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제24대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 예장대신)의 후보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기총은 지난 12일 오후 5시까지 대표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그 결과 현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기하성 여의도), 김노아 목사(예장성서),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 등이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선관위가 곧 바로 회의를 열어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서류접수를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엄기호 목사는 기하성 교단장 추천서는 받았으나, 임원회에서 대표회장 후보로 추천한다는 회의록을 첨부하지 않았다며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전광훈 목사에 대한 후보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데는 이번에 처음으로 서류에 포함한 ‘신원조회 증명서’ 미제출과 전 목사가 한기총 가입 단체인 청교도영성훈련원 대표 자격으로 출마를 했지만, 소속교단인 예장대신(총회장 유충국 목사) 총회가 한기총 가입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대신 총회임원회는 지난 11일 전 목사를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추천한다는 결의를 했다. 아직까지 한기총 선관위의 결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저녁 선관위 회의 후 전 목사 관련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미 언론에 기사화가 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 목사는 14일 오후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서류접수 사기극에 대한 전광훈 목사의 입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 서류 접수(거부)는 최성규와 엄기호의 사기극이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서류접수 거부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하나는 신원증명서 미제출이었으나 새로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의하여 신원정보를 당사자만이 볼 수 있는 서류로서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할 경우 발급해준 경찰관과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광훈 목사는 서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제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발급경찰관이 준 정보보호법에 의한 신원증명서 제출금지에 관한 설명서와 경고문을 제출했다.”며 “오히려 두 후보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범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한기총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2018년 1월 3일 정관에도 없고, 제출이 불가능한 신원조회 증명서 제출을 강요하여 후보자를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전 목사는 “또 하나는 소속교단(예장대신)이 한기총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를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는 청교도 영성훈련원이란 단체로 가입했고 공동회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전 목사는 특히 “엄기호 목사는 교단 추천서류가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까지 보충하는 기회를 준 것은 선관위원장인 최성규 목사와 엄기호 목사가 야합하여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러할 경우 김노아 목사의 단독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번 선거접수에서 일어난 사건을 결단코 묵과할 수 없으므로 ‘선거진행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후보등록 논란과 관련 13일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원조회 증명서’ 발급과 비슷한 일이 지난 해 예장합동 강도사 고시 응시생들에게 발생했다. 당시 총회 고시부는 강도사 고시를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범죄경력 증명서’를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것으로 결의했다. 수험생들은 경찰서를 찾아가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해 기관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혀 큰 논란이 벌어졌다. 한기총에 가입해 있는 청교도영성훈련원 대표자격으로 출마를 하면서 소속 교단의 임원회 결의를 거쳐 추천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목사가 소속된 예장대신 총회가 한기총 가입 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보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소속교단이 한기총 가입교단이 아닌 이유로 대표회장 후보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한기총 공동회장은 어떤 근거로 임명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기총의 공식 입장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