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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JTBC 박득훈 목사, 사실에 입각해야

수호천사1 2017. 12. 11. 14:26
JTBC 박득훈 목사, 사실에 입각해야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자기 주관적 표현
법과 기독교 (188)

 

 

 

  

[앵커]

그래서 세습 교회를 더 이상 만들면 안 된다는 교인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박득훈/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2012년에 세습 방지, 금지법이 생긴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세습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득훈/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 그건 세습에 대한 욕망과 그 절박함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요즘 대형 교회들이 헌법 질서와 또 교단의 도덕적, 신학적, 신앙적 권위를 얼마나 무시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대형 교회들이 자기들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거짓된 확신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우리가 성공해서 큰 교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다, 하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반론:

교단헌법에는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가 있다. 명성교인들은 누구하나 속박을 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단헌법에 입각, 양심의 자유를 갖고서 후임자를 청빙한 것이다.

 

 

[앵커]

대략 세 가지의 단어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열망, 절실, 확신. 열망은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확신은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뭐가 절실합니까?

 

[박득훈/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 그동안 교회를 너무나 크게 키워온 게 문제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덩치를 크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원리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만들고 싶어했던 겁니다.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그걸 제대로 감당할 만한 사람은 아들밖에는 없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조력이고 거기에 위계질서가 강력하게 있지 않으면 대형 교회에 일조가 안 되거든요. 그 위계질서를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직 아들밖에 없는 것이죠.]

 

반론: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역사하니 교회가 점점 왕성하여 갔더라는 표현이 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면 신도들이 감동을 받아 전도를 열심히 하므로 점점 덩치가 커져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성장해갈수록 사람이 많아졌다. 명성교회 역시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다보니 이디오피아에 병원을 세워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대형교회라도 얼마든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명성교회는 위계질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최근 후임자와 전임자의 갈등이 심한 분규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일차 목표였고, 두 번째는 김하나목사의 영성과 능력이 뛰어났고, 세 번째는 당분간 김삼환목사의 영성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영성을 아들을 통하여서라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앵커]

결국 대형 교회를 크게 덩치 불린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박득훈/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튼 지켜지지 않는 교단헌법이라면 그게 왜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명성교회 대물림 과정을 보면, 예를 들면 교회 자체 청빙위원회 구성하고 노회, 이건 각 지역별로 가장 상위 그룹이라면서요.

 

반론:

명성교회는 교단헌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교단헌법과 헌법위의 결정에 입각해서 아들을 청빙한 것이고, 세습방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되기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한 적이 없고, 최대한 교단헌법을 준수하였습니다. 명성교회는 단지 총회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다. 

 

 

헌법 정치 제28조6항에 대한 위헌 심판청구에서 헌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 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본 교단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교리) 제4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2조(교회의 자유), 제4조(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5항 ①호(당회가 제시한 사항)를 위배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 제2편(정치)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3 항과 충돌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2편(정치)제28조(목사의청빙과 연임청원)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박득훈/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 그렇죠.]

 

[앵커]

노회 결정까지 나름 절차는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우리가 이거 다 절차를 거친 거고, 우리는 원치 않았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원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득훈/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 절차에도 많은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회를 먼저 통과시켰는데 그때 지금의 아버지 목사가 공동의회가 열리는 그 주일에 교회에 등장했습니다. 해외에 갔다가 급거 귀국했죠. 5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매 예배 참석해서 20분에 걸쳐서 교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때 설득할 때 이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교인의 3대 중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회와 담임목사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담임목사의 말을 꼭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론:

교회는 일주일전에 광고를 하여 청빙절차에 하자가 없었고, 김삼환목사가 교인들을 설득한 적이 없고,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교인의 3대 요소가 하나님, 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다. 신도들은 하나님이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삼요소는 신앙인들에게 중요하다. 교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능하면 담임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명성교회는 당회의 결정과 제직회, 공동의회를 통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다. 청빙이 이루어지기까지 교인들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고, 총회헌법위는 세습방지법에 대해서 위헌판단을 했고, 노회는 정치부가 안건을 본회에 내놓아 가부간의 표결로 인해서 표결로 아들 목사를 인정하였다. 교회는 직접정치를 하고 노회는 간접정치를 하여 청빙이 잘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과연 김삼환목사가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앵커]

그게 원래 맞는 얘기입니까?

 

[박득훈/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 전혀 틀린 얘기죠.]

 

[앵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박득훈/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런데. 담임목사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게 된 거죠.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날의 투표가 지금 민주주의시대에 걸맞지 않는 비밀투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를 찍었는지 볼 수 있는 형편에 그런 투표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노회도 전혀 공정하지 않았죠. 노회가 가결하기 전에 현행법, 세습을 반대하는, 헌법상 여전히 세습은 불법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총회에서 노회에다가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기 때문에 무리한 수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죠.

 

반론:

명성교회 투표는 그 날 교인이 너무 많았으니 좌석에 앉아서 하였지만 자리에 앉아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였다. 누구를 찍었는지 본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총회는 세습을 불법이라는 것을 노회에 알려주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총회는 말할 이유도 없고, 총회는 헌법위의 해석이 통과된 것을 회의안에 기록했을 뿐이다.

 

노회는 이를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헌법위의 결정을 실행한 것 뿐입니다. 총회가 공식적으로 동남노회에 알린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과연 김삼환목사가 하나님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 신도들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지, 이는 박득훈목사가 억지로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앵커]

그럼 아주 기본적인 의문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는 이제 10만 명의 재적 교인이 있다고 하고 현장에 참여한 사람만 해도 1만 명 정도라고 아까 리포트가 나오던데 거기서 반대를 외치다가 끌려나간 사람은 좀 소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정이나 절차 같은 것들이 분명히 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교인들은 모릅니까?

