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독교

[스크랩] 新宗敎事務條例의 實體와 宣敎的 對應 (인보라)

수호천사1 2008. 10. 8. 16:00

新宗敎事務條例의 實體와 宣敎的 對應

 

인보라 박사 (중국선교연구원 원장) 


1. 新宗敎事務條例는 과연 中國판 트로이의 木馬인가.
2. 新宗敎事務條例가 中國敎會와 宣敎에 미칠 影響
3. 新宗敎事務條例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謀略
4. 宗敎事務條例 施行에 따른 宣敎的 對應方案

    신종교사무조례는 중국정부의 절실한 필요에 의한 산물인 동시에 중국교회와 선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략이다. 2004년 11월 30일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溫家寶)는 국무원령 426호인 종교사무조례(조례로 약칭)를 반포하였고 종교사무국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지난 몇십년 간의 종교업무의 실천 경험을 총결산한 것으로 종교사무국이 여러 해에 걸쳐 노력하여 얻은 열매이다. 조례로 인하여 중국교회와 선교의 현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조례의 반포와 실시에 대하여 분분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신종교사무조례가 기존의 다양한 조례들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중국교회와 선교에 긍정적인 면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와 반대로 전혀 본질적인 변화가 없이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중국교회와 중국선교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가 양존한다. 이는 조례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다.

    그러면 중국선교에 헌신하는 우리는 조례를 어떤 관점을 갖고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 긍정과 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중국정부는 절치부심 끝에 희심의 미소를 지으며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조례를 활용하여 중국교회와 중국선교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관하실 것이다. 이것은 신중국의 건립이 중국정부의 승리요, 1949년 이전 중국선교의 실패와 단절로 간주되었지만 하나님은 공산당정부의 통치를 활용하여 중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으로 응답하신 것에 근거를 둔 것으로 희망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례 겁을 먹고 열 정탐꾼의 눈으로 조례를 볼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조례의 실체와 그 영향을 볼 것이고, 하나님이 조례를 들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알 것이며, 중국선교에서 선교중국으로 나아가는 중국교회를 섬기려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1. 新宗敎事務條例는 과연 中國판 트로이의 木馬인가.

  조례에 대해 전 세계 기독교 선교계가 ‘중국판 트로이의 목마’라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조례가 공산당의 종교 통치라는 중국형 종교 자유 관리권의 확대와 내부 체제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노림수라고 보는 것이다.

  즉 조례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 비협조적인 가정교회(비등록교회)와 복음주의권 삼자교회(등록교회) 및 해외 교계간의 교류 내지 연대를 끊어버리면서 법치국가로의 전환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다목적 카드라는 것이다. 만일 그와 같이 조례가 트로이의 목마라면 삼가 조심하면서 대응해야 할 것이고, 트로이의 목마가 아니라면 발표된 조례를 겁먹지 말고 받아들여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조례에 대해 중국의 기독교 학자들(신자들이 아닌)과 관방 종교지도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에 중국선교전문가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삼자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들은 조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며, 가정교회와 우호적이거나 협력하는 선교사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므로 조례가 중국판 트로이의 목마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보아야 한다. 조례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트로이의 목마에 대한 검증이 될 것이다.

1) 人民日報 報道에 나타난 新宗敎事務條例의 意圖

  인민일보(2004.12.19)는 종교사무보례의 제정과 시행을 “법에 의한 신앙의 자유 보호”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국공산당 13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종교분야의 법제화를 대단히 중시해 왔다. 국무원은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의 두 가지 종교분야 행정법규를 반포했고, 각성자치구는 지역성을 띤 종교법규 혹은 행정규정 55가지를 반포하면서 종교관리업무는 지속적으로 제도화, 법제화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개혁이 심화되고 확대되면서, 종교분야에도 수많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나 기존의 법규만으로는 상황의 발전 추세를 전면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종합적인 행정법규를 제정해 국가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종교업무에 대해 조정과 규범화 작업을 할 필요가 생겼다.

  조례는 민주입법의 원칙을 충분히 지켜 장기간의 연구조사를 하고 각 분야의 의견을 반복해서 듣고, 뜻을 모아 이익을 넓히려는 작업의 결과로 탄생했다. 조례는 특히 종교계 인사와 신앙인들의 의견을 모아 그들의 보편적인 요구와 생각을 반영했다. 

