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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교육부,"김영우 총장 파면, 이사 해임"

수호천사1 2018. 4. 13. 22:25
교육부,"김영우 총장 파면, 이사 해임"
실태조사 결과 발표...임시이사 파견 방침..교육부 조사결과 전문 공개
 
김철영

 

교육부가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을 파면하고 재단이사들은 전원 해임하기로 했다. 결국 임시이사 파견으로 결론이 났다.

▲ 김형국 목사가 총신대 제7대 총장서리에서 사퇴했다.     ©뉴스파워

 

교육부는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총신대 학사운영 실태 조사를 벌였으며, 8일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실태 조사 결과 총장 조카, 이사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절차도 안 거치고 먼저 채용하고 채용서류는 나중에 보완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김 총장이 학사운영에서부터 교직원 인사, 대학원 입시, 회계 등에서 전횡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인사위원회 심의결과와 달리 특별한 이유 없이 2순위 후보자 9명을 조교수로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생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법인회계에사 집행해야 할 교원인사 관련 소송 5건의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22598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학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목사와 장로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구입한 인삼대금 4540만원도 교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평생교육원 운영도 불투명했으며, 교내 유료 주차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계약도 관리규정을 어기고 일반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대원 입시에서 일반전형 합격 대상자 6명을 총장실 점거 등을 했다며 불합격 처리하도록 했으며, 이후 반성문 등을 내게 한 후 추가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전 총신대 총학생회장 최대로 씨는 재단이사 박노섭 목사의 보증으로 다시 합격처리했다.

▲ 김영우 총장 퇴진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진 총신대 신대원생들     ©뉴스파워

  

교육부는 재단이사회에 대해서는 김 총장이 2000만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을 하지 않았고, 지난 12월 총장 임기 만료 하루 전 경기도 고양시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어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별도로 선임절차 없이 곧바로 총장으로 선출한 것을 문제삼았다.

 

또한 지난 915일 정관을 개정하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총장은 교원에 해당함)은 직위해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할 수 있다로 바꾼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김 총장은 이사회 전날 본인이 작성한 정관 개정안을 법인 사무국장에게 주고 이사회 안건에 포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범법 사항을 문제를 삼아 총장은 파면하고, 재단이사 15명과 감사 1명은 전원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이사장 2명도 임원취임승인 취소 대상에 포함했다. 해임이 되면 향후 5년 간 학교법인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

▲ 총신대 곳곳에 게시되어 있는 총신사태 관련 현수막     ©뉴스파워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총신대의 학사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조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고등교육정책관은 조사결과와 관련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도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구성원의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전반적인 비리가 드러남에 따라 교육부는 총장 파면과 재단이사 전원 해임 조치와 함께 임시이사 파견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점거 농성을 풀고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장합동 총회는 임시이사 파견과 관련 교육부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징계 대상자들의)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육부가 언론에 제공한 총신대 실태조사 결과 전문.

 

교육부, 수도권 사립대 1개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총장의 비리의혹 사실 확인, 이사회의 부당행위 적발

총장 중징계(파면), 법인 임원 취임승인취소 등 조치

교비 횡령배임 및 교직원 채용비리 등 고발 또는 수사의뢰

이번 조사(사립학교법§48, §70) 대상 대학은 총장의 비리 등과관련하여 학내분규가 지속되고, 이 대학에 대한 총장 관련 민원 및 제보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출되어,

이에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법인, 학사입시, 인사복무, 회계분야 등 학교법인대학 운영 전반면밀히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횡령 등의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운영간여 등 법인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만연함을 확인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결원 임원 미보충 등 법인분야 7, 임시휴업 결정 부당, 학생 징계 부당 등학사입시분야 5, 교직원임용 부당 등 3, 소송비 및 인삼구입비 교비지출 등 8건이다.



특히, 총장 징계 미이행, 정관 변경 부당, 규정 제개정부당,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교원과 직원 채용 부당, 교비회계 지출 부당, 평생교육원 운영 부당, 용역업체 직원동원 부당등은 학내분규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법인 운영 관련]

후임이사 미 선임으로14에 걸쳐 임기만료 및 사임한 이사의 긴급처리권*으로 부당하게 이사회를 운영하였고, 긴급처리권 대상자변동이 없음에도 이사회 개최 시마다 긴급처리권자다르게 선정하였다.

