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시대의 정교관계 변화와 신 종교사무조례
함태경기자(국민일보 종교부 차장, 북경대 정치학박사)
1. 들어가는 글
중국 정부가 지난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종교사무조례(국무원령 426호)는 후진타오(胡錦濤) 시대의 종교정책의 실체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제4세대 지도부는 당의 집권능력 강화 및 분배와 성장 동시 추진 등이라는 대과제를 풀어가면서 새로운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만들어 나가야하는 역사적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종교에 대해서는 보다 실용적인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회주의 선진문화에 부응되는 기독교 활동을 허락하겠다는 의지에서도 잘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세계 기독선교계는 신 종교사무조례에 대해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중국선교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공산당의 종교 통치라는 중국형 종교 자유 관리권의 확대, 내부 체제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노림수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 비협조적인 가정교회(비등록교회)와 복음주의권 삼자교회(삼자교회내의 복음주의자들) 및 해외 교계간의 교류 내지 연대를 끊어버리면서 법치국가로의 전환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다목적 카드라는 지적이다.
이 글에서는 과거 중국 지도부가 갖고 있던 정교관계 인식이 후진타오 시대에 어떻게 계승됐으며 신 종교사무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며 향후 한국 교회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중국에서의 종교 인식의 변화와 정교관계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류펑(劉澎) 부연구원은 현 세계의 정교관계를 크게 정교합일형, 정교분리형, 국교형, 국가의 종교지배형 등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중국의 정교관계는 국가의 종교지배형이라고 분류될 수 있다. 즉 중국에서 종교는 정부의 정치적인 권위를 인정하며 정부의 지도를 받아들이고 아울러 정부의 정책을 관찰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정교관계는 일견 모순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줬다. 종교를 반대하고 억제하고 심지어 적극적인 소멸정책을 펴는가하면 어느 때는 종교의 존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종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조해왔다.
이는 중국 지도부의 종교에 대한 아편론과 통일전선노선을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정부는 종교를 언급할 때마다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종교관을 답습했다.
마르크스는 종교란 뒤바뀐 세계관이며 피압박 심령들의 탄식이며 무정세계의 감정이고 마치 정신없는 제도의 정신인 것같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했다.
엥겔스는 모든 종교란 단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외부적인 힘이 사람들의 머리 안에서 나타난 환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레닌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며 일종의 정신적으로 질 나쁜 술이다. 자본의 노예가 이 술을 마셨을 때 인간의 형상을 지닐 수 없게 자신을 파멸시키게 돼 인간적인 삶의 추구를 더 이상 못하게 한다고 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종교의 발생과 지속의 핵심이 인간의 무지와 사회소외계층의 존재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과학의 발전이 불가지 영역을 설명해주고 사회주의 개혁이 사회의 소외계층을 사라지게 할 때 종교는 자연히 소멸한다고 믿었다.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완성되기 전까지 종교문제는 결국 장기적으로 사회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사회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도 종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결국 소멸될 것으로 믿었다. 아울러 중국 지도부는 종교의 다섯 가지 성격과 특성을 통해 종교를 이해했으며 이를 통해 종교를 관리 감독해왔다. 여기서 ‘종교오성설’(宗敎五性說,종교의 다섯가지 성격설)은 1950년대 당시 통전부 리웨이한(李維漢) 부장이 제기했으며 1960년 통전부 장쯔이(張執一) 부부장이 전국 종교업무회의에서 종교의 다섯 성격을 논한 데서 비롯됐다. 종교오성설이란 종교의 장기성 군중성 민족성 국제성 복잡성을 지칭한다.
이와 관련, 예사오원(葉小文) 국가종교사무국 국장은 “종교오성설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종교상황을 실사구시적으로 관찰하면서 마르크스주의 종교관을 이용해서 중국의 종교문제를 과학적이면서 이론적으로 얻어낸 인식”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중국 지도부의 이같은 인식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는 억압적인 태도를 보이는가하면 어느 때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게 한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정부는 아편론의 입장을 지양하고 사회적응론을 채택, 종교에 대한 실용주의노선이 더욱 확대해나갔다. 종교의 측면에서 종교 신자들은 반드시 국가를 사랑해야하고 법을 준수해야 하며 종교단체와 신자들은 모든 국민들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상호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당과 정부에 의해 주도돼야 하며 정치적인 기초위에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은 종교업무와 종교문제를 당의 통일전선 사업의 일부로 간주해왔다.