  조례는 종교분야의 종합적인 행정법규로서, 공민들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간의 화해와 사회의 조화를 지키며, 종교관리업무를 규범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및 신앙인의 종교활동, 종교교육기관 설립과 운영, 종교서적이나 잡지 출판, 종교단체의 재산 관리, 대외적인 교류 등의 다양한 권리를 법이라는 형식으로 정해 의법행정, 법치정부 건설이라는 시대의 요청에 걸맞도록 정부의 행정관리분야의 행정을 규범화한 것이다.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법률규정을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조례는 종교신앙을 가진 공민과 종교신앙을 갖지 않은 공민, 각기 다른 종교신앙을 가진 공민이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함께 살아가야 하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및 종교신앙을 가진 공민은 반드시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 사회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는 종교를 이용해 국가의 안전, 공공의 안전을 위해하는 등의 불법적 범죄활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연합국의 인권선언문이나 공약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다. 중국의 기본정신을 근거로 종교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한편으로 중국공산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랫동안 중국공산당은 종교문제에 대한 기본관점과 기본정책을 형성, 종교계 인사와 수많은 신앙인들의 충심어린 지지를 받아 실천과정이 정확했음을 입증했다. 조례는 당의 종교업무와 관련된 방침이나 정책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한 것이며, 수십년 동안 종교업무를 해오면서 얻어낸 것이다. 

  조례가 반포돼 실시되면 새로운 상황 가운데 종교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개진하고 신세기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종교업무를 진행하는 기본방침을 관철하는데 유리하며 각급 정부에서 종교업무를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처리해 종교업무 법제화를 가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급 당위원회, 정부 및 유관사회단체는 모두 조례를 잘 학습하고 선전하고 관철해 조례가 제대로 실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조례가 종교신앙의 자유를 증진시켜 주는 유화적인 조처 같으나 사실은 비합법적인 종교활동에 대한 법적 제재의 근거를 확립한 것이며, 종교를 보다 더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2) 新宗敎事務條例의 頒布와 施行에 대한 支持와 憂慮

  조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례가 중국의 종교단체, 종교활동 장소 및 종교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종교신앙자유정책을 관철하여 종교사무를 합법적으로 관리하며, 자주자판적 원칙을 고수하여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례의 제정 의도가 중국 공민의 종교신앙자유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례가 종교에 대한  규제보다는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그 무게를 싣고 있다고 평가하는 측은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든다.

① 관리들의 권력남용에 대한 제한과 벌칙을 명기한 것(제38,39조)

② 종교사무를 개인적으로 다루는 현재의 문제점을 넘어 종교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규정을 형성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것(제46조)

③ 역대 사상 최초로 종교재산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는 것(제30조5항)

④ 전국규모, 성급, 현급의 종교기관이 종교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종교연구생을 선발, 파송할 수 있고, 종교연구를 위해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제10조)

⑤ 종교기관이나 종교활동장소가 국가 유관규정에 의해서 국내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다(제35조) 

  그러나 조례에 부정적인 측은 정부가 종교사무국을 통하여 종교를 통제하고 지도 감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조례는 이전 보다 더 강경한 제도를 가지고 종교를 정부 관리하에 구속시키고, 종교 자체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신앙적 방향성 보다는 마르크스 유물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체제에 어울리는 관방종교가 되도록 유도하여 실질적인 종교의 정의를 사상적 측면에서만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려는 의도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든다.

① 조례 제 2조에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4조“각 종교는 독립, 자주, 자영의 원칙을 견지하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를 통해 외국선교사와 선교단체의 활동이 제한된다.

② 조례 제 13조 “종교 활동장소의 설립 준비는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장소가 소재하는 현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에 신청한다. 현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를 통해 중국내 종교활동은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③‘종교활동장소등기증’이 없는 종교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출판물 제작과 공급 등도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④ 종교기관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에 대한 종교교육을 금하고 있다.

⑥ 정부의 승인이 없는 경우 종교기관의 해외와의 접촉이 금지된다.

