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노회 어디로 가나?
서울 동남노회가 이제 몇일 안남았다. 그러나 노회를 앞두고 소집권자 문제에서부터 동남노회와 명성교회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의 원고나 피고의 적격문제로 논쟁이 뜨겁다. 문제는 현재 동남노회를 대표할 수 있는 법적 대표자가 없다는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회장, 부노회장(목사, 장로)은 공석이지만 서기와 그 외 임원들은 부재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회를 대표하는 행정행위의 대표자만 없는 것이지 노회의 임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들이 헌법과 공교회의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편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한 논리나 보도는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고 당사자인 명성교회에게 오판의 근거가 된다. 즉 “원심이 파기되었으므로 재심은 불가하다” 라는 말은 문제다. 이 말의 근거는 지난 103회기 총회시 총대들이 재판국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화김에 재판국 보고 거부가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그 판결자체를 폐기한다는 결정을 하는 것에서 유래한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총회 법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여 사회자가 폐회직전에 교정하여 선포한바 있다. 그리고 총회촬요 채택과정에서도 그것을 바로 잡아 공지가 되었다. 사회자가 절차상 실수한 면은 있지만 바로잡았으니 되었다고 보는 것이 총대들이나 총회내의 정서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시비거리를 생산하는 이들은 총회의 결정인데 번복하려면 번안동의(2/3이상)가 없었기에 불가하다는 논리에다가 번안동의고 뭐고 한번 결정된 것은 일사부재리로 보아 그 재판국이 판결한 재판은 결과에 상관없이 폐기조치되었다는 주장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괴변이다. 어떻게 보면 법논리로 맞는 말 같지만 명성교회에게 유리한 논리를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 이런 우를 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다. 총회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총회장이 말미에 이를 바로 잡았고 총대들이 이를 받아드린 것이 최종 결정이다. 말로야 사회자가 우왕좌왕하는 면이 있었다는 비판을 할 수 있어도 총회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 재판의 원심 판결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원고인 김수원 목사 측과 총회나 재판국의 논리다. 그런데 총회나 사회자의 실수나 약점을 잡아서 말로 하고 말아야 되는 일을 활자화하는 것은 문제다. 물론 원심이 없어지면 재심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재판에서도 한번 판결한 것은 누구도 또 다른 재판이 아니고서는 부정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기에 원심이 파기되었다는 것은 해프닝을 이용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따라서 오는 열리는 103회기 재판국이 열리면 김수원 목사가 신청한 재심에 대한 인용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때 까지 말을 아끼고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옛말에 식자우환이라고 이번 동남노회 명성교회의 사건은 훈수를 두는 사람들에 따라서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다른 교단의 목회자나 언론들 까지 가세를 해서 훈수를 두는 데 연구할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교단으로나 교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세반련에 다른 교단목사들이 나선 다는 비판을 하는 마당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일에 대한 귀책사유는 총회도 있다. 명확하지 않은 법의 자구로 문제의 논란을 원초적으로 제공했고 명성교회는 이 점을 너무 주관적으로 평가한 면이 있으며 관련된 부서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외풍에 시달렸다. 무엇보다 동남노회의 정치력 부재를 총제적으로 무능을 보여준 것이 큰 원인이다. 명성교회가 보인 힘의 논리가 어제 오늘이 아니었는 데 진작 막지 못하고 이제와서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일까? 이것 부터가 오판으로 이런 예견을 했다면 진작부터 노회에서 힘을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했는 지 궁금하다.
또 하나는 동남노회 소집권자에 대한 이견이다.
현재 서울동남노회 제 74회 정기노회가 10월 30일로 공고되었다. 차기 노회장을 누구로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회의 소집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하여 뒤늦게 쟁점화되고 있다. 그것은 지난 해 10월 정기노회에서 선출된 최관섭목사가 총회재판국과 불법이라는 판결로 직임이 중지된 상태다. 그렇다면 부노회장이 승계를 해야 하는 데 목사, 장로 부노회장 모두 사퇴를 했기 때문이다.
