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조선족에 대한 정책과 법률
김병호/중앙민족대학 교수
청나라는 통치와 “이민으로 변방을 지키기” 위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개간자를 모집하고 한인(韓民)전문개간지구를 설립하고, 황무지 개간에 따른 황무지 값과 각종 조항의 잡세를 받지 않는 등, 중국 동북지구에 이주한 조선인들에 대해 특수한 정책을 취하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조선인에 대하여 탄압, 착취, 차별대우, 동화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는데, 조선인에 대하여, 머리를 깎고 옷을 바꾸며, 귀화하여 호적을 갖고, 귀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토지 소유권을 주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심지어는 조선인이 이미 개간한 토지를 몰수하여 ‘官地’로하였으며, “가옥과 토지는 조선인이 소유권을 갖지 못하며, 일률로 중국인 지주가 관리한다”고 강제로 명령을 내려,8)조선인들은 단지 ‘거류’와 ‘寄戶’의 신분으로 피고용자가 되게하였다. 1910년, 당국은 “새로 이주해오는 조선인에 대해,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모두 금지한다”고 명령하였고, 입적하지 않은 모든 조선인 소작인은 다음해에 토지 경작을 금하고, “일률적으로, 중국인 소작인으로 바꾸라”고 강제로 명령하였다.9)
중화민국시기에는, 정권의 계급적 본성으로 인하여 조선인에 대해 민족 차별대우정책과 동화정책을 계속 실시하였고, 특히 조선인민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 엄격한 진압정책을 취하였다. 1914년 옌볜지방당국은 “한인은 옷을 바꾸고, 토지소유문서를 바꾸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토지를 “회수”할 것이라고 명령하였다.10) 옌볜 조선인민이 1919년 ‘3·13’ 반일 운동을 일으켰을 때, 봉계(奉系)11) 군벌 張作霖은 “무력으로 제지”하고 “수시로 단속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1925년 奉天12)당국은 <韓人교포를 고용하여 논을 개간하여 경작하는 것에 관한 조례>를 반포하여, 조선인은 단지 논을 경작하는 것으로만 고용될 수 있고,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불허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경 밖으로 몰아 낸다고 규정하였다.13) 1929년 12월, 또한 <奉天省 韓人교포 소작지 걷어들이는 명령>을 반포하여, 3개월 내에 全 省 37개 현(縣)내의 조선인에게 소작을 준 모든 토지를 ‘회수하라’고 강제로 명령을 내렸다.14) 1928년 지린당국은 <지린성 한인 교포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각 현에 거주하는 조선인 무직자는 속히 추방한다”고 규정하였다.15) 1929년에는 또 <조선인 유입방지에 관한 지린성정부 비밀 훈령>을 제정하여, “절대로 조선인에게 토지 소유권을 부여해서는 아니되며”, “토지 소유권을 가진 조선인에 대해서 기회를 엿보아 그 소유권을 걷어 들여야 한다”, “치안을 문란하게 하는 자(이것은 반일투쟁을 불허하는 자를 가르킨다-인용자 주)에 대하여 엄격하게 단속하고 엄격하게 징벌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16)
위만주국 시기에는, 일본제국주의 앞잡이로서의 만주괴뢰국 당국이 일본 제국주의가 동북 조선 인민에 대하여 추진한 적나라한 민족 동화·말살 정책에 부하 뇌동하였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정부는 중국의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족평등․민족단결․민족구역자치․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핵심내용으로 한 일련의 정책을 제출하였다. 중국 공산당의 조선족에 대한 정책 역시 이러한 기본 정신을 관철한 것이었다. 아래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조선족에 대한 정책의 주요내용과 그 발전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조선족을 중국경내의 하나의 소수민족으로 인정하다