당의 통일전선사업은 인민협상의 업무, 민주당파와 인민단체 관계의 업무, 민족과 종교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업무도 공산당이 특정한 역사시기에 완성하려는 목표를 위해 그 속에는 연합, 동참되어야하는 것이다. 정교관계의 다양성이 당의 목표와 노선의 다양함에 따라 조정되고 결정되고 있다.
이를 좀더 상세하게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약진과 문화대혁명시기에는 종교가 갖고 있는 이념적 관념적 요소를 더 중시했다.
종교는 아편이자 뒤바뀐 세계관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처해야했다. 사람들의 정신을 마취시켜 정신없이 만들며 삶의 희망을 피안의 세계에 두는 것은 생산력 발전과 국가 건설의 적극성을 말살시키기에 적극적으로 소멸해야했다.
그러나 1950년대 사회주의 초기 건국시기와 1980년대 이후 개혁개방시기에는 종교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을 자제하고 그보다 종교가 사람들 마음 속에 있게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주목했다. 즉 생산력 수준이 낮고 인간교육, 과학, 문화의 미발달로 말미암아 자연에 대한 신비감과 두려움이 생기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종교를 적극적으로 소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종교를 믿는 신도가 많고 심지어 일부의 지역과 소수민족에 대한 말살정책을 편다면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사회주의 건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란 종교 존재의 계급적 근원과 사회적 근원이 있어 우선 그것들을 제거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종교 신자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활용하고 동참시키게 하면 자연적으로 종교가 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이 소멸되는 동시에 사회주의건설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1977년 이래 중단되었던 정치학습을 재개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毛澤東) 사상과 노동자계급 체제 및 공산단 지도체제 견지와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매진했다. 이는 공업 농업 과학기술 국방의 현대화 등 ‘四化’로 이어지고 종교의 국제성이 더욱 드러나면서 종교에 대한 제한적인 개방을 이끌게 됐다. 즉,주요모순을 해결하고 사회주의 발전단계에 있어 개조단계 혹은 완성단계에 접어들어들었다고 인식될 때 중국의 종교정책은 강경노선을 표방하였으며 주요모순이 존재한다고 여겨질 때는 관용노선을 표방했다.
둘째, 과거 중국정부는 종교조직과 종교인사, 종교업무가 당과 정부에 예속되고 강한 통제를 받는 것을 당연시했다.
당과 정부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종교조직은 지상에서 존재하지 못하고 지하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교관계의 개선은 정치제도와 체제의 개혁, 변화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종교의 통전적 가치가 높음을 인정하게 됐다. 당과 국가의 최고 목표와 사업을 완수하기 우해 현실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가 인정된 것이다. 아울러 종교의 국제성을 높이 사게 됐다.
이같은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교관계는 일정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첫째, 종교단체는 지역의 당 통전부와 정부의 종교사무처, 공안부, 민정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관계돼있다. 종교사무처는 종교활동 장소에 대해 관리권, 비준권, 인사권, 종교장소 보수건립권, 처벌권 등이 있다. 둘째, 종교단체가 자체 이익회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고 심지어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다. 종교단체의 옛 건물과 가옥 재산을 돌려받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수속절차가 복잡하다.
조사와 진상 파악을 해야 하고 통전부 당위원회 시정부 심지어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등과도 협의를 거치면서 재산에 대한 복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하고 난 후 점유하고 있는 측이 되돌려준다고 하면 이전 수속을 밟아야하는데 그것도 회의토론과 이전지 선정, 이사 진행 등 매우 복잡하다. 정부가 반환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릴지라도 이전을 하지 않는 상황도 종종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정부 관리들이 종교에 대한 감정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셋째, 종교가 법률의 보장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
1991년 2월5일 중국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에서 공포한 ‘6호문서’는 종교에 관한 기본법이 아니라 종교업무관계의 행정법규다. 1994년 1월31일에 공포한 국무원령 144호(중화인민공화국 국내외국인 종교활동 장소관리규정)와 145호(종교활동장소조례)등은 종교자유의 제한과 종교활동의 범주화,정부의 종교사무 담당부처의 권력강화,종교활동장소에 대한 합법적 권익과 보화와 장소에 대한 관리 강화,중국내 외국인의 종교활동의 제한화와 금지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역마다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종교법규를 통한 종교의 발전과 종교권익의 확대,종교 고유권과 자주권의 확립은 아직까지 거리가 있다. 따라서 제4세대 지도자들의 법에 의한 통치 구도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종교가 자율적으로 통제되고 관리되는 틀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중국 지도부의 정교관계 인식 변화
중국 지도부는 당국가와 종교조직의 통제 메카니즘을 통해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단결과 협력을 이끄는 당국가의 교회 지배를 선호한다. 종교는 사회주의 종국을 받아들이고 긍정해야한다는 것이다. 각 종교단체의 업무조직 및 전국적 종교학교는 모두 국가의 편제 속으로 허입돼있다. 교회와 신학교의 부지는 교회재산이고 성직자 역시 국가공무원에 속하지는 않지만 전국적인 종교학교의 행정비용 및 근무 인원등은 모두 국가의 편제 속에서 처리된다.
