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학

[스크랩] 은퇴 및 원로선교사 규정 안내서(KWMA)

수호천사1 2012. 10. 26. 15:59

은퇴 및 원로선교사 규정 안내서(KWMA) 
 

 


한국 정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전 인구의 9.6%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2019년에는 14%로 급증하여 선진국의 5배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14세 이하의 신생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노인 부양 비율이 2006년 부양인구(15-64세)와 노인의 비율이 7.3:1에서 2030년에는 2.7명이 한명을 부양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의 노인복지 제도도 아직 열악한 상태이다. 2006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16,616명 중에 60세 이상이 10-12%, 65세 이상이 5%로 보고 있다. 2016년경에는 65세 이상의 선교사가 15% 가량으로 증가할 것이다.

KWMA 소속 단체와 파송교단, 파송교회는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세계선교가 다양화 되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시니어 선교사들도 선교지로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퇴의 개념보다 현직에서 물러나되 또 다른 사역의 새 출발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1. 은퇴선교사의 자격기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15년 이상 선교사역을 완수하고 65세-70세 이상이 되어 다음의 기준에 의거 소속 교단/선교단체에서 원로 또는 은퇴 선교사로서 추대/인정을 받은 자이다.

원로선교사 : 20년 이상 선교사역하고 65세- 70세가 된 자로서 파송 단체와 후원교회가 원로선교사로 추대한 자.

은퇴선교사 : 15년-20년 이상 선교사로 사역하고 70세가 된 자로서 파송 단체와 후원교 회가 은퇴 선교사로 추대한 자.


2. 선교사가 은퇴한 후에 필요한 케어 종류와 대책
선교사가 은퇴한 후 귀국하여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거, 생활비, 의료케어 등이다. 은퇴선교사 케어의 일차적 책임은 그 자녀들이나 직계존비속에게 있다는 것은 좋은 전통이다. 후원교회가 도움을 준다면 더 없이 은혜로운 일이다. 은퇴 후 필요한 영역을 크게 주거, 생활비, 의료케어 등으로 볼 때 그 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구한다.

1) 주거대책
1-1) 전통적 서구적 방법
자국 내 선교사 은퇴 촌을 세워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선교지가 열악했던 18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유럽은 사회보장제도가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은퇴연령이 되면 기본보장이 된다. 물론 정부는 은퇴 후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일정 세금을 선교사에게 징수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미국은 사회보장 연금 시스템(Social Security System)에 10년 이상 가입한 수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극빈자들에게는 소셜웰페어 시스템(Social Welfare System)이 있어 극빈자 주택과 생활 보조비가 지급되고 기초건강케어가 주어진다.

한국 내 은퇴 촌을 마련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 지방 또는 시골 내 한적한 장소가 아니고는 마련이 쉽지 않다. 지방의 경우에도 지가가 많이 올라 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은 대도시에서 은퇴를 보내고 싶어 하는 점도 애로사항이다.

1-2) 선교지 인근 국가에 은퇴 촌을 마련하는 경우
선교지에서 가까운 곳에 환경이 좋은 장소를 찾아 집단 은퇴 촌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중남미의 경우 코스타리카가 추천되고 있다. 중남미의 경우는 스페니쉬 언어권으로 한 곳의 공동 은퇴 촌 마련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은 동일 권역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모인 한국 선교사들에게는 이 방안이 크게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태국 파타야가 은퇴 촌 후보지로 추천에 올랐으나, 인근 국가의 시니어 선교사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못하다.

1-3) 선교 현지의 주거처를 은퇴처로 계속 이용하는 방법
제 6차 한국 선교지도자 포럼(2006년 11월 15-16일)에 참석한 161명의 참석자들은 선교사 은퇴 문제를 토론한 후, 선교지에서 은퇴연령 없이 선교하다가 현지에 묻히는 방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결의문에 채택한 바 있다.

“선교사 은퇴는 한국 내 선교촌을 마련하는 경우와, 선교 현지 인근 국가 중 은퇴 촌을 마련하는 경우, 그리고 선교현지에서 은퇴 없이 선교하다 죽는 경우 세 안을 놓고 토론한 결과, 가급적 선교지에서 은퇴 연령 없이 사역하다가 현지에 묻히는 방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선교 리더십은 연령제한을 두어(예를 들어 65세) 후진 리더십 양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현지에서 계속 사역의 경우 한국 내 후원 교회가 계속 후원하게 하는 선교 문화 창달 시키는데 선교계가 노력키로 하였다.”(제 6차 한국선교지도자포럼 메모랜덤에서 인용)

이 방안은 기존 거주처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선교사가 현지에 계속 거주함으로써 기존 후원이 계속되며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기 결의문대로 선교리더십에서의 은퇴 명령은 65세로 두었기에 불필요한 마찰을 현지에서 피할 수 있다.

2) 생활비
선교사 은퇴 이후 생활비 대책은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자기의 생활비에서 조금씩 일정금액을 저축하도록 권장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를 시스템화하여 은퇴할 때 까지는 지급을 금지해야한다.

둘째, 국민연금 시스템에 가입하게 한다. 이 방법과 첫째 방법을 병행하면 노후에 검소한 생활 보장이 될 것이다.

셋째, 원로 선교사의 생활비는 후원교회에 평소 후원금액의 70%를 계속 지원하도록 노회와 총회를 통하여 시스템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넷째, 선교사가 사역에서 은퇴 없이 계속 일할 경우 후원 교회는 계속 지원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선교사역의 계속적인 추진과 함께 생활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있는 방법이 된다.

3) 은퇴선교사의 케어
만 65세 된 선교사는 모든 공직과 리더십 직분에서 사임을 하며, 기존 사역의 주도권을 후배 또는 현지 지도자에게 양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선교사역은 계속 허용하며 은퇴연령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여행을 허락한다. 특히 1년에 수개월씩 본국인 한국에의 여행은 그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한국의 선교사 안식관 또는 친지 거처의 활용으로 향수의 필요를 채우도록 한다. 그리고 한국 내 국민의료시스템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KWMA가 마련한 300여개의 선교사 케어를 위한 병의원 네트웍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결어
선교사의 노후는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국 선교계 시스템이 디자인 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원로 및 은퇴 선교에 관한 방안은 통일 방안 마련이 쉽지 않아 다양한 방법을 선교단체 형편에 맞게 채택하도록 한다. 그러나 제 6차 한국선교사 지도자 포럼에서 결의된 것처럼 한국 교회는 선교사가 현지 한국선교사묘에 묻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는 한 죽을 때까지 후원을 계속할 의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은퇴 없이 선교사들이 사역을 계속한다면 후원교회가 계속 송금하는 선교비를 갖고 거처, 생활 및 케어의 모든 부분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 파송교회나 선교단체의 별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은퇴제도의 활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에는 이에 대비한 은퇴 마련 메커니즘을 별도 개발해야 한다.
자료출처/창골산 봉서방

http://cafe.daum.net/cgs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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