1928년 7월 9일, <중국 공산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의 민족문제에 관한 결의안>은 滿洲의 고려인 즉 조선족은 중국 경내의 소수민족 중 하나라고 명확히 제출하였다. “중국공산당 제6차 대표대회는 중국 경내의 소수민족문제(북부의 蒙古, 回族, 滿洲의 고려인, 福建의 臺灣人 및 남부의 苗, 黎 등 원시 민족과 新疆과 西藏)가 혁명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가 있음을 인정한다.”3) 1928년 7월 10일에 통과된 <中國共産黨黨章>은 “기타 민족 노동자와 농민이 해당 민족 언어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편리하도록, 해당 지역위원회 밑에 소수민족 공작부를 설립한다. 소수민족 공작부는 해당 지역 당지부의 지도와 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中共6大의 조선족에 관한 주장은 중공 滿洲省위원회(1928년 9월 성립)의 일련의 문건에서 관철되었다. 1930년 4월 15일, <중공 滿洲省위원회가 중앙에 보내는 서신>에서 滿洲의 韓人(즉 조선족)혁명운동은 滿洲의 소수민족 운동이라고 명확히 제출하고, 滿洲省위원회 소속하에 한인(즉 조선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소수민족부를 성립한다고 보고하였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滿洲 성위원회는 “滿洲의 소수민족운동 특히 한인혁명운동은 매우 중요한 공작이다”고 생각한다.5) 滿洲省위원회는 “중공의 의견”과 조선족 공작이 “매우 중요하다”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성위원회 산하에 소수민족부를 성립하여, 韓人공작문제를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토론한다”.6) 1931년 5월 26일, 중공 滿洲省위원회 <한국민족 문제에 관한 결의안>에서 조선족은 “정치, 경제적으로, 滿洲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滿洲 소수민족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제출하였다.7)
1929년 6월 25일, 중공 6기 2중전회의 <조직문제 토론에 관한 결론>은 “2. 소수민족문제”에서 조선족을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간주하였다.8)
1931년 11월, 중국공산당은 江西중앙혁명근거지에서 중화노농병 소비에트 1차 대표대회를 개최하고, 대회에서 통과시킨 <중국 경내 소수민족문제에 관한 결의안>과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 헌법 대강>에서, 조선족(한국인․고려인)을 중국경내의 소수민족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소비에트 공화국의 공민으로 간주하였다. 즉 “중국 경내에는 많은 소수민족이 있는데, 예를 들면 蒙古人, 시장(西藏)인, 韓國人, 안난(安南)인, 쓰추안(四川)인, 윈난(云南)인과 마찬가지로, 貴州, 廣西 등에는 苗, 黎 등의 민족이 살고 있으며, 新疆, 甘肅 등의 성에 回族 등등이 있다.”9) “소비에트 정권 영역내의” “漢, 滿, 蒙, 回, 藏, 苗, 黎와 중국의 臺灣, 高麗, 安南人 등”은, “소비에트 법률앞에서 모두 평등하고, 모두 소비에트인민공화국의 공민이다”10) “중국소비에트 정권은 중국경내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승인한다” “蒙, 回, 藏, 苗, 黎와 高麗人 등은 모두 중국지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은 완전한 자결권을 가진다. 중국 소비에트 연방에 가입할 수 있고, 이탈할 수 있고, 스스로의 자치 구역을 건립 할 수 있다”11) 중국공산당이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특히 헌법대강에서 조선족의 공민지위와 자치구역건립의 권리를 제기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932년 6월 24일, 북방의 각 성위원회 대표연석회의가 통과한 문건에서는 “滿洲, 陜西, 晋北에서, 소수민족-韓, 回, 內蒙古-의 작업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그들을 흡인하여 적극적으로 토지혁명에 참가하도록 한다”고 제출하였다.12) 1934년 6월 10일, 중공 滿洲省위원회가 동북 인민혁명정부의 설립을 준비할 때 중공중앙에 보낸 서신에서 “조선, 臺灣人 등을 포함하는” 동북민중은 “모두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모두 인민혁명정부하의 공민이다”라고 제출하였다.13) 滿洲省위원회의 <동북 인민혁명정부 강령(초안)>에서 “동북 각 소수민족(蒙古人, 高麗人, 旗人 등)과 중국(각 민족)인은 모두 일률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포하였다.14) 이 3개의 문건은 중화소비에트 제1차 대표대회의 소수민족문제에 관한 결의안과 헌법대강의 기본정신을 완전하게 관철하였고, 조선족(韓人․高麗人)의 소수민족 신분과 그들의 중국 공민지위 및 그들의 평등한 권리를 중공 지방당위원회의 명의로 재차 확인하였다.