종교와 교회 및 정치와의 관계는 정치 현실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종교사무는 일종의 사회공공사무로 본다. 장쩌민 당군사위주석이 과거 총서기 시절에 말한 내용은 현재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1991년 통전무 업무회의에서 그는 ‘민족과 종교에는 작은 일이 없다’(民族 宗敎無小事)고 말했다. 이는 당 국가의 간부들이 더 이상 극좌적인 수단으로 종교를 말살할 수 없으며 당 국가가 종교사무를 정상화하고 종교신앙자유정책을 펼칠 때 전국이 안정 단결하는데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 국가가 종교영역에 대한 관리와 지배를 포기하고 완전히 자유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나햐면 종교는 중국의 장래를 평화적으로 변혁하는데 쉽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 국가는 부득불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 총서기는 전임 장쩌민 시대의 종교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인권 및 종교자유 확대,법제화 및 해외교계와의 교류 강화 등을 통해 보다 독립자주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지난해 10월18-23일 ‘한중 기독교 교류회’ 참석을 위해 내한한 중국 국가종교국 왕쭤안(王作安) 부국장은 기자회견 및 질의 응답을 통해 밝힌 내용에서 읽을 수 있다. 왕 부국장은 “후 당총서기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종교 문제와 종교업무 처리에 대해 1993년 장 전 당총서기가 언급한 ‘세가지 말(三句話)’의 원칙 위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독립자주적으로 중국 교회를 성장시켜나가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세가지 말이란 1993년 11월7일 전국통일전선공작회의에서 장 전 당총서기가 언급한 것으로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당의 종교정책을 관철,집행하고(講政策) △법에 따라 종교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講管理) △적극적으로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와의 상호 적응을 이끈다(講適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5대 종교(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도교)가 중국에서 토착종교화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종교란 중국 문화와 역사적 상황,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심화 등에 부합해야한다고 믿고 있다고 왕 부국장은 밝혔다.
왕 부국장은 “도교 불교를 비롯,기독교(신도 1600만명) 가톨릭(500만명) 이슬람교(2000만명) 등 총 신자수가 약 1억명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체 인구 13억명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며 “종교 발전을 위해 인권 강화와 종교자유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의 기본 입장은 전국적으로 정책은 동일하게 집행돼야 하지만 지방정부가 관련 규정을 만들 때 지역과 종교상황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정책 집행의 자율성을 언급했다. 한국 교회가 중국의 법을 존중하고 문화교류 사회 구제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 교회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면 적극적으로 돕기를 원하고 있다고 왕 부국장은 덧붙였다.
이는 후진타오 시대에는 종교의 성장 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 잘못된 해외 종교세력 또는 불온 세력에 의해 중국 인민들이 휘둘리지 않는 한 탄력적으로 종교관리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 교회를 전략적 교류 파트너로 활용, 중국내 등록교회(삼자교회)와 비등록교회(가정교회)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는 등 중국 특색의 종교적 실용주의 노선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4. 중국 특색의 종교적 실용주의 노선인 신 종교사무조례
미국의 기독교인권단체인 중국지원협회(CAA)가 지난해 11월18일 공개한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펴낸 2004년 13호 내부 문건은 중국 정부의 속내를 잘 알려주고 있다. 이 문건의 제목은 ‘마르크스주의 무신론 연구와 선전공작을 진일보 강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다. 중국공산당중앙조직부 중국공산당중앙선전부 중앙문명판공실 중국공산당중앙당교 교육부 중국사회과학원 명의로 750부만 인쇄됐다. 각성 자치주 직할 당위조직부,선전부,문명판,당교(黨校),교육청(교육위),중앙과 국가기관 각부위당조(당위),해방군총정치부에 전달됐다.
이 통지는 서방 적대세력이 종교를 이용, 중국을 ‘서구화’‘분화’시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변증유물주의와 역사유물주의 세계관의 중요 부분인 마르크스 무신론의 선전 공작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마르크스 무신론은 각급 당교와 행정학원, 당정간부 및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모든 인민의 정신문명 건설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논리다.
