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에 바란다 | ||||||||||||
오총균 목사의 75회 동남노회 쟁점과 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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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총균 목사(시흥성광교회)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노회가 2018.10.30.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회집되어 회원 518명 중 308명 출석으로 개회되었다. 개회 후, 사회자 적격(適格)여부 논란이 제기되었고 제103회 총회결의를 거부한 사회자에게 회의진행을 맡기고 함께 갈 수 없다는 주장과 총회결의를 따를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 총회 결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회원에 의해 노회 분립이 언급되었고, 이어 기존 임원체제를 유지하고 폐회하자는 동의 안이 제기되었다. 이에 사회자 G목사는 자신의 사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회의는 계속할 수 없다며 폐회 여부에 대한 가/부도 묻지 않고 돌연 산회(散會)를 선언하였다. 언론 취재가 금지되고 음향이 중단되고 전등이 소등(消燈)되어 순간, 회의 장소는 암흑으로 변하였다. 노회는 기존 임원체제를 인정하고 파행으로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다수 노회원들은 회의 장소를 떠나지 않고 지켰다. 임시 사회자를 겸한 선관위원장이 세워지고 신임 노회장(김수원 목사)이 선출되었다. 신임 노회장 선출에 반발한 회원들은 극심히 저항하였다. 회의장(會議場)안 곳곳에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며 뒤엉켰다. 산고 끝에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던 노회는 노회 정상화를 추진했던 회원들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되었다. 당시 비공개로 진행됐던 노회 현황 영상이 공개되었다. 결국 노회 정상화를 제지(制止)하려는 회원들의 부끄러운 민낯은 이렇게 드러났다. 이와 같은 서울동남노회 모습은 교단과 한국교회와 사회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기독교의 불변하는 가치는 ‘질서’(고전14:40)와 ‘평화’(히12:14)이다. 이 가치에 따라 제75회 정기 서울동남노회가 정상화된 모습으로 안정화(安定化)되기를 내심(內心) 기대했었다. 노회 개최 50여일 전, 제103회기 통합총회는 서울동남노회 관련 현안을 깔끔히 정리해 놓았다. 이에 따라 이번 노회는 상급 치리회인 총회결정에 입각하여 정상화된 노회 모습을 보일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혹시나 했던 기대는 망상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노회 정상화에 대한 희망적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역시나 노회 정상화를 아랑곳하지 않는 회원들에 의해 서울동남노회는 파행되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사고노회’는 면했다는 점이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신임 노회장이 선출되었고 목사, 장로 부노회장이 선출되었다. 기타 임원들을 선임할 권한이 이들에게 위임되었고, 임시노회가 예고되었다. 기존 임원체제를 유지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노회는 산고 끝에 종료되었다. 이에 필자는 다음 두 가지 쟁점을 먼저 살피고자 한다. ①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에 의하면 “치리회의 사고 여부”는 합법적으로 후임 치리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그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하여 판단한다. 이 규정에 의거할 때, 서울동남노회는 치리회장(노회장)을 선출함으로서 가까스로 사고노회를 면하였다. 사회자 G목사는 폐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회 여부의 가/부도 묻지 않고 ‘산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였다. ‘산회’란 모든 회무를 마차고 폐회 결의가 있은 후 회의를 파하고 흩어지는 것으로 그 반대어는 ‘회집’이다. ‘회집’은 ‘개회’와 다른 개념으로, ‘회집’이 이루어졌다하여 반드시 ‘개회’가 자동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개회에 필요한 성수가 미달 될 경우에 ‘개회’는 선언 될 수 없다. ‘개회’의 반대어는 ‘폐회’이다. ‘개회’에서 ‘폐회’까지가 본 회의이다. ‘개회’ 후 노회가 ‘산회’되기 위해서는 ‘폐회’ 결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개회선언 없는 회집상태가 회의개시(會議開示)된 것이 아니듯이, 개회 후 폐회결의 없이 선언한 산회는 회의종결(會議終結)이 아니다.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의하면 회의(會議) 진행 중, 폐회는 폐회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다. 