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약에 대한 성경신학적인 재조명
- 박형룡박사의 교의신학 인죄론의 언약인에 대한 비판적 고찰 -
Ⅰ. 서 론
1. 문제제기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여 옛언약과 새언약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성경을 언약이란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구속의 관점에서 이해해 왔다. 종교개혁에 이르러 코체우스에 의해 부분적으로 언약에 관해서 언급되었고 최근에 이르러 보수신학자들이 언약이란 주제를 가지고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죄인의 구속을 위한 전제로서 취급하므로 구속사의 범주를 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언약은 인간 구속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맺으신 것인가? 만일 인 간 구속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섭리와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신 것도 인간 구속인가? 이는 하나님의 존재의 의의와 목적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가?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만일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면 만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인간에게 두는 인본주의 신학과 같은 범주에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또한 언약의 책인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볼것인가?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볼것인가? 인간 구속의 관점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이는 성경의 약속을 인간 관점에서 상호 조건이 부과된 계약관점에서 볼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언약의 관점에서 볼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신학 구조에서 언약의 위치
한국의 전통 보수신학자인 박형룡박사의 저서인 기독교 교의신학의 구조를 보면 서론, 신론, 인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란 순서로 기록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세계적인 개혁신학이라 부르는 현대 보수신학의 일반적인 교의신학의 구조인데, 이러한 구조를 선택한 이유는 사도신경의 성부 성자 성령의 순으로 배열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순서를 더욱 다변화 시켜서 논술한 것으로 보여진다.
서론에서는 인식의 방법과 인식의 근거로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그 근거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하였음을 말하는 인죄론을 언급하고 죄인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오신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기독론에서 말하며 그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는가 하는 구원론과 구원받은 성도로 이루어지는 교회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종말에 이르러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므로 천국에 간다는 종말론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이러한 논의 구조 속에서 언약을 취급하고 있는 부분이 인죄론인데 원인, 죄인, 언약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원인에서는 선하게 창조된 첫아담에 대하여 말하고 그가 선악과를 따 먹고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으므로 멸망을 받게 되었는데 은혜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어서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기독론과 구원론에 연결시켜 언약을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결국 이러한 신학의 논의 구조는 인간 구원을 위한 전제와 방법과 결과를 제시하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신학을 전개하고 또한 언약을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학이라는 명칭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연구하는 학문에서 인간 구원만을 가르친다면 신학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학문의 주제가 인간 구원이고 신이 인간을 위해 봉사했으므로 인간학이라 부르는 것이 더욱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반문을 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언약을 자기 계시 방편으로 사용하셨으므로 성경 전체의 해석원리로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론의 한부분으로만 치우치고 있는 것이다.
3. 언약론의 논의 목적
전항에 논한 대로 언약에 대한 논의의 관점이 다르므로 언약을 논하는 논의 목적도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학파들의 언약론의 논의 목적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전통신학
구속사관에 입각한 전통신학에서의 언약에 대한 논의 목적은 인간 구속의 관점에 머무르고 있다. 박형룡박사는 "언약신학은 구속적 계시가 언약이라는 하나의 원리에 의해 통일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성경전서를 통하여 하나의 기초를 이루는 사신이 있으니 그것은 언약에 의해 준비된 구원의 사신이다.(전 성경을 통하여 전개된 구속의 한 계획을 묘사함에 가장 정확하고 포함적인 명사는 언약이다.)성경은 구원을 중심으로한 언약의 계시와 그것의 집행의 역사"라고 말한다.
아더 핑크도 "성경에 계시된 그 언약들은 하나님 백성의 구속자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언약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을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므로 기독론을 전제하기 위함이고 결국 구속을 목적으로 언약을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유주의신학
자유주의신학자들은 언약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한 사회 계약의 관념으로 규범적으로 말하고 규범을 지키므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하고 있다. 자유주의신학자 베스터만은 그의 저서 신학입문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애굽에서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동정으로 나타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상호신뢰가 필요한 공동관계를 갖기로 하나님 스스로 계약을 맺어 의무로 삼았다"고 말하고 그리스도는 밥상 공동체(성만찬)를 이루어 인간애를 실현하므로 인간성을 회복하는 자로 약속대로 오셨다고 말한다.