 

반론:

반대를 외치다가 끌려간 사람들은 한 명은 장신대학원 학생이고, 다른 사람도 교인이 아니다.

  

[박득훈/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 아마 알 수도 있고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담임목사가 와서 그렇게 강요하고 담임목사가 교인의 3대 중심 중의 하나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분별력이나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반 사회지도자가 큰 잘못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면 우리 JTBC가 그런 일을 참 잘해 주십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전 시민들에게 순식간에 알려집니다. 그래서 촛불시민혁명도 그래서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대형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언로가 차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죠.]

 

반론:

대형교회의 잘못이라는 언로는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다. 뉴스앤조이와 같은 일부 교계 언론은 대형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여 왔다. 

 

[앵커]

사실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금년이. 그래서 개신교회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대형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물론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잘 되는 교회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형 교회라는 그 자체가 어떤 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다시 말하면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교계에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득훈/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 일단 앞에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형 교회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인데 사랑은 작아지는 데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라는 상징도 자기를 완전히 비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커져도 커진 것을 또다시 비웁니다. 그래야 거기서 놀라운 사랑의 힘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크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고 크게 할 수 있다는 사상 자체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위 돈의 신, 만몬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걸 좀 명확히 해야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론:

이는 자신이 대형교회를 키워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형교회에 대한 비하이다. 박득훈목사는 교단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대형교회 목회를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대형교회의 속성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명성교회는 교단에 소속한 교회로서 교단의 헌법과 규칙, 판단, 해석을 따르고 있다. 신도들은 직접적인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후임자 선택을 했고, 노회는 행정적 판단을 했고, 총회는 법리적 판단을 하였다.

  

교회를 인위적으로 크게 하려고 한 적이 한번도 없다. 명성교회는 사회에 사랑을 실천하고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없는 병원짓기, 선교사후원하기, 교도소 세우기, 대학세우기 등 수많은 일들을 해 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몰려온 것이다. 

 

그리고 교단헌법, 교회의 자유에 기초한 신도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세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후임목사를 전임자가 일방적으로 지명한 것도 아니고, 교단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청빙한 것도 아니고 신도들은 교단헌법에 수록된 대로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청빙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할 따름인데 세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물론 김하나목사만을 놓고 청빙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 또한 명성교회의 현실성을 인정해야 한다. 명성교회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한 것이다.  

 

총회는 스스로 헌법위가 세습방지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고, 노회는 대의 정치의 소산으로 정치부의 안건을 수용하여 가부에 부쳤다. 명성교회는 장로교의 정체성을 갖고 직접 정치와 간접정치를 통하여 후임자를 청빙하였던 것이다. 

     

박득훈목사는 장로교단 소속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장로교단의 헌법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 장로교단은 교회의 자유에 따라 후임자청빙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민주사회에서 교인들이 국가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교단이 보장하는 교회의 자유를 토대로 후임자를 청빙한 것을 세습이라고 말하는 것 조차가 민주주의와 장로교단을 몰라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헌금을 돈의 신, 맘몬의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명성교회는 헌금의 50%이상 선교사들과 미자립교회, 복지 등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명성교회가 돈의 신을 추구한다면 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결론:

 

박득훈목사는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에 토대를 두지 않았기에 허위사실이 여러있다. 지적했지만 김삼환목사는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한 적이 없고, 투표전 예배에 참여해서 교인들을 아들 청빙하라고 설득시킨 적도 없고, 오히려 노회 당일 장로들을 불러 김수원목사를 노회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노회의 입장을 준수하라고 했을 정도이다. 그는 자신이 직접 나선 것도 없었는데 총회헌법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니 교회가 김하나목사를 청빙했다는 것이다.  

 

이외에 박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덩치를 크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고 주장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지만 베드로가 설교하니 하루에도 3,000여명씩 회개했고, 예루살렘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지니 교회가 점점 왕성하여졌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미 초대교회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곳은 대형교회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목사의 청빙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다. 총회헌법위가 위헌판단하고, 총회가 받아들이고, 노회 역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청빙허락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목사의 대형교회 지적에 대해 언로가 차단되어 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다. 명성교회건만 해도 여러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노회가 가결하기 전에 현행법, 세습을 반대하는, 헌법상 여전히 세습은 불법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총회에서 노회에다가 알려줬습니다"   고 하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총회는 동남노회에 "세습은 불법이다"라고 알려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박목사는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자기주관에 입각해서 명성교회를 비난하는 것이다. 명성교회 역시 비난받을만한 사실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적어도 공중파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려면 사실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총회임원회는 지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명성교회의 문제는 통합교단에 맡겨야 하고, 작게는 동남노회에게 맡겨야 하고, 명성교회의 자결권을 중시해야 한다. 교단은 교단헌법에 보장한 대로 5만명 교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비장로교단과 공중파뉴스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다. 총회임원회는 교단소속 교회를 지킬 필요가 있다. 대형언론이 한 특정교회를 집중하다보면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가 훼손되거나 교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가 있다.

 

총회임원들은 교단소속 교회가 비난당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교단교회를 준수할 성명서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 교단과 노회는 지교회를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교회로부터 상회금을 받은 교단은 이제 교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명성교회는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사회의 정서를 알아채고, 교계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한 신도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기사입력: 2017/11/14 [21:20]  최종편집: ⓒ lawnchurch


출처 : 은혜동산 JESUS - KOREA
글쓴이 : 임마,누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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