⑦ 모든 종교적인 내용의 서적이나 인쇄물은 정부가 승인한 기관에서만 제작되고 인쇄되어야 한다. 또 제작된 종교관련 서적이나 문건도 국가에서 승인한 기관과 장소에서만 판매된다.

⑧ 정상적인 종교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⑨ 종교신앙공민에 대한 차별화 규정이다.

이와 같이 조례는 종교단체, 종교활동 장소 및 종교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제정된 종합 행정법규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 건전한 교회의 축소와 해외선교계의 중국내 활동 제약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3) 總則에 숨겨진 5개 毒素條項

조례의 실체는 바로 총칙 5개조에 담겨 있다. 총칙을 보면 5개 독소조항이 보인다.

(1) 宗敎信仰의 自由의 眞情性이 없다.

 

제 1조에서 공민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와 종교신앙의 자유는 크게 다르다. 종교의 자유란 개인의 내적작용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한다. 한 사람이 종교를 통해 신앙이 생기면 그 신앙의 질서인 교리가 형성되고, 신앙을 갖는 이들에게 계속 전파되기 마련이다.

  동일한 신앙인들끼리 집단을 형성하여 종교단체를 결성하며, 모임을 통해 종교행사를 갖게 되며 그들의 종교신앙을 널리 알리는 전도활동, 즉 선교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란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 신앙의 자유,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집회 및 선교활동의 자유이며 소극적인 의미로 보면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 종교행사와 종교집회 및 선교활동 등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누구나 내적으로 종교신앙을 갖게 되면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며, 그 당사자는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형적이며 조직적, 집단적인 종교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조례에 규정된 종교신앙의 자유에는 어떠한 종교활동 및 유형적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결국 신앙의 내적 자유는 공민에게 허락하지만 외적 자유는 행정당국의 허가 유무에 따라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종교탄압적인 독소조항인 것이다.

(2) 信仰公民을 不信仰公民과 差別待遇한다.

 

제 2조는 신앙공민이나 불신앙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제 3조는 공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사항으로 신앙, 불신앙을 떠나서 공통적인 것인데 신앙공민에게만 강요하고 있고, 제 4조에서 대외교류상 부가조건을 받지 않는 것은 기존의 국가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또 다시 조례에 재확인시켜 종교조건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종교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허락한 자유를 또 다른 조항으로 구속하는 모순이다.

(3) 正常的인 宗敎活動과 宗敎團體 및 宗敎活動場所, 宗敎의 標準이 曖昧하다.

 

각 종교는 서로 다른 교리와 특징을 갖고 있으며 종교활동도 천차만별이다. 종교활동장소도 특정한 공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종교를 가진 신앙인에게는 정상적이지만 타종교인에게나 불신앙인에게는 비정상이나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종교활동도 있다. 모든 종교활동을 하나의 표준을 정하여 통일된 보편성을 적용하여 정상과 비정상을 판정한다는 자체가 문제이다. 이 조항은 종교를 지도하고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상적 종교활동 보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국내의 모든 종교활동을 임의로 통제하게 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절대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신앙공민을 위한 것이茶羞릿?중국정부가 앞으로 국내에서 종교탄압을 하기 위한 구실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國家利益과 社會公共利益에 關聯된 宗敎事務가 무엇인지에 대한 具體的인 定意나 說明이 없다.

 

그래서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무한한 행정관리라는 권한을 가지고 각 종교를 지도, 감독,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종교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활동이란 바로 그 구성원들의 사회성과 집단성 및 선전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공공이익에 저촉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종교활동이 비록 국가이익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회공공이익과는 관련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종교와 종교활동이 정부의 종교사무부서의 행정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5) 政府가 宗敎事務府署를 통하여 宗敎를 統制하고 지도 監督하려는 意圖가 보인다.