3) 로마 카톨릭신학
로마 카톨릭 신학자 중에 대표적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신학대전에서 언약을 법과 관계해서 이해한다. 그는 자연적 질서를 위해 영원법과 자연법과 인정법으로 나누고 초자연적 질서를 위해 신법과 육의 법으로 나누는데 신법을 다시 옛법(두려움의 법)과 새법(사랑의 법)으로 나누며 육의 법은 죄를 벌하기 위한 신의 정의로부터 허락된 조건이라고 말한다. 언약을 계약과 관련해서 이러한 규범으로 이해하므로 이 법을 어기므로 죄인이 되고 그 죄를 교황권에 의해 베풀어진 성례로 용서하므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교권강화를 목적으로한 조건으로서 언약을 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성경신학
성경에서는 언약의 논의가 인간 구속이나 공동체 설립에 목적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허락한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논리적 통일성을 확증하는 핵심적 원리를 깨달으므로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을 언약론 논의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즉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하심의 사역을 통하여 자신의 속성과 존재를 확증하고 계심을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신학에서는 성경의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증거하기 위해 언약론을 논의하고 있다.
II. 본 론
1. 언약의 정의
1)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언약
일반 철학과 자유주의신학 그리고 구속사신학은 언약을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상호 의무수행의 조건이 부여된 계약이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철학사전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 또는 협약을 뜻하며 구약성경에서는 특히 신이 사람과 맺는 약속을 뜻하나 어떠한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은 같다"고 말한다.
성서대백과사전에서도 "맹세를 하므로 구속력이 행사되는 엄숙한 약속, 언약의 조건에 규제 받는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한다. 원어적 의미에서도 '베리트' 는 아카드어의 비리투 또는 동족 어근의 파생어라고 말하고 '차코를 채우다' 혹은 '언약을 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신약성경에서는 '디아데케'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신약에서 계약이란 뜻의 전형적인 단어였으며.....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신학자 에른스트 빌헬름 헹스텐베르그도 "성경의 말씀 가운데 언약체결이 상호 협의에 대한 언급없이 언약을 세운 것이 가능한가" 라고 묻고 "언약은 기초관계의 엄숙한 승인으로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언약관계를 수립하고 확인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박형룡박사도 인간론에서 '베리트' 즉 "언약이란 다소 동등의 지위에서 상대한 두 당사자가 참가한 맹약, 협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언약의 개념은 계약 혹은 조약의 성격으로서 상호 동등한 대상이 맺거나 왕과 신하가 맹세를 하거나 혹은 국가와 국가 상호 조건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맺는 상대적 개념으로 언약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절대적 개념으로서 언약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언약을 복으로 표현하고 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자손 번창과 땅 정복과 통치의 세가지 언약(실체적)을 해주실 때 복으로 주셨다.
그 후 노아에게 주신 언약도 범죄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고 물에서 구해준 후 아담에게 하신 삼대언약에 일반은총의 의미를 더해 주셨다.
또한 우상장사의 아들이던 아브라함에게 행위와 관계없이 자손과 땅과 통치의 언약(모형적)을 해주셨다. 이 모형적 언약을 출애굽할 때(출 1:) 자손이 번창하게 해 주셨고 여호수아와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 주시고 다윗왕을 세워 통치의 언약을 이루시므로 모형으로 하신 언약을 이루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는데도 아담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근본적인 언약을 이루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므로 언약은 무조건적으로서 인간의 어떠한 행위과 공로와 죄와도 무관하게 주어진 절대적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언약은 이와 같이 절대적 개념인데도 기독교가 철학과 구속사 신학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절대적 개념으로서 의미가 변질되어 상대적 개념으로, 상호조건이 부여되는 계약이란 의미로 혹은 규범으로 오해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현재 신학사전과 모든 글들이 언약을 상대적 개념인 계약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성경을 논리적인 통일성을 따라 재 해석하므로 절대적인 개념으로 언약을 이해해야 하며 또한 주권자가 수여하는 복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2. 성경의 언약에 대한 구분
1) 구속언약
구속언약에 대하여 박형룡박사는 성경(엡1:3 6, 엡3:11, 살후2:13, 딤전1:9)을 근거로 삼아서 영원한 작정의 한 부분으로 삼위의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인간을 구원하기로 협정을 맺었다고 말한다.
인간 구속을 위해 성부는①성자를 위해 자기의 직접 동인으로 죄의 감염이 안된 신체를 준비할 것,② 성령을 부어줄 것, ③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원할 것, ④ 권세를 맡김, ⑤ 보혜사를 보낼 것, ⑥ 나라를 확장할 것, ⑦ 신적 영광을 드러낼 것 등을 약속했다고 증거한다.
