해서는 절대 안된다.

 

(5) 종교 신앙자유 정책을 참답게 관철하고 집행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법을 지키며 행정, 사법, 교육과 혼인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6) 종교 활동은 생산과 사회질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정상적인 종교 활동과 중요한 기념일을 제외한 기타 모든 활동은 반드시 본 지방정부 해당부문에 청시하여 동의를 얻은후에야 집행할 수 있다.

 

(7) 현임 정식 목사가 아닌 사람은 침례(세례)를 주지 못하며 성찬예배를 하지 못한다. 목사, 장로와 의무전도인을 제외하고 그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설교를 하지 못한다.

 

(8) 의무 전도인은 주기독교 삼자 애국운동위원회와 주기독교협회의 비준이 없이 현과 시구역을 벗어나 전도를 해서는 안된다. 각 교회와 활동점에서는 다른 지방의 전도인원(본현, 시내의 기타 교회와 활동점을 포함)이 본 지방에 와서 사사로이 전교활동을 하는 것을 견결히 반대해야 한다.

 

(9) 교회와 활동점에서는 종교 신앙 자유의 허울을 쓰고 진행하는 각종 비범위법활동을 자각적으로 배격하고 제지시켜야 한다. 이런 활동을 발견했을 경우에서는 제때에 정부해당 부문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해야한다.

 

(10) 종교 활동 장소밖에서 전도활동 등을 해서는 안된다. 그 어떤 사람, 특히는 18세미만의 청소년들을 강박하여 입교시켜서는 안된다.

 

(11) 낡은 종교착취 제도를 회복해서는 안되며 교도군중들에게 마음대로 풍기거나 재물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공산당 자체가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불가능하다. 앞의 종교법을 잘 살펴보면 종교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새로운 법을 발표했는가?

 

것은

첫째 전에는 정책 노선에 따라서 통제가 달랐던 것을 이제는 법의 제정으로 정책의 변화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93년 6월에 본인은 시에 속해있는 교회에서 낮예배 설교를 하는 등 많은 집회를 하여 9십여 명의 결신 자를 얻어냈다. 물론 암암리에 공안국에서는 나에 대해 뒷조사를 했었다는 말을 후에 들었다. 그러나 민정국장, 종교국장 등 유명인사를 잘 알고 있는 나는 아무런 방해없이 설교를 할 수 있었다. 아는 사람이니 봐주자라는 것뿐이었지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설교하기란 어려웠다. 그런데 94년 5월에는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았다.

 

둘째 이번 종교법 제정으로 삼자교회의 육성과 처소교회에 대한 통제에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처소교회를 당국은 파악은 하고 있으나 별 문제가 없으면 눈감아 주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당국의 입장으로는 파악하는 것 만을 가지고는 효과적인 통제가 어렵다. 실예로 한국의 교회들이 개별적으로 선교 자금을 들여와 통제가 어려운 교회들에게 선교를 하는 것들을 막고 선교자금을 받을 때에는 비밀리에 종교할동을 더 이상하지 못하게 하여 삼자회, 즉 중국당국이 인정하는 종교가 되게 하여 효과적인 통제를 하기 위한 방법이다.

 

셋째 종교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들간의 시기와 선교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려는 자들의 고발 등이 있을 때 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종교법에서의 “종교 신앙의 자유”가 “종교 활동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의 공식 경로를 통하지 않고는 종교 활동은 크게 위축 될 수 밖에 없는 법이다.

 

새로운 종교법을 발표하기 이전의 중국 종교 정책을 중국국무원 발행 1991년 6호, 중국 공산당 중앙 1982년 19호문건을 중심으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국 공산당의 종교정책은 종교 신앙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이는 장기간의 정책이고 앞으로 계속 관철 집행하여 종교가 자연소멸 될 때까지의 정책이다.

 

나. 종교신앙자유의 문제는 어떠한 국면 이든지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있다. 이것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중국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이 종교를 믿게 권유 해서는 안된다. (단. 종교를 이용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

 

다. 종교 활동은 반드시 중국법률과 정책 범위내에서 진행 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교 활동을 이용하여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질서를 문란 시키고 국가의 의무교육 및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공공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며 18세이하 미성년자들에게는 입교하게 해서는 안된다.(정부기관이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위해서 종교사무를 관할 할 수 있다)

 

라. 종교를 믿는 군중과 믿지 않는 군중은 서로 보호 존중해야 하며 서로 단결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이바지 하도록 해야 한다.

 

마. 중국 공산당은 무신론자로서 반드시 인민대중에 대하여 과학 문학 지식 및 무신론 선전교육을 집행하여 견고한 과학적 세계관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바. 종교 신앙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공산당 자체내 종교문제에서의 기본정책이다. 이 종교 자유 정책은 막스-레닌 주의론에 근거하여 제정한 정책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믿게하는 것은 인민개인의 의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는 침범 또는 방해한 행위로서 모두 극단적이므로 용서 할 수 없다. 만약 종교라는 깃발을 들고 종교 활동을 중지 시켜야 하고 용서해서는 안된다.

 

사. 기독교 활동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당의 종교정책을 정상화 시키는 대로 중요한 조건이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합리하게 기독교 활동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종교 장소에 관한 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합리하게 기독교 활동장소를 마련 하려면 우리 인민들의 생산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데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무릇 정부에서 허가해준 활동 지점과 신교군중이 자원적으로 돈을 모아 사거나 건물을 수리하는 장소는 허락한다.

 

나. 가정집회 활동은 원칙상으로 제지시키나 너무 억지로 제지 시키지 않는다. 다만 가정집회장소는 반드시 현(시)정부 종교국에 신청하여 허락 받은후 활동 할 수 있다.

 

다. 정상적인 종교 활동은 “삼정”(三定) 방법에 (범위를 정한다. 지점을 정한다. 사람을 정한다) 근거하여 몇개의 집회지점을 정하여 종교 활동 진행을 허락 한다.

