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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명성세습 무효결의는 한국교회 희망 준 행동”

수호천사1 2018. 10. 16. 22:13
“명성세습 무효결의는 한국교회 희망 준 행동”
통합목회자 연대, 총회결의 분석 세미나 개최
2018년 10월 15일 (월) 17:56:53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양봉식 기자통합목회자연대와 세미나준비위원회는 10월 15일 오후 3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개최한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관한 총회결의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103회 총회의 명성교회와 관련한 주요 결의 내용의 의미와 법리적 조명, 전망과 역사신학적 의미 등을 조명했다.

  
▲ 총회결의 분석 세미나

‘103회 총회의 중요 결의와 그 의미’라는 제목의 발제를 한 노치준 목사(광주양림교회)는 103회 총회가 명성교회와 관련한 총회 결의에 대해 ▲사회적 공신력의 제고(提高) ▲젊은 세대의 좌절과 분노의 문제 ▲초대형교회의 힘과 권력의 문제 ▲교회의 자정 능력 회복 ▲명성교회의 길이라는 소주제로 나누어 분석했다.

  
▲ 노치준 목사

노 목사는 사회적 공신력의 제고와 관련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온 수익이 왜 목회자와 일부 교회지도자들에게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배분되는가의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더욱이 담임목사 세습과 관련된 사회의 관심과 비판은 비영리조직의 왜곡된 수익배분이 담임목사에 이어 그 자녀들 세대에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은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신분상승이 점점 어려워지는 신귀족제 사회에 살면서 낙하산 인사, 유산상속, 지위의 세습 등에 대한 분노, 좌절, 상처가 가득한 것이 명성교회 담임목사 세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젊은이들에게 일어나는 분노의 근저다”고 지적하고 “우리 교단 103회 총회의 의결은 젊은이들의 분노와 좌절을 가라앉혀 주었고 그 결과 젊은 세대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총회의결의 소중한 의미요 가치다”고 밝혔다.

노 목사는 ‘초대형교회의 힘과 권력의 문제’에 대해 “10만 명에 이르는 교세와 수많은 인적 자원들,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예산과 엄청난 규모의 자산, 김삼환 목사님의 카리스마와 뛰어난 능력, 일사불란한 당회, 목사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뜨거운 열정, 웬만한 대기업체보다도 뛰어난 교역자 및 직원 관리 시스템 등이 움직였다. … 그러나 김삼환 목사님의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명성교회가 가진 강력한 힘과 영향력이 한국사회와 성도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며 “언제부터인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 명성교회로 부르지 않고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사와 같은 영문 이니셜 ‘MS group’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며 명성의 권력화 문제를 지적했다.

즉 명성교회가 만들어가는 구조 속으로 ‘자율적으로’ 들어가서 ‘종속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노 목사는 이 인식의 표면화를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라고 지적했다. 명성교회의 권력화의 힘으로 세습을 이룬 것에 대해 노 목사는 “총회 의결은 ‘명성교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명제를 무너뜨렸으며 메가 처치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를 보여 주었다”고 평가했다.

노 목사는 “그러나 그 힘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은 그 한계를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명성교회는 그 조직이 가진 힘을 그 한계를 넘는 선까지 발휘, 세습을 금지한 헌법조항을 무력화하면서 그 힘을 작동시켰다”며 “다행히 정기총회의 회의석상에서 총대들의 결의를 통해서 이것을 막아내서 그 결과 명성교회의 추락도 멈추어지게 되었고 더 나가 한국교회 전체와 젊은 세대들의 영적 도덕적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 목사는 총회 결의와 관련, “총대들은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5,60대의 남성, 중형교회 출신 목사)이라는 점에서 명성교회 세습결의를 반대한 것은 기적이자 은혜이다”며 “한국교회의 개혁능력, 자정능력, 회복 탄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말했다.

명성교회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음을 밝힌 노 목사는 “어떤 로비를 통해서 헌법위원회의 해석이나 재판국의 재판이 총회의 의결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총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전도의 문이 닫히고, 명성교회 내부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겨날 수 있다”며 그런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종용했다.

노 목사는 “명성교회가 103회 총회 의 결을 존중하여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명성교회와 두 분 목사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회복될 것이며,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는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칠 것이다”고 말했다.

노 목사는 “명성교회가 교단 탈퇴하는 것과 그것을 허용하는 타 교단이나 독립교단에 가는 것은 명성교회 내부에서의 같등이 커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적지 않게 나올 것이다”며 “분립을 통한 새로운 교회의 구성은 메가 처지의 문제를 극복하고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길이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 조건호 장로