폐회 조건이란 Ⓐ채택된 안건을 모두 마쳤을 때, Ⓑ정한 회기가 끝났을 때, Ⓒ그 외에 다루어야 할 안건이 없을 때, 등이다. 이 규칙에 근거할 때, 이번 서울동남노회에서 회의 도중 선언한 산회 선언은 규칙 위반이다. 사회자가 폐회 가능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회결의 없이 산회를 선언한 것으로 이는 장로회 회의 규칙의 중대한 위반이다. 성격상 사회자가 의장 권한을 회의 도중 스스로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 권한을 포기한 사회자의 산회(散會) 선언은 개인적인 독백에 불과 할 뿐, 법적효력이 전혀 없다. 놀랍게도 사회자 G목사가 산회를 선언하고 사회자 자리를 이탈한 가운데에서도 노회원들이 회의장(會議場)을 이탈하지 않고 전 노회장 중 한 분을 의장 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한 것과, 노회를 계속 진행하여 새로운 노회장을 선임하고 사고노회를 막은 것은 위기 상황에서 노회운영의 순발력을 발휘했다는 차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사회자 G목사의 산회 선언에도 불구하고 노회원들이 흩어지지 않고 자리를 지킨 것이 ‘동남호’의 파선을 막았다. ② 여기서 노회원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다. 그것은 총회결의를 노회가 뒤집지 못한다는 점이다. 총회는 교단 내 최고 치리회(헌법 정치 제83조)이며 노회는 총회의 하급 치리회이다. 때문에 노회는 상급 치리회 결의에 반하는 그 어떤 결의도 할 수 없다. 총회 결의에 반하는 노회 결의는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참조). 헌법 제62조 제7항에서 상급 치리회의 결의에 상충되는 하급 치리회 결의는 상급 치리회 결의(지시)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총회에서 결론 내린 사안을 하급 치리회는 결의로서 뒤집지 못한다. 이번 제75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제기되었던 제103회 총회 결의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총회의 결의보다 노회의 판단과 주장이 결코 앞설 수 없다. 또 노회는 총회결의를 무효화하는 결의나 결정을 할 권한도 없다. 그렇다고 그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화되고 효력이 정지되는 것도 아니다. 이미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개정을 요하는 헌법위원회 해석은 헌법 개정권한이 있는 제103회기 총회에서 결의로서 폐기, 삭제되었다. 당 헌법의 효력이 중지되었다는 서울동남노회 일부 회원(임원)들의 주장은 ‘효력 발생 이전에 너무 앞서 한 주장’으로 설득력이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총회의 하급 치리회인 노회가 이를 부정(否定)하는 주장을 계속하며 총회 결의에 불복(不服)하는 것은 하급 치리회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지금처럼 총회 결의에 불복(不服)하며 총회 결의를 흔드는 모습을 지속하는 한, 서울동남노회의 정상화는 요원(遙遠)할 수밖에 없다. 이제 서울동남노회는 치리회간 결의 의사를 존중하고 제103회기 총회의 결의에 따라 노회를 정비하고 그 결정을 받아들여 노회를 운영하는 의무에만 충실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위와 같이 전개된 제75회 정기 서울동남노회 진행과정을 보면서 같은 교단에 소속된 비회원(非會員) 입장에서 서울동남노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다음 세 가지 바라는 바를 피력(披瀝)하고자 한다. 1. 서울동남노회는 실추된 노회권위를 회복해야 한다.예장 헌법 정치 제9장은 ‘치리회’에 관한 규정이다. 헌법 정치 제60조에 의하면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된다. 모든 치리회는 목사, 장로로 구성(헌법 정치 제61조)되며,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권한을 지닌다. 그리고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헌법 정치 제62조 제3항). 만일 지 교회 당회가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노회가 이를 바르게 지도하고 감독하여 준법(遵法)에 의한 법질서를 지켜가야 한다. 치리회는 적법(適法)을 따를 때 명분이 서고 질서가 유지된다. 서울동남노회가 지 교회 당회의 상급 치리회로서의 역할을 헌법과 규정대로 수행하여 하급 치리회를 바르게 지도 감독하였더라면 노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번의 경우에서처럼 무질서와 혼란이 난무(亂舞)하는 노회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당회가 결의한 위법 청원안이 노회에 상정되어 교단 전체의 아픔으로 비화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 교회 당회가 교단 법을 스스로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率先垂範)하여 위법 청원이 당회 차원에서 먼저 걸러지는 자정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서울동남노회의 일련의 사건으로 얻어낸 학습효과(學習效果)로 보인다. 하급 치리회인 당회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적법 결정의 주체 치리회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鼓舞的)인 일이다. 