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열 기자와 CBS, 조희완 목사에 5천만원 배상 판결
‘허위 미투’ 보도에 재판부 “성폭행 주장 허위 사실 가처분 판결 알고도…”
또 기사를 CBS와 다음, 네이버, 구글, 네이트, MSN, 코리아닷컴 등 각 포털사이트에서 7일 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기사 및 동영상 1건당 매일 1백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하고, CBS와 CBSi가 또 다시 이를 보도할 경우 위반 1회당 1천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소송 비용 역시 CBS와 송주열·이승규 기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법원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이렇듯 높은 배상액을 판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CBS 송주열 기자는 조희완 목사를 소위 ‘미투’ 사건으로 보도했으나, CBS에서 피해자라고 보도한 여성 A의 주장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로 밝혀진 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17년 7월 31일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조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처분했고, A씨가 다음 달인 8월 정식 재판을 청구해 11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은 이미 종결된 가운데, 2018년 세간에 ‘미투’가 주목을 받으면서 CBS가 이를 다시 보도했다.
그러나 조 목사는 A씨에 대해 이와 별도로 명예훼손 및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었고,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 2017년 5월 23일 “피해여성은 해당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행위, 동일한 취지의 글을 인터넷과 언론매체에 게재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을 언론매체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 송주열은 2018년 3월 7일 1차 방송 보도에 앞서 원고(조희완 목사)에게 성폭행 의혹에 관한 입장을 물었고, 원고는 다음날 피고에게 가처분 결정과 형사 판결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이미 수사기관과 법원 등을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며 “송주열 기자와 CBS는 원고가 성폭행 의혹을 반박한 직후 보도를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도 내용이 성폭행 의혹 등 개인의 명예와 인격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면, 기자 등은 더더욱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면서 충분한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찾아야 하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들의 의혹 제기나 진술에 기초하여 만연히 해당 사실의 진실성을 확신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송주열 기자와 CBS는 원고의 성폭행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제시하는 전 교회 교인들의 진술 등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된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송주열 기자와 CBS가 이 사건 각 방송 및 보도 과정에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례적으로 높은 손해배상액인 5천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방송 및 기사로, 원고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인격권이 침해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송주열 기자와 CBS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누구보다 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되는 종교인으로서 이 사건 각 방송 및 기사로 인해 그 명예가 크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소속 노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는 등 종교인으로서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며 “송주열 기자와 CBS는 원고의 실명과 소속 교회 명칭 등을 그대로 보도했고, 선행 형사 판결 등 원고의 해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희완 목사가 지난 5월 허위 미투 보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
서울남부지법은 “송주열 기자와 CBS 등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5천만원과 이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난 3월 22일 2차 보도부터 송주열 기자와 CBS 등이 이행의무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 11월 1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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