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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원, ‘특별사면 원천무효 폐기… 무효확인’ 각하

수호천사1 2018. 1. 13. 16:50
법원, ‘특별사면 원천무효 폐기… 무효확인’ 각하
이명범 변승우 박윤식 김기동… 이단 결의 효력 유지
2017년 10월 01일 (일) 00:08:11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 법원이 ‘이명범’을 비롯한 ‘변승우 이승현 평강제일교회 김성현 성락교회’ 등이 예장통합 제101회 총회의 ‘특별사면 원천무효 폐기 3년간 재론 금지’ 결의에 대해 제기한 ‘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작년 10월 12일에 접수된 이번 사건(2016가합560778)을 1년을 열흘 남짓 앞 둔 9월 26일에 ‘각하판결’ 했다.

이명범 씨 등은 작년 9월 당시 예장통합 특별사면위원회가 추진하고 채영남 총회장이 선포했던 ‘특별사면’을 총회임원회가 철회하고, 제101회 총회가 ‘특별사면 원천무효 폐기 3년간 재론 금지’를 결의하자 가처분으로 ‘효력정지’(2016카합81290)와 본안으로 이번에 각하된 ‘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의 이번 ‘사건일반내용’ 일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캡처

이명범 씨 등은 ‘특별사면은 특별사면위원회 고유 권한이며 임원회와 총회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했으나, ‘효력정지’를 구했던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총회 결의는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밝히고 ‘각하결정’을 했었다. ( 관련 기사 보기)

이번 본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각하판결을 하면서 “이단 결의는 종교단체인 피고(예장통합)가 스스로 신봉하는 교리와 신앙적 정체성에 근거해 원고들에 대해 내린 주관적 판단”이라며 “임원회 및 총회 결의로 원고들에 대한 종래의 이단 결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해도, 본래 예장통합 교단 소속이 아닌 원고들의 사법상 권리나 법적 지위에는 어떤 영향이 없다.”고 그 이유를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은 이미 효력정지가처분이 각하될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다. 변승우 씨(사랑하는교회)가 선동에 나서고 이명범 씨(레마선교회)가 선봉에 서고, 이승현 씨(평강제일교회)와 김성현 씨(성락교회)가 뒤따르는 형국으로 진행된 이번 소송전은 예장통합(총회장 최기학 목사)의 완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졌다.

작년, 특별사면위원회(위원장 이정환 목사)가 총회의 허락 범위를 벗어나 이단들을 해지해주려다가 제101회 총회의 ‘특별사면 원천무효 폐기 3년간 재론 금지’라는 역풍의 철퇴를 맞았다. 이명범 씨(레마선교회) 변승우 씨(사랑하는교회) 이승현 씨(평강제일교회) 김성현 씨(성락교회)가 이에 반발해 효력정지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또한 패착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별사면과 관련해 제출했던 각종 답변과 해명 그리고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애초부터 없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달아 패소까지 하고 있어 ‘이단’이라는 족쇄를 더 견고하게 비틀어 매는 자승자박의 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조사 과정과 선포 때의 사과와 다짐에 애초부터 진정성이 있었다면, 설사 선포가 최소 되고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했다. 그랬더라면 재론이 금지된 3년이 지난 후 혹시 동정론의 불씨를 살릴 여지가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위원장이었던 이정환 목사는 총회 때 겨우 형식적인 사과를 하더니, <장자교단, 길을 잃다 / 예장(통합)의 사면파동>이라는 책을 내 자기가 소속한 예장통합 총회를 비난함으로써 그런 여지를 먼저 날려버렸다.

이정환 목사는 이 책에서 예장통합 제101회 총회가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원천무효 폐기, 3년간 재론금지’ 결의를 했던 날에 대해 “이 날은 한국기독교 역사에 영적 광우병 사태가 발생한 날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는가 하면, “사면대상자들이나 신청자들은 모두 ‘구원이 없는 이단이 아니다’는 사실이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비록 사면은 철회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진 것이다.”고 거듭 확인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유도 없이 필자나 특별사면위원들을 매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대처할 것이다.”고 엄포를 놓았다. ( 관련 기사 보기 )

이런 이정환 목사의 행보는 이명범 씨(레마선교회) 변승우 씨(사랑하는교회) 이승현 씨(평강제일교회) 김성현 씨(성락교회) 등이 제기한 소송에 요긴한 자료를 제공하는 모양새가 됨에 따라 오히려 반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송에서 이기면 ‘특별사면선포’가 유효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과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에 너무 몰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는 ‘기각’도 아닌 거듭 ‘각하’로 나왔다.

  
▲ 특별사면 선포식에 도열한 변승우 이승현 김성현 이명범 씨(왼쪽부터)의 사과와 다짐은 이번 소송으로 진정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셈이 됐다. ⓒ<기독교포털뉴스>

따라서 이런 ‘괘씸’을 거듭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이나 이단 해지와 관련 논의는 금지된 3년이 지난 후에도 꺼내기도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꺼낸다 하더라도 호된 꾸지람은 물론이고 ‘영구금지’라는 철퇴를 맞게 될 공산이 커지고 말았다.

특별사면 불발탄의 여파는 예장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제102회 총회에서 먼저 나타났다. ‘이단성에 대한 입장 재정립의 건’에서 고 박윤식 씨(평강제일교회, 구 대성교회)에 대해 ‘제90회 총회 결의대로’ 보고되고 채택됨으로써 ‘이단’으로 재확인 됐다.

그리고 거센 후폭풍의 직격탄을 맞은 성락교회 김성현 씨는 감독직에서 물러났고, 원로감독으로 물러나 있던 김기동 씨가 전면에 나서서 사태수습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력이 훨씬 강한 ‘성락교회개혁협의회(성개협)’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성락교회 내부에서 김기동 씨의 문제점 폭로가 계속되고 있어 ‘이단’임은 더 고착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의 송달이 9월 27일에 완료되었으며 항소기간은 14일이다. 원고들(이명범 씨 등)이 이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각하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출처 : 은혜동산 JESUS - KOREA
글쓴이 : 죤.웨슬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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