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학

[스크랩] 파송선교사 대신 선교비 지급받은 목사 피소

수호천사1 2016. 4. 13. 09:56

파송선교사 대신 선교비 지급받은 목사 피소

Date: 2016.04.12, 10:40:42

금융거래에 대한 실정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확대 가능성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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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교회가 단독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에게 지급된 선교비를 매월 담임목사와 총회 정치적인 동지관계에 있는 A목사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다가 발각되어 문제가 되어 경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목사가 은퇴하면서 교회와 갈등이 제기되자 그동안 재정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그동안 지급받은 금원을 반납하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사살관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시교회는 아니지만 어려운 교회 형편에도 불구하고 단독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하고 필리핀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하지만 선교비가 선교사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교단 정치권 인사의 통장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다. A목사의 통장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 가운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확대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선교사가 개인적인 통장으로 받을 경우 세금문제 때문에 A목사로부터 현금을 받는 형식으로 선교비를 수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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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은혜동산 JESUS - KOREA
글쓴이 : 죤.웨슬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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