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독교

[스크랩] Re:新宗敎事務條例의 實體와 宣敎的 對應 / 논평 1 (김원춘)

수호천사1 2008. 10. 8. 16:00

新宗敎事務條例의 實體와 宣敎的 對應 (논평 1)


김원춘교수 (총신대신대원)


1. 신종교사무조례는 과연 중국판 트로이 목마인가?
2. 신종교사무조례가 중국교회와 선교에 미칠 영향
3. 신종교사무조례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모략
4. 종교사무조례 시행에 따른 선교적 대응방안




  중국은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선교사들이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임하는 것에 대비하여 올해 3월부터 실시하는 “신종교사무조례”를 만들어 미리 대처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개방 압력에 시달리게 되어 종교 역시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중국정부는 이와 같이 조례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주지하고, 선교적 관점에서 조례의 실체를 파악하고 올바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본 논고는 중국현지 선교사들과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선교헌신자들, 관심자들에게 아주 필요한 주제로서 조례의 실체 파악과 선교적 대응을 준비하는데 아주 유리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 논고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신종교사무조례는 과연 중국판 트로이 목마인가? 둘째, 신종교사무조례가 중국교회와 선교에 미칠 영향, 셋째, 신종교사무조례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모략, 넷째 종교사무조례 시행에 따른 시행방안으로 서술되어 있다. 필자는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1. 신종교사무조례는 과연 중국판 트로이 목마인가?

  전 세계의 기독교계는 조례를 ‘중국판 트로이 목마’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 비협조적인 비등록교회인 가정교회와 등록교회인 복음주의권(?)삼자교회 및 해외 교계간의 교류 내지 연대를 끊어버리고 대내외에 법치국가로의 전환을 과시하려는 다목적 카드라고 여기고 있다. 인목사님은 조례를 긍정적. 부정적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다. 먼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대상은 중국의 기독교 학자들과 관방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삼자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들이고, 중국선교전문가들과 가정교회와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협력하는 선교사들은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조례가 중국판 트로이 목마인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며 실체파악이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잠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여 '복음주의권 삼자교회'라는 용어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물론 삼자교회에 속한 목회자와 지도자들 중에 복음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삼자교회를 복음주의권에 속한 교회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음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복음주의권 삼자교회'라는 용어는 '삼자교회내의 복음주의자들'로 대치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선교 관심자들 중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책이나 잡지를 통해 나오는 내용들을 부지불시간에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지 않으며, 또한 중국선교에 관한 글들 중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도 어느정도 있음을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그 이유는 삼자교회가 정부와 당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되는 상황 하에 처해 있고 등록교회의 한계에 처하여 감시의 주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도를 잘 따르기로 한 목회자들이 주로 삼자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잇는 것은 중국선교 관심자들까지도 이미 주지하고 잇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인민일보 보도를 인용하여 조례를 평가한 내용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법에 의한 신앙의 자유 보호”라는 내용에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법률규정을 이행할 의무를 지녀야 하고, 반드시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 사회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보도에 의하면 조례가 종교신앙의 자유를 증진시켜 주는 유화적인 조처같으나 사실은 비합법적인 종교활동에 대한 법적인 제재의 근거를 확립한 것이며, 종교를 보다 더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인목사님의 의견에 필자는 깊이 공감한다. 

  중국정부는 조례의 제정의도가 중국 공민의 종교신앙자유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38조와 39조에서 “관리들의 권력 남용에 대한 제한과 벌칙을 명기한 것”, 역대사상 최초로 종교재산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30조 5항, 종교교육기관 설립, 종교연구생선발, 파송과 종교연구 위한 외국인 수용명기-10조 등 긍정적 측면이 있기도 지만 그 한계는 등록교회에만 제한하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조례의 부정적 측면은 정부가 종교사무국을 통하여 종교를 통제하고 지도 감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몇가지 근거를 제시한 것은 우리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전보다 더 강경한 제도를 가지고 조교를 정부관리 하에 구속시키고 종교자체가 가져야 할 신앙적 방향성보다는 마르크스 유물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체제에 어울리는 관방종교가 되도록 유도하여 실질적인 종교의 정의를 사상적인 측면에서만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려는 의도로 해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외국선교사와 선교단체활동이 제한받는 조례 내용은 제 4조에 “각 종교는 독립, 자주, 자양의 원칙을 견지하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또한 제 13조에 “중국 내 종교활동은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성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승인없이 종교기관이 해외와 접촉하는 것을 금하는 것”, 결국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등록교회인 건강한 교회의 제한 및 축소와 해외선교사들의 중국내 활동을 제약하고 있음을 여실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인목사님은 조례 총칙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5개의 독소조항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1)제1조에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종교신앙의 자유의 진정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종교신앙의 자유에 대해 내적 자유는 공민에게 허락하지만 외적 자유는 행정당국의 허가유무에 따라 가능하게 되는 종교탄압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2)제2조에 “신앙공민이나 불신앙 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신앙공민을 불신앙공민과 차별우대한다“고 지적했다. 3조에서 누구나 지켜야 할 사항을 신앙공민에게만 강요하고 있고, 4조에서 종교조건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 종교에 대해 차별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3)제3조에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종교단체와 종교활동 장소 및 신앙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에서 정상적인 표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모든 종교활동을 하나의 표준으로 통일된 보편성을 적용하여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하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며, 정부는 국내의 모든 종교활동을 임의로 통제하여 지도감독하는 절대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 조항이 신앙공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정부가 종교탄압을 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오히려 종교를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4)제4조에 “각 종교는 독립, 자주 자영의 원칙을 견지하며..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정부가 종교사무처를 통해 종교를 통제하고 지도 감독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인목사님은 조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기했다. 정부측의 견해는 종교문제에 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상은 오히려 종교를 소멸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면 종교업무를 정부의 통제 하에 놓아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며 3월부터 실시된, 중국교회의 상황을 ‘새장’으로 비유하여 새 조례가 더욱 화려하게 꾸며졌으나 새장 안에 있는 새들인 등록교회인 삼자교회와 새장 밖의 새들인 비등록교회인 가정교회까지 새장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여 통일전선 전략에 따라 정부의 종교관리능력을 강화하는 “중국판 트로이 목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 역시 이 견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조례에 관한 분명한 통찰력이 없이는 오히려 교회를 개방시키고 협조한다고 정부의 견해에 동조하게 될 우려를 낳을 수도 있음을 주의 할 필요가 있다. 