 

종교단체의 설립, 종교활동의 허가, 종교활동 장소의 등록에서 종교인에 대한 인준과 종교재산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가 종교사무부서에 부여되었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설립과 변경 및 철회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고, 종교관련 인쇄물을 출판하려면 출판관리조례에 부합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본 조례 자체도 다른 조례와 연계되어야만 완전한 종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생존과 발전은 물론 철회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은 법집행의 초점이 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통제와 감독이 우선시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례에 대해 정부측은 종교문제에 대하여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종교를 소멸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면 종교업무를 정부의 통제 아래 놓아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교회의 상황을 새장이라고 한다. 조례는 이전의 새장보다 더 화려하게 꾸몄지만 실상은 새장 안에 있는 새들(등록삼자교회)을 더 관리하기 쉽고 통제하기 쉽도록 리모델링 한 것으로 새 장 밖에 있는 새들(비등록가정교회)도 새장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여 통일전선전략에 따라 정부의 종교관리능력을 강화하는 중국판 트로이의 목마라고 할 수 있다.

2. 新宗敎事務條例가 中國敎會와 宣敎에 미칠 影響

  조례가 시행되면 중국교회와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그렇다면 조례가 시행될 때 야기될 수 있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1) 중국교회 사역의 틈새가 적어질 것이다.

 

이제까지 각 지역의 종교사무부서에서 진행되었던 각각 다른 강도의 종교관리 형태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에 형식적 등록만으로 자치적인 종교활동을 해 오던 종교단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상 느슨한 종교관리로 정부의 입장보다 해당 종교단체의 입장을 배려해주던 지역 종교사무부서도 분명한 책임업무를 완수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교사무부서 관리의 직무 태만이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중앙에는 정책이 있고, 지방에는 대책이 있다”는 말로 교회가 운신할 수 있는 틈새가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틈새가 적어진다면 그만큼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로 교회는 숨이 막히는 여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 회색지대가 축소될 것이다.

 

이전의 종교법이나 조례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희색지대가 존재하여 가정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운신의 폭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의 법규와 조례들, 지방의 종교사무조례들을 총망라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 자의로 해석할 여지를 축소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교회나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회색지대가 축소된 상황에서 운신하기가 좀 더 어렵게 될 것이다.

3) 합법적인 종교단체는 나름대로 이익이 보장될 것이다.

 

명확한 법적 규정을 통해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종교단체는 적극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합법적인 종교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종교로서 기독교에는 삼자교회이다. 삼자교회는 국가통일, 민족단결, 사회안정 및 자치자주를 지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삼자교회, 장소, 교직원, 활동 등에 대한 등록과 관리, 정기검사 등을 통하여 총체적인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등록된 삼자교회는 합법적인 신분을 얻게 되고 일정한 장소에서의 종교활동에 대한 법적 보장을 받게 되며 재산을 소유하고 자체적으로 출판물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자체 내 신자교육이나 신학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다. 교역자 임명에 대한 일정한 권한도 인정된다. 제한된 외국교회와의 관계도 허락되어 있다. 그【?삼자교회는 적어도 겉으로는 이전보다 나은 여건에서 종교사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가정교회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조례는 정부에 비협조적인 비등록교회인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탄압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정상적인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보장하지만, 국가의 통일과 민족단결 그리고 사회안정을 해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일체 금지하게 될 것이다. 중국정부는 앞으로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의 강도도 높일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 교회나 불법 종교단체는 앞으로 혹독한 시련이 예상된다. 베이징의 가정교회 지도자 차이줘화 목사는 2004년 9월 긴급 체포된 이래 전기고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8월 동북3성 및 허난성의 가정교회 지도자 100여명이 허난성 카이펑시 통쉬현에서 사역자 수련회를 준비하던 중 체포됐다는 사실이 이를 증거한다. 중국구호협회(China Aid Association: CAA)는 그동안 구금형을 선고받은 중국 기독교인들이 최소 8903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5) 가정교회 중에 일부는 삼자교회 2중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조례는 애국종교단체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지 않아 주목되지만 애국조직 외의 종교단체들을 합법화하기 위한 조짐으로 보기에는 이르다. 종교단체의 등록 관련 법규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달려 있으며 특히 “같은 행정구역 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교사회단체를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을 볼 때 가정교회의 종교단체로서의 등록은 시기상조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종교장소 등록은 보다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장소의 등록과 애국단체, 즉 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참여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 13조에 종교단체가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삼자회에 가입하지 않고도 종교활동장소만을 등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가정교회 중에는 종교활동장소만을 등록하고 좀더 자유롭게 사역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비록 삼자교회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국식 표현으로 삼자교회 2중대가 되어 어색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삼자교회 2중대는 삼자교회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유사 삼자교회라고 볼 수 있다. 삼자회에 소속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통제와 관리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6) 가정교회에 대한 등록의 강요가 더 심해질 것이다.