성자는 ①인성을 취할 것, ②율법아래 처할 것, ③구속을 실시할 것 이라는 약속을 했으며 그 약속을 지킬때 상은 높임을 받고 영화하시고 백성도 영화와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상 구속언약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는 것이 아니고 후택설에 근거가 되어 인간의 죄가 전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구속언약의 이유를 "삼위가 속성과 존엄에서 서로 같으므로 인간의 죄때문에 다 같이 손해를 당하셨고 다 같이 화목을 요하셨다"고 박형룡박사는 말한다. 이와 같이 구속언약은 인간의 죄때문에 손상된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삼위 하나님의 '순데케' 즉 절대적 법적 동등 지위의 자유로운 계약을 맺으셨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몇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때문에 영광이 손상을 당한다면 그 영광은 절대적인 영광이 되지 못한 것이고 둘째, 영원에 삼위라는 세 인격을 지닌 세 실재가 존재한다고 하는 삼신론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셋째, 성경적 근거로 삼은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무장시키는 과정에서 교회란 무엇이고 그 기원이 어떻게 되었고 교회의 조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증거하심을 말한다. 즉 성부의 예정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섭리하실 때의 계시하는 내용이지 삼위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심의 의미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2) 은혜언약
박형룡박사는 은혜언약을 정의하기를 "하나님과 피택한 죄인 사이에 협정이니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향한 신앙을 통하여 얻을 구원을 약속하시고 죄인은 그 약속을 신념적으로 수납하며 신앙과 순종을 약속한다고 말한다. 그는 은혜언약을 구분하여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의 언약과 오신 후에 주신 언약으로 구분한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언약을 아담과의 원시언약, 노아와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 시내산에서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으로 세분하여 말하고 그리스도 오신 후에 맺은 언약을 새언약이라 말한다.
먼저 원시언약에 대하여 박형룡박사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언약을 시대별로 구분하고 최초언약에 대하여 "은혜언약의 최초계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라고 말한다.
노아와의 언약에 대하여 "은혜언약은 주로 영적 행복에 관계하나 자연언약의 약속들은 독점적으로 지상적 현세적 행복에 관설한다"라고 하므로 일반은총적 분야로 주어졌고 그 인호는 무지개를 삼았다고 한다.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견해는 창세기 17장 7절의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비로소 정식적인 언약의 말씀을 발하여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영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에 두고 있다.
또한 시내산 언약을 출애굽기 24장 이후에 내용으로 성막과 제사장, 제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은혜언약이라고 말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이며 모형으로서 은혜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박형룡박사는 신약을 그리스도의 피로 새운 새 언약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구약은 구속진리가 의식들에 의한 상징들과 예표들로 발표 되었으나 신약에는 진리가 명백한 복음역사로 계시되어 신령적이고 내면적이라고 한다. 더구나 성령시대는 오순절 성령강림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고 성령이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사역에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을 확언하셨다고 말한다.
이상의 박형룡박사의 언약에 대한 논리는 철저하게 구속사 신학에 근거를 두고 전개하므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언약으로 삼는 것은 죄가 모든 언약의 근거를 삼게 되므로 언약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되며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의 근거가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둘째,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으로 보고 언약의 의미를 배제하므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를 놓치고 방황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셋째, 노아와 맺은 언약에서는 무지개를 인호를 삼은 물심판을 재개하지 않는다는데 치중하므로 아담에게 주신 삼대 언약의 계승은 간과해버린 결과를 낳는다.
넷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행위언약인 율법으로 보지 않고 규례에 해당한 제사제도를 은혜언약으로 봄으로 언약과 행위언약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심을 간과하고 구속 사역을 새언약 정도로 취급하므로 그리스도의 위치와 사역을 너무 편협적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그의 언약에 대한 견해는 성경 전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언약을 이해하지 않고 구속과 관계해서만 이해하므로 낳게된 결과라고 하겠다.
3) 행위언약
박형룡박사는 행위언약에 대한 논의는 인죄론의 앞부분의 죄론에서 취급을 한다. 즉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것만을 행위언약이라 하고 모세의 계명과 율례는 행위언약의 범주에 넣지 않고 논리를 전개한다. 그는 "만약 시내산 언약이 행위언약이라면 은혜언약이 중지되고 행위언약이 다시 등장하였다는 관념은 용납하지 못하고 또한 시내 언약이 법적 순종을 구원의 방도로 삼는 행위언약이었다면 행위로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백성에게 부과된 것은 그들에게 저주를 의미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자유주의신학과 로마 카톨릭신학에서는 언약을 모두 조건이 부여된 행위언약의 성격으로 보아서 규범으로 이해하는데 구속사신학에서도 은혜언약을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삼음으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혼돈하게 한다.