 

라. 종교 활동이 기본상 정상적이나 좋지 않은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정론 (敎育定論)및 기타 정상적인 종교 활동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마. 종교범위에서 벗어나 위법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밝혀놓고 인민군중을 교육하는 기초에서 없애 버린다. 모든 종교 활동 장소는 반드시 애국종교조직을 세우고 애국 공약 혹은 이에 필요한 규정을 세워야 한다.

 

d. 당과 국가의 종교 기본 정책

 

“당원의 벗”이라는 책에서는 종교 기본 정책을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을 말하고 있다.

 

(1) 당과 국가의 종교 정책은 무엇인가?

 

종교 신앙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과 국가가 종교 문제에서의 하나 의 기본 정책이다. 이는 또한 장기간의 정책이고 앞으로 계속 관철집행(貫徹執 行)하여 자연 소멸 될 때까지의 정책이다.

 

(2) 종교 신앙 자유를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

 

종교 신앙 자유란

 

(1) 어떠한 국민이든지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있다.

 

(2) 개개인이 하나의 종교를 믿을 자유도 있고 다른 하 나의 종교를 믿을 수 있다.

 

(3) 전에 종교를 믿지 않던 사람이 현재 종교를 믿 을 수 있고 현재 종교를 믿던 사람이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도 있다.

 

종교자유는 헌법에서 내어준 국민의 권리로서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 도 있는 것은 법적 보호(法的保護)를 받는 것이기에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이든지 강제적으로 종교를 믿도록 권유(勸誘) 하거나 믿지 말라고 권유 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믿는 국민과 믿지 않는 국민에 대해서 지시 를 하지 못한다. 국민은 종교 신앙 자유를 행사하는 동시에 반드시 자기 사회직 책을 지켜야 한다.

 

종교 신앙 자유정책의 실제는 곧바로 종교 신앙 문제가 국민의 개인 자유 선택 문제가 되어 자기 일로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 정권은 종교 자체가 정상적인 신앙과 활동이라면 그것을 금지 시킬 수 없으나 절대 종교를 어디에든지 이용하는 도구는 될 수 없다.

 

(3) 종교 활동과 법률 그리고 정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종교 활동은 반드시 법률과 정책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종교 신앙 자유 는 결코 종교 활동 자유라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법적으로 종교교직 인원이 정 상적인 교우(交友)활동 진행을 보호하고 군중들의 정상적인 교우활동을 보호한 다. 그러나 불법분자들이 종교 혹은 종교 활동을 이용하여 당의 영도(領導)와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고 국가 통일을 파괴시키고 사회에 손해를 주고 집단 혹은 기타 국민이 정상적 합법권리를 파괴 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방지하고 제지시킨다.

 

절대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의 행정, 학교교육, 사회공공교육에 참여하지 못 하고 의무교육 실시 활동에 방해 해서는 안되고 특히 18세이하 미성년자들에 대해 입교, 출가(出家) 하게 해서는 안된다. 절대로 국외의 적대 세력들이 종 교를 이용하여 침투 시키지 못하게 하고 이미 폐지된 종교 봉건세력 특권이거 나 압박제도의 회복(恢復)등을 엄금한다. 정부기관이 종교사무를 관할하는 것 은 종교 활동이 법률법규 및 정책범위 내에서 진행되게 하는 것이지 결코 정상 적인 종교 활동과 종교단체 내부사무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4) 종교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군중 및 믿는 사람 내부의 모순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종교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군중 및 신앙이 부동(不同)한 종교와 부동한 교파의 군중간은 반드시 서로 존중해야 하고 단결 되어야 한다. 다수의 군중이 종교를 믿는 것에서 믿지 않는 소수의 군중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믿는 군중과 믿지 않는 군중이 서로 단결하여 공동히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

 

(5) 어떻게 역사 유물론과 종교간의 관계를 이해할 것인가?

 

우리당의 종교정책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해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중국 공산당이 유물주의자이고 종교는 관념론(觀念論)이기에 완전히 적대시 해야 한다고 이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국가의 종교 신앙정책이 계속 장기간 집행될 수 있겠는가를 의심하는 것이다. 국외적대 세력과 국내 극 소수의 반동 분자들이 공격하는 이 정책이 일찌기 막스 레닌주의 저작물에서 벌 써 비판한 적이 있다. 우리 공산당은 무신론자로서 반드시 인민대중에 대하여 과학 문학 지식 및 무신론 선전교육을 집행하여 견고한 과학적 세계관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6) 다른 사람을 권면하여 설교해도 될 수 있는가?

 

종교 신앙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당이 막스-레닌 주의론에 근거하여 제정한 정책이다. 이 정책의 실시는 종교 신앙 문제를 인민의 자유선택 문제에 취급하여 우리 중국의 종교정책은 민주적으로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고 믿지 않 을 자유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인민의 신앙 자유보 장을 강조하는 동시에 마땅히 신앙을 갖지 않는 인민의 자유도 보장하는 것이 다.

 

그리고 누구든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믿게 하는 것은 인 민개인의 의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는 침범 또는 방해한 행위로서 모두 극 단적 이므로 용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요사이 몇 년째 우리 길림성 어떤 지방에 서는 종교정책을 잘 이해 하지 못하고 법률의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보통 신 도들을 통하여 설교를 시키고 어떤 나쁜 마음을 품은 일부 사람들은 종교라는 깃발을 들고 봉건 미신 활동을 진행하여 법률과 정책에 어긋나는 일을 하였다. 때문에 이런 행위는 당과 인민의 이름으로 활동을 중지 시켜야 하고 용서해서 는 안된다.

 

(7) 어떻게 기독교 활동 장소를 마련 시키겠는가?

