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교회에 대하여]
1. 교회는 목사개인이나 특정 자연인이 개척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특별한 권리 를 가지지 않는다.
: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개인이 다른 성도들 보다 더 많은 권리나 지분을 가진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참 된 교회를 통해 상속될 따름이며 그 주인은 예수 그리 스도이다. 그 분 홀로 모든 권리를 가지신다.
2.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고백공동체(confessional community)이며, 성도들간의 친 목을 중심으로 한 교제공동체(fellowship community)가 아니다.
: 교회가 신앙고백공동체일 때 교회는 그 순수성을 유지 하게 되지만, 사랑을 내세운 교제공동체로 치우치게 되 면 교회는 급속하게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
3. 교회는 세속 국가에 대해 상호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대등한 파트너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 교회가 세속국가에 유익을 끼치려 지나치게 애쓴다든지 국가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겠다는 의도를 가지는 것 은 잘못이다.
4. 교회만이 하나님의 주권이 전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거룩한 영역이다.
: 하나님의 주권이 세속국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영역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 거 영국이나 화란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교회가 국가에 대해 관여하고 참여한 것은 그 국가들이 소위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이었음과 현재 우리 나라가 세속국가라 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5.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의 세속적 모든 지위고하나 형편들 이 판단중지되어야 한다.
: 소위 세속적 성공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의미도 발휘 하지 말아야 한다.
6. 교회의 영적 울타리는 세속국가나 단체와의 사이에서 명확 해야 한다.
: 교회가, 교회와 세속국가나 단체 사이에 있는 담을 스 스로 허물려 한다면 이는 세속주의의 결과이자 세속화 를 더욱 가속화시킬 따름이다.
7. 교회는 세속국가 제도의 변혁에 제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참여하려는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 교회가 세속 국가의 불의한 것에 대해(혹, 정의로운 것 에 대한 지지에 관한 문제일지라도) 직접적으로 관여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당시의 부패하고 부당한 로마제국에 대해 어떻게 하셨 는가를 보라.
8. 교회의 모임이나 행사에 불신자인 고위공직자나 사회 지도 층 인사를 초대하는 것은 세속화의 절정이다.
: 교회는 세속으로부터 격려나 축하를 받을 일이 전혀 없 다. 세속 국가에서의 지위고하는 교회와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세속의 지위를 교회가 직분이상으로 인정하려 는 것은 교회의 심각한 폐해이다.
9. 교회는 항상 출교해야할 자를 찾아 출교시킬 준비를 갖추 고 있어야 한다.
: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필 수적이다. 이것은 부정적인 비판의 의미가 아니라 권징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다.
[예배에 대하여]
10. 새벽기도나 철야기도 등이 반드시 신앙의 표준이 되는 것 은 아니다.
: 이러한 기도 모임은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도회가 아니며 한국교회의 전통일 따름이다. 새벽기도나 철야 기도를 하는 자들이 하지 않는 자들 보다 신앙이 훨 씬 못할 수도 있으며, 그런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는 이들 가운데도 훌륭한 신앙인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 다.
11. 송구영신예배는 폐지되어야 한다.
: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사 람들이다. 송구영신 예배에서 새해의 축복을 기원하는 것은 이방종교인들의 행위에서 본따 온 것이다.
12. 큰 교회들에서 1부, 2부, 3부 식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보 는 것은 옳지 않다.
: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일어나는 불가피 한 일이라 하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동일한 지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시간을 갈라 따로 예배를 보거나 세례교인들 끼리(직 분자들 끼리 조차도) 서로 모르는 관계라면 그것은 큰 문제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성례의 의미가 살아날 수 없으며, 교회가 직분자를 뽑을 때 뽑을자의 신앙을 잘 점검해 무기명 비밀투표하여 선택할 수도 없다.
13. 화면을 통한 화상예배는 참된예배가 아니다.
: 설교자가 화면 가운데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다른 공 간에서 그 화면을 바라보며 설교를 듣는 것은 올바르 게 회중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물론, 병 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나 어린 유아를 돌보는 보 호자들을 여기에서 일컫는 것은 아니다).
14. 10주년 기념예배, 은퇴기념예배 등 각종 기념예배는 폐지 되어야 한다.
: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 한분 이외에 예배를 통해 기념 할 만한 어떤 형식이나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다.