그러나 성경신학에서는 은혜언약과 행위언약을 분류하기를 최초 언약을 창세 전에 예정하심 속에서 영원한 언약의 근거를 찾는다. 그 영원한 언약을 계시하신 최초 은혜언약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행위언약을 주기도 전에 복으로 주신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 이다.
그 후에 선악과를 금하는 행위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인간의 범죄와 관계없이 이루실 것을 계시하기 위해 죄인 아브라함을 불러 은혜로 언약(모형적)을 주셨고 그 언약이 은혜언약임을 증거하기 위해 모세에게 행위언약을 주어 모든 인간이 죄에 거하게 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언약을 이루셨다. 즉 은혜언약이 은혜됨을 알게하기 위해 행위언약을 주어 범죄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언약을 성취하심을 볼 수 있다.
3. 언약의 성격
구속사신학에서는 언약의 성격을 상대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언약의 성격상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었으니 하나님과 인간이 그 약속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은혜언약이라도 믿음과 순종의 조건을 제시하므로 인간의 공로를 드러나게 하고 인간 구원에 치우치므로 인본주의 신학에 귀결되어짐을 볼 수 있다.
성경신학에서는 언약이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이는 언약이 하나님의 복으로 약속하셨으므로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단독으로 언약하시고 성취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한다. 또한 인간의 순종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 하셔서 인간에게 복으로 주셨으므로 은혜성을 증거한다. 또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약속하셨고 그의 능력으로 이루셨고 또한 이루실 것이므로 그 언약은 실효성을 지닌다. 이러한 언약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증거하고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신다.
Ⅲ. 결 론
1. 언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원리이다.
일반 구속사신학에서는 언약의 시작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를 두고 인간의 타락이후에 하나님이 뱀을 저주할 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구절을 근거로 삼는다. 즉 인간의 타락이 전제가 되고 구원의 방편으로 언약을 언급하므로 하나님의 섭리의 근거를 인간 타락에 두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봉사하는 방편으로서 언약을 논하고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인정하여 행위와 공로를 내세우는 인본주의 신학에 도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편으로 언약과 성취사역을 하신다. 즉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위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세가지 언약을 하신다. 이 삼대언약을 주신 후 행위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했어도 그의 후손인 노아에게 이 삼대 언약을 다시 하시면서 일반은총적인 성격을 덧붙여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창세기 12장에서 땅에 대한 언약과 15장에서 자손에 대한 언약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심으로 복되신 통치자가 나올 것을 모형적으로 약속하신다.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하고 야곱에게 계승하사 야곱은 열두 아들에게 계승하여 말할 때 애굽으로 70 명이 내려가게 된다. 애굽에서 창세기 15장의 약속대로 400년 동안 종살이가 끝나자 하나님은 생육번성의 약속을 성취하사 장정이 60만 대군이 되게 하신다.
민수기 후반부부터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마고 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룻기부터 통치언약을 준비하여 사무엘서에서 다윗왕을 세우므로 언약을 이루시고 유다에게 약속한대로 그 왕권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멸하지 않고 보존하실 언약을 이루사 왕통을 보존하신다. 비록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고레스왕때 돌아오게 하시사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다윗왕통을 멸하지 않고 보존하시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형적 약속을 성취하신다.
또한 그리스도가 오시므로 아담에게 하신 실체적 언약을 이루사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자손을 생육번성하게 하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친히 만왕의 왕이 되사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 또한 성령을 보내서 성도의 심령에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므로 신령한 영역(땅)을 확장하시므로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사 하나님은 여호와되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야임을 확증하기 위해 마태 복음 16장 16 20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약속을 해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강림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것과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신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를 설립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복음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양육하시고 무장을 시키시고 투쟁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심을 성경이 증거하신다. 이와같이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신실성, 자비성, 전능성, 주권성, 영원성의 속성을 계시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다.
2. 언약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증이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1600여년 동안 40여명의 각양 각색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졌다. 그런데 그 성경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역사를 증거한다. 즉 수많은 기자가 각기 다른 시대에 태어나서 각자 자신에게 계시한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 안에 주신 언약을 수천년이 지난 후대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 당시에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성령을 받게 될 것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과 다시오시리라고 하신 약속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데 그 언약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실제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됨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언약이 현재 실현됨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실증인 것이다.
이천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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