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인가?
: 新宗敎事務條例의 實體와 宣敎的 對應(논평 2)
박선영교수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1. 드러나는 사역의 지양과 배가의 역학관계
2. 선교사 재교육과 평신도 사역의 체계화
3. 현지 교회의 필요와 요청에 따른 사역과 우리의 역할
4. ‘上有政策, 下有對策’의 효율성
본고는 2005년 3월 1일 중국 국무원이 반포하여 시행하는 '최신종교사무조례'(이하 ‘조례’)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넘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관점에서 선교적 대응책을 고민한 것이다. ‘조례’를 ‘중국판 트로이 목마’로 규정하고 ‘조례’가 종교단체, 종교활동 장소 및 종교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종합 행정법규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 건전한 교회의 축소와 해외 선교계의 중국내 활동 제약을 노리는 양면성이 있음을 잘 정리해 주고 있다. 또한 총칙에 숨겨진 독소조항의 분석, ‘조례’가 중국교회와 선교에 미칠 영향 및 이에 대한 다양한 선교적 대응방안까지 모색하고 있어서 새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중국선교를 검토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조례’ 변화와 중국 사회 변화를 동시에 분석하여 총체적으로 접근 했더라면 훨씬 유용했을 것이다. 필자는 ‘조례’를 중국이 지난 몇 십년간의 종교업무 실천 경험을 총결산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 시행되었던 ‘조례’와 최근 시행되는 ‘조례’의 명확한 차이와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훨씬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필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다목적 카드로서의 ‘조례’ 변화를 언급하였는데 최신 ‘조례’가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과거의 각종 경험을 사회적 변화와 연관시켜 설명해 주었다면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본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한 선교적 대응방안에 대해 몇 가지를 제언함으로써 토론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1. 드러나는 사역의 지양과 배가의 역학관계
본고에서는 ‘조례’ 시행에 따른 시대상에 부응하기 위해 중량급 사역에서 경량급 사역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상황에 맞는 선교전략 전환은 필요하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종교재산 보호를 명문화 하고 있고(30조 5항), 전국규모, 성급, 현급의 종교기간이 종교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종교연구생을 선발, 파송할 수 있고, 종교연구를 위해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명기(제10조)하고 있다. 또한 종교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제46조) 규정까지 명시하고 있어서 나름대로의 권익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중국선교 역사에서 수많은 교육기관을 세워 선교를 했던 경험이 있다. 과거의 종교 교육 기관 설립의 경험과 현재 ‘조례’하에서 할 수 있는 종교 교육 기관 설립과의 시대적 환경적 차이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중량급을 확대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략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조례’의 압력에 눌려 중량급에서 경량급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전략이 될 수는 없다. 중량급을 대형으로 키울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대형으로 확대하여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고 중량급을 경량급으로 전환하여 더욱 활발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 또한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법에서 합법으로, 은밀한 사역에서 드러내는 사역을 통해 중국 선교가 양지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선교사 재교육과 평신도 사역의 체계화
‘조례’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수많은 전업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활동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선교사들이 귀국하거나 재충전의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현지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경험담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선교지 현황의 구체성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여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선교사들이 각지에서 활동했던 정보는 일부 교회나 교단 혹은 선교단체에서만 알 수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수집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교사의 구조조정을 이끌어 낼 수도 있고 한국의 중국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여 사역지를 재배치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선교사들은 그동안의 사역을 회고하며 재정리하여 자신이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략을 수립하며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면서 단지 전업 선교사였던 신앙열정에다 전문지식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선교사로 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평신도 사역의 기회가 확대되었음을 본고에서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평신도 사역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네트워크화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좀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개인의 신앙 정도나 열심에 따라 선교를 하고 안하고 수준이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점조직의 체계화를 구체화할 시기가 되었다.