이 통지는 1982년 중국공산당이 개혁개방 이후 종교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첫 발표한 ‘중국사회주의 시기 종교문제의 기본관점과 기본정책’,이른바 ‘19호문서’의 정신을 잇고 있다. 19호문서는 생산력 수준의 낙후와 종교 관계성을 언급하며 종교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지도부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종교는 장기적으로 존재하며 행정적인 힘만으로는 소멸시킬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이 때문에 종교를 적극 당과 국가 사업에 동참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복음이 불완전한 형태로 선포되지 않도록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적극 도와야한다. 중국에 선교의 문이 열렸던 1920년대, 많은 지성인이 기독교를 거부했다. 이유는 전인적인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영혼의 구원만을 강조하거나 근대주의자들에 의해 사회적인 구원만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뱀같이 지혜롭게,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복음을 전할 참된 ‘예수꾼’이 필요하다.
중국 특색의 종교적 실용주의 노선의 하나로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종교사무조례(국무원령 426호)를 들 수 있다. 이에 앞서 올 2월 상하이에서 열린 제7차 중국기독교 전국대표대회는 중국 정부의 기독교 정책의 흐름이 어디에 있을지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삼자신학의 확립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에 부합되는 중국 특색적 기독교문화의 건설을 주도하기를 바란다.
이는 2월22일 제7차 중국기독교 전국회의 제2차회의에서 ‘신학사상 건설 공작을 진일보 개진하기 위한 구상’이라는 주제 토론을 통해 이점을 재강조했다. 제7차 중국기독교 전국회의와 함께 제5차 전국기독교협회의 공동개최를 통해 ‘기독교양회 출국 유학생 및 진수생 선출 파견 실시방법’을 상정 통과시킨 것은 삼자기독교계가 학교의 운영 및 외국 기존 교파를 중심으로 한 신학교류에 있어서의 한계를 성직자 혹은 신학생들의 해외유학과 진수과정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결과다. 또 이번 회에서 매년 3분기 해외에 파견될 유학생들의 시험을 공고하고 베이징연경신학원 상하이화동신학원 난징금릉협화신학원 등 전국 18개 주요 신학대와 각급 종교활동장소에 이를 공표할 것을 결의했다. 매년 삼자의 이름으로 해외에서 신학을 공부할 유학생들이 선발됨으로서 과거 제도권내에서 서구 정통 신학을 중심으로 한 학술적 교류가 금시돼왔다는 것을 삼자 스스로가 해외에서 배워옴으로써 삼자신학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보여준 결과이다.
한편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는 이미 예고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한중 기독교 교류회'에 참석한 중국 국가종교국 왕쭤안 부국장은 기자회견 및 질의 응답을 통해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전임 장쩌민(江澤民) 시대의 종교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인권 및 종교자유 확대, 법제화 및 해외 교계와의 교류 강화 등을 통해 보다 독립자주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왕 부국장이 말한 종교 자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활동의 자유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7장 48조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는 총 10조항에 불과했던 종전의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국무원령 145호)를 대체하는 것으로 정부의 종교관리 능력 강화와 사전 허가에 따른 대만 홍콩 마카오 등 해외 종교계와의 교류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에 개인 또는 단체 이름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으면 종교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종교시설에 대한 몰수,불법 소득에 대한 벌금 등 각종 처벌조항도 담고 있다.
화교권 교회 지도자들은 “이번 조례는 종교단체, 종교활동 장소 및 종교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제정된 종합 행정법규지만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 건전한 교회의 축소와 해외선교계의 중국내 활동 제약을 노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1994년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국무원령 144호)과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가 공포된 이후 외국선교사와 가정교회 지도자에 대한 체포와 처벌,가정교회 활동에 대한 조사가 강화됐었다. 중국에서 활동중인 선교사들은 “한국인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의 손길을 미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선교사들의 추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신종교사무조례로 얻으려는 속셈은 무엇일까? 우선 2004년 12월19일자 인민일보의 보도를 살펴보면 중국의 의도를 쉽게 읽을 수 있다. 인민일보는 ‘법에 의한 신앙의 자유 보호’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13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종교분야의 법제화를 대단히 중시해 왔다. 국무원은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의 두 가지 종교분야 행정법규를 반포했고, 각성자치구는 지역성을 띤 종교법규 혹은 행정규정 55가지를 반포하면서 종교관리업무는 지속적으로 제도화, 법제화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개혁이 심화되고 확대되면서, 종교분야에도 수많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나 기존의 법규만으로는 상황의 발전 추세를 전면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종합적인 행정법규를 제정해 국가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종교업무에 대해 조정과 규범화 작업을 할 필요가 생겼다.