이같은 사실을 좀 더 일찍 인지하고 노회소속 지 교회 당회가 준법을 실천하였었다면 오늘날의 노회 파행 같은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동남노회는 그간의 혼란과 분쟁이 어디에서 파생되어 오늘날 상황까지 확대되었는지를 바르게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 원인을 치유하고 본래 지녔던 노회 권위와 위상을 서둘러 회복할 필요가 있다. 서울동남노회는 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전 총회장 두 분이 계신다. 총회장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노회도 허다한 상황에서 두 분 총회장을 배출한 노회라는 사실은 서울동남노회가 교단에서 어떠한 위상(位相)을 지닌 노회인지를 말해준다. 따라서 노회 위상에 걸 맞는 노회의 모습 회복이 시급하다. 더 이상 분열과 혼란으로 얼룩진 노회로 나아가면 안 된다. 그 모습은 서울동남노회다운 애초 모습이 아니다. 거기서 벗어나 노회 위상에 걸 맞는 위용(威容)을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서울동남노회가 보여줄 노회 위상(位相)에 맞는 정상적인 노회 모습이다. 2. 서울동남노회는 단합된 정상화 모습을 보여야 한다.서울동남노회는 어렵게 노회 지도부(임원)를 새로 꾸렸다. 이제 노회를 흠집 내고 분열로 가는 일은 용납해서는 안 되며 과감히 배격해야 한다. 더 이상 법적 분쟁이 파생(派生)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 이의제기와 불복은 싸움만 지속되게 하여 피차 손해 보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전(全) 노회원들은 갈5:15의 말씀 즉,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엡4:3의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준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총회 재판국은 물론 사회 법정에서까지 신임 노회장(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인정한 이상, 이를 부정(否定)하며 선택할 다른 길은 없다. 다수 노회원들이 ‘산회’ 선언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신임 노회장(김수원 목사)을 노회장으로 선출한 민의(民意)를 감안할 때, 이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현재 상황에서 이미 선출된 신임 노회장(김수원 목사)외에 다른 대안(代案)은 없다. 현실을 쿨(cool/냉정, 침착)하게 인정하고, 다수 노회원들의 뜻을 따라 새로 구성된 노회 지도부를 인정하고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노회 분립(分立)은 현재 상황에서 거론될 의제가 못된다. 분립을 하다라도 화목한 분위기에서 화합하고 의견 일치를 전제로 합법적으로 분립해야 한다. 노회 구성은 30당회 이상이 있어야 가능하다(헌법 정치 제73조 제1항). 현재 41당회 하에서는 30당회씩 양 노회가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다. 분립 역시 정기노회(헌법 정치 제82조 제5항)에서 재석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헌법 정치 제82조 제1항). 이 노회 분립규정 제정 취지를 고려 해볼 때, 노회 분립은 노회원 전원의 원만한 합의로 분립하라는 취지이다. 한 교단 안에서 계속하여 얼굴을 맞대고 만나야 하는 관계에서 싫어 헤어지는 분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회가 원하여 분립결의를 하더라도 분립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총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기에 노회 분립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서울동남노회는 종합적 안목을 가지고 새로 구성된 임원들과 화합하며 단합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급히 먹는 음식이 체하여 고통을 주듯이 또 힘으로 밀어부처 위법 결정을 하면 극도의 혼란에 빠져 회생 불능 노회로 전락하게 된다. 무리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전 경험으로 족하다. 지금은 다소 이견(異見)이 존재하고 서로의 관계가 불편하여 헤어지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참아야 한다. 인내하며 화합하여 나아가다보면 언젠가는 은혜 가운데 노회를 분립(分立)할 날도 올 것이다. 그리고 노회 분립 후에도 ‘형제노회’로 끈끈한 우애(友愛)를 나누며 교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서울동남노회가 해결할 과제는 노회 분립이 아니라 법질서 안에서 회원 서로간의 화합이며, 단합된 정상화(正常化)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급선무이며 시대적 요청이며, 서울동남노회가 교단 내에 진정으로 보여 줄 아름다운 노회 모습이다. 3. 서울동남노회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지난 해 10월 있었던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 파행 후, 서울동남노회는 1년 동안 교단 내 교회와 구성원들에게 빚을 졌다. 