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

[스크랩] 사랑의교회 "대법원이 오인했다"

수호천사1 2018. 4. 14. 09:29
사랑의교회 "대법원이 오인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 파기환송 관련 입장 발표
 
김철영

사랑의교회는 지난 12일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의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소송에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편목편입과정을 일반편입과정으로 오인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 사랑의교회     ©뉴스파워

 

사랑의교회는 오정현 목사는 후임목사로 추천을 받고 그에 앞서 편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편입했을 뿐이라며 더욱이 총신대학교가 20168월에 편목편입과정임을 명시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상태 하에서 대법원이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판단한 것은 심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본 교단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성직 취득제도와 헌법 그리고 총회신학원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소치로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거듭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사랑의교회는 앞으로 진행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심리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 한층 더 소상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사실에 부합한 판결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사랑의교회가 성도들에게 공지한 글 전문.

▲ 사랑의교회는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의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 소송을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오인한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 뉴스파워

 

 

성도님들께 알립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2018, 생명비상 사명비상 은사비상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20157월에 반대이탈파 성도들에 의해 제기된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한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를 구하는 소송에서 오정현 목사는 12심에서 승소한 바 있었고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금주 목요일(12)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미국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오정현 목사가 이수한 편목편입과정을 아직 안수를 받지 아니한 신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과정으로 오인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을 사유로 해서 충분한 심리를 하라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정현 목사는 후임목사로 추천을 받고 그에 앞서 편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편입했을 뿐이며, 더욱이 총신대학교가 20168월에 편목편입과정임을 명시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상태 하에서 대법원이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판단한 것은 심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본 교단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성직 취득제도와 헌법 그리고 총회신학원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소치로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심리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 한층 더 소상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사실에 부합한 판결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뢰와 격려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 치의 흔들림이 없는 생명사역으로 40주년의 은혜를 이웃과 열방에 전파하는 사랑의교회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입력: 2018/04/13 [11:17]  최종편집: ⓒ newspower

출처 : 은혜동산 JESUS - KOREA
글쓴이 : 임마,누엘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