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독교

[스크랩] 21세기 중국의 박해(3)

수호천사1 2014. 11. 13. 17:59

21세기 중국의 박해(3)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모두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 통치자 혹은 왕으로의 은유적인 표현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다섯 가지 속성을 찾아낼 수 있다.

1. 하나님은 온세계를 통치하신다.(시47:8, 93:1, 딤전 6:15, 계17:14, 19:16)
2.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통치하신다.(출15:18, 시93:2, 99:4, 8 눅1:33, 고전15:24-28, 계11:15)
3. 능력과 변함 없는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응하신다.(출15:13, 계11:18)
4. 공의와 진리로 세상을 심판하신다.(시96:13, 99:4, 8, 계11:18)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길로 들어선 모든 자들이라면 권세자이든, 힘없는 보통사람이든 그분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삼상8:7, 겔20:38, 단4:24-26)
5. 하나님은 때로는 이 땅에 세워진 권세자들의 힘을 동원하여 악행한 자를 심판하신다.(삼상9:17, 롬13:4) 이는 하나님이 공의를 이 땅에 펼치시는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성경적인 원칙을 적용하여 본다면,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의 성서적 진리 안에서 수용해야 한다. 박해가 한창일 때는 악이 득세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시다.(1) 그분은 모든 세상 권세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권세자들 조차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된다.(2)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박해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와 박해자 모두를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고, 고통스러워 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로, 교회는 정부를 존중하여야 한다. 정부와 권세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권위이다. 그러므로 일단은 정부의 권위와 다스림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인정과 존중함은 제한적이여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와 진리 안에서 심판하시는 분이다.(4) 그러므로 교회를 박해하는 정부 역시 공의와 진리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 당국이 교회의 건물에 붙어 있는 십자가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부당한 요구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부의 이러한 부당한 요청을 수용해서는 안된다. 죤 칼빈은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단서 조항을 이렇게 달았다. “우리는 우리를 통치하는 권력과 권력자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주님께 순종하여야 한다. 만일 권세를 쥔 자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에 거스르는 요구를 한다면 그 때는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에 순종하여 불의에 동참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권력과 타협하여서는 안된다. 반대로 그들의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도 성서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중국 교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최선은 당국의 요구를 일단 거절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는 혁명적과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즉 기독교인이거나 인권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로 하여금 정부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악을 행하는 길에서 되돌이켜 법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즉 자신을 권세자로 세운 왕의 왕, 주의 주의 뜻을 따라 세상을 그분의 진리와 공의에 따라 다스리도록 선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종청소, 학살 그리고 지하드(3)

알 수리의 말에 따르면 지하드 주의자나 이교도를 응징해야 한다는 이른바 탁피르주의의 차이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사실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로 알 수리의 현재의 행방은 확실치 않다. 다만 파키스탄에서 2011년에 생포되어 시리아로 압송되었다가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에 의해서 석방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전히 시리아의 어느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혹자는 지하드 혹은 탁피르의 개념이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이 제시한 이념적 토대 위에서 발전했다고 보기도 한다. 무슬림형제단은 사이드 쿠트브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그들은 샤리아율법이 적용되는 영역을 전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투쟁하지 않는 한 이슬람은 죽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집단이다. 이러한 탁피르의 개념은 이슬람 통치자라 하더라도 온건하거나, 지하드에 큰 관심이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이런 세속통치자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나 기독교인, 외국인, 소위 민주적 선거를 옹호하고 참여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폭력도 탁피르의 개념으로 합리화시킨다. 물론 탁피르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주장을 코란, 특히 코란 4장 89절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말한다. 코란 4장 89절의 내용은 “이교도들은 자신들이 배교 했듯이 당신도 배교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당신이 그들과 같아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당신이 신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한 당신과 친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어디서든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거든 그들을 따라가 베어버려라. 그들과 친구가 되거나 도움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라는 것이다.

결국 선후 사정이야 어떻든, 지금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하는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집단은 대부분 지하드나 탁피르 개념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슬람 무장폭력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말하는 ‘이교도’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소말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알 샤바브의 지도자들은 서방 시민들이나 그들의 동맹국들을 쿠파르라고 규정한다. 쿠파르란 카피르의 복수형으로 이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보코하람도 마찬가지이다.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전체를 통제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정치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살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들 정치 지도자들이 나이지리아의 샤리아법 통치를 반대하고, 용서 할 수 없는 생각이다.