 

기독교 활동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당의 종교 정책을 정상화 시키는데의 중 요한 조건이다. 이는 신교 군중의 4가지 현대화 건설에 참여하는 적극성과 사 회적 온정에 대해 직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이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실제 로부터 출발하여 합리하게 기독교 활동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a) 합리하게 기독교 활동 장소를 마련하려면 실제로 부터 출발하여 군중들의 생산과 생활에 도움이되는 데서부터 진행 되어야 한다. 무릇 정부에서 허가해 준 활동지점과 신교(信敎)군중이 자원적으로 돈을 모아 사거나 건물을 수리하 는 장소는 허락한다.

 

(b) 가정집회 활동은 원칙상으로 제지시키거나 너무 억지로 제지시키지 않는 다. 다만 가정집회 장소는 반드시 현(시)정부 종교국에 신청하여 허락 받은 후 활동할 수 있다.

 

(c) 정상적인 종교 활동은 마땅히 기독교회와 충분히 협상하는 기초에서 인민 군중의 생산과 생활에 편리를 도모하는 원칙으로 신도의 숫자 거리 집중 혹은 분산 등 정황에 근거하여 “삼정” 방법에 (범위를 정한다. 지점을 정한다. 사람 을 정한다) 근거하여 몇개의 집회지점을 정하여 간편한 활동지점으로 하여 정 상적인 종교 활동 진행을 허락한다.

 

(d) 종교 활동이 기본상 정상적이나 좋지 않은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정 론 및 기타 정상적인 종교 활동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e) 종교범위에서 벗어나 위법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밝혀 놓고 인민 군중을 교육하는 기초에서 없애 버린다.

 

모든 종교 활동 장소는 반드시 애국 종교조직을 세우고 애국공약 혹은 이에 필요한 규정을 세워야

 

(8) 어떠한 활동이 정상적인 종교 활동이고 어떠한 활동이 비정상적인 종교활 동 인가?

 

1991년 중국공산당 중앙 및 국무원에게 보내는 몇가지 통지문 그리고 중국 국무원 발행 1991년 6호 문건에 근거하여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 다고 규정지었다. 그러면 어떠한 활동이 정상적인 종교 활동에 속하는가? 중국 공산당 중앙 1982년 19호 문건 정신에 근거하면 정상적인 종교 활동이란 중국의 법률과 정책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군중의 생산 생활교육에 방해하지 않고 군 중의 신체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사회질서 생산질서에 영향을 끼치지 않 는 불교참배, 성경, 예배, 기도, 설교, 미사, 세례 등 종교 활동 장소 및 가정 종교 활동은 모두 정상적인 종교 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은 종교집단 이거나 종교 신도들이 자기 스스로 처리하며 법률적 보호를 받기에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한다.

 

비정상적인 종교 활동이란 길림성 종교 활동 실제에서 본다면 주로 아래 몇가 지에 속한다.

 

가. 종교 활동 장소이외에서 설교하거나 지역을 넘어서 진행되는 종교 활동

나. 종교 활동 명의로 병을 치료하거나 귀신을 쫓는 반봉건적인 활동

다. 신교군중을 조직하여 국외 및 홍콩, 대만, 오만에서 방송되는 기독교 방 송 그리고 설교 녹음 테이프를 듣는 행위

라. 국외 혹은 홍콩, 대만, 오만등에서 여행 친지방문하는 종교계 인사들이 종교활동장소 혹은 비종교활동 장소에서 설교 및 선교하는 행위

마. 정부 종교국의 동의도 없이 사적활동을 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는 행위

바. 자기 스스로 전도사로 임명하고 여러 곳을 다니며 선교하는 행위

사. 외국에서 들여오는 서적을 보거나 배포하는 행위

아. 그밖에 국외에서 선교하는 명목으로 선교비를 반입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에서는 마땅히 법에 의해서 집행하며 또한 종교사무 와 관리를 강화하여 종교 활동이 정확한 궤도에 들어서게 해야한다.

 

앞에서 보듯이 과거의 법에는 집행하는 자들의 편법이 얼마든지 가능하여 자신들의 이익이 된다면 선교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었으나 새롭게 발표된 법에서는 좀더 분명히 한계를 정해 놓고 있기에 법을 집행하는 이들의 마음으로 봐주기식 행정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하는 이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한 선교적 접근이 좀더 어려워졌다.

 

3. 종교현실

 

a. 연변 조선족이 이해하고 있는 종교 현실

 

중국 연변 지역에 이주한 조선족들은 통일된 종교가 없이 이주 하면서 가지고 온 다양한 종교를 신앙하여 왔다. 조선족들이 신앙한 종교를 보면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와 천주교가 있었고 동양의 종교인 유교와 불교가 있었고 또 민족 종교인 대종교, 천도교, 사천교, 원종교, 청림교 등도 있다.

 

기독교회는 조선족에게 준 영향이 제일 큰 종교이다. 18세기말, 천주교는 중국을 경유하여 조선반도에 전파되었다. 1784년에 조선사절 이승훈은 리얼의 권도에 따라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에 입교하였다. 귀국한후 이승훈과 리얼은 서울 명례동에 첫 교회를 설립하였다.

 

20세기초, 기독교는 조선족이 집거하고 있는 연변지역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연변지역에 전파된 기독교 교파들로는 예수교장로회, 예수교 감리교회, 동아기독교, 조선 기독교 안식일교회, 조선기독교회, 조선성결교회 등이 있었다.

 

기독교 계통교파 중에서 제일먼저 전도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교 장로회이다. 일찍 19세기 중엽부터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에 의해 남만지역에서 전도되었다.

 

예수교 감리교회는 원래 미국기독교의 한 교파였다. 20세기초, 미국의 감리교는 조선을 경유하여 중국의 연변지방에 전도되기 시작했다. 1908년 9월, 미국감리교회의 선교사 리화춘은 조선족교도 리응현, 함주익과 함께 용정에서 전도를 시작했다.

 

성결교회는 조선예수교 동아선교회 성결교회의 간칭이다. 성결교회는 기독교의 한 교파로서 1907년 미국으로 부터 조선 서울로 전파되었다. 1924년 부터 성결교는 연변지구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해에 박기래와 박장환은 용정과 도문에서 전도하기 시작했다.