*민법691조에 따라 재적이사만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구 이사로 하여금 후임 이사선임 전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부여된 권리

장이 교단 부총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원건넨 배임증재 혐의불구속기소되었으나,

- 이사장은 이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하고도 조사일 현재까지총장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않았고, 총장 또한 불구속기소 처분사실을 공식적으로 이사장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총장이사회 전날 본인과 관련한 직위해제 등이 포함된 정관 개정()직접 작성한 인쇄본을 법인 사무국장에게 주어 사회 안건에 포함하도록 지시하였고,

- 이사회정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등 절차 없이 총장독단적으로 작성한 정관 개정()을 원안대로 심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위반하였다.


이사회총장임기만료 전날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 의사를표명하자 이를 수리하고, 별도의 총장 선임절차 없이 총장 선임 건을 심의하여 당일 사임한 현 총장을 재선임 의결하였다.


이사회 임원 일부는 현 총장 임명, 정관변경, 학교 입시비리 등에의하는 학생들의 농성장(종합관)총장이 직접 동원용역업체직원직접 인솔하여 리창을 깨제 진입하였고,


- 이사장은 임원들이 용역업체 직원을 인솔하여 학교에 진입한 사실을보고받고도 이를 저지하거나용역 철수등의 조치취하지 않았으며,

- 은 이사회 임원들에게용역업체 직원 동원인솔협조 요청하였다.


학사·입시 관련]

총장교무회의 심의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임시휴업2차례* 실시하였고,


*1: ’18.3.18.() 22:30분경 유선으로 3.19.()~ 3.23.()까지 임시휴업 지시

2: ’18.3.24.() 22:13분경유선으로 3.26.()~3.30.() 임시휴업 지시

대학원은 교무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없이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정()을 제정·공포하는 등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규정, 대학원시간강사에 대한 규정, 대학원학생 지도위원회 규정 등도 총장지시만으로 개정하였으며,

- 이를 통해, 당초 대학 학칙에 규정된수회의 심의사항(대학원교육과정, 학생지도, 장학 및 상벌에 관한 사항)대학원위원회에서 총장의 의도대로  심의하도록 하여 대학원 학생들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총장은대학원 일반전형 최종합격자 입시사정회의참석하여2018학년도 대학원 일반전형 합격대상자총장실 점거사실유포등의 행위를 한 지원자에 대한 불합격처리를 유도하였고,



- 이후 반성문 등을 제출하자 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응시자의 담임목사(현 이사)보증서받는 조건으로 추가 합격시켰다.

인사·복무 관련]

계약학과 전임교원을 특별채용하면서 교원 충원 신청, 면접심사위원회의 면접이나 계약학과의 기초심사 등의 채용절차 없이 전총장의 채용요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와 이사회 심의의결을 동시거쳐 3명의 교수를 부당하게 임용하였으며,


신규교원 임용추진하면서 인사규정과 달리 학위자격요건을 특정하여 서류전형 합격자결정하였고, 학과심사평가(1) 및 전문영역심사평가(2)를 진행하면서 1차와 2차의 심사평가표가 동일함에도 연구실적량 성적에 대해 15, 214점으로 평가하여 특정인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총장교직원 인사팀결재 요청대학교 계약직원 인사규정()을 조사일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결재하지 않아 계약직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 계약직원 채용채용공고면접 등의 절차 없이 학교법인 임원 등추천한 자(총장의 조카, 임원 등의 친인척)우선 임용 결재채용 관련 서류를 사후에 보완한 사실이 있다.


회계 관련]

총장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원인사 소송 건에 대한 변호사선임료 등소송비용22,598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고,

- 학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목사또는장로의 선물용으로 구입한 인삼대금 45,4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하였다.


대학 부설평생교육원평생교육법위탁불가능한 업체학점은행제 과정위탁하였고, 해당업체와학생모집 및 운영에 대한 업무 위탁계약을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 계약서 상 계약 종료일 이후 적절한 계약 연장절차 없이약상대자에게 주말반 수강료 총수입의 40%합계1,662,373천원위탁 수수료로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철탑 위치변경 협의서에 따장학기금 20억원과 철탑 이설 중단 시 지급토록 약정한 기금 10억원현재까지 수령하지 않았다.

