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동성애자 차별금지 넣는다 [2018-04-11 00:01]
법무부 다음달 공표 예정
▲법무부가 제작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 교육부와 경찰청이 제출한 동성애자 인권
옹호 정책이 수록돼 있다.
법무부가 다음 달 공표 예정인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동성애자를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NAP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으로, 이것을 토대로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이 법과 제도 관행 개선에 나서기 때문에 적잖은 파급력을 갖고 있다.
국민일보가 10일 입수한 ‘2017∼2021년 제3차 NAP 초안’과 ‘제3차 NAP 수립을 위한 종합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동성애자 다자성애자 수간자 등을 뜻하는 ‘성적소수자’와 여호와의증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를 차별금지, 인권보호 대상자에 집어넣었다.
실제로 법무부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증진한다며 지난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띵동,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등 대표적인 동성애자 단체만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병역거부를 옹호하는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과 남성 동성애자 단체인 ‘친구사이’ 등을 불러 간담회를 개최하고 속칭 양심적 병역거부와 군대 내 동성애자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문제는 이들 집단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사회적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데도 무작정 보호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별 방안을 세웠다는 데 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기본계획 초안에 ‘동성애자를 주제로 한 사이버 강좌 제작을 추진하겠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도 ‘국회 계류 중인 입영 및 집총 거부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선미 변호사(한국교회언론회 자문위원)는 “성소수자의 개념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적취향과 병역법 위반행위를 인권으로 보장해주면 건전한 비판은 전면 차단된다”면서 “NAP를 그대로 두면 향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도 “이단종교에 빠진 병역 기피자를 인권으로 인정해주면 해당종교에 대한 특혜는 물론 정상적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비양심적 병역이행자로 몰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6일 NAP 종합토론회에서 절차적 문제점과 의견수렴의 편향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행의사를 내비쳤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변인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더 이상 NAP 논의 연장은 어려우며 다음 달 국무회의 보고 후 공표할 것”이라며 강행의사를 밝혔다.
인권국 다른 관계자는 “NAP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정부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만든다”면서 “현재 목차 및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남은 절차를 거쳐 수립·공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AP는 2016년 현재 말라위 콩고 몽골 네팔 태국 스리랑카 레바논 소말리아 등에서 수립한 바 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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