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주체의 당사자는 명성교회가 아니라 명성교인들 | |||||||||||||
철학적으로는 실재론보다 유명론적인 접근을 해야 | |||||||||||||
법과 기독교 (67) | |||||||||||||
교계와 사회 일각에서는 명성교회에 대해서 계속 세습을 반대하거나 철회하라고 요청하는데 사실상 세습을 반대하거나 철회할 주적이 없다. 이는 개체를 중시하는 유명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중세의 보편을 중시하는 실재론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세습반대자들의 주적은 명성교회라는 개념에 머물고 있다. 실제 세습의 주적은 명성교회 교인들이다. 철학적으로는 명성교회는 이름에 불과한 보편자이고 명성교인들이 실재로 존재하는 개체들이다. 지금까지의 투쟁을 보면 개체인 명성교인들을 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이름에 불과한 명성교회가 주적이었다.
이외에 세습반대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마치 김삼환목사부자가 세습을 단행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은 단체가 아니라 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체의 권한을 중시하는 장로교에서 그들의 권한은 한정적이다. 또한 그들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세습주체의 당사자일 수 없다.
김하나목사는 2013년 총회법이 허락지 않으면 세습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김삼환목사 역시 2014년 세습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아들승계를 교인들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이지, 아들승계를 위해서 적극 노력한 것이 없다. 즉 사인으로서 치리회라는 단체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다. 2017년 헌법위가 위헌판단을 하니 동남노회의 입장을 따랐을 뿐이다.
김삼환목사는 주일 설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한 것처럼 헌법위원회가 위헌판결을 했기 때문에 임시당회장 주재하에 당회에서 위임목사청빙안을 동남노회에 올려서 동남노회가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장로들에게 오히려 김수원목사의 노회장인준을 막지말고, 가능하면 아들 위임목사의 청빙에 대해서는 노회의 입장을 따르자고 했다. 개인보다 단체의 결정을 중시하자는 것이다. 이는 김수원목사의 글에서도 잘 나온다.
세습의 주체, 명성교회 vs. 명성교인
김삼환목사나 김하나목사 역시 교단의 입장을 따르자는 게 그들의 입장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세습의 주체가 누구인가? 명성교회인가? 명성교인인가?
교회라는 단체가 형식적 당사자는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 당사자는 될 수 없다. 그럴 경우 명성교회에 세습철회를 하라고 아무리 일인시위를 하고, JTBC 같은 공중파 방송에 내보내고, 학생들이 시위를 한다고 한들 명성교회는 비법인사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김삼환목사 부자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들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비법인사단은 사단의 대표가 당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명성교회의 법적인 대표는 당회장이다. 소송상의 법적인 대표는 유경종 임시당회장이다. 명성교회라는 단체가 소송상의 대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생명이 없는 형이상학적인 단체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이 소송상의 대표자가 되어 실질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회및 비법인사단의 대표가 회원들의 동의 없이 세습을 철회할 수 능력이 있는가? 당회는 교인의 입장을 대의할 뿐이고 당회장은 당회의 입장을 대표하는데 불과하다.
세습을 선택한 실질적 주체는 교인들
그렇다면 명성교회에서 김하나목사의 세습을 선택한 실질적 주체는 교인들이다. 김삼환, 김하나, 유경종목사가 아니다. 5만명의 명성교인들이 세습의 실질적 주체이다. 그러므로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명성교회라는 형식적 단체나 김삼환목사부자라는 자연인에게 세습철회를 촉구하지 말고, 명성교회의 재산소유권과 공동의회와 제직회를 통하여 재정권과 운영권, 직원선거권을 갖고 있는 비법인사단의 회원들이자 총유재산권자들인 명성교인들에게 세습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노조 파업이 발생했을 때, 삼성이나 특정한 회사를 상대로 투쟁할 때 주식회사만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경영주체자에게 투쟁하듯이 특정회사대표나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법적으로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비법인사단의 주체인 교인들을 상대로 하여 특정안건의 해결을 위해 외쳐야 한다.
아무리 밖에서 명성교회 세습철회, 세습반대를 외쳐도 생명이 없는 명성교회라는 단체는 형이상학적 단체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경영주체인 사람들에게 외쳐야 한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경영주체가 움직이지 않는 한, 세습철회는 되지 않을 것이다. 총신대 사태에서도 아무리 교단과 학생들이 총신대 개혁이라고 외쳐도 교단이 아니라 법인이사회가 움직여야 개혁이 되는 것이다. 즉 법인이사회 사람들이 움직여야 한다. 명성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밖에서 아무리 외쳐도 내부의 비법인회원들이 움직여야 한다.