1935년 8월 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화 소비에트 중앙정부가 항일구국을 위해 전체 동포에게 알리는 글>을 조선족(韓人)을 중국 경내의 피압박 민족 중의 하나로 간주하였다.15) 1937년 8월 12일, 중공중앙의 <항일전쟁중 지방 공작의 원칙에 관한 지시> 역시 조선족(韓民)을 국내 소수민족 중의 하나로 간주하였다.16)
1939년 12월, 마오쩌뚱은 <중국 혁명과 중국 공산당>이라는 문건에서, 조선족을 다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의 수십종류의 소수민족 중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즉 “우리 중국은 현재 4억 5천만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90%이상이 漢族이다. 그 외에 또한 蒙人, 回人, 藏人, 위구르인, 苗人, 彝人, 僮人, 仲家人, 朝鮮人 등 모두 수십종의 소수민족이 있다” “중국은 다민족 결합으로 형성된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이다”라고 쓰고 있다.17)
1942년 6월, 陝甘寧변구 참의회 선거 조례를 해석할 때, 조선족을 그 경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변구 인민으로 간주하였다.18)
1945년 8월, 항일전쟁 승리 후, 조선족을 포함한 동북 각 민족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민족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동북 근거지는 비적소탕 악패지주반대, 전선지원, 생산발전, 토지개혁, 민주정권수립을 시작하였다. 참군·참전과 토지개혁 등등의 측면은, 조선족의 소수민족 지위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또한 국적문제와 관련되고, 국내와 국제 요소와 관련되어 있어,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심각하였으며, 매우 절박하고도 중요한 문제였다.
1949년 9월말, 이미 일찌감치 조선족의 국적문제에 주의해온 중공중앙 동북국은 역사적인 시각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중국 조선족의 상황을 분석하고,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이며, 漢族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한다고 인정하였다.19) “華北抗聯에 참가하는 조선 의용군을 제외하고, 동북의 조선주민은 일반적으로 중국 경내의 소수민족으로 보는 것을 인정하였다.”20)
1946년 12월, 중공 지린성 성위원회가 민족 공작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동북민주연합군사령부 사령 겸 지린성정부 주석 조우 바오중(周保中)은 “옌볜 조선족 문제”라는 연설을 하였는데, 조선족의 옌볜 등 동북지구개척과 항일투쟁방면에서의 공헌을 충분히 인정하고, 조선족이 중국의 한 민족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지적하였다.21) 중공 지린성 위원회는 옌볜 조선족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기하였다. “1928년 이후 중공 동북의 당 조직은 동북, 특히 옌볜의 조선주민을 동북 소수민족으로 분류하였다” “비록 당이 현재 새로운 환경하에서 조선족의 소수민족 지위를 명확히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조선인에 대한 소수민족의 평등정책을 집행하였고, 또한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반드시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22)
동북지구 특히 옌볜지구의 토지개혁, 정권건설과 해방전쟁 중, 중국공산당은 조선족의 공민자격을 완전히 인정하였고, 그들이 토지를 분배받아 토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들이 지방정권에 참가하여 정권의 주인이 되게하였다. 이러한 과정 중, 동북의 조선족 특히 옌볜의 조선족은 거의 모두 중국 국적에 가입하였다. 이렇게, 역사적 원인으로 인해 조선족의 중국 소수민족 지위는 승인되었고, 조선족의 대다수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던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되었다.
1948년 8월 15일, 중공 옌볜 지구당위원회는 <옌볜 민족문제에 관하여>라는 결의안을 제출하여, 옌볜조선족에 대한 방침과 정책을 제정하였다. 결의안에서, 중국공산당은 옌볜 조선족은 “옌볜을 개발하고 건설한 주요 력량이고, 이들은 우수한 혁명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재차 명확하게 선포하였다. 해방후 토비와 특무, 봉건세력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전선을 지원하고 후방을 건설하는 측면에서 주력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서, 중국공산당은 “우리 당과 정부는 옌볜조선민족 인민의 중국 경내 소수민족 지위를 비준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은 정확하다”고 정중하게 선포하였다.23) 결의안은 중국 조선족과 조선교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제출하였다. “옌볜에 거주하는 조선민족 인민 중 호적을 가진자는 모두 중국공민이고, 호적이 없이 잠시 거주하는 자는 모두 조선교민이다. 정부의 비준을 얻은 이후에 이주해 갔다가 후에 다시 돌아오는 자와 상급정부의 비준없이 새로이 이주해 온 자는 조선교민이다. 비록 가족이 조선에 있지만, 호주와 재산이 옌볜에 있는자는 정부 비준을 거친후 중국 공민으로 승인될 수 있다. 공민과 교민은 권리와 의무에서 틀림없이 차이가 있다.”24)
1948년 12월, 중공 옌볜지구위원회 서기는 상급의 지시에 근거하여 “옌볜 경내에 거주하는 조선인민을 중국 경내의 조선 소수민족으로 승인한다고 확정하고, 중화민주공화국의 일부분이다”고 명확히 선포하였다.25) “과거 옌볜지역에 거주하였고, 토지개혁 중 이미 해당지역 민주정부를 향하여 정식으로 호적에 가입한자는 모두 중국 공민이다(도시지역에 거주하는자도 포함한다). 호적에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았거나 새로이 조선에서 이주해온 자는 조선 교민이다.”26)고 선포하였다.