유료주차장 관리운영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도 주차장 관리용역 관련 확정채권(36,000천원)회수하지 않았고,

- 일반경쟁 대상(20,000천원 초과 금액)교내 유료주차장 관리운영대행용역계약(36,000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30)을 거쳐,

총장 징계·선임 절차 미준수직무 해태, 결원 임원 미보충, 용역업체 직원 동원인솔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책임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하여사립학교법(§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취소하도록 하고,

선물구입비 소송비교비회계 부당 지출, 교직원 자녀 장학금부당 지급징계 처분 직원 급여 부당 지급, 임시휴업 부당 결정, 교직원 채용부당 등에 대하여 총장 관련자중징계를요구하고, 28천여만원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


- 이와 별도로 학교운영에 있어서 불법부당한 혐의에 대하여는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형법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라 검찰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고발 및 수사의뢰 사례

고발(2) :

- 교원 임용 부당

- 법인 임원의 추천으로 임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 부당

수사의뢰(8)

-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 계약학과 교원 특별채용 부당

- 특정인을 교수로 특별채용 부당

- 징계(파면) 처분 직원 급여 지급 부당

- 학사업무와 관련 없는 선물 구입비의 교비회계 지출 부당

- 법인 관련 소옹비용 교비회계 지출 부당

- 교내 주차장 용역비 세입 및 계약업무 부당

- 평생교육원 주말반 운영 부당

김규태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대학의 모든구성원이번 실태조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교 운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도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구성원의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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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백화점' 총신대…교육부, 김영우 총장 파면 요구

재단이사 전원 해임, 인사·회계 부정 등 23건 지적

최승현 기자 (shchoi@newsnjoy.or.kr
승인 2018.04.08 15:17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교육부가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 중징계(파면)를 학교에 요구하고, 재단이사 15명 전원 임원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인사 및 학사 비리에 대해서는 불법 비용을 회수하고, 해당 사안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총신대 학내 사태를 조사한 교육부 실태조사단(이재력 단장)은 4월 8일, 법인·인사·회계·입시 분야 지적 사항 총 23건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김영우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 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운영 간여 등 법인과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만연함을 확인했다"고 조사 결과를 내놨다.

그간 김영우 총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독단적인 학사 운영 등이 모두 교육부 지적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일부 사안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 총장이 추가적인 사법 처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4월 8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적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봤다.


'정관 개정' 김영우 총장 주도
 이사장, 용역 동원 돕고 책임 묻지 않아
 임원 자녀 장학금 지급도 절차 어겨
 


교육부는 김영우 총장이 재단이사회에 불법 간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학내 사태 시초가 됐던 '정관 변경'은 김영우 총장이 직접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영우 총장은 이사회 전날 '형사사건으로 기소 시 직위 해제' 등이 포함된 정관 개정안을 직접 작성해 법인 사무국장에게 주고 이사회 안건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이사회는 별다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았다.

2000만 원 배임증재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도 김영우 총장은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사회도 별다른 징계를 의결하지 않았다.

"길자연 전 총장 임기를 지켜 2017년 12월에 사퇴하라"는 학생들 요구가 거세지자, 당일 사퇴 후 2021년까지 임기로 하는 새 총장으로 재선출된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별도의 총장 선임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총신대 이사·감사 등 목사 5명은 용역을 대동해 유리창을 깨고 직접 총신대 종합관에 진입해 논란이 됐다. 교육부 조사 결과, 김영우 총장은 이사회 임원들에게 용역 업체 직원의 동원과 인솔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총장 독단으로 용역 업체 직원을 동원하고 학교법인 임원을 통해 용역 업체 직원의 학내 진입을 인솔하도록 하고 총장 직권으로 임시 휴업을 결정함에 따라 학내 분규 사태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박재선 이사장은 용역 동원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저지하거나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직원 자녀 장학금 대상자를 '재단이사의 직계 자녀와 배우자'에서 '법인 임원의 직계 자녀와 배우자'로 변경해, 대상에 감사를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을 교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장 결재만으로 처리했다. 장학금은 규정 개정 전 대상자에게도 소급 지급됐다.