중국에서 선교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평신도의 범주는 매우 다양하다. 공식적인 외교관, 언론 특파원, 회사 주재원 및 각종 유학생 그리고 무역업자 등 그 외에 중국에서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과 그 모든 부류의 가족들 등.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의 유동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산만하고 통제하기 힘들 수도 할 수 있지만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정착성-유동성과의 연계, 일회성 및 수회성에 그치는 활동을 통한 안전성 확보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학생을 통해 지식인들에 대한 선교확대에도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범주나 통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중국 출입국에 대해 중국 당국이 아직 비자를 발급 하고 있어서 조금의 노력만 들인다면 전체 규모를 쉽게 파악하여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현지 교회의 필요와 요청에 따른 사역과 우리의 역할
개별 교회나 교단 및 선교단체의 가시적인 업적 지상주의의 선교방식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본고에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드러나는 선교로서 현지 교회의 필요와 요청을 따라 섬기는 사역이 제안되고 있다. 현지 교회의 필요를 제대로 채워주면서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는 중국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조건 신앙의 열정만으로 선교사역에 뛰어 드는 것 보다는 보다 정리된 전문 지식을 갖고 중국 선교에 임해야 할 것이며 효과적으로 현지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유로운 중국어 구사는 필수항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나 눈으로 마음으로 통하는 사역을 할 수 없으며 통역을 통해 적당히 사역할 수도 없을 것이다.
특히 가정교회 사역에 힘을 쏟고자 한다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언어 구사 능력일 것이다. 상황에 따라 비밀을 보장하면서 은밀하게 접근해야 하고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해야 하는 것 등을 고려한다면 여러 사람을 거치는 연락 방식과 통역 등을 통해 전달되는 설교말씀 등은 너무나도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강점이 신앙열정에 따른 선교 동원이라고 한다면 화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선교가 될 수 있다. 중국에서의 중국 선교가 ‘조례’ 시행으로 어려워지는 면이 있다면 무조건 중국만을 고집할 필요 없이 동남아 등지에 있는 화교 대상의 선교 전략 구사도 필요할 것이다. 화교가 중국 선교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언어장애나 문화충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으므로 훨씬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다. 중국에서 화교도 외국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화교는 그냥 외국인과는 다른 범주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나 정책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화교들의 선교동원 중에서 특히 동남아 지역에 있는 화교의 선교 동원은 단지 중국선교뿐만 아니라 세계선교에도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미전도종족으로 선교 대상을 확대하는데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4. ‘上有政策, 下有對策’의 효율성
금번에 시행되는 ‘조례’는 중국 전체를 동일하게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 특색의 융통성이 사라진 듯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너무도 크고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는 곳이어서 실제적으로 하나의 정책이 전국에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시행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나 각종 성에서는 일부 시행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전국에서 일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보장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의 선교전략에는 대책이 있게 마련이다. 일단 ‘조례’의 해석여하에 따라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근거나 내용이 무엇인지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편법을 지양하고 합법적인 것을 동원하면서 선교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나 법규에는 틈새가 있기 마련이고 그 틈새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만이 새로운 시대의 새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중국에서의 선교경험을 바탕으로 선교경험과 ‘조례’ 사이에서 충돌되는 것과 부합하는 것들에 대해 미리 그것을 분석하고 재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꼭 피해야 할 것이면 ‘조례’에서 명시된 것을 통해 아니면 그것을 ‘활용’하여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고 부합해야 하는 것이면 좀 더 합법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조례’에 부합하면서도 선교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동일한 현실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선교 하던 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선교해 나갈 것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조례’에 따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선교지나 선교대상 또는 선교방식 등에 대한 재검토로 새로운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선교의 핵심이 주로 북경이나 상해 등 쉽게 알 수 있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중소도시 더 나아가 현급 지방 도시, 농촌 등지로 선교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성에서의 선교 활동도 주로 동해연안에 치중된 선교였는데 이제는 좀 더 내륙으로 확대해 들어가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서남부와 서북부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족적으로는 조선족이나 한족의 선교에 치중되었다면 이제는 소수민족의 선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소수민족 선교를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단지 중국의 선교 복음화뿐만 아니라 중국의 소수민족과 동일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민족으로 복음 확대를 기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든 반드시 그에 따른 대책이 있기 마련이다. 중국의 크기와 다양성이 천편일률적으로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발상을 전환하면 새로운 기회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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