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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프로테스탄트 한국 선교 초기의 일반적 배경 - II. 개신교 선교 초기의 대체적 상황 B.대외적 상황 4.각국과의 조약과 기독교의 수용

수호천사1 2012. 10. 4. 13:40
4.각국과의 조약과 기독교의 수용
1876년 2월 26일 조일(조일)수호조약을 체결한 조선은 1882년 5월 22일 조미(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조인하였고, 1883년 6월 30일에는 조독(조독)수호조약 조인, 1884년 6월 26일에
는 조이(조이)수호통상조약 조인, 1884년 7월 17일에는 조로(조로)수호통상조약 조인, 1886
년 6월 4일에는 조불(조불)수호통상조약이 각각 체결되었다. 이렇게 하여 조선은 유럽국가들
과 수호를 맺게 되어 문호를 활짝 개방하였다.
{{
) 채기은, [한국교회사],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pp. 40-41.
}}

조선에 있어서 선교의 자유는 조미조약(1882)에 한국측이 강요하던 "불입교당(불입교
당)"이란 금교령을 빼 버림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그 다음해인 조영 독조약
에서는 서양인들만의 종교의식 실천권이 지정된 지역에서나마 인정되었고, 한국의 역사상 처
음으로 공식적인 기독교 선교의 자유를 명문화한 일은 조불조약(1886)에 "교회(교회)"란 문
구를 삽입함으로써이다.
{{
) 심일섭, [한국민족운동과 기독교수용사고], (서울:아세아문화사, 1982), p.75. 그러나
민경배교수는 "엄격하게 말해서 개신교선교와 시작이 시간적으로 한불 조약 체결을 전후로
한다는 우연을 가지지만, 그러나 이 "교회"라는 문귀가 둔갑해 버린 것 때문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op. cit., p.130.
}}
조선에서의 선교의 자유는 오래고도 험준한 길을 통해서 가능했
다. 조선정부가 전교의 명분으로, 즉 "인전교사(인전교사)"로 호조(호조)
{{
) 당시 개시(개시)한 곳 이외의 지역으로 외국거주인이 여행할 때 휴대했던 일종의 여행권
행상(려행권행상). Ibid.,
}}
를 발행한 것은
1898년 6월 10일, 스왈론(W.L.Swallon)선교사가 처음이었다. 이것은 언더우드나 아펜셀러가
입국한지 13년만의 일이었다. 그 원인중 첫째는 천주교가 중국에서 오지 않았다 하여 이적
(이적)이라 공격 받을 때 정 하상이 기독교의 동양전통과의 연결을 모색하였던 것과 마찬가
지로, 위정척사파에서 왜양일체(왜양일체)로 예수교의 도입이 위험하다고 했을때, 예수교는
왜양이체(왜양이체)를 구현할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실상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 전
개되는 과정을 조선이 보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왜양이체가 아니라 척왜(척왜)하고,
그 행동이 조선 주체적이었다. 다른 둘째원인은 기독교는 성육신적(성육신적) 현존의 선교였
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근대 조선에서 선교 자유를 우선 찾지 않았다. 살고, 사랑해서 그 선
교의 자유가 부여된 것이었다.
{{
) Ibid., pp. 132-133.
}}
출처 : 두손선교회
글쓴이 : ysong777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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