IS는 기독교인들을 자신들의 통치 지역에서 추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를 믿는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강제결혼을 시키기도 한다. 이 역시 탁피르라는 개념에 따라 자행되는 일들이다. 결과적으로 탁피르주의는 지하드그룹이 적을 공격하는 구실이다. 적이라는 것은 순니 이슬람이 아닌, 심지어 순니 이슬람 신자라 하더라도 자신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이나 순니이슬람이 아닌 사람들은 집단학살의 표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여러 차례 대형학살이 있었지만, 앞으로 언제 어디서 또 다른 학살이 자행될지 모른다. 이러한 정황은 세계인들의 바램과 맞선다. 세계의 양식 있는 언론과 지식인들은 더 이상 이와 같은 학살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


중국, 15년 내에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 된다고?


중국이 향후 15년 안에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를 인용 보도한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기독교인 3퍼센트에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그 증가세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크리스천이 3000만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톨릭, 개신교를 포함 1억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 공산당 내 신자들도 867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전문가들 견해를 인용해 향후 15년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천이 있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또 중국 난징(南京)에는 세계 최대 성경 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최근 1억2500만부째 성경을 발간했다고 보도하고, 중국 애덕기금회(?德基金?ㆍAmity Foundation)가 운영하는 이 공장에서는 지난 1987년부터 국내 신자들을 위한 성경이 10개 중국 언어로 6570만부가 생산됐다. 해외로는 70개국 90개 언어로 5930만부의 성경이 수출됐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즈는 특히 “중국은 대다수가 불교 및 도교, 유교 신자 들이며 크리스천과 무슬림은 전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지난 1949년 혁명 이후 수십년 간 크리스천 수를 줄이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고, 공산당은 지난 1980년대부터 기독교 등 다른 종교들을 용인하며 대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걸림돌들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 선교 전문가들은 중국 삼자교회를 비롯한 가정교회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 크리스천 중에 실크로드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U, 터키 종교 교육 개선 요구


유럽인권재판소가 터키 종교의무교육 과정에 소수종교인 기독교와 유대교, 무신론 등 다양한 종교교육을 포함시키라는 평결을 내렸다.  유럽인권재판소가 터키정부의 종교의무교육 정책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10월 30일 <월드워치모니터>가 보도했다.  터키는 4학년 과정, 우리나라 나이로 만 9세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종교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육은 터키 인구의 70~80%를 차지하는 수니파 무슬림을 위한 종교교육으로 한정돼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11월 이스탄불의 한 공립학교에서 타종교 학생들에게 수니파 무슬림의 종교 예식에 동참할 것을 강요해 논란이 일었다. 결국 이에 반발한 시아파 계열의 신비주의 이슬람 종파인 알레비 교인 14명이 유럽인권재판소에 터키의 종교의무교육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터키는 유럽인권조약에 서명한 국가이며, 터키의 종교 차별적인 교육은 유럽인권조약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터키 정부에 유럽인권조약과 터키 헌법에 따라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중립적으로 교육하고, 타종교에 대해서도 교육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자녀의 종교의무교육이 자신들의 종교신념에 위배된다고 요청할 경우 그 학생이 수업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수업에서 면제된 학생과 학부모의 종교를 공개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그 판결에 따라 해당 국가는 자국의 법과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

유럽재판소의 판결에 터키 교육부 장관 나비 아브치는 10월 9일 유럽인권재판소에 사실상 기독교인과 유대인은 의무교육에서 면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조만간 기독교 종교수업을 선택과목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알레비재단 오간 베르메크 부회장은 “터키정부가 종교교육에 기독교를 선택과목에 추가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기 위한 연막작전에 불과하다”며 “종교의무교육에 알레비와 기독교, 유대교를 포함한 소수종교 전체의 내용을 다루거나 의무교육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르웨이헬싱키인권위원회의 종교자유전문가 마인 일디림은 “터키정부가 종교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종교를 종교교육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환영한다”며 “그러나 기독교를 선택과목에 포함시킨다는 터키 정부의 답변은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단순히 봉합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으며, 터키의 현행 교육체제에서 종교 및 신념의 자유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타종교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택과목에 포함시킨다 해도 선택과목에 참가하게 되면 학교 내에서 종교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노르웨이헬싱키인권위원회는 10월 10일 아흐메트 아부토글루 터키 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터키의 종교의무지침서를 전면 개정하고 개정한 지침서에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러한 국제적 압박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만일 현행 종교의무교육 지침이 개정된다면 타종교에 대한 폭력사태와 극단주의가 더 기승을 부릴 것”며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에 반발했다.

출처 : 창골산 봉서방
글쓴이 : 봉서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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