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공의회(世界公議會, ecumenical councils) 일람표
* 상기 네 번째 칼케돈공의회에서 신인神人이란 용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신성)이면서 동시에 인간(인성)이라는 오리게네스의 용어이고(?), 그리고 동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해 '두 본성 안에서 하나의 위격una persona in duabus naturis'이라는 그리스도론 정식이 결정되는데, 당시 채택 서명 공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신성에서나 인성에서나 완전하신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치된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두 본성으로부터aus가 아니라 두 본성 안에서in, 혼합되거나 변화하지 않으시고(→인성이 신성에 녹아들어가 단성론처럼 되거나 그밖에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사람으로 따져 중성처럼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 같음),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 않으시고(→경우에 따라 두 본성이 분리되어 때론 신이고 때론 인간이지 않다는 말 같음), 두 본성이 하나의 인격(프로소폰)과 하나의 위격(휘포스타시스) 안에 보존되십니다."
* 트리엔트공의회 Concilium Tridentinum, Council of Trent. 1545∼1563년까지 약 18년간에 걸쳐 이탈리아의 북부 트리엔트(현 Trento)에서 개최된 공의회로 종교개혁으로 혼란스러워진 가톨릭 교의敎義Dogma(→하나님의 계시 진리에 관하여 교회가 '믿을 교리'로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선포한 것)를 명백히 하였고 교회개혁을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교황 바오로 3세에 의해 소집되었고 율리오 3세를 거쳐 비오 4세의 재위기간에 폐회되었다.
세리판도 G.Seripando, 소토 Dominicus de Soto, 라이네스 D.Lainez, 살메론 A.Salmeron, 그로퍼 J.Gropper, 베르타노 P.Bertano, 포스카라리 A.Foscarari 등 저명한 신학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가톨릭 고유의 교의를 재정립하였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대체로 다음의 3기로 구분된다.
제1기. 1545년 개회되어 1548년 정회停會될 때까지 약 3년간의 기간으로 이 동안 공의회는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원천이 된다고 한 프로테스탄트의 주장을 이단으로 배척하고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 성서와 성전聖傳 모두가 신앙의 원천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불가타역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성경의 (유권적) 해석권은 교회만이 갖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프로테스탄트의 은총절대설(오직 은총)과 정의가산설을 배척하고 원죄와 의화에 대한 정의를 명백하게 규정하였다. 성사에 대한 교리도 제1기에 규정되었다. 황제 칼과 교황 사이의 관계 악화로 중단되었다.
제2기. 교황 바오로 3세의 후계자 율리오 3세가 1551년 개회하여 다음 해 독일 제후들의 봉기로 좌절될 때까지 약 1년간의 기간으로 성체성사에서의 그리스도의 현존現存과 실체변화實體變化(→종교분열 당시 교회 이탈자들 사이에도 이 견해는 복음서 등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각기 서로 다른 성경해석을 고집하여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독일 비텐베르크 루터의 경우 실재 현존설을, 스위스 취리히 츠빙글리의 경우 성찬식은 단순히 죽으심 기념행사로 상징적 현존설을, 스위스 제네바 칼뱅의 경우 영성체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현존설을 주장했다. 성찬식과 관련해서 칼뱅파는 루터파의 실재 현존설을 우상숭배로 보아 거부하였고, 루터는 이 성찬식 문제로 1529년 마르부르크 토론회에서 츠빙글리와 계획했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어긋난 다음부터는 그를 광신자라 부르며 죽을 때까지 시종일관 미워하고 거절했다. 츠빙글리는 상기 토론회 이전 1523년엔 루터의 성찬식을 도입하려고도 했었는데 시의회가 반대하자 시의회의 명령을 따랐고 이에 급진적인 추종자들은 그를 복음의 배신자라고 부르며 비난 저항했고 결국 1524년에 유아세례 문제에서 재세례파가 분열되어 나온다. 한편 루터의 실재 현존설은 실체변화는 부인하고 하느님이 어디에나 계시듯 그리스도의 몸도 처음부터 성체 안에 현존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그는 이 견해를 열정을 가지고 고수했었다고 한다. 이상 A.프란츤의 세계교회사에서 발췌), 고해성사, 병자성사, 사죄赦罪, 비밀 고해, 보속 등의 교리가 정의되었다. 제2기에는 제1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독일지방의 주교들이 참석하였고 황제의 입김으로 프로테스탄트들도 참석하였다.