조례는 민주입법의 원칙을 충분히 지켜 장기간의 연구조사를 하고 각 분야의 의견을 반복해서 듣고, 뜻을 모아 이익을 넓히려는 작업의 결과로 탄생했다. 조례는 특히 종교계 인사와 신앙인들의 의견을 모아 그들의 보편적인 요구와 생각을 반영했다.
조례는 종교분야의 종합적인 행정법규로서, 공민들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간의 화해와 사회의 조화를 지키며, 종교관리업무를 규범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및 신앙인의 종교활동, 종교교육기관 설립과 운영, 종교서적이나 잡지 출판, 종교단체의 재산 관리, 대외적인 교류 등의 다양한 권리를 법이라는 형식으로 정해 의법행정, 법치정부 건설이라는 시대의 요청에 걸맞도록 정부의 행정관리분야의 행정을 규범화한 것이다.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법률규정을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조례는 종교신앙을 가진 공민과 종교신앙을 갖지 않은 공민, 각기 다른 종교신앙을 가진 공민이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함께 살아가야 하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및 종교신앙을 가진 공민은 반드시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 사회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는 종교를 이용해 국가의 안전, 공공의 안전을 위해하는 등의 불법적 범죄활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연합국의 인권선언문이나 공약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다. 중국의 기본정신을 근거로 종교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한편으로 중국공산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랫동안 중국공산당은 종교문제에 대한 기본관점과 기본정책을 형성, 종교계 인사와 수많은 신앙인들의 충심어린 지지를 받아 실천과정이 정확했음을 입증했다. 조례는 당의 종교업무와 관련된 방침이나 정책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한 것이며, 수십년 동안 종교업무를 해오면서 얻어낸 것이다.
조례가 반포돼 실시되면 새로운 상황 가운데 종교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개진하고 신세기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종교업무를 진행하는 기본방침을 관철하는데 유리하며 각급 정부에서 종교업무를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처리해 종교업무 법제화를 가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급 당위원회, 정부 및 유관사회단체는 모두 조례를 잘 학습하고 선전하고 관철해 조례가 제대로 실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조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례가 중국의 종교단체, 종교활동 장소 및 종교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종교신앙자유정책을 관철하여 종교사무를 합법적으로 관리하며, 자주자판적 원칙을 고수하여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례에 부정적인 측은 정부가 종교사무국을 통하여 종교를 통제하고 지도 감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조례는 이전 보다 더 강경한 제도를 가지고 종교를 정부 관리하에 구속시키고, 종교 자체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신앙적 방향성 보다는 마르크스 유물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체제에 어울리는 관방종교가 되도록 유도하여 실질적인 종교의 정의를 사상적 측면에서만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려는 의도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선교연구원 대표인 인병국(차이나네트워크연구소 주비위 위원) 목사는 조례의 실체가 총칙 5개조에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종교신앙의 자유의 진정성이 없다.
제 1조에서 공민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와 종교신앙의 자유는 크게 다르다. 종교의 자유란 개인의 내적작용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한다. 한 사람이 종교를 통해 신앙이 생기면 그 신앙의 질서인 교리가 형성되고, 신앙을 갖는 이들에게 계속 전파되기 마련이다. 동일한 신앙인들끼리 집단을 형성하여 종교단체를 결성하며, 모임을 통해 종교행사를 갖게 되며 그들의 종교신앙을 널리 알리는 전도활동, 즉 선교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란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 신앙의 자유,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집회 및 선교활동의 자유이며 소극적인 의미로 보면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 종교행사와 종교집회 및 선교활동 등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누구나 내적으로 종교신앙을 갖게 되면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며, 그 당사자는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형적이며 조직적, 집단적인 종교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조례에 규정된 종교신앙의 자유에는 어떠한 종교활동 및 유형적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결국 신앙의 내적 자유는 공민에게 허락하지만 외적 자유는 행정당국의 허가 유무에 따라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종교탄압적인 독소조항인 것이다.
둘째,신앙공민은 불신앙 공민과 차별대우한다.
제 2조는 신앙공민이나 불신앙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제 3조는 공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사항으로 신앙, 불신앙을 떠나서 공통적인 것인데 신앙공민에게만 강요하고 있고, 제 4조에서 대외교류상 부가조건을 받지 않는 것은 기존의 국가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또 다시 조례에 재확인시켜 종교조건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종교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허락한 자유를 또 다른 조항으로 구속하는 모순이다.
셋째, 정상적인 종교활동과 종교단체 및 종교활동장소,종교의 표준이 애매하다.