 

안식일 교회는 기독교 재림안식일교회의 약칭이다. 이 교회가 토요일을 주일로 정하였기에 안식일교회라 부르게 되었다. 1914년 선교사 백덕손이 심양에 교회를 설립했으며 이듬해 장춘에도 교회를 설립했다. 연변지구에서는 전도는 남만보다 좀 늦어 1917년 4월에 연길현 두도 구에 처음으로 교회를 설립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동아기독교의 전신은 대한기독교이다. 대한기독교는 1906년에 카나다선교사 펜위익이 설립한 것이다. 일제가 ‘대한’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1921년 동아기독교라 개칭했다. 동아기독교는 연변지구에서의 전도는 1906년에 한태영에 의해 시작되었다.

 

조선기독교회는 감리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새로운 교파이다. 1935년 2월 원 감리교소속 이었던 현성원, 한동규, 우인철, 변성옥, 박세평 등이 감리교가 부패되었다는 이유로 감리교에서 퇴출하여 조선기독교회를 설립했다.

 

천주교는 기독교의 정통파이다. 기독교 신교와 구별하기 위하여 천주교를 ‘구교’라고도 부른다. 19세기 30년대에 천주교는 중국을 경유하여 조선반도에 전도되었다. 천주교를 연변지구에 처음 전도한 교도는 김영열이다.

 

유교는 종교라 하기보다 공맹지도(孔孟指導)에 대한 숭배라 하는 것이 더 지당한 것 같다. 그러므로 유교(儒敎)를 유학 혹은 유교사상이라 부르는 학자도 적지 않다. 유교사상은 조선족의 전통적 사상이며 조선족들의 사상, 문화, 윤리의 기본바탕을 이루고 있다. 유교는 공자를 교주로 모시고 인의(仁義)와 충효(忠孝)를 중심으로 ‘3강5륜’(三綱五倫)을 제창한다. 주요경전은 사서 오경을 강수(講受)하면서 반일(反日)민족사상을 고취하였다.

 

불교는 기원전 6세기에 인도에서 산생(産生)하여 중국을 경유하여 기원 4세기에 조선반도에 전파되었다. 후에 중국의 주자학(朱子學)이 도입됨에 따라 유교와 불교는 대립상태에 처하였다. 그런데 역대의 조선조정은 배불숭유정책(排佛崇儒政策)을 실시하여 왔으므로 신라말기부터 불교는 조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줄곧 쇠퇴하는 추세였다. 불교는 그 교의(敎誼)와 수행법에 따라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눈다. 연변지구에 불교사원이 14개소 있고 신도는 2,446명이 있었는데 6,25사변후 정확한 통계는 모른다.

 

대종교의 창립시기의 교명은 단군교(檀君敎)라 불렀다. 단군교는 조선의 국조인 단군을 숭배하는 민족종교인데 1909년에 라철이 창립하였다. 라철은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일제를 반대하여 민족독립을 실현할 목적으로 조선 인민들 속에서 유행되고 있는 단군신화를 바탕으로 단군교를 창립하였다. 1946년 3월, 대종교의 총본사는 서울로 옮겨갔다. 이로부터 대종교는 동북지역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천도교는 동학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신흥의 민족종교이다. 1905년 12월, 손병희는 이용구등 ‘일진회’인 친일파를 제명하고 천도교를 건립했다. 천도교의 기본교리는 사천주, 인내천, 사인여천이다. 사천주란 천주(하느님)를 정성껏 받들라는 뜻이다,. 인내천이란 사람이 곧, 천주라는 뜻인데 이 말은 인간을 우주진화의 창조자로 보는 인간중심사상에서 나온 인간지상주의라 볼 수 있다. 사인여천이란 천주를 섬기듯 사람을 섬기라는 뜻인데 이 말에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지극히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인도주의적 사상이 내포되어있다. 천도교는 황희용에 의해 연변지구에서 전도되기 시작했다.

 

사천교는 1907년에 동학교 내부의 친일파 조직인 일진회의 두목 이용구 등이 천도교를 반대하여 세운 것이다. 1907년 일진회 간도지부장 윤병갑이 연변에 와서 발전시켰다. 1936년 사천교는 연변지구에 4개소의 교회와 590명의 교도를 가지고 있다.

 

원종교는 1913년 1월에 김중건이 세웠다. 그는 ‘주역’중의 태극설과 음양오행설을 기본바탕으로 유교, 불교 및 도교 사상을 섭취하여 ‘대공화 천국’이란 대동세계의 건립을 주장했다. 1933년 3월에 김중건이 암살되자 원종교는 소실되고 말았다. 1914년 봄 김중건은 훈춘교외의 신풍촌에서 전도하기 시작했다.

 

청림교는 동학교 계통에 소속되는 신흥교파이다. 1913년, 남정은 동학교의 ‘정감록’등의 교리와 유교,불교,도교의 사상을 섭취하여 청림교를 세웠다. 1947년에 임세창 등 상층인물(上層人物)이 조선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청림교는 연변지구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b. 당과 관계에서의 교회현실

 

오늘날 중국의 교회들은 네가지 범주로 대변할 수 있다.

 

첫째, 큰 도시마다 삼자교회가 있는데 교회들은 모두 국가 종교사무국을 통하여 정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목회자는 삼자애국위원회의 회원들이다.

 

둘째, 도시들에는 삼자애국위원회와 우호적(友好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정교회들이 있다.

 

셋째, 작은 도시나 현 지역에 종교사무국에 등록된 가정교회들이 있다.