 

조례는 국가기관에 개인 또는 단체 이름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으면 종교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종교활동장소등기증이 없는 종교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출판물 제작과 공급 등도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종교시설에 대한 몰수, 불법 소득에 대한 벌금 등 각종 처벌 조항도 담고 있다. 조례의 핵심적인 의도는 바로 가정교회를 등록하게 하여 정부의 통제와 관리하에 두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가정교회에 당근과 채찍을 앞세워 집요하게 등록을 강요할 것이다. 종교사무국은 미등록 종교모임을 근절하기 위해 4억5000만 위안(한화 67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7) 가정교회를 향한 이단시비 등 통일전선전략이 집요하게 시행될 것이다.

 

2004년 중반 이후 중국교회 내에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돼왔다. 가정교회를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몰아붙이며 제도권교회로 편입을 강요하고 불응할 경우 탄압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더 고조될 것이다.

8) 복음적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의 교류와 협력이 어렵게 될 것이다.

 

가정교회와 교류하던 복음주의권 삼자교회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그동안 전도자가 부족한 많은 삼자교회가 가정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각종 수련회를 인도해왔다. 공안도 이를 단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종교사무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

 

둘째, 삼자교회이지만 신학적으로 미흡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교회 행사와 집회를 위해 연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교류나 협력이 어렵게 될 것이다. 삼자교회 가운데는 당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지하종교단체들과 교류하는 경우도 많았다. 삼자교회의 중심신학교인 금릉협화신학원의 교수들과 학자들, 또 이 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목회자와 신학자들 가운데는 비밀리에 지하교회들과 우호적인 교류를 나누며 신학을 지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하교회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학문적 부족분들을 이런 방식으로 메우고 있었다.

9) 개인전도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다.

 

지금까지 상투적으로 언급되었던 ‘전도자들의 지역을 뛰어 넘는 복음전도활동에 대한 규제가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 12조에는“종교인들의 집단적인 종교활동은 일반적으로 등록된 종교활동 장소에서만 진행해야 하고 종교전문인원에 의해 집례되어야 하며 본 종교의 교의 교칙에 부합되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합법적인 장소 내의 집단적인 종교활동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개인적인 전도나 보다 사적인 모임들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규모적인 종교집회는 반드시 사전에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요구되나 그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를 개인전도의 합법화 혹은 묵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10) 해외선교사와 선교단체의 중국내 선교사역은 심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조례는 해외선교계의 중국내 활동의 제약을 노리고 있다. 1994년 국무원령 144호(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과 145호(종교활동관리조례)가 공포된 이후 외국선교사와 가정교회 지도자에 대한 체포와 처벌, 가정교회에 대한 조사가 강화됐었다. 이 번에는 보다 더 심도있게 선교사의 중국내 사역과 가정교회와 관련된 사역을 금지하고 통제할 것이다. 삼자교회 내에서의 사역도 정부가 용인하는 범위를 넘어서기 힘들 것이다.

11) 해외 교회의 중국교회와의 교류와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다.

 

변하지 않는 독소조항이 종교기관의 외세와의 접촉금지 규정이다. 이 조항은 교회 등 중국의 종교기관이 외국의 저명한 종교인이나 종교기관들과의 어떠한 협력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다. 제한된 외국교회와의 관계도 허락되어 있으나 한편 외국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정부와 지방 정부의 이해상관에 따라 이익이 크면 허용내지 묵인 할 것이고, 불이익이 예상되면 단호하게 금지하고 단속할 것이다.