이상에서 서술한 것은 중국 공산당(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을 포괄하여)의 조선족 소수민족 지위 인정과, 중국공민의 지위 확인, 국적문제를 해결하는 결정 및 그 발전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경과하여, 1949년 9월, 周德海는 조선족 대표로 제1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당시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역할을 대행하였다)에 참가하여, 각 민족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등 국가대사를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이것은 조선족이 진정한 국가의 주인으로 간주된 하나의 상징이다.
그 외에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중국공산당의 문건(특히 초기에)에서 어떤 때에는 중국 조선족을 한인교포와 조선인 교포로 칭하기도 하였다는 것과, 40년대 말에는 한편으로 조선인을 중국 소수민족으로 승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족의 민족적 감정을 존중하여, 그들이 동시에 2중 국적을 가지는 것(중국공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필요시 조선공민의 신분으로서)을 승인할 것을 제출 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27)
2. 조선족 인민들이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단결하여 공동으로 혁명투쟁을 진행하였다.
일찍이 20세기 20년대 말, 성립된 지 오래지 않은 중국공산당은 중국 조선족(인)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선족의 아픔과 처지에 관심을 가지고 동정하였으며, 일본제국주의와 중국군벌, 지주 등의 조선족에 대한 압박과 착취, 차별대우와 박해정책 및 폭행을 폭로하고, 만주의 중국노동자·농민과 조선족노동자·농민이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공동으로 혁명투쟁과 토지혁명운동을 진행할 것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면, 1928년, 중공 만주성 위원회가 반포한 <告滿洲朝鮮農民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일찍이 여러분들이 조선에서 경작지를 잃거나 만주로 축출당해 난민이 된 것을 보았으며, 우리들은 일찍이 여러분들이 일본자본제국주의정책의 금기에 부딪치고, 중국 군벌관청지주의 무정한 압박과 착취를 받아, 국경밖으로 ?겨나고, 한복착용을 금지당하고, 학교가 봉쇄되고, 토지를 몰수당하고, 탈법적으로 체포되고,”28) 무고한 도살에 부딪치는 것을 보았다. “우리들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무한한 비통을 표시하고, 무한한 동정을 표시하며 최대최후의 원조를 표시한다”29) “친애하는 조선농민 친구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이 같으며, 우리의 적이 같고, 우리들의 분투의 목적도 같으니, 우리들이 분투하는 순서적 행동도 마땅히 똑같습니다”30) 그러므로 “중·한·러·일 노동자 농민은 연합하여”, “붉은 깃발아래 공동으로 혁명투쟁의 책임을 실행하며, 이 혁명투쟁의 책임은 바로 토지혁명운동입니다”31). 또 예를 들어보자면, 1928년, 滿洲省委는 <滿洲的朝鮮農民問題>의 문건에서, “일본의 유린을 받고 있음은 제외하더라도, 중국군벌지주의 유린을 더한층 받고 있음이 최근의 사실임”32)을 헤아리며 일제와 중국군벌의 폭행을 8가지 예를 들어 폭로하였다. 동시에 “조선농민은 우리들 반일의 우군이며 우리들 만주혁명농민의 일부분이다”33) “우리들은 이러한 부분의 친애하는 혁명군중을 연합하여 도끼와 낫이 교차하는 붉은 깃발 아래 공동으로 반일운동을 진행하고, 토지혁명운동을 진행하며, 정권탈취를 도모하는 투쟁을 진행한다”34).
1930년, 滿洲省委는 <省委少數民族運動委員會關於在滿朝鮮工農群衆運動的決議草案>에서 재만조선농민은 반일투쟁의 “주요혁명요소이며, 현 단계 토지혁명의 주요동력이다”35)라고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1931년 5월, 中共滿洲省委는 <關於滿洲朝鮮民族問題決議案>에서 현재의 재만주 조선인은 일백수십여만명이 있으며 그들은 “만주 소수민족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다”, “재만 조선민족은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투쟁을 진행하여야만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있다”36)고 지적하였다.