사랑의 빚(롬13:8)을 진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단 내 교회와 구성원들이 교회 공동체 지체로서 서울동남노회와 고통을 함께하며 지냈는지 모른다. 단적으로 제103회기 총회에서 다수의 총대들이 보여준 서울동남노회에 보인 관심이 그 예이다. 총회 총대들은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해 총회 기간 내내 심혈을 쏟아 부었다. 곳곳에서 수많은 교회와 노회 목회자들이 기도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모든 생각과 관심을 쏟으며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염원하였다. 예장 헌법 정치 제8조에 의하면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요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가시(可視)적으로 볼 수 있는 교회이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散在)한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이다. 두 개념 교회가 하나로 존재한다. 이를 공교회(公敎會)성이라 칭한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서 “만일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몸의 모든 지체가 함께 그 고통을 받는다”(고전12:26)고 하였다. 지난 1년간을 교단 내 모든 구성원들이 서울동남노회 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애타해하며 지내왔다(고후11:29). 서울동남노회는 교단 내의 많은 지체들에게 거대한 사랑의 빚을 진 것이다. 질 만큼 지었으니 사랑의 빚(롬13:8)을 더 지우지 말고 바울이 롬1:14에서 고백한 빚 진자 심정을 가지고 그동안 진 빚을 갚아야 한다. 빚을 갚는 길은 오직 노회 정상화이다. 서울동남노회는 노회를 정상화함으로서 교단 내 지체들에게 진 사랑의 빚을 지체 없이 갚아 나가야 한다. 비정상화에 지친 교단 내 지체들에게 분쟁을 멈추고 화합하여 정상화된 선물을 선사해야 한다. 그리하여 교단을 편안케 하고 전국 68개 노회와 9000여 교회에 가까운 교단 내 지 교회들을 안심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교단 전체가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서울동남노회다운 가장 멋진 노회 모습이다. ‘비 온 후에 땅이 굳는다’는 옛 말이 있다. ‘싸운 후에 정 든다’는 말도 있다. 38년을 명문노회(名門老會)로 하나 되어 지내왔던 서울동남노회가 계속하여 하나 되어 화기애애(和氣靄靄)한 노회로 나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화목케 하라하신 복음(고후5:18-19)에 있다면, 화목케 하는 직책 수행자들로서 노회원들이 먼저 화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제 노회의 정상화를 위해 힘 있는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벧전5;5), ‘주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반문하며 은혜의식(恩惠意識)에 잠겨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고전4:7) 죽기까지 복종(빌2:8)한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모든 부와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대상29:11-14)는 다윗의 고백과, 바울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전15:10)라고 고백한 말씀으로 돌아가 노회 정상화를 추진한다면 과연 노회 정상화가 먼 나라 남의 일처럼 여겨질까? 아니다. 공의에 따른 바른 선택을 한다면 곧바로 정상화는 실현 될 것이다. 16세기 극도로 혼란에 빠졌던 영국을 구하기 위해 ‘참 목자상’ 저자인 ‘리차드 백스터’는 다음 구호를 외쳤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오늘날에도 이 구호는 삶에 적용할 영양가 높은 교훈이다. 서울동남노회는 오는 11월 20일 임시노회를 소집한다. 여기에서 그 동안의 부정적인 노회 이미지를 말끔히 씻고 실추된 노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단합된 정상화노회 모습을 보여주며 사랑의 빚을 갚는 임시노회로 만든다면 이보다 더 바랄 것은 없다. 이번 임시노회에서 예장 통합 교단 구성원 전체의 기대와 바라는 바에 적중하는 모습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 서울동남노회가 그동안의 시련을 딛고 적법에 따라 통 크고 멋진 정상화(正常化)를 이루어 한국교회에 보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저들(노회원)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다’(고전8:11) 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더 이상의 분열과 다툼은 인연을 끊어주기 바란다. 서울동남노회 전 회원이 주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서 그 기대에 보답하는 명품노회(名品老會)로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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