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종교정책
가. 기본 정책
중국은 1982년 제정〈신헌법〉36조에서 종교신앙의 자유 및 정상적인 종교활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는등 중국공민에 대한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 공민의 신체건강 및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국가와 사회질서의 틀 속에서 종교활동을 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나. 외국인의 종교활동 관련 정책
중국은 기독교계 '삼자 신학원'을 통해 목회자를 독자적으로 양성, 운영하는 등 종교문제에 관한 외세 개입을 배격하고 있다.
-〈신헌법〉36조는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00.9.26 제정한〈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외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선교활동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외국인의 선교활동에 대한 중국의 입장
가. 외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선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에 따라, 일부 한국인의 선교 활동은 90년대 초부터 중국 당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은 바 있다.
1992년 이래 동북3성 등지에서 한국인에 의한 기독교 활동을 다수 적발, 한국 교회 관련 조직과 집회 및 연락장소 조사, 대형 기도회 등 집회활동 저지, 종교선전물 다량 압수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최근 중국 당국은 우리측에게 중국내 한국인들에 의한 '불법선교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하고, 이를 자제 시켜 줄 것을 요망하기도 하였다.
나. 중국 정부는 한국인 선교사 등에 의한 선교 문제를 중국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관련 중국법에 따라 엄중 대응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동북3성 지역에서의 선교 문제를 중점 감시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탈북자들을 돕는 문제로 선교사들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으며 이단들의 지하 교회로 침투로 인하여 가정 파탄 삼자교회와의 갈등이 많이 일어 나서 건전한 선교사들까지도 집중 단속 대상이 되어 있다.
5) 참고사항 : 중국의 종교 관련 법령
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도 공민이 종교를 믿도록 혹은 믿지 않도록 강제할 수 없고, 종교를 믿는 공민과 믿지 않는 공민을 처벌할 수 없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어떠한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건강을 해치고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할 수없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나. 그 밖의 종교관련 법령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국가종교사무국령, 2000.9.26 선포)
종교활동 장소 등기판법(종교활동 장소 등기 규칙, 국가종교사무국령, 1994.4.13 선포)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국무원령 제144호, 1994.1.31 선포)
종교활동 장소 관리조례(국무원령 제145호, 1994.1.31 선포)
기타 각 지방 종교사무국에서 제정한 조례 등
다. 종교활동 규제법령 주요내용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13개 조, 국무원령 제144호, '94.1.31)
- 외국인 종교단체 설립 및 예배를 위한 집회소, 종교학원 운영 금지
- 중국 공민중 신도의 확대 발전이나, 성직자의 임명 등 선교활동 금지
- 개인적 용도 외의 종교관련 서적, 녹음물, 비디오의 반입 금지, 종교활동 장소 관리조례(20개 조, 국무원령 제145호, '94.1.31)
- 사원, 교회내에서의 정상적인 종교활동만 인정
- 내.외국인의 집회장소 사적 설치.관리 불가
- 종교활동 장소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 등록 의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국가종교사무국령, 2000.9.26)
- 제17조 :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전교활동을 할 수 없다.
중국공민을 종교 교직자로 위임하는 행위
중국공민을 대상으로 종교신도를 확장하는 행위
종교활동 장소에서 자의적으로 강론, 설교하는 행위
비준을 받지 않고, 법에 의거해 등기된 종교활동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강론, 설교하거나 종교집회 활동을 진행하는 행위
종교활동 임시장소에서 중국공민이 참가하는 종교활동을 거행하는 행위 (다만, 초청을 받아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중국 종교 교직자는 제외)
종교 간행물, 종교음향.영상기기, 종교 전자출판물 등 종교용품을 제작 또는 판매하는 행위
종교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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