1932년 6월, 중국북방 각 省委代表연석회의 결의는 “滿洲·陝甘·晋北에서, 특별히 소수민족-韓·回·內蒙古-의 사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들을 흡인하여 적극적으로 토지혁명에 참가하도록 한다”37)고 제기하였다.
항일전쟁 발발이후, 중국공산당은 “일본침략자가 우리들 각 민족에 대하여 이간을 도발하는 정책을 취하여 각 민족이 서로 불목하고 대립하도록 만들어······中·韓·蒙민족간에 상해(殘害)사건을 발생하도록 하였음”38)을 폭로하고, 항전중의 지방사업의 지시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모든 지방사업은 항전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공통된 항일의 구호하에 전체 韓民·蒙民·回民을 조직하고 무장시켜 항전에 참가한다”39). 중국공산당이 제기한 “민족자결과 자치원칙하의 공동항일”40)이라는 소수민족동원정책하의 조선족 인민은 적극적으로 항일전쟁에 참가하였고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1945년 8월, 항일전쟁 승리후, 또다시 국내해방전쟁시기에 진입하였다. 해방된 조선족 인민과 조선족 지역은 중국공산당의 주요한 힘의 래원(병력의 원천, 재력 및 군중기초)과 근거지가 되었으며, 중국공산당은 조선족의 민족평등권리 향유와 토지획득, 정권참가, 생산발전 등과 관련된 정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앞글에서 이미 언급 되었으며, 어떤 부분은 아래 부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다시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겠다.
3. 조선족이 민족평등권리와 토지소유권을 향유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중국공산당은 당 건립시초부터 국내 소수민족의 평등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중국 소수민족중의 하나로 승인된 조선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中共中央과 中共地方委員會의 많은 문건에는 이러한 측면의 규정이 들어 있다.
1927년 10월에 거행된 中共滿洲省委 第一次代表大會에서 통과된 <我們在滿洲的政綱>은 동북 조선족에 대하여 기타형제민족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대우”해야하며, “일률적으로 토지소유권을 향유한다”41)고 규정하였다.
1928년, <中共滿洲省委告滿洲農民書>는 조선족 노동자 농민이 “일률적으로 토지생산기관소유권과 혁명정권을 향유한다”42)고 주장하였다. 中共滿洲省委는 “만주의 조선 농민은 중국의 농민과 같이 일률적으로 토지소유권과 거주권을 향유하며, 일률적으로 혁명정권을 향유한다”43)고 주장하였다.
1931년 5월, <中共滿洲省委關於韓國民族問題決議案>은 조선족과 국내 기타 민족은 동일하며, 모두 “일률적으로 평등한” 공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4).
1931년 11월, 중화 소비에트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된 <中華蘇維埃共和國憲法大綱>은 조선족(高麗)등 소수민족은 “소비에트 법률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모두 소비에트 공화국의 공민이다”45)고 제기하였다. <關於中國境內少數民族問題的決議案>은 조선족과 한족의 근로인민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법률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향유한다”46)고 제기하였다. 제1차와 제2차 대표대회에는 각각 崔鼎武와 楊林이 조선족을 대표하여 참가하였다.
1934년 6월, 陝甘寧邊區는 邊區내의 조선족(인)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였다.
1935년 2월, 中共駐共産國際代表團의 구성원인 吳平은 조선족이 “자기들의 민족자치구를 성립할 권리(全權)를 가지고 있다”47)고 제기하였다.
1947년 12월 11일, 中共이 영도하는 동북행정위원회는 <土地法大綱>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 보충방법에서 “동북해방구 경계내의 소수민족은 漢人과 동등하게 땅을 나누어야 하며 소유권도 가져야 한다”48)고 규정하였다.
1948년 12월, 중국공산당은 “민주정부는 민족평등의 원칙에 따라 조선(족) 인민에게 地權과 人權, 財産權을 부여하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유지한다”49)고 명확하게 선포하였다.
종합하면, 조선족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민족평등의 정책하에 중국 소수민족 인민이 향유하는 모든 권리를 평등하게 향유하는대 여기에는, 地權, 人權, 財産權, 각종 혁명 및 투쟁활동에 참가하는 권리와 민주정권관리의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괄한다.
그 외에 또 제기해야 할 것은 중국 공산당내의 “좌경”사상의 영향과 中共東滿特委 영도자의 잘못된 방법으로 말미암아 “民生團”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많은 조선족 간부와 전사들을 잘못 처리하였으며, 東滿地區의 항일투쟁과 중국 공산당의 간부대오 및 혁명대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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