보편자는 명성교회, 개체자는 명성교인
학생과 학교, 교수들, 목사들, 교단관계자들, 사회단체 등이 '명성교회 세습철회'하라고 외쳐도 문제는 조합원들처럼 비법인사단의 회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것이다. 명성교회라는 단체는 보편적인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철학적으로는 실재론에 불과한 것이다. 보편을 중시하는 실재론은 개체(개개인의 인권)를 중시하는 유명론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서 결국 보편을 중시하는 중세의 실재론은 허물어지고 개체를 중시하는 유명론에 입각,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루터는 교회나 교황이라는 보편보다 교인이라는 개체를 중시했다. 그래서 일개인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의 개체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만인제사장설이 나온 것이다. 유명론에 입각한 개체를 중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세습반대자들은 철학적으로 실재론보다 유명론의 입장을 중시하여 보편적인 명성교회라는 이름보다 개체적인 명성교인들을 상태로 투쟁을 해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교회나 교황이라는 보편자에 대해서 투쟁을 했다. 그러나 세습반대자들은 개체자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한느 데 지금까지 명성교회라는 보편에 대해서 투쟁을 했다. 그렇다면 개체자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이 과연 종교개혁에 준하는 것인지, 반하는 것인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의 보편자에 대해서 투쟁을 했고 세습반대자들은 개체에 대해서 투쟁을 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윤리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종교개혁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
현재 명성교회 비법인사단의 회원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에 따라 민주주의의 선거절차 에 따라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말씀의 봉사자에 대해서 청중이 선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따랐을 뿐이다. 외부의 구호와 외침에 상관없이 교단헌법에 나타난 교회의 자유에 따라 자신들의 후임자는 자신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참견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세습반대자들의 주적은 명성교회가 아니라 명성교인들이 되어야
그러므로 세습반대자들의 주적은 보편자인 명성교회가 아니라 개체자인 명성교인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자유는 미장로헌법에서 단체의 자유로 되어 있다. 교인단체의 자유가 교회의 자유로 번역된 것이다.
명성교회의 비법인사단의 회원들은 철학적으로는 유명론을 따르고, 법적으로는 개체의 권리를 갖고 장로교단의 헌법에 따라 국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교회내부의 행정을 설정할 교단헌법에 명시된 교회의 자유에 따라 후임자를 청빙할 참정권의 권리를 갖고 노회의 인준에 따라 민주적이고 교단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목적을 갖고 선택했다.
그러므로 시민단체들이나 세습반대자들은 명성교회라는 실재론적인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유명론적인 철학으로 개체적인 접근을 하여 비법인 회원들에게 다시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혈연세습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시켜서 세습반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김동호목사같은 이는 명성교회를 강도의 굴혈로 판단하고 교단에서 축출시켜야 판단했다. 엄격하게 말하면 보편적인 강도의 굴혈이 아니라 개체적인 강도로 접근해야 한다. 그에 의하면 명성교인들은 강도가 되는 것이다. 교인들에 대한 모욕이다.
강도의 굴혈이라면 예수님이 채찍을 하고 심판을 할 것이고, 교단의 탈퇴도 강도의 굴혈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떨까한다. 교회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개체의 교인들이 판단할 영역이다. 또한 강도의 굴혈이란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이라는 형식에 얽매인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습이라는 윤리와 율법에 얽매여 있는지 보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개체적인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목사의 아들을 선택했다는 죄로 강도가 될 수 있는지 법리적이고 윤리적인 그리고 성서학적인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실재론적인 입장갖고 접근하다보면 중세의 보편적인 접근방식이 된다.
결론적으로 명성교회 세습반대자들은 주적을 단지 단체에 불과한 보편적인 명성교회라 하지말고, 명성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총유재산소유권자이자 재정운영주체인 개체적인 명성교인들로 해야할 것이다.
명성교회가 아니라 명성교인들을 설득하는 길만이 세습내지는 승계의 철회가 가능할 것이다. 세습주체의 주적은 보편적인 이름의 명성교회가 아니라 5만명 이상의 개체로 구성된 명성교인들이다. 이름과 보편에 불과한 명성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인 주체자인 명성교인들에 대해서 세습철회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철학적으로는 세습반대 투쟁을 하는데 있어서 명성교회만을 반대하는 실재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개체의 명성교인들을 설득하는 유명론적인 접근을 하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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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26 [10:44] 최종편집: ⓒ lawnchu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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