교육부는 이사회 의사정족수가 모자라자,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긴급 처리권'을 사용해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때마다 대상자를 다르게 선정해 회의를 연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영우 총장은 정관 변경과 학생 징계, 특정인 입시 탈락, 교수 채용 등에서 모두 지적을 받았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총장 조카, 재단이사 친인척 부당 채용
 교수 임용, 총장 요청한 특정인 뽑아
 


총신대는 김영우 총장이나 재단이사 친인척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수와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채용 공고나 면접 등의 절차 없이 재단이사회 임원이 추천한 자(총장 조카, 임원 등의 친인척)를 우선 임용 결재한 후 채용 관련 서류를 사후에 보완했다"고 했다.

김영우 총장은 계약학과 전임 교수를 특별 채용하면서 면접이나 기초 심사 등의 절차 없이 뽑았다. 김 총장 요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와 이사회 심의·의결이 동시에 이뤄져 3명이 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교원 임용 시에는 인사 규정과 달리 '특정 분야 전공자'를 뽑는다는 기준을 내세워, 특정인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 1차와 2차 심사에서, 1차에서는 5점을 받았다가 2차에서는 14점을 받은 사람이 합격했다. 재단이사 한 명이 총신대 신대원에서 5학기 동안 강의를 맡은 것도 지적됐다.


'총장 반대 시위' 학생,
입시 탈락시켰다가 반성문 받고 합격
 비판 발언한 학생 부당 징계
'신대원위원회'도 불법 지적
 


학사와 입시 분야에서도 부적절한 점이 여럿 발견됐다. 2016년 총장 반대 시위를 주도한 총학생회장 최 아무개 씨에 대한 입시 비리가 지적됐다. 교육부는 "총장이 대학원 입시 사정회에 참석해 합격 대상자 중 총장실 점거 및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한 지원자에 대해 불합격을 유도하고, 이후 반성문을 제출하자 응시자 담임목사(현 재단이사) 보증서를 받는 조건으로 추가 합격시켰다"고 했다.

또 교육부는 총장이 대학원 교무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신학대학원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공포해, 교수회의 심의 사항을 총장 의도대로 다뤄 신대원의 반발을 초래했다고도 했다.

용역 동원 이후 2주간 공고한 휴업도 문제라고 봤다. 학교는 3월 19~23일, 26~30일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고 공고했으나, 교육부는 이 공고가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교비로 총대들에게 인삼 선물
 소송비도 교비에서 부당 지출
 각종 수당·통신비 부당 수령
 


교육부 실태조사단은 회계 분야에서도 총 8건의 잘못을 찾아냈다. 파면된 직원에게 매월 급여 50%를 교비 회계로 지출해 총 1억 6436만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왔다.

유정욱 교수가 폭로한 내용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 목사·장로 선물용 인삼 대금 4540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부당 지출한 것으로 봤다. 400명에게 10만 원짜리 인삼을 구입해 전달했는데, 전달받은 400명은 총신대 업무와 상관없는 이들이었다.

박재선 이사장과 김영우 총장 개인 휴대전화 통신비 539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부당 지출했고, 김영우 총장에게 대학 편입학 모집 입시 수당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682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총신대 평생교육원은 위탁이 불가능한 업체에 학점 은행제를 위탁하고, 서명이나 날인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주말반 수강료 수입의 40%인 16억 6237만 원을 수수료로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봤다.

3600만 원 상당의 교내 주차장 계약을 체결할 당시,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공고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36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양지캠퍼스 송전탑 설치 문제로 2009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기탁받기로 한 장학금 30억 원을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총신대 유정욱 교수가 2월 23일, 김영우 총장을 교비 횡령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이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사진 제공 총신대보


교육부는 이의신청 기간 30일을 거쳐, 현재 재단이사회 이사·감사 15명과 전 임원 3명 등 총 18명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선물 구입비, 소송비 등으로 교비 회계를 부당하게 지출하고 채용 과정에서 문제를 저지른 총장과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하며, 2억 8000만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교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임용하고 재단이사회 친인척 직원 을 채용한 데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교수 특별 채용과 소송비용 교비 지출, 인삼 구입, 평생교육원 운영 등 8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를 받아 든 학생들은 환호하는 분위기다. 각 대학·대학원 학생회장들은 4월 8일 저녁 점거 해제 및 수업 정상화 등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위 중인 학생들은 김영우 총장의 불복 등으로 이의신청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이르면 내일 김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총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출처 : 은혜동산 JESUS - KOREA
글쓴이 : 임마,누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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