 

넷째, 비등록된 독립적인 가정교회들이 있다. 이 교회들은 양회에서 불법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여러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1970년대 초반부터 다시 열정 있는 평신도들로부터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c. 현지 답사로 본 교회의 현실

 

교회들은 꾸준히 부흥되고 있다. 용정 기독교를 예로 들어보면 1993년 4월 출석 교인수가 702명에서 1994년 4월 844명으로 늘어 났다. 교회들의 모습은 한국의 교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강대상,성가대 등 심지어는 강당 전면에 ‘하나님 중심, 말씀중심, 교회중심’이라고 쓴 교회(연길시 흥안양교회)도 있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수준에서 많은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신학공부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북경의 남경신학교는 누구든지 입학을 허락하고 있으나 조선족으로서는 언어등의 어려움으로 들어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연변의 중심지인 연길 기독교회의 목사님 한분만 남경신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분도 정식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한다.

 

몇년 전부터는 이단들이 들어와 교회들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 시키고 있어서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다. 현재 가장 크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은 레마 선교회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최근에 와서는 한국 등 외국인들을 접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 교회를 돌보는 일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더 많은 선교자금을 후원 받기위하여 교회를 돌보는 일에는 안중에도 없는 전도원도 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비 전액을 여러 곳에서 받은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교회들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서로의 불법을 견제하며 당국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 침례교회의 전신인 동아기독교 후예들이라는 일부 무리들이 ‘아담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전제로 성경을 풀기도 하여 교회들이 이단이라 하며 그 증빙 자료로 연길에 있는 신학교는 보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교회 지도자들의 신학 교육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지만 주석과 같은 서적과 설교집이 매우 절실히 그리고 긴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집회를 하면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것은 어렸을 때 공산당의 사상을 분명히 심어두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본인이 중국에서 데려온 신부들이 유물관적 사상으로 가득차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매우 어려운 중에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들이 대부분 13세 미만에 헌신을 했다는 통계를 볼 때 어릴 때의 교육이 얼마나 절실한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한국 개혁성경을 복사한 것을 사용하고 있고 찬송가는 재 편집하여 많은 부분이 다른데 복음성가도 포함하고 있다. 성경,찬송가의 값은 11원 (원화로 1100원)이다. 현재 한국의 모 교회에서 보내진 성경책이 도문의 창고에 가득 쌓여 있고 신도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외국에서 성경을 들여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교회 이름을 새겨서 다량으로 가지고 오다가 중국 공안 당국에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당국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에서는 성경을 마음대로 구입하여 읽을 수 있으나 삼자교회가 아닌 비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소위 지하교회에서는 성경을 구하기란 하늘에서 별따기이다.

 

많은 교회들이 거리가 먼 지역에 처소교회를 두고 책임 집사를 두어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성도들은 열정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했고 성령님의 역사 하심으로 초대교회 못지 않게 많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다.

 

D. 요 약

 

경제,문화등 사회 전반에 걸처 많은 발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풍부한 인적 자원,물질적인 자원 등으로 인하여 중국의 경제는 급속히 발전될 것은 확실시된다. 특히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중심도시 시장이 조선족이며 중국 당국이 많은 자유를 주고 있고 한국이 발전되고 있기에 자부심이 많으며 한국 또한 이왕이면 한국사람이 있는 곳에 진출을 하려 하고 있어 연변 지역은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와 교회가 형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어도 국가는 삼자애국위원회 같은 공식적인 교회들의 종교적 활동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들의 종교적 활동들의 집회나 순회 전도활동과 같은 활동들에 대하여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제한을 가 하고 있다.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종교 활동은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통재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다.

 

공산당원은 기독교에 입교할 수 없고, 미성년자에게 포교활동을 할 수 없는 등 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온 선배들의 눈물 있는 기도와 어느 훌륭한 설교가의 설교가 아닌 말씀을 삶속에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산 증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들의 수는 날로 증가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새로운 종교법을 반포하여 기독교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으나 14억의 인구와 북한을 향한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연변의 복음화를 막을 수는 없을것이다. 

 

Ⅲ. 선교 사역에 대한 분석과 평가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소아시아를 거쳐 서북쪽으로 뻗어나가 유럽으로 건너갔다. 유럽에서 다시 영국 해협을 지나 전세계로 퍼져 나갔다. 로마의 박해, 헬라의 문화, 유대인의 민족주의 등등 겹겹이 쌓인 두꺼운 장벽들을 뚫고 세계를 향하여 줄기차게 뻗어나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예루살렘의 열 두 사도들은 원래 선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들은 우선 경제적(經濟的)으로 힘이 없었다. 또 사회에 강하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없었다. 더우기 정치적인 배경(背景)도 없었다. 게다가 유대 종파주의자들과, 로마 제국의 막강한 정치 역량이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도가 되고, 그의 권세에 의하여 “모든 족속”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다(마28:11-19)

 

누가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120명이 예루살렘의 은밀한 장소에 모였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초두에 기록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미 교회가 로마 제국 전판도의 주요 지역에 세워진 것을 소개하고 있다. 사람이 볼 때, 열 두 사도의 조건은 선교의 성공률이 거의 없다. 그런데 교회는 이들을 통하여 확장된 것이다. 주후 30년대 까지만 하여도, 유대의 영역을 벗어나지는 못한 교회가, 주후 60년대에 이르러는 이미 세계적 교회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성령의 권능”이었다.

 

사도행전 1:8은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회발전의 구도이기도 하다. 이 내용은 교회의 선교적 지역 확대에 대한 뜻을 포함하고 있다. 즉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앞에서 보듯이 중국 선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바람은 연변으로 불어 닥치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나라이지만 그 복음의 바람은 한국으로 불어 왔고 다시 중국으로 복음의 바람이 불어가고 있다.

 

A. 선교현황

 

연변 지역의 교회선교적 관점이 아닌 선교사의 선교적 관점에서 선교 현황을 분석 평가하려 한다.