3. 新宗敎事務條例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謀略

  중국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복음선교가 시작된 이래로 선교의 방향과 사역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아시아로 향하던 복음의 방향을 로마로 돌이키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중국에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중국선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 진행되어 왔다. 기독교의 중국선교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부진하던 사역의 길을 허드슨 테일러와 중국내지선교회의 헌신으로 타개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중국의 공산화로 신중국이 수립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신중국의 수립은 중국교회와 선교에 핵폭탄과 같은 타격이었지만 하나님은 선교사 100만명을 동원해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

  모택동의 통치로 언어와 정치의 통일을 이루어서 복음의 길을 여셨고, 서구교회의 영향으로 유약하였던 중국교회를 성경에 계시된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게 하셨다. 가정교회는 하나님이 중국의 공산화를 활용하여 맺으신 놀라운 열매였다. 신중국의 수립 이래로 갖은 박해와 핍박으로 중국교회를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은 문화혁명당시의 하방(下方)을 통하여 교회가 전국 각지에 퍼지도록 하셨고, 전무후무한 폭발적 부흥과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도록 하셨다.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중국교회가 폭발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현재의 중국교회는 또 다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손길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중국교회 스스로의 노력이나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해결하기에는 병이 너무 깊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국정부를 움직여 신종교사무조례를 제정하게 하고, 비등록교회인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핍박과 박해를 허용하시는 것이다. 분명 하나님은 조례의 시행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롬8:28) 그러면 지금 예상 할 수 있는 종교사무조례에 대한 하나님의 모략은 무엇일까?

1) 세속화 되어 가는 가정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중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정부의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속화이다. 박해와 핍박으로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다. 그러나 내부의 문제, 특히 세속화는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는 지름길이다. 교회사는 313년 기독교의 공인으로 인한 해악을 증언하고 있다. 공인받기 전의 기독교는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곤경을 치루었지만 건강한 교회였다. 그러나 공인 이후 느슨해진 교회는 세속화되어 생명력을 잃고 암흑의 중세로 들어갔던 것이다. 중국교회가 세속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예의 주시하여 보았지만 그 결과는 오늘의 현실이다. 세속화되어가고 있는 가정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중국정부의 집요한 핍박과 박해가 그 해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과 박해로 가정교회를 순화하고 회복하실 것이라고 예상한다. 

2) 생명이 쇠잔해 가는 가정교회를 소생케 하실 것이다.

 

중국교회의 당면 과제는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생명력이 쇠잔해 가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정부의 집요한 통제와 핍박은 세상에 한눈을 팔다가 생명이 탈진되어 가는 가정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통을 회복함으로 생명이 소행하게 될 것이다. 생명이 충만한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정부는 중국교회의 생명을 탈진하게 하려고 집요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3) 가정교회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자발적인 지도력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중국에서 초대교회의 이상을 회복하신 것은 가정교회의 자발적인 헌신의 지도력이었다. 그런데 선교사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가정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무너지고 있다. 선교사들이 가져온 해외 교회의 체제와 지도력양식이 가정교회의 지도력을 무너뜨렸던 것이다. 한 번 무너진 지도력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고, 자기 관점을 버리지 못한 선교사들과 해외교회와 교류하는 한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가정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선교사나 해외 교회와 가정교회를 차단시켜 다시 자발적인 헌신과 지도력을 회복하심으로 가정교회가 또 다시 부흥의 체질로 회복케 하실 것이다.

4) 물질에 노출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정리하실 것이다.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이다. 가정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해외 교회나 선교사들과의 교류와 접촉으로 선교딸라에 오염된 지도자들이 상당수 있다고 본다. 물질에 물든 지도자는 스스로 돌이키기 어렵다. 해외 교회와 선교사들과의 접촉이 어려워지고, 재정 문제 등에 대한 행정법규의 엄격한 시행은 해외 선교자본의 유입을 차단하거나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러면 물질에 노출된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주님과 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5) 선교사의 구조조정을 하실 것이다.

 

아이엠에프를 통하여 선교사의 구조조정이 되어야 했는데 기대만큼 되지 않았다. 중국교회와 선교에 해악을 끼치는 선교사들은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구조조정은 스스로 하기도 어렵고, 선교단체나 교회 등이 하기도 난감한 일이다. 그러나 조례가 엄격히 시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거나 자진귀국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교사의 구조조정을 실행하실 것이고, 선교사의 재배치와 사역의 조정도 하실 것이라고 예상된다.

6) 중국선교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직접 챙기실 것이다.

