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학생과 부모들 “인권위 권고안 No” 시위
“한동대학교는 기독교학교”
한동대학교는 건학 정신인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다며 학내 성소수자 모임 관련 학생에 징계를 내린 일로 인해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부 취소’ 권고를 받았다.
그러자 한동대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는 한동대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동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22일 인권위 앞에서 ‘학생과 부모가 함께하는 기도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집회는 통성 및 대표 기도, 발언, 성명서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성명서는 ‘한동대 전국학부모기도회’ 명의로 발표됐다.
‘한동대 전국학부모기도회’(이하 학부모기도회)는 성명서에서 “전국의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한동대학교에 입학시킨 이유는 기독교 신앙에 따라 학문을 가르치고, 올바른 인성을 갖도록 양성한다는 한동대학교의 교육철학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한동대의 설립이념을 무시하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학생의 입장만을 옹호하며, 다른 많은 학생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도 불법인 성매매를 합법화하라는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인권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가지는 다자성애가 어떻게 보호해야 할 인권인가”라며 “건전한 사회관과 윤리관을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들을 인권이라는 이유로 보호하겠다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조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학부모기도회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권고안을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동대학교에 내릴 탈법적인 권고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선 발언 시간에 이지혜 학생(2019년 한동대 총학생 회장)은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려는 이념으로 설립됐고, 학생들은 한동대학교 입학 지원 단계에서 건학 이념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지혜 학생은 이어 “본교 신앙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대학의 자율권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김광수 학생(2018년 한동대 총학생 회장)은 “한동대는 기독교 대학이다. 성경은 한 명의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뤄 살라고 명하고, 동성간 성행위, 다자간 성행위, 혼인 전 성행위는 하지 말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학생은 “그런데 2017년 한동대에서 분명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참혹한 강연이 있었다”면서 “강연 직후, 두 명의 학생들을 징계해달라는 성명서에 삼일 만에 수천 명이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대가 기독교 대학이기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바로 교육하고자 학생들과 교수, 학부모들이 모여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랑과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할 일에 인권위가 개입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과 교육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 한동대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인권위는 권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전문] 기독교 교육 말살하려는 국가인권위 규탄 가짜 인권으로 기독교 교육을 말살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학무모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한다. 페미니즘을 가장하여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며, 다자성애(난교, 폴리아모리)를 주장하는 불법집회를 가진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학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동대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철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결정하였다. 전국의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한동대학교에 입학시킨 이유는 기독교 신앙에 따라 학문을 가르치고, 올바른 인성을 갖도록 양성한다는 한동대학교의 교육철학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에 따라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한동대는 기독교교육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한동대의 설립이념을 무시하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학생의 입장만을 옹호하며, 다른 많은 학생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도 불법인 성매매를 합법화하라는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인권이라 할 수 있는가?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가지는 다자성애가 어떻게 보호해야 할 인권인가? 건전한 사회관과 윤리관을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들을 인권이라는 이유로 보호하겠다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조직인가? 누구나 아들과 딸이 바르게 잘 배워서 건전한 사회관과 윤리관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자녀들이 배운 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대한민국과 인류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이 부모의 꿈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꿈을 심어주며 전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동대학교의 일원이 된 것을 크게 감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한동대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 과정에 왜곡된 인권의 잣대로 간섭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학부모로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이제 우리 학부모는 침묵하지 않고 외칠 것이다. 이제 나의 자녀를 부모인 내가 지킬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진정한 인간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한동대 설립목적을 무시하고, 마지막으로 절규하는 학부모의 권리도 무시하고 있다. 성매매와 다자성애는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치료받아야 한다. 정상적이지 않은 성행위와 성매매한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다자성애의 집착 행위를 마치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임 아이템을 획득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발표하는 것이 학술대회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건전한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위를 막고, 그 잘못을 꾸짖는 행위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기본권 범위 내의 교육행위이자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마땅히 훈계해야 할 사항을 인권이라 왜곡하며 '과잉보호'하고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을 운운하며 실적과 인기의 수단으로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 당국자들은 두렵지도 않은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그 권한을 오용하고 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훈육하는 종교의 자유에 기초한 대학의 자율권에 개입하려 하지도 말고 간섭하지도 말라. 셋째,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3.1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기독교지도자와 '어른'들의 구국열정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교회에서 기도의 함성과 함께 불붙듯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한 건의 실적에 급급해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사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심한 작태에 '대한민국 없이는 교회도 없다'는 일사각오의 기독교인들의 외침을 매일 듣게 될 것이다. 첫째, 한동대학교 학부모는 한동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 대학이 국가가 보장한 종교의 자유의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음을 천명한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교육의 현장에서 동성애 행위, 다자연애, 성매매 등이 합법하다고 주장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답하고, 이러한 가짜 인권에 우리 자녀들을 노출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라. 셋째, 동성애를 조장하는 권고안을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영애 위원장은 부끄러움을 알고 한동대학교에 내릴 탈법적인 권고안을 즉시 철회하고 그 직에서 내려오라. 2019. 1. 22 |
이병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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