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내용과 대책 | ||||||||||||||||||||||||||||||||||||||||
유장춘 법학박사 | ||||||||||||||||||||||||||||||||||||||||
유장춘 (130) | ||||||||||||||||||||||||||||||||||||||||
2018년부터 종교인과세가 실시하게 되었다. 한국교회가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원안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일반적인 평가를 소개한 뒤, 개정된 법령을 중심으로 교회가 대비해야 할 것을 제시한 후, 문제점과 앞으로 정리할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긴 세월동안 각종 소송을 통해서 다듬어진 새소망교회 정관과 개정 그리고 세칙제정은 특수한 경우에만 별도로 제공하고자 한다.
1. 기회재정부입법예고와 국무회의 확정
가.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 - 162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교인소득 과세에 있어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종교단체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종교단체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 ․ 재단 형태의 종교단체도 포함하며,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액 반기 납부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마련하며,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 ․ 조사의 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추가함. 나.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임을 명확히 함. 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 ․ 재단을 포함함. 라.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 관리하도록 함. 마.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확인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함. 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상시인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사.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함. 아. 증명서류 제출대상 소득공제 ․ 세액공제 범위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를 추가함. 자.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 관리한 장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질문 · 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관련 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함.
나.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 - 174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안 제214조 제1항 제1호)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 및 물품을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함.
- 전자우편 : jskep88@korea.kr - 팩스 : 044-215-8067 소득세제과 044-215-4213 044-215-8067 jskep88@korea.kr
다. 2017. 12. 26. 국무회의에서 통과
2. 평 가
가. 비판적 평가
2018년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종교인도 세금을 내게 된 것은 의미있다. 그러나 특혜라고 주장한다. ① 종교인만 기타소득-근로소득 가운데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② 종교단체는 빼고 종교인 소득만 세무조사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③ 기타소득 신고자 가운데 종교인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한다.
나. 울산대 이정훈 교수 발언 2017.11.16 11:25 입력
┃종교인과세, 교회를 한국사회의 적으로 규정한 종자연 등 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 ┃정부나 국가권력의 마음에 안드는 행동을 하거나 비판할 때 성직자나 교회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무기, 통제중심인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는 것 ┃한국 헌법이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용납할 수 없는 일 ┃교회가 타협할 사안 아니다. 전면적인 싸움을 해서 바로 잡아야! ◆ 현행대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일에 한국교회가 동의하는 일이며,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로 만드는 것이다
3. 구체적 적용
가. 관련법조항
1) 소득세법 제21조 1항 제26호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제26호.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5.12.15.>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여야 한다.
2)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동의회에서 항목을 구체적으로 결의로 채택하여야 한다.
3) 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기장하는 별도의 장부가 필요하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8.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 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공동의회 ‧ 교인총회에서 분명하게 결의해야 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⑮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 아목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 관리한다. <신설 2017.12.29.> ⑯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의 소득에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신설 2016.2.17., 2017.12.29.>
제222조(질문 · 조사)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 ·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검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17.12.29.> ② 제41조 제15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 · 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 · 조사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 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신설 2017.12.29.> ③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 · 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1.12.3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나. 구체적 적용
1) 범위는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포함된다. 2) 처음에 발표했던 이사비, 도서비 등 30개에 달하는 세부과세기준(안)은 백지화하고 목회자 순수 소득만 과세하기로 하였다. 목회자의 소득은 순수사례비인 사례비, 상여금, 생활비, 격려금 등으로 한정하였다. 3) 개신교의 목회자의 범위 개신교는 원로목사와 은퇴목사, 기관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교육전도사 등이 종교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성가대 지휘자나 반주자, 주차요원, 식당 종업원 등 성직자가 아니지만 교회 직원으로 월급을 받는 이의 경우는 과세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가대 지휘자로 꾸준히 종교의식에 참여한다면 종교인 과세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단순한 주차요원으로 종교의식이 주 업무가 아니라면 일반근로소득이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다른 일반 직장에서 근로소득세를 내왔던 직장인이 성가대 지휘나 예배 반주에 참여한 대가로 사례비를 받을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부담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 한 개신교단 관계자는 “단순 봉사자는 문제될 게 없지만 평소 일부 사례비를 받아온 직장인들은 ‘투잡스’로 분류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국민일보 2018.10.18)
4) 정관개정과 세칙개정을 공동의회 결의로 목회활동비가 목회자 개인소득이 아니라 교회 종교목적을 위해서 집행된 것이라는 내용의 정관이 있거나 결의를 해야 한다. 즉 담임목사의 승용차의 경우 교회업무사용으로 하고, 도서구입은 교회용으로 구입해야 한다.
