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옹호자 황규학… 벌금 1,500만원 유죄 판결 | ||||||
진용식 목사에 대한 허위기사 등으로 피소돼 재판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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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신앙> : 윤지숙 기자 】 이단옹호자로 규정된 황규학 씨가 전에 발행하던 <법과교회> 등에 올린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 진용식 목사에 대한 기사 가운데 허위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법원이 벌금 1,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1월 22일 오후 2시 제408호 법정에서 병합된 여러 사건들에 대한 판결에서 진용식 목사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서 이 같이 판결하고, 다른 일부 사건들에 대해서는 무죄 등으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심리했던 사건은 2015고단2977을 비롯해 2015고단3286과 2016고단1871, 2016고단1702, 2016고단2631, 2017고단419 등이었다.
지난 10월 17일 진용식 목사는 <교회와신앙>과의 인터뷰에서 “황규학 씨는 ‘세이연 일부 사람들 학력 사칭의혹’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해 모욕을 주었고, 나에 대한 학력도 문제 삼았기 때문에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면서, “공판검사가 황 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며, 황규학 씨에게 입장을 묻는 한 취재기자의 질문에 “너한테는 얘기 안 해 임마.”라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와신앙>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상보를 전할 예정이다. |
출처 : 은혜동산 JESUS - KOREA
글쓴이 : 