 

중국선교의 난제는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이 중국교회를 주장하려는 것이다. 한국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선교비나 지도력을 앞세워 현지 교회를 주장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현지 교회를 보고 자기식으로 변환하려고 한다. 한국식으로 하면 현지 교회가 쇠퇴하게 됨에도 그것을 모른다. 문제가 발생하는 가정교회를 보면 그 배경에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선교사나 해외교회의 도움을 받는 현지 교회가 스스로 선교사의 간섭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조례가 엄격히 시행되면 선교사가 현지교회를 주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기가 심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가정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7) 개인전도의 틈이 생겨 평신도 선교사들의 사역의 장을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전문인 평신도 사역자들이 중국에서 교회 중심의 사역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다양한 모양으로 중국인들을 섬기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그것조차도 불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전도에 대한 명확한 금지를 규정하지 않음으로 이전보다는 좀 여유를 갖고 개인전도와 소규모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8) 삼자교회의 신앙개조운동을 저지하실 것이다.

 

삼자교회는 정광훈주교의 자유주의 신학으로 삼자교회 내 복음주의권을 개조하려고 집요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제한적이지만 해외 교회가 삼자교회와 교류와 사역을 하게 됨으로 복음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이전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신상개조운동이 어느 정도 저지될 것이 예상된다.

4. 宗敎事務條例 施行에 따른 宣敎的 對應方案

  조례가 시행된 이 때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조례가 전국적으로 철저히 시행되기 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례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적어도 조례를 성, 시, 현급 종교사무부서의 유관 인원들에게 교육시키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올 해 연말까지는 여유가 있을 것이다.
 
1)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한다.

 

선교의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안디옥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다.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은 중국현지의 형편을 잘 아시고, 사역자의 처지도 잘 아신다. 그래서 선교전략과 계획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아가면 그때 그때 필요한 지도를 받게 되고,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법제일보 등 인터넷 매체를 주시하여 종교국의 움직임을 간파하여 대처해야 한다.

 

인터넷은 가정교회와 선교사의 동정과 정보를 공안국이 전국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동시에 정부가 반포.시행하는 조례와 은밀한 공작을 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일을 위해 중국어가 능통한 연구원의 사역이 요청된다.

3)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역은 미리 정리해야 할 것이다.

 

조례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사역들은 중단하거나 다른 사역으로 전환해야 화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4) 드러나는 사역을 지양하고 은밀한 사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움직이기 어려운 중량급 사역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경량급 사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교사가 어떤 그림을 갖고 사역에 임하는 것보다 현지 교회의 필요와 요청을 따라 섬기는 사역이 타당할 것이다.


5) 조례가 시행될 때 생길 수 있는 틈을 최대한 발견하고 활용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상관들과 지방정부의 일선 관리들의 조례의 해석이 서로 다를 개연성이 있다. 그 틈새를 파고들 때 사역의 기회를 찾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선교사가 가정교회에 성육신적 자세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복음커무니케이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가정교회와 진솔한 관계가 구축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사역은 진행된다. 가정교회와의 관계가 구축되려면 한국식의 선입관을 모두 버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신학적으로 준비가 되고, 중국어로 설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앞서 영적인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영적인 동질감은 가정교회를 처음 만날 때 기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7) 통일전성전략에 따른 삼자교회 대변인들의 감언이설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국내외에서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그럴듯한 내용으로 선동하고 유혹하고 있다.


8) 가정교회의 미비한 부분을 대동소이(大同小異)의 정신으로 품고 가정교회를 섬겨야 한다. 가정교회는 순수하지만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서 한국교회 신학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한다면 가정교회와 교류하고 동역할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과 신학이 같으면 소소한 다름은 용납할 필요가 있다.

9) 선교사의 구조조정과 사역의 재배치를 시도해야 한다.

10) 삼자교회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삼자교회에 있는 복음적이고 비정치적인 사역자들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접근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삼자교회를 통해 주시는 사역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종교사무조례는 중국판 트로이의 목마임에 틀림없다. 종교사무조례의 시행으로 중국선교라는 영적 전장에서 개개의 전투는 패배할 수도 있으나 전쟁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종교사무조례의 시행에 따른 상황의 有不利에 一喜一悲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함으로 하나님의 모략대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될 그 날을 기대한다.

출처 : MyLove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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