  2. 신종교사무조례가 중국교회와 선교에 미칠 영향

조례는 3월부터 실시되어 벌써 2개월 째 접어들고 있다. 조례가 실시됨으로 인해 중국교회와 선교에 대해 엄청난 영향이 어떻게 파급될 지 알 수 없으나 인목사님은 그 영향력을 11가지로 정리하였다.

1) 중국교회 사역의 틈새가 적어질 것이다.

2) 회색지대가 축소될 것이다.-종교법과 조례의 해석에 관한 것

3) 합법적인 종교단체는 나름대로 이익이 보장될 것이다. -삼자교회

4) 가정교회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5) 가정교회 중 일부는 ‘삼자교회 2중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삼자교회 2중대는 유사삼자교회라고 볼 수 있으며, 가정교회 중 종교활동 장소만을 등록하고 자유롭게 사역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나 삼자회에 소속하지 않으나 정부의 통제와 관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특히 가정교회의 종교활동 장소등록에 관해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삼자회에 가입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통제를 받고 안받고의 유무가 더욱 중요하며 결국 삼자회에 가입하지 않아서 등록교회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장소등록만으로 인해 관리의 대상이 되는 구속을 받게 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삼자교회의 2중대’라는 용어에 공감은 하나 이 용어가 실제로 쓰이고 궁금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6) 가정교회에 대한 등록의 강요가 더 심해질 것이다.

7) 가정교회를 향한 이단 시비 등 통일전선전략이 집요하게 시행될 것이다.- 2004년중반이후 가정교회를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몰아붙이며 제도권교회로 편입을 강요하고 불응할 경우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더욱 더 고조될 것이라고 인목사님은 피력하고 있다.

8) 복음의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의 교류의 협력이 어렵게 될 것이다.

9) 개인 전도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다.- 인목사님은 ‘전도자들의 지역을 뛰어넘는 복음전도활동에 대한 규제가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2조의 “종교인들의 집단적인 활동은 일반적으로 등록된 종교활동 장소에서만 진행해야 하고 종교전문인원에 의해 집례되어야 하며, 본 종교의 교의 교칙에 부합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 내용은 합법적인 장소 내의 집단적인 종교활동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개인적인 전도나 보다 사적인 모임들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적인 종교집회는 반드시 사전에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요구되나 그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필자는 이 견해에 동의하며,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전도에 아주 유익한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10) 해외선교사와 선교단체의 중국내 선교사역은 심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조례는 해외선교계의 중국내 활동의 제약을 노리고 있음을 1994년 국무원령 144호-중국 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과 145호 종교활동관리조례가 공포된 이후 외국선교사와 가정교회 지도자에 대한 체포와 처벌, 가정교회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었다. 인목사님은 이번에 보다 더 심도 있게 선교사의 중국내의 사역과 가정교회와 관련된 사역을 금지하고 통제할 것이며, 삼자교회 내에서의 사역도 정부가 용인하는 범위를 넘어서기가 힘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11) 해외교회의 중국 교회와의 교류와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다.-변하지 않는 독소조항은 종교기관과 외세와의 접촉금지 규정이다. 이 조항은 교회 등 중국의 종교기관이 외국의 저명한 종교인이나 종교기관들과의 어떠한 협력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다. 제한된 외국교회와의 관계도 허락되어 있으나 한편 외국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이해상관에 따라 이익이 크면 허용 내지 묵인할 것이고, 불이익이 예상되면 단호하게 금지할 것이다. -필자는 이 의견에 동조하지만 구체적인 조항을 밝혀서 다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3. 신종교사무조례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모략

