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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장로교의 세습방지법은 불법

수호천사1 2017. 12. 6. 19:12
장로교의 세습방지법은 불법
감리교의 파송주체는 감독, 장로교의 청빙주체는 교인
법과 기독교 (75)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세습방지법의 출처는 감리교회이다. 기독교 감리교회는 2012년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세습방지법은 다음과 같다. 교리와 장정 조직행정편 151조에 2항에 의하면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3항은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이다. 1항은 "개체교회의 담임자는 구역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고 되어 있다. 

 

▲     © 기독공보

 

이 말은 교인이나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감독자들에 대한 것이다. 감리교는 교인들이 목사를 청빙할 권한이 없고 감독이 파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직행정법 215조 6항, 7항에 의하면 감독은 교역자를 파송하고 임면할 권한을 갖고 있다. "감독은 감리회 소속기관 외에 전도사업에 필요한 기관, 단체 등에 교역자를 파송하고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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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목사에 대한 파송도 감독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제 2호에 의한 파송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감독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파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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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리와 장정에 있는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면 목사를 청빙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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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감리회의 신앙고백을 보면 교회의 자유가 없다. 

 

감리회 신앙고백 (1997년)

    1.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승천 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소위 예장통합교단의 세습방지법을 보자.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감리교의 세습방지법과 유사하지만 다르다, 감리교는 10년이란 연도를 규정하고 있다. 10년 이후에는 세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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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교단은 시한이 없는 것 같지만 시한은 담임목사가 은퇴할 경우, 시무목사로 있는 동안 그 해에 해당한다. 이미 은퇴한 목사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고 시무목사에게만 해당하는 조항이다. 그러므로 28조 6항은 위임목사가 은퇴하는 그 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감리교처럼 10년이 아니라 시무목사를 마치고 은퇴하는 그 해 1년에 해당한다. 시무목사로서 은퇴를 준비하면서 은퇴를 마치는 시점까지만 기속력이 있는 것이다.    

 

소재열박사도 명성교회에 대해서 은퇴한 원로목사는 존재해도 현재 은퇴하는 위임목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 청빙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http://www.reformednews.co.kr/sub_read.html?uid=7142&section=sc2&section2=

 

▲ 리폼드 뉴스

 

 

밑의 노란줄 3항은 98회기 헌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이고 아래 3항이 빠진 1항, 2항만 노회수의에서  최종적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리폼드뉴스의 보도처럼 28조 6항은 은퇴한 목사나 시무장로에게는 맞지 않는 조항이다. 은퇴한 시무목사나 시무장로에게 적용하려고 했다면 3항을 삽입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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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에는 '교회의 자유' 규정이 없다 

 

그리고 감리교는 파송의 주체가 감독이고, 교회의 자유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습방지법이 적당할 수 있지만 장로교회는 목회자의 청빙에 관한한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파송주체가 아니고 교인들이 청빙의 주체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즉 목사에 대한 선거권은 교인들의 기본권이자 교인들의 자유이다. 그들이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갖고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장로교 담임목사 청빙의 주체는 교인

 

 위임목사나 담임목사 청빙의 주체는 교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 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로교의 신앙고백

 

교단이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신자들의 자유를 중시하고 있다. 

 

제9장 [자유의지에 관하여]
1.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본성적 자유를 부여하셨는데,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 행하도록 결정되지도 않는 것이었다(마 17:12, 약 1:14, 신 30:19, 요 5:40).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약 4:12, 롬 14:4). 이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배치되는 어떤 것에서나 혹은 믿음과 예배에 관한 인간적인 교리와 계명에서 벗어날 자유를 양심에 주셨다(행 4:19, 5:29, 고전 7:23, 마 23:8­10, 고후 1:24, 마 15:9). 따라서 그와 같은 교리를 믿거나 그와 같은 명령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골 2:20­23, 갈 1:10, 5:1, 2:4­5, 시 5:1).