그럼 다음 승계자는 누구인가? 노회는 직전 노회장 고대곤목사로 하여금 소집자로 한바 있는 지난 6월 10일의 임시로 소집된 노회서 정족수 미달로 산회되었다. 그 후 노회는 102회 총회규칙부에 “노회소집과 사회권 자가 누구인가?” 유권해석을 질의하여 “노회소집권자는 지난 10월 노회 소집권자였던 직전노회장이며 동시에 사회권이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노회를 앞두고 서울동남노회 비대위원 이용혁목사는 지난 15일 총회 평가회 날 “노회정상화의 길은 오직 하나, 노회규칙대로 목사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총회 재판국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목사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하는 것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차기 노회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용혁목사의 주장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갖은 분들중에 그 말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데 이는 무지인지, 조롱인지 모를 일이다. 이 말을 하는 이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판결을 통해서 김수원목사가 노회장 승계권자라고 하였다면 김수원목사의 부노회장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라는 데 무슨 말인지 이해불가로 단서조항을 달기는 했지만 법원의 판결이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김수원목사가 노회장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드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동남노회 재판국장의 말을 빌리면 재판시 원고가 주문하여 판결한 것외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판결로 구한 것이 최관섭 목사의 노회장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것으로 그것을 재판부가 받아드려준 것이다. 거기다가 당시 부 노회장이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럴 것이다 법원이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이 되지 못한 장애물을 제거해줬다고 하여도 노회장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노회원들의 또 다른 절차의 문제지 사회법정이 노회장 자리까지 찾아줄리는 만무다.
질못된 논리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이 말대로 하면 노회장이 되었어야 하는 김수원 목사는 노회소집권자이고 따라서 재판의 원고와 피고의 자격이 되기에 결국은 이 재판은 성립되지 않는 다는 말을 하고 싶은 나머지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이런 말장난은 명성교회를 돕는 것도 아니고 교단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일만 더 복잡하게 하고 명성교회만 어렵게 할 수 있다,
명성교회는 이 재판의 결과로 영향을 받을 지언정 원고도 피고도 아니다. 위임식을 허락해주고 거행을 해줘서 한 것으로 피동적인 역할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런 저런 논리로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키고는 싶어할 지 모르지만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위임식했고 선포했으니 어떻게 하겠나? 봐다라는 마음으로 가야지 엄연한 세습방지법에 재판이나 총회적인 정서와 반대를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법 조항을 예시할 필요도 없다. 현재 동남노회원들이나 교단 내 정서는 김수원 목사 대신 노회장이 된 사람이 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노회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가 노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노회를 합법적으로 열어서 투표든지 박수든지 회원들의 인준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공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런 과정이 없이는 노회장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라는 말은 할 수 있어도 노회장이니 소집권자에 재판의 원고와 피고를 겸하고 있어 그 재판은 성립될 수 없다는 말은 말도 안된다.
또 하나 중요한 근거는 노회의 모든 임기는 1년이다. 회기중에 유고나 차기 노회가 열리지 못하여 직무가 중단 되었다면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남노회는 72회기를 마치고 73회기를 개회하였고 선관위가 구성되고 노회장 추대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일부 회원들의 이탈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수원 목사는 더 이상 부노회장의 직분으로가 아니라 자연인 김수원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헌의 부장은 노회가 폐회할 때 까지는 유효한지 몰라고 부노회장은 노회의 임원 개선이 완료된 시점에서 임기는 종료된 것이다.
그리고 김수원 목사의 제소도 임원선거 무효중 노회장만을 걸었기에 다른 임원들에 대해서는 임기가 존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임원조직을 마치고 회중에게 보고되고 박수로 받고 촬요로 나왔다면 그것은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된 것이다. 김수원 목사는 부노회장도 노회장도 아닌 노회의 회원일 뿐으로 노회가 열리면 노회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은 자에 불과하다. 그런의미에서 이번 노회가 동남노회와 명성교회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가장 잘알고 피해를 입은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결자해지의 역할로 적합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노회원들은 동남노회가 길러낸 지도자 김수원 목사를 기피하고 의심하지 말고 그의 진정성과 불가피성을 받아드려 노회의 대임을 맡겨주기를 바라마지 않는 다. 이 문제에 대한 키는 물론 명성교회에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회원들중 김수원 목사가 정 싫다면 노회장 선거서는 기권을 하고 다른 임원선거에만 참여하는 것도 방안이다. 노회가 파행되지 않토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른 노회원들의 중지를 보는 것도 정치적인 해결이다.
지금 노회가 1년 이상 공백기가 되어 처리할 안건들이 쌓이고 각종 고시와 임직,이명과 전출입등 막혀있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자립화교회의 지원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발 힘있는 이들은 약한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대의를 위하여 소아를 죽이고 노회정상화에 힘있는 분들이 나서서 수습의 묘책을 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 다.
지난 10월 22일에 낸 김수원 목사의 호소문에 보면 이전 입장과는 달리 중요한 내용을 2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자신이 노회장이 된다고 해서 노회장 맘대로 하지 않겠는 말인데 이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노회장이 될 품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명성교회의 문제는 노회의 손을 떠났다고 하는 데 이것도 맞는 말이다. 재판으로 간 이상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정상이다. 다만 소송 당사자로 개인적 결단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러고 현재 노회법으로 치리를 받은 입장에서 운신의 폭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도 현실적이다.
예장뉴스-유재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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