제3기. 가장 성과가 많았던 회기로 제2기가 끝난 뒤 약 10년 후인 1562년에 개회되어 이듬해 폐회되었다. 이 회기 중 가장 중요한 심의대상은 성체성사와 미사, 사제서품, 혼인성사에 관한 것들이었고 이에 관한 교리가 규정되었다.
그밖에도 모든 성인의 통공, 성인유해의 공경, 연옥, 대사, 성화상의 사용, 교구신학교 설립, 주교의 임명, 교구 시노드, 강론 등에 관한 교령이 반포되었다. 후베르트 예딘 H. Jedin이 "트리엔트 공의회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개혁(→개인적으론 개혁으로 보지 않고 혁명 내지 반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 대한 교회의 교도직으로 응답한 최고의 대답이었다"고 한 바대로 프로테스탄트가 제기한 문제를 수렴하여 교회의 신앙과 윤리 등의 교리에 대해 명확히 함으로써 교회의 영성생활에 기반을 제공하였고 그 뒤 계속된 교회의 개혁에 기초를 닦아 놓았다.
공의회의 신앙고백은 공의회가 폐막된 1년 후 1564년 트리엔트 신앙고백 Professio fidei Tridentina이란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그밖에 공의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법령 등 문서들은 후임 교황들에 의해 차례로 발표되었다.
* 제1차 바티칸공의회에서 교황의 무류성無謬性이란 교황님께서 신앙과 윤리에 관해 권위를 가지고 선포할 때 그 가르침은 오류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종종 교황님은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신처럼 오류를 범하지 않느냐며 질문을 받기도 하다. 교황님은 그리스도 내지 그리스도의 후계자가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보고 지킬 역할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요한 21,15 이하). 즉 그 역할을 수행해서 그리스도 내지 그리스도의 후계자로서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와 마찬가지로 인간인 이상 사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교회법을 보면 "교황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고수해야 할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 그의 임무에 의하여 교도권의 무류성을 지닌다"(법§ 749①)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황님이 교회의 최고 목자 자격으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인 것으로 선언(선포)할 때 그 가르침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또 법 제749조 3항은 "어떤 교리도 무류적으로 확정된 것임이 명백히 확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것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무류적이다 또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유권적인 결정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그 가르침을 무류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톨릭대사전은 무류성 관련 항목에서 "교황에게 무류성이 있다는 표현보다는 교황에 의한 교도권 행사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무류성을 지닌다고 함이 옳다"고 적시하고 있다.
무류성은 직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조건에 결부되어 있어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드샹). 교회는 이 무류성이 주교단에게도 있다고 가르친다. 즉 "주교단이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함께 세계 공의회에서 신앙과 도덕에 관해 확정적으로 고수해야 할 교리를 최상의 교도권으로 행사(선언)할 때도 무류성을 지닌다"(법§ 749②). 교황의 무류성 교리는 교황님이 사적으로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아 새로운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이 아니며, 최고 목자로서 교회에 맡겨진 계시된 진리를 올바로 보존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수위권은 교황이 교회에서 으뜸가는 권한을 지닌다는 것을 말한다("사도들 중 첫째인 베드로에게 독특하게 수여되고 그의 후계자들에게 전달될 임무가 영속되는 로마 교회의 주교는 주교단의 으뜸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이 세상 보편 교회의 목자이다." 교회법 $331).
이러한 수위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사도를 교회 반석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양들을 돌보는 사명(임무, 역할)을 맡기신 것에 근거한다(요한 21,15-17; 마태 16,18-19).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는 호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수위권은 지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 백성인 교회를 지켜 돌보고 기르는(요한 21장) 봉사(섬김, 마르 10,45)를 위한 것이다.
후베르트 예딘/『세계공의회사』(최석우 옮김, 분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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