 

1. 직접적인 선교 현황

 

첫째, 교회를 세워 주는 일을 통하여 처소교회를 돕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한화로 300만원부터 1,200만원 정도의 건축비를 지원하여 현지의 건물을 사거나 지어주는 일이다. 시골지역은 손수 하는 일이 많으므로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지어진 교회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많은 문제들도 낳고 있다. 한국의 교회들이 잘 알아보지 않고 선교를 하는 바람에 중간에 건축 헌금이 사라지는 경우와 연변의 교회 지도자가 자기 사유화 하는 경우, 여러 교회로부터 건축헌금을 받는 경우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서 선교 자금이 사람을 통하여 불법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를 받을 길이 없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중국 당국으로 부터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이 밖으로 들어나게되어 당국의 감시 속에서 법을 따라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종교를 탄압할 수 있는 현행법을 볼 때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선교헌금으로 교회유지 및 지도자의 생활비를 주는 것을 통한 선교가 교회들이 안정되고 부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선교여행을 오는 사람들의 접대 및 관광 안내에 관심을 갖다보니 교회를 돌보는 일에 힘을 기울이기 어렵다. 실제로 어느 교회를 몇차려 방문하였으나 지도자를 만나기가 어려웠고 시골의 지도자들이 도시에 나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셋째, 성경등 문서로 선교를 하는 경우 이 방법 역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방해를 받지 않는다. 필자도 처음에는 많은 성경을 가지고 들어 갔었는데 삼자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의 값이 한화 천원 밖에 되지 않고,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삼자교회가 아닌 숨어서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전해 주기란 쉽지 않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교회명을 인쇄한 성경책을 대량으로 가지고 갔다가 압수되어 현재 도문의 창고에 쌓여있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찬송가는 한국의 찬송가와 많은 부분이 다르므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넷째, 성물을 기증하여 선교하는 방법이다. 이 선교방법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도움이 많이 있지만 많은 기물들이 당국의 소유로 만들어지고 있어 조심해야 하고 직접 전달이 되어야 한다.

몇년 전 한국의 방송을 통하여 헌금을 모아 피아노를 여러 대 사서 교회에 기증한 것이 있다. 그런데 피아노들이 학교에 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2. 간접적인 선교현황

 

첫째, 사업을 통한 선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경제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사업가들을 대 환영을 한다. 심지어는 목사인 신분이지만 사업가로 들어가면 큰 문제를 삼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 유형은 상업,공업,목축업등 다양하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를 직접적으로는 후원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종교에 대하여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어기면 모든 재산을 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를 통한 선교를 위해 연변대학에 교환 교수로 일하는 사람2명이 있으며 부산 선원 선교회에서 세운 선원 학교가 있고, 고려대학에서 세운 연변 과학기술대학이 있으며 1993년에 신학원이 세워졌는데 학제는 1년 과정이며 학생수는 46명이다. 이곳에서 공부한 학생 2명이 1994년에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셋째, 병원을 통한 선교을 위해 일찌기 한국인 이지만 카나다 신분을 가지고 노불 치과를 세운 것을 시작으로 복지병원등이 세워져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병원을 세우는 방법은 중국에서 땅과 건물을 제공하고 한국에서 의료진과 의료 장비를 제공하는 형식을 따른다.

 

넷째, 문화체육을 통한 선교로 현재 체육 지도자로 목사가 있으며 영화 녹상기등을 각 지역에 설치해 주는 선교, 국악선교회 등이 활동을 하고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를 통한 선교로 ‘연변 사회복지중심’이 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 당국으로 부터 땅을 기증 받아 건물을 지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노인, 고아를 수용하며 겨울철 농민교육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학생 1년 장학금 (한화15만원) 주기, 농촌지역에 젓소 사주기, 한국으로 연수생을 받아 훈련하기,인력 수입하기,농촌총각 장가들이기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행적을 나타내지 않고 선교하는 암행어사격으로 선교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여행이나 친지방문의 형식으로 중국을 드나 들면서 교회당을 지어주고,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일 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으나 비밀리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밝힐 수가 없다.

 

중국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한 선교는 1950년 선교사가 추방당한 이래 계속되었다.

 

라디오방송을 통한 선교가 1949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B. 반(反)선교운동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 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 전서 4: 12-14)

 

선교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말 하는데 20세기초에 있었던 반선교 운동과 비슷하게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

 

1. 반선교운동의 원인

 

첫째, 중국의 전통(傳統) 사상과의 마찰이다. 중국 전통 사상의 우월감과 기독교 선교의 문화적 침해(侵害)라는 관점에서 이다. 특히 조상숭배가 기독교에서 우상숭배로 비판되고 종교의식이 허구로 평가됨에 따라 전래 문화의 자위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방에서 전래된 기독교에 대한 반교는 자연 발생적이었다.

 

둘째, 선교사들이 강대국의 힘을 가지고 중국인들에 대한 지배의 형태로 사역을 하는데 대한 반발이다. 특히 물질을 앞세워 지배하는 형태가 많다.

 

셋째, 상황화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진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겉포장의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문화와 관계없이 선교사 본국의 모든 신앙의 행습을 전하려 하는데서 역으로 나타난 문화적 충격 때문이다.

 

넷째, 선교사들간의 긴밀한 협조가 없고 충분한 준비의 부족 때문이다. 선교사 자신만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선교사와 협조하지 않고 선교의 전략,전술, 심지어는 인격적 결핍 등으로 선교사들 간에 교회 빼앗기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다섯째, 이단들의 잘못된 전래(傳來) 때문이다.

 

여섯째, 성령님의 권능보다 물질을 앞세운 것 때문이다.

 

일곱째, 자기 과시(誇示)를 위한 전시(展示)적인 선교 때문이다.

 

2. 반선교 운동의 형태

 

a. 선교사 내부에서 선교를 막는 형태

 

첫째, 좋은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현장이다. 그들은 수 많은 어려움에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 나가고 마음놓고 전도할 수도 없지만 점차 교회는 부흥되고 있다. 그런데 물질은 앞세워 우리 교단만들기,‘소위 교회쟁탈전’이라 부르는 것 때문에 현지 지도자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정성어린 헌금은 거액의 선교비에 빛을 발한다.