조건호 장로(소망교회)는 ‘총회 결의의 법리적 조명과 전망’이라는 제목 발제에서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 치리회(헌법정치 제83조) 헌법을 해석할 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위 제87조) 총회는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이나 규칙부의 해석을 최종적으로 이를 승인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해석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며 “다만 총회재판국에 대하여는 총회가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이를 취소할 권한은 없으며, 오로지 재심을 통하여 변경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장로는 “2018.8.7.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청빙승인결의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은 재심사유를 규정한 제124조 제8항의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며 “이번 총회에서 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반대하였고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하였으므로 재판국원들이 총회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재심을 인용하여 위 판결을 변결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장로는 ‘헌법위원회의 헌법정치 제28조 제6항에 대한 해석 내용의 분석’에서 이정환 목사가 “목사 청빙은 장로교는 성도들의 권리이므로 헌법 제2편 제1장 제1조(양심의 자유), 제2조(교회의 자유)에 입각하여 교단이 교회의 자유(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질의에 대해 “헌법 정치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원칙적 규정으로서 절대적 자유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헌법에서 그 예외와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제한할 수 있으며 법해석에 있어서 일반규정보다는 특별규정이, 원칙규정보다는 예외규정과 제한규정이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위 헌법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지 교회는 교단에 소속된 이상 교단에 의한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의 제한을 수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된 법조항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고 헌법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다고 해도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기에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이다”라는 해석 질의(이정환 목사)에 대해서, 조 장로는 “법규의 해석은 형식적으로 문헌에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규의 제정의 취지와 목적, 입법자의 의사, 현실적 적용의 결과 및 법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논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되는 헌법조항에 대한 개정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 장로는 “헌법위원회는 현재 조항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하여 은퇴한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정하여 한다는 입장이나 이 경우에는 기존의 세습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며 “현재의 조항이 어디까지나 은퇴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뜻을 이론의 여지 없이 자구를 수정하자는 것이라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로는 규칙부의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한 서울 동남노회 규칙에 대한 해석에 대해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13조에서 문헌상 명백히 헌의위원회에 심의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노회 임원 중 부임원 5명으로 구성되는 헌의위원회는 차기 노회의 정임원이 되는 것이 관례인 점을 비추어 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임원회에 버금가는 노회 경험과 신앙경력을 갖춘 비중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헌의위원회의 구성원의 성격 및 종전에 서기 1인에게 맡기던 헌의 업무를 위와 같은 부임원으로 구성되는 헌의위원회에 맡기도록 규칙을 개정한 경위 등을 감안하여 보면, 헌의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안건으로 분류하여 해당 부서에 보내는 역할만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명자료가 구비되었는지를 살피고 부족한 서류를 보완케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족하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견 그 안건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규정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노회장의 노회장 자동승계와 관련해서 조 장로는 “부노회장을 선출할 때에 앞으로 노회장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부노회장을 선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자동승계할 수 없다는 해석은 문제가 있다”며 “임기를 채우지 못할 정도 또는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병을 앓고 있거나 노회원들의 신임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목사 부노회장이 투표 없이 노회장직을 승계한다”고 비판했다.

  
▲ 임희국 교수

‘제103회 총회의 역사신학적 의미’라는 제목의 발제를 한 임희국 교수(장로회신학대학)는 “103회 총회는 목회지 대물림(세습) 금지에 관한 교회의 시급한 현안과 사회적 관심에 신실하게 응답했다”며 “교회 세습은 공(公)교회의 유산을 훼손시키고 교단의 질서를 와해시키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산업화시대 이후에 한국 개신교에서 확산된 개교회 중심주의가 공교회를 파편화시켰고, 또 양적으로 급성장한 대형교회의 물리적(재정) 힘이 공교회의 질서를 훼손시켜 왔다는 점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금번에는 다른 형태의 신사참배인 돈과 권력의 교회 세습을 용인하는 총회가 될까 봐 우려되어 총회가 맘몬의 우상에게 굴복하는 ‘제2의 신사참배’를 결의하지 않도록 기도했다(최삼경)”고 말했다.

세습은 새로운 형태의 신사참배이자 돈의 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임을 지적한 임 교수는 “한국 장로교회는 지금 당장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근원으로(Ad fontes)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습을 반대하는 명성교회의 이기정 집사는 발제에 앞서 발언을 통해, “명성교회 내부에서는 세습을 반대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빨갱이, 좌파, 문재인 정부가 기독교 죽이기를 위해 나섰다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창립 교회인으로 김하나 목사와 어린 시절 같이 보낸 사이인데, 빨갱이, 마귀 취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집사는 “명성교회는 현재 1만 5천 명 정도의 교인이 출석하며, 이중 8천 명은 세습 골수 지지파이며, 나머지 7천 명 정도가 갈등하고 반대하는 쪽에 있다”며 “이분들은 연배가 많아 다른 교회에 나갈 수 없는 분들도 있다”고 최근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기정 집사는 “김하나 목사의 위임식에 참석한 전직 총회장이 축사를 했는데, 아들인 현 총회장이 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PD수첩 방영 직전에 MBC에 총회임원들이 방송금지를 요청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집사는 김삼환 목사가 강단에서 공공연하게 “총회장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우리 편이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명성교회)빛과 소금재단에 총회사무총장 참석 한 것 등 임원들의 행동에 명성교회 세습반대하는 교인으로써, 총회 임원의 행태들이 총회 결의에 따르는 것이 총회 대의에 부합하는 것인가? 심히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예수 코리아
글쓴이 : 예수코리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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