15. 결혼예식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 교인들의 결혼식은 기 독교 예배와 무관하다.
: 결혼식장에서 행하는 대개의 결혼식에는 불신자들도 다 수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예배형식의 결 혼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주례자인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도의 외적인 결혼식은 교회내에서 뿐 아니라 불신자인 친척이나 이웃을 포함한 모든 사 람들에게 부부가 됨을 알리는 것이기에 불신자라 할지 라도 그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다. 단지, 기독교적 방식 의 결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혼식일 뿐 결혼예배는 아닌 것이다).
16. 성도들의 결혼식이 혼인예배로 드려지는 것은 권장할만하 며 성숙한 성도로서는 마땅하다. 그러나 혼인예배로 드려 지기 위해서는 세례교인들로 구성된 성도들을 중심으로 엄숙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다.
: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만 해야 하 며, 결혼하는 당사자나 그 가족들을 칭송하거나 축하 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
17. 장례식은 장례예배가 아니라 기독교적 의례이다.
: 장례를 중심으로 하여 되풀이 되는 예배형식은 전반적 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임종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 등을 ‘예배’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독 교적 장례에서 가지는 절차상의 모임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18. 추도(追悼)예배란 개혁주의 교회에서 사용될 용어가 아니 다.
: 죽은 성도들의 죽음을 기념해 드리는 예배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의 삶과 죽음을 기념하지 도 않는다.
19. 출생기념예배, 백일기념예배, 돌예배, 생일기념예배, 회갑 기념예배 등의 용어는 이방종교인들의 통과의례적 종교 성과 결합된 것이다.
: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런 개인의 특정한 날을 기념하 는 것을 중심으로 한 모든 예배형식의 모임은 폐지되 거나 지양되어야 한다.
20. 예배시 목사의 가운(까운)을 벗어야 한다.
: 공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넥타이를 꼭 매어야하는 것 은 아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고도 단정한 복장을 갖출 수 있다. 목사의 권위가 그러한 의상에서 나온다는 생 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목사의 참된 권위는 사라질 것이다. 오늘날 목사가 특정한 의상을 갖추어야만 한다 는 인식이 되어있는 점은 꼭 개선되어야만 한다.
21. 기공예배, 입당예배, 헌당예배 등은 없애야 한다.
: 건축물 자체는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다. 영적인 의 미없는 것을 위한 의례가 교회 안에서 마치 꼭 행해야 만 하는 통과의례 처럼 인식되고 있다면 이는 이미 우 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시대에, 성도들이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몸된 교회 이외의 어떤 물질이나 건축물에도 필요이상의 관심을 가지거나 중요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22. 헌신예배란 없애야 할 제도이다.
: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참된 하나님의 자녀 는 이미 헌신된 자들이며 다시 헌신한다는 것은 억지 일 따름이다. 더구나 잘못된 많은 교회들에서 볼수 있 듯이 헌신예배 때 꼭 헌금을 하면서 헌신예배가 주관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연보를 거두는 방편처럼 이해되 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는 마땅히 없어져야 할 잘못된 관습이다.
23. 찬양대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서는 안된다.
: 찬양은 아름다운 목청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온전 한 삶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4. 찬양대의 지휘자나 반주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 전문적인 지휘자나 반주자를 교회 외부에서 불러와 찬 양대를 맡기는 것은 근절되어야 한다. 더구나 그들에 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혁주의 교회에 서는 있을 수 없다.
25. 교회내에 그룹사운드 형식의 음악은 추방되어야 한다.
: 잘못된 교회 음악은 교인들을 비이성적으로 몰아가거나 혼미하게 만든다. 지나친 교회음악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음악적 즐거움으로 마음을 돌리게 하는 위험이 있다.
26. 연보한 자의 명단을 주보에 싣거나 목사가 그들의 명단을 불러가며 예배시간에 특별기도를 해주는 것은 잘못이다.
27. 목사가 축도할 때 자기의 의도를 섞어 마치 목사 자신이 축복하는 권한을 가진 듯이 길게 축도 하는 것은 잘못이 다.
: 축도란 목사가 교인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서 약속된 그 언약을 주의 몸된 교회 앞에 말씀의 선 포자로서 선포하는 것이다.
이광호 목사(실로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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