 

둘째, 선교사 자신의 과시를 위한 가시(可視)적인 선교할동이다. (나는 몇 군데 교회를 지원하고, 몇 명의 성도를 훈련 시키고, 몇 개의 교회를 세웠다. 등)

 

셋째,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의 부추김 때문에 바른 선교의 정책을 세울 수가 없고, 모교회의 여행 안내를 하느라 시간 등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 .

 

b. 중국당과 연변지역의 특수성에서 선교를 막는 형태

 

첫째, 공산당은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단지 교회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나 활동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연변지역은 조선말을 많이 한다는 생각으로 선교사들은 언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점이나 심지어는 조선족 가정에서도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언어의 문제가 선교의 장애가 되고 있다.

 

셋째, 연변 지역은 외국인에 대하여 숙박비,교통비 등이 월등히 비싸기에 선교헌금이 많이 소비되고 있다.

 

넷째, 교통,통신의 부족으로 가정교회들을 충분히 돌아 볼 수가 없다.

 

다섯째, 전화,서신,밀고자 때문에 소신껏 선교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C. 요약

 

선교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다.

 

연변지역의 선교를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선교사들이 활약을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비밀리에 교회당을 세우고, 성경공부를 가르치며, 예배시 설교를 하고 있으며, 중국당국과 협의하여 신학교를 세우는 등 활동이 활기 차게 진행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사업을 통하여 앞날을 준비하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활동이 선교에 많은 지장을 초래 하기도 한다. 조용히 그리고 은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면서 고난을 견디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에 물질 등을 앞세운 잘못된 선교방법과 선교사의 준비부족 등으로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하여 중국 당국에서 새로운 종교법을 발표하는등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세계의 정세를 모여서 의논(議論)하고 예견(豫見)하고 하던 것은 국제 연맹이나 국제 연합보다도 먼저 선교사들이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누비던 것도 바로 선교사들이었다. 이런 모습이 점차 자본주의적 세습(世習) 모습에서도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본다.

 

연변 선교현황을 보면서 베트남 전쟁을 연상케 한다. 크토록 많은 전쟁 물자와 군인을 투자 하고도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

현재 연변지역은 선교사의 수는 거의 포화상태이다. 물질 또한 한국 정부에서 염려할 정도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선교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도리어 삼자에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를 건축을 해주고 선교비를 지원 한다는 명목으로 밖으로 끌어내어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도 많이 보인다.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사들이다.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을 해석해 주고, 눈물로 기도해 오던 교회당의 건축등 선교사들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고 있다.

 

Ⅳ. 선교에 대한 전망 및 제안

 

A. 선교에 대한 전망

 

연변지역은 조선족이 많이 살기에 언어나 의 식 주의 문화적 큰 충격이 없고 14억의 중국대륙,북한선교 등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지역이므로 연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연변 당국 또한 개방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한 선교사의 활동은 더욱 많아지리라 전망된다.

 

한국의 교회에서 본대로 선교한다면 연변에도 많은 교단이 생겨나고 물질을 앞세운 선교는 수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교회들이 양적(量的)으로 많은 성장(成長)을 가져오지만 순수한 신앙을 가로 막는 요인(要因)이 이제는 공산당의 법이 아니고 물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당국은 개방정책으로 많은 문을 열어 선교 자금을 들여오게 했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압수할 수 있다.

 

B. 선교에 대한 제안

 

연변 지역에 문화적인 충격이 가장 적은 나라는 한국이다. 연변 사람들은 서양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외모와 생활습관, 언어 등이 너무 다르기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일본은 중국을 침략했던 나라 이기에 노인으로부터 어린이까지 싫어하여 일본제품 안 사기 운동등을 벌이기까지 하고 있다. 연변의 사람들은 한국을 형제 민족이라고 부르며 부지런히 발전한 한국을 부러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일찌기 중국 선교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중국으로 보냈다. 이제 때가 온 것이다.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교에 대한 제안을 한다.

 

첫째,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보기도와 방송,문서로 선교할 수 있다. 아직까지 중국을 자유롭게 여행하기는 어렵다. 비자를 받기도 어렵고, 항공료등 여행 경비도 매우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웃나라이지만 직접가서 복음을 전하기란 어렵다. 그러므로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중국의 14억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한다. 방송선교는 삼자교회가 아닌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젓줄이다.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성경을 가르쳐주고 설교를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준다. 또한 편지의 왕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친지나 사업에 관계된 사람에게 편지의 내용이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 하면서 문서로 선교할 수 있다.

 

둘째, 장기적인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을 연변으로 보내어 언어,문화 등을 훈련하고 연변에 전할 복음을 상황화(狀況化) 한다. 현재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 이들을 연변으로 보내어 선교훈련을 하고 복음을 연변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인 전술을 개발하여 앞날을 준비하게 한다.

 

셋째, 전문인 선교사가 위장(僞裝)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 순회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를 통하여 가정교회 지도자를 훈련하고 교회를 돌본다. 아직 공식적인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되 선교의 일을 전담하는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친지방문, 유학, 여행으로 들어오는 선교사를 이용하여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등 일을 지휘하도록 한다.

 

넷째, 조기 은퇴자(隱退者)를 선교에 참여시켜 일하게 한다. 은퇴자의 나이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 일할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마지막 생을 드리려는 자들도 많다. 그들은 일반 선교사들이 후원자 문제가 큰데 비해 퇴직금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이 없고, 자녀교육도 이미 성장한 자녀들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많은 사회적 경험이 있기에 인간관계의 기술이 있어 선교지에 잘 적응할 수 있다. 또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픈 열망이 있었기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다.