각 종교는 서로 다른 교리와 특징을 갖고 있으며 종교활동도 천차만별이다. 종교활동장소도 특정한 공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종교를 가진 신앙인에게는 정상적이지만 타종교인에게나 불신앙인에게는 비정상이나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종교활동도 있다. 모든 종교활동을 하나의 표준을 정하여 통일된 보편성을 적용하여 정상과 비정상을 판정한다는 자체가 문제이다. 이 조항은 종교를 지도하고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상적 종교활동 보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국내의 모든 종교활동을 임의로 통제하게 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절대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신앙공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중국정부가 앞으로 국내에서 종교탄압을 하기 위한 구실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넷째,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관련된 종교사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설명이 없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무한한 행정관리라는 권한을 가지고 각 종교를 지도, 감독,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종교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활동이란 바로 그 구성원들의 사회성과 집단성 및 선전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공공이익에 저촉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종교활동이 비록 국가이익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회공공이익과는 관련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종교와 종교활동이 정부의 종교사무부서의 행정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부가 종교사무부서를 통해 종교를 통제하고 지도감독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종교단체의 설립, 종교활동의 허가, 종교활동 장소의 등록에서 종교인에 대한 인준과 종교재산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가 종교사무부서에 부여되었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설립과 변경 및 철회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고, 종교관련 인쇄물을 출판하려면 출판관리조례에 부합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본 조례 자체도 다른 조례와 연계되어야만 완전한 종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생존과 발전은 물론 철회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은 법집행의 초점이 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통제와 감독이 우선시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조례는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가정교회는 물론 가정교회와 교류하던 복음주의권 삼자교회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다. 그동안 전도자가 부족한 많은 삼자교회가 가정교회 목회자들을 초청,각종 수련회를 인도해왔다. 공안도 이를 어느정도 인정하고 단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종교사무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 또 ‘종교활동장소등기증’이 없는 종교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출판물 제작과 공급 등도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가정교회와 삼자교회내 복음주의자 흔들기가 이번 조례 시행에 앞서 지난해 중반 이후 중국 교회내에 이상 징후가 곳곳에 감지됐다. 조직적인 박해로 가정교회의 모판이 뿌리째 흔들렸다. 즉,가정교회를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몰아붙이며 제도권 교회로의 편입을 강요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온갖 구실로 탄압했다. 현재까지 안후이성 허난성 저장성 후베이성 일대가 주타깃 지역이었지만 대상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종교사무국은 미등록 종교 모임을 근절하기 위해 4억5000만위안(한화 67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위궈잉(玉國營) 장톈윈(張天雲) 장완순(張萬順) 등 11명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사교활동 종사’라는 죄명으로 1∼3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데 이어 가장 영향력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인 장룽량(張榮亮)이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의 한 주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공안은 장룽량의 가택수색을 통해 공안은 해외에서 출판된 십자가 DVD를 포함,모든 가정 물품을 몰수해갔다. 십자가는 중국 교회의 실상을 여과없이 잘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공안은 이밖에도 최소 허난성내 3개 지역 가정교회 집회 장소를 급습했으며 해외 크리스천들에게 잘 알려진 ‘가나안시가’(迦南詩歌)의 작가 사오민의 부모를 체포,사오민의 행방을 추궁했다.
특히 장룽량은 중국팡청교회본부(方城敎會母會)와 중국귀주교회(中國歸主敎會)를 이끌며 신도 1000만명의 정신적 지주로 활동하고 있다. 공산당원 출신인 그는 1969년 가정교회를 통해 비밀리에 세례를 받고 입교한 뒤 중국 정부의 공인교회인 삼자교회에 가입하지 않고 가정교회를 이끈 지도자라는 죄명으로 다섯 차례나 체포돼 12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그는 중화복음회 션이핑(申義平) 대표,중국푸양교회 정셴치(鄭獻起) 대표,중국 기타가정교회 대표 중 한 사람인 왕쥔뤼(王君呂) 등과 함께 1998년 11월26일 ‘가정교회 신앙고백서’를 발표,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중국 정부의 종교 박해에 대해 ‘우리는 사이비가 아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원한다’ 등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같은 공개서신을 통해 삼자교회의 규정이 성경과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삼자교회 규정에 따르면 성경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지만 거주하는 성(省)을 벗어나 전도할 수 없다. 전도자는 반드시 종교사무국에서 설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복음 전파를 금지하고 가정교회는 해외 교회 및 단체와 교류할 수 없다.