다.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1) 종교인소득의 종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〇 교회가 목회자에게 간이세액표에 정해진 만큼 원천징수액을 차감해서 지급하고, 교회는 목회자에게 지급한 사례비 중에서 원천징수액을 교회주소지가 있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한다. 원래 매월 신고해야 하지만 종교인 과세규정에서는 반기별로 납부특례로 6개월에 한번 씩 신고할 수 있다. (시행령186조 제1항) 1월부터 6월까지는 7월10일 이전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해 1월10일 이전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홈택스로 전자신고 및 우편접수, 세무서 방문접수가 있고, 3인가족의 담임목사가 300만 원을 사례비로 받는다면 매월 19,780원 합계 118,680원을 7월10일 이전과 다음해 1월10일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〇 별도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한다. 〇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만 가능하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 의료비 · 교육비 지급액, 기부금 등도 공제가 가능하다.
2) 종교인소득 과 근로소득의 비교 4인 가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준으로 연급여가 3천만 원인 경우 종교인은 납부할 세액이 없으나 신고는 해야하고, 연급여가 5천만 원인 경우 종교인은 8십만 원을 세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1백 3십만 원의 세금을 내야하고, 연급여가 1억 원인 경우 종교인은 7백 3십만 원 세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1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자보다 세 부담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종교인은 필요경비를 80%~20%까지 공제하는데 근로자는 70%~20% 밖에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을 살펴보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거나 40세 이상인 경우 단독가구 는 1,300만원 미만인 경우 최고77만원(600~9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인 경우 최고185만원(900-12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최고230만원(1000~130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리고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부양 자녀당 최대 50만원을 받는다.(홀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재산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합니다.
첨부한 자료참고바랍니다.
4. 문제점
1)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근대국가의 골격이고,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피를 흘려서 쟁취했다. 2018년 시행하겠다는 내용은 교회장부는 열람하지 아니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2018년 종교인과세도 행정부에서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여 실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얼마든지 쉽게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도 판결이 나올 예정이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등의 문제는 한국교회를 충분히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2) 담임목사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교인으로 신고한다고 해도, 부교역자와 사무직원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먼저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교회도 법적으로 사업장이고 부교역자는 근로자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도 교회의 노동조합이 구성되게 될 것이다. 대법원판결은 이미 부목사를 노동자로 판결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교역자들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게 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의 ‘헌법시행규정’ 제15조에는 교회의 직원(항존직 ‧ 임시직 ‧ 유급 종사자 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국가법적인 관점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종교내부의 선언일 뿐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 2인 이상이 있으면 설립할 수 있어서 지교회별로 설립할 수도 있고, 노회나 총회단위로 설립할 수도 있다. 설립된 노조는 담임목사를 상태로 단체교섭을 할 수도 있고, 노회장과 총회장도 될 수 있다. 총신대학교에서도 거대노동조합이 학교에 와서 노동쟁의를 할 뻔 했을 때 서로가 이것만은 막자고 합의하였던 기억이 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교회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압류를 신청해도, 음식조리기구, 옷 등은 압류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채권자가 예배에 사용되는 마이크, 피아노에 압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예배에 사용하므로 압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고, 헌금압류 사례비압류등도 가능하게 되었다.
새소망교회는 15년 동안 법원소송을 통해서 다듬어진 정관과 세칙을 필요한 교회와 단체에 심의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메일주소 saesomach@hanmanl.net 문자: 010 2071 2017
첨부 1) 근로장려금 2)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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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3 [15:38] 최종편집: ⓒ lawnchu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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