 

다섯째, 사회 복지를 통하여 선교한다. 중국은 사회 복지가 뒤떨어져 있으므로 이곳에 많은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장학제도가 잘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제력이 없어서 대학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을 좋은 일꾼으로 만드는데 1년 학자금이 한화 16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잘 살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 젓소 5마리를 사주면 자립이 된다. 젓소 송아지 한 마리에 한화 6만원이므로 30만원이면 한가정을 자립시킬 수 있는데 5년후에 다른 사람에게 젓소 송아지를 주어 다른 가정을 자립시킨다. 한국에서도 계속하여 젖소를 사주어 한 가정씩 자립 시키고 자립된 중국 가정도 다른 가정을 자립시켜 나가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나가면 연변의 교회들이 자립하고 재생산을 하게 될 것이다. 연변에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대안이 없다. 그러므로 양로원을 지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으나 탁아소나 고아원을 만들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한국의 학생이 유학(留學)을 가서 선교할 수 있다. 대학생들에게는 시간이 많다.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선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가르치거나, 요즈음 영어를 공부하는 경향이 많으나 과거에 영어를 배우는 일을 중요시하지 않아 영어교사가 많이 부족한데 영어공부를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

 

일곱째, 한국에 나온 여행자, 유학생, 인력 수입자를 훈련할 수 있다. 연변의 사람들이 조국인 한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한번 나오면 3개월 이상 채류하게 되는데 그 동안 신앙 훈련을 할 수 있고, 인력수입으로 온 사람들은 2년간 채류하게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 가정으로 인도하여 신앙훈련을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여덟째,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여행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

 

아홉 번째, 중국의 교회들과 상,하의 관계에서가 아니고 협조적 관계에서 협력한다. 중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대하듯, 권력 있는 사람이 부하직원을 대하듯이 한다면 많은 부작용이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에 빚진 자로서, 주 안에서 형제라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면 많은 열매들이 생겨날 것이다.

 

열번째, 물질을 앞세우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간다. 복음에 대한 수용력이 있고 극빈하지 않은 지역이라면 재정적인 지원은 삼가하고 복음에 대한 수용력이 부족하거나 극빈할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을 가난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구원 받은 자들이 중국 전 지역과 북한까지 선교하게 될 수 있게 한다.

 

Ⅴ. 결 론

 

문화 혁명을 통해 성경과 모든 종교 서적을 태우는 등 수 많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는 연변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는 것을 앞에서 살펴 보았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중국,북한,러시아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들은 세지역을 왕래하고 있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조선족이 많아 한국 사람들이 문화 충격이 가장 적게 선교하기가 가장 좋은 지역이다.

 

이런 이유에서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더이상 주저하거나 미룰 수 있는 핑계가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바른 선교의 정책을 수립하여 물질만을 앞세운 교단 쟁탈전은 그만두고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오염시키지 말고 굴림하는 자세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관계에서, 복음의 빚진자의 관계에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자. 선교자나 후원자의 협조체체를 만들어 올바른 선교정책을 세워 하나님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일한다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 주실것이다.

 

우리가 속히 선교해야할 분야는 가정교회 지도자의 교육이다. 이단들이 들어 올 때마다 교회들은 휩쓸리고, 사회에 지탄을 받고, 복음의 길이 막히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교육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교육이 어렵지만 탁아소를 통하는 등 길은 있다. 어릴 때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기에 주일학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민족 선교라는 흥분된 마음보다는 선교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연변 조선족에서 많은 지도자가 나오고 이 지도자들이 중국 전 대륙과 북한, 소련에까지 그들이 지켜온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이 전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문 단행본

「열방중에」. 대전: 침례신학대학선교연구원, 1994.

이병길. 「중국 선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7.

 

2. 번역본

마서 헌트리. 「한국 개신교 초기의 선교와 교회성장」. 차종순역. 서울: 목양 사, 1985.

부라더 데이빗. 「중공으로 보낸 하나님의 밀수꾼」. 김영국역. 서울: 생명의 말 씀사, 1983.

오스왈드 스미스. 「선교사가 되려면」. 김동완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죠나단 챠오. 「중국의 기본정책」. 김장환역. 서울: 한국방송선교쎈타, 1994.

죠나단 챠오. 「중국선교 핸드북」. 중국어문선교회편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1.

E.R.데이톤,D.A.프레져. 「세계선교의 이론과 전략」. 곽선희외 서울: 대한예수 교장로회 총회출판국,1991.

3. 중국단행본

김광세. 「연변 로인인구 구성에 관한 현상과 그 특점과 분석」. 연변대학.

김규망 외. 「연변경제사」. 연길: 인민출판사, 1990.

김동화,김승철. 「당대 중국 조선족연구」. 연길: 연변 인민출판사, 1993.

리용호 외. 「조선족 교육 논문집」. 연길: 연변 교육출판사, 1987.

리홍순외. 「조선철학사상사」. 연변인민출판사.

박동규. 「연길」. 연길: 연길 교육출판사, 1992.

심해숙 외. 「중국 조선족」.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1992.

최심. 「두만강개발」.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1993.

추영춘 외. 「연변경제발전 전략연구」. 연길: 연변 인민출판사, 1988.

 

4. 정기 간행물

「국민일보」. 1994.5.13.

「국민일보」. 1994.11.19.

「기독교신문」. 1994.5.1.

「세계선교」. 기독교한국침례회 세계선교회, 1994.

「침례대학보」. 1994.4.22.

(중국)

「당원의 벗」. 1992.

「반월담」. 상해 1994. 1월호-6월호.

「연변여성」. 연길 1994. 3월호-4월호.

「연변의학」. 연길 1994. 1월호-2월호.

「연변일보」. 1992년 4월 30일 3면.

「지부생활」. 연길 1994. 1월호-4월호.

「천지」. 연길 1994. 1월호-4월호.

「청년생활」. 연길 1994. 1월호-2월호.

 

5. 미간행자료

김중범. 「성경공부」. 왕청기독교회, 1991.

김중범. 「저주론 원문과 평론」. 왕청기독교회, 1989.

박영호. 「용정교회 주보」. 용정기독교회, 1994.

정인서. 「선교보고서」. 연변복지중심, 1993.

출처 : 내 사랑 중국 [MyLove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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