중국에서 종교 자유와 종교활동의 자유는 다르다. 신 종교사무조례는 중국 정부의 종합적인 행정법규로서 향후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핍박의 일종의 예고편이다. 종교인들과 종교단체 및 종교활동 장소에 대해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책임과 의무 조항을 어기면 언제든지 족쇄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분명히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종교 활동의 자유와는 궤를 달리한다.
10∼20년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 중국인들은 종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종교를 독초로 보았고 유물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반동이라고 여겼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경시했다. 그들의 사상은 뒤떨어졌으며 당과 한마음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였다. 또 종교는 봉건 미신이고 신도들은 우매하고 뒤떨어진 자들이자 미신신봉자들로 치부했다.
그러나 현재 종교에 대한 여론이 완전히 역전됐다. 대부분 중국인이 종교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많은 사람이 비록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종교에 대해 이전처럼 적대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다. 둘째, 신도를 이색분자나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셋째,많은 당원과 간부가 ‘종교는 오늘날 중국 사회에 실제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세월은 중국공산당과 종교간 관계 변화를 견인했다. 공산당은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상호 적응과 융합을 강조한다. 종교도 사회주의 사회의 변화와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가정교회는 눈엣가시다. 가정교회는 정부의 종교정책에 순응한 적이 없다. 게다가 도처에서 복음주의권 삼자교회가 등장,가정교회와 교류의 폭을 넓혀가는 것도 문제다. 가정교회와 삼자교회내 복음주의자들과 해외교회간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과거 중국 역사는 종교세력이 권력과 통치를 비난하는 행위의 주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 때문에 통제받지 않는 종교세력은 서방 적대세력에 의해 중국을 서구화, 분열시키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중국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종교에 대한 지배 능력 강화와 포괄적인 법제화를 서두르는 중국 정부의 속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수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남몰래 흘리고 있는 눈물을 잊어서는 안된다. 삼자교회 및 가정교회에 건강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힘써 도와야 한다. 중국인 모두 우리의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이다.
가정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가 주도면밀하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는 안된다. 중국에서 선교활동중인 적지 않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 이같이 우려섞인 넋두리를 털어놓곤 한다. "중국 목회자들의 설교는 복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설교에서 시국적인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설교 본문이 당국에 보고되기 때문이지요.” “절음발이 복음이에요. 그들의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천국의 소망 등이 빠져 있어요.” 한국의 목회자들이 중국 정부의 공인교회(삼자교회)와 접촉하면서 중국 목회자들의 복음주의적인 설교 등에 감탄,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5. 중국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결론)
지금까지 각 지역마다 각기 다른 강도로 종교관리가 이뤄졌지만 중국 정부가 제대로 법을 집행하기 시작한다면 가정교회가 운신할 수 있었던 틈새가 매우 좁아질 것이다. 또 선교사들의 활동이 위축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현재 수많은 중국내 선교사들이 활동 반경을 좁히고 있으며 새로운 종교사무조례가 어떻게 적용될지 숨죽이며 가늠해보고 있다. 반면 삼자교회는 이전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종교활동을 펼칠 수 있다.
신 종교사무조례는 가정교회를 세속화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 많은 가정교회가 정부의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속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중국 선교의 밑그림을 재점검한 뒤 올바른 전략과 전술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형 사역은 지양하고 현지 기독인과 교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중국 선교는 상대방, 중국 교회가 삼자교회이건 가정교회이건 상관없이 해당 교회를 인도하는 중국인 사역자의 성향 혹은 해당 교회가 갖고 있는 집회 분위기 그리고 이 교회를 가장 근접 접촉하는 한국인선교사의 판단에 의해 선교대상 교회로 선정돼왔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제대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 양성과 전략적 노하우 축적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단기간내 성과를 보장받을 수 있고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사역에만 매달려 왔다. 이는 중국인에 의한,중국인을 위한 중국복음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점에서 중국 교회에 대한 실체적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중국교회를 정부에 등록된 정부의 공식적인 교회인 삼자교회와 비등록교회인 가정교회로 분류했다. 중국선교공동체 대표인 장성산(차이나네트워크연구소 주비위 위원) 선교사는 이와 관련, 가정교회와 삼자교회 사이에서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부류가 한 가지 더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중간노선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쪽에 그들의 무게중심이 걸려있는지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는다고 한다. 해외교회는 이같은 제3의 세력과 접촉하면서 중국 교회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됐으며 친 삼자적인 노선을 걷게 됐다. 반면 가정교회는 중국 정부와 삼자회에 의해 이단 또는 사이비 집단으로 전락,해외 교회가 교류하기엔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질적 요소로 전락하게 됐다.