  인복사님은 중국선교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하나님이 주도아래 복음선교가 시작된 이래로 선교의 방향과 사역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아시아로 향하던 복음의 방향을 로마로 돌이키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중국에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중국선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 진행되어왔다. 중국 선교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부진하던 사역의 길을 허드슨 테일러와 중국 내지 선교회의 헌신으로 타개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신중국의 수립은 중국교회와 선교에 핵폭탄과 같은 타격이었지만 하나님은 선교사 100만 명을 동원해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모택동의 통치로 언어와 정치의 통일을 이루어서 복음의 길을 여셨고, 서구교회의 영향으로 유약하였던 중국교회를 성경에 계시돤 교회의 원형으로 회복하게 하셨다. 가정교회는 하나님이 중국의 공산화를 활용하여 맺으신 놀라운 열매였다. 하나님은 문화혁명을 통해 교회가 전국 각지에 퍼지게 하셧고, 개혁과 개방을 통해 중국교회가 폭발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현재의 중국교회는 또 다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교회가 안고 잇는 문제들은 중국교회 스스로의 노력이나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해결하기에 병이 너무 깊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국정부를 움직여 신종교사무조례를 제정하게 하셨고 비등록교회인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핍박과 박해를 허용하시는 것이다. 분명 하나님은 조례의 시행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종교사무조례에 대한 하나님의 모략은 무엇일까? 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여겨져 소개하고자 한다.

1) 세속화되어 가는 가정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다.

2) 생명이 쇠잔해 가는 가정교회를 소생시킬 것이다.-중국교회당면과제는 생명회복

3) 가정교회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자발적인 지도력을 회복하실 것이다.

4) 물질에 노출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정리하실 것이다.

5) 선교사의 구조조정을 하실 것이다.-조례의 엄격한 시행으로 더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거나 자진 귀국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선교사의 재배치와 사역의 조정도 하실 것이라고 예상된다.

6) 중국선교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직접 챙기실 것이다. -중국선교의 난제는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이 중국교회를 주장하려는 것이다.

7) 개인전도의 틈이 생겨 평신도 선교사들의 사역의 장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8) 삼자교회의 신앙개조운동을 저지하실 것이다. -해외교회가 삼자교회와 교류를 통해 복음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4. 종교사무조례 시행에 따른 선교적 대응방안

  조례가 시행된 이때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목사님은 조례가 전국적으로 철저히 실시되기 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올해 연말까지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시기는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설명이 부족하여 자세한 설명 보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인목사님의 선교적 대응방안을 여기서 인용하여 참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한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2) 법제일보 등 인터넷 매체를 주시하여 종교국의 움직임을 간파하여 대처해야 한다. -인터넷은 가정교회와 선교사의 동정과 정보를 공안국이 전국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동시에 정부가 반포. 시행하는 조례와 은밀한 공작을 간파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일을 위해 중국어가 능통한 연구원의 사역이 요청된다.

3)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역은 미리 정리해야 할 것이다.

4) 드러나는 사역을 지양하고 은밀한 사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5) 조례가 시행될 때 생길 수 있는 틈을 최대한 발견하고 활용해야 한다.

6) 선교사가 가정교회에 성육신의 자세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복음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한국식 선입관 버리기, 신학과 중국어 준비보다 영적인 동질감이 형성이 우선입7) 통일전선전략에 따른 삼자교회 대변인들의 감언이설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한다.

8) 가정교회의 미비한 부분을 대동소이의 정신으로 품고 가정교회를 섬겨야 한다.-한국교회의 신학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한다면 가정교회와 교류하고 동역할 문은 열리지 않는다. 가정교회는 순수하지만 많은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신앙과 신학이 같으면 소소한 다름은 용납해야 할 것이다.

9) 선교사의 구조조정과 사역의 재배치를 시도해야 한다.

10) 삼자교회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삼자교회의 복음적이고 비정치적인 사역자들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접근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면 삼자교회를 통해 주시는 사역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잇게 될 것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이 논고를 살펴보고 인목사님의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에 감복하며, 필자의 부족함을 채우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린다. 아울러 인목사님의 종교사무조례가 중국판 트로이 목마에 틀림없다는 결론에 공감한다. 필자는 무엇보다 중국이 여전히 공산주의 사상에 기초한 나라임을 명심해야 하며, 종교까지도 국가의 시녀노릇을 하기 원하는 중구정부의 속셈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고, 아무리 조례를 계속 새로이 바꾼다 하더라도 그 근본 동기가 바뀌지 않는 한 중국선교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미봉책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조급하거나 서둘러서도 안되며, 우리 선교 준비와 전략도 중요하지만 중국 정부의 정치의도 파악과 그 흐름과 추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한국적인 선교를 지양하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중국교회와 상황에 알맞는 새 선교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출처 : MyLove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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