 

신약에서는 유대교회가 복종했던(갈 4:1­3, 6­7, 5:1, 행 15:10­11) 의식적인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으므로 신자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었으며(히 4:14, 16, 10:19­22),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는 어떤 사람들이 정당한 권력에 반대하든지 혹은 세속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그것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마 12:25, 벧전 2:13­14, 16, 롬 13:1­8, 히 13:17).

 

신앙고백에는 '교인의 자유' 규정


이러한 신앙고백편에 국한해서 장로교는 제1조 양심의 자유, 제2조 교회의 자유를 규정한 것이다. 교회의 자유는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는 것이다. 

 

개교회 위임목사를 청빙할 자유가 노회나 총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교회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감리교는 신앙고백이나 교인의 권리에 위임목사를 청빙할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감리교의 세습방지법은 감독이 아들을 아버지와 동일한 교회에 파송하지 말라는 감독에 대한 법이다.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은 교묘하게 교단의 신앙고백에도 맞지않게 교인들에게 요구한 것이다.

 

감리교의 것을 어설프게 모방을 하다보니 회중정치와 대의정치가 중심된 장로교의 정신과 신학을 배반하게 된 것이다. 즉 이 법은 장로교의 정체성을 상실한 법인 것이다.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법을 고수한다고 교수들, 목사들, 학생들이 거리에 나서서 외치는 것이 개혁이라고 말을 한다면 차라리 모두 감리교회로 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장신대 교수들부터 감리교회로 가야 할 것이다.  

 

장로교, 총유재산권자 인정 

 

만일 모든 교회의 재산이 교단에 신탁되어 교단이 재산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모르지만 소유권도 없는 교단이 총유재산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개교회에 교인들의 청빙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단지 권고사항에 불과해야 한다. 현재 28조 6항은 감리교에서 모방한 것으로 장로교의 정체성과 벗어나는 것이고, 설령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시무 목사의 자녀와 장로의 자녀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은퇴한 목사의 자녀와 장로의 자녀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명성교회세습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장로교의 정체성이나 장로교법에는 상관이 없고 사회정의 차원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서울대출신교수까지도 장로교법을 모르고 있다. 이는 손봉호교수는 서울대 국민윤리학과 교수로서 윤리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이다.

 

▲     ©기독공보

 

김동호목사는 통합교단 목사이지만 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장로교법과 장로교정체성을 알았다면 이러한 시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불법이 없는데 마치 불법이라고 전제하고 시위를 하는 것은 논리학 오류론에서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     © 기독공보

 

장로교의 세습방지법은 감독견제법

 

감리교의 세습방지법은 감독의 파송견제법이다. 그러나 장로교는 이를 교인에게 적용하는 누를 범하였다. 한 때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한 알미니안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했고, 감리교는 세미알미니안으로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 때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알미니안의 교리를 채택하고 있는 감리교의 법을 갖고 장로교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극단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아가면 이단옹호법이 되는 것이다. 

 

개혁주의와 장로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단신학(과거 종교개혁시대)으로 규정되었던 교파의 헌법조항이기 때문이다. 이는 윤리와 어설픈 개혁을 중시한 나머지 장로교의 신학과 정체성을 상실한데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교단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장로교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장로교는 총회장이나 노회장이 아니라 회중들이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교회의 자유가 우선되는 교파이다. 불행히게도 손봉호교수는 윤리적인 입장을, 김동호목사는 사회정의적인 입장을 갖고 시위를 하고있다. 모두 장로교인으로서 감리교식 접근을 하고 있다. 

 

명성교회사건은 적어도 명성교회가 장로교회 인만큼 장로교신학과 장로교정체성을 갖고 접근해야 하고, 교회법적으로는 교회의 자유, 국가헌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와 참정권, 민법적으로는 총유재산권자의 자유의 입장을 갖고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기사입력: 2017/12/05 [08:31]  최종편집: ⓒ lawnchurch


출처 : 은혜동산 JESUS - KOREA
글쓴이 : 임마,누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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