한국 교회는 중국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변화를 시도하여야 한다. 삼자교회내에는 ‘불변과 변화’의 원칙이 있다. 중국 교회는 공산당과 국가의 정치노선,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사회주의 현실과 통치를 비난하는 행위나 사회주의 건설과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저해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긴 창조 역사를 역행,거부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기독교와 기독교신학에 부여한 통일전선(統一戰線)적 사명과 임무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도,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새장속의 신학’이다. 독립 자주적이고 자립하는 교회 원칙에 따라 중국 문화와 성경 진리가 융합된 고유의 사회주의시장경제에 맞는 신학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현재 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해외교회와 선교사들, 특히 한국 교계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이는 한국 선교사들이 가정교회를 대상으로 사역하다가 도중하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한국 선교사들이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 또는 협력하기보다는 언제까지 지속하는지 관망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동역하려면 내부자적인 시각을 가져주도록 충고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교회들의 맹목적인 삼자교회 지원, 이단인 중생파지지, 해외 교단 교파 심기, 극단적 오순절파의 발흥,해외 이단들의 득세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해외 기독인들은 중국 정부가 공인한 교회인 삼자교회에 많은 금액을 후원하지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교회는 삼자교회를 ‘삼자회’라고 부르며 종교를 지배하기 위한 정치조직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중국 기독 인들은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해외 교회들은 삼자교회가 기독인들을 미혹하는 제1의 이단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관광객이 마치 중국을 유람하며 표면만 알고 그 속의 의미는 제대로 모르는 것과 같다.
삼자교회의 조직은 ‘무신론자로 구성된 당중앙(기독인을 표방하지만 신앙을 의심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음)’ ‘현대자유주의 신학을 퍼뜨리는 신학원’ ‘공산당과 타협한 복음주의 지도자’ ‘무지한 일반기독인’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삼자교회가 해외 기독인들을 미혹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때문이다. 첫째,삼자회는 중국에서 합법적인 교회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 둘째,삼자회는 대량의 성경과 찬송가,복음주의 서적을 출판한다. 셋째,삼자회 내에 신앙이 순전한 목회자들이 적지 않다. 넷째,해외교회와 유명 목회자들이 삼자회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종교 내부문건인 제19호 문서를 보면 종교정책의 실상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종교정책의 기본 목적은 각 종교인들을 연합,종교정치연맹을 조직해서 신자들에게 애국주의 사상을 교육하고 당의 영도 아래 사회주의 대국을 건립하는 것이다.”
중국내 신학원에 대한 방침도 분명하다. 정치적으로 당의 영도를 옹호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다. 신도들을 단결시켜 새로운 시대의 목회자들을 배출하는데 있다. 전국 신학원의 운영 방침도 동일하다. 하나님 앞에 손색이 없는 사역자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국적인 삼자회 계승자들을 육성하는데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극단적 오순절주의와 이단이 중국 교회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오순절주의는 중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이다. 이들은 기적 방언 예언 환상 꿈 계시 등을 성경의 가르침보다 앞세운다. 해외 서적의 50%가 오순절 계통이다. 데렉 프린스는 ‘신앙의 근거’라는 책을 통해 성령 충만을 위해 방언은 필수적이라고 오도한다. 개인적 환상과 꿈의 극대화를 기록한 ‘천당과 지옥의 계시’도 성경의 권위를 폄하했지만 가정교회에 무비판적으로 살포되고 있다. 해외 이단들도 중국 교회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 성경 지식과 가르침이 부족한 탓으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쉽게 미혹된다. 미국의 호함파,대만의 신약교회,한국의 구원파,통일교 등이 시골구석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해외교회들은 선교비 지원을 통해 종파 확장에 힘쓰고 있다. 이들은 ‘하나가 되자’는 기치를 내걸지만 실제로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배제,또 다른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주님을 사랑하던 중국 기독인들에게 순수 신앙을 잃게 한다. 물질 지원과 선교학 훈련이라는 달콤한 약속에 넘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역동성을 상실시켰다.
사심없는 헌신으로 중국 교회와 진정으로 동역할 교회, 선교사들이 절실한 실정이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 중국 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의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중국 교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시각을 갖지 못한 채 물량 위주 선교,중국 동북부 쏠림 선교로 인해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특히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삼자교회 외에 중국 교회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가정교회에 대한 인식 또한 정확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교회는 중국의 어떤 단체 및 교회들과 사역할 것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 영적 주류인 가정교회와 복음주의권 삼자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좀더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이성으로 중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면서 한국 교회는 지금부터라도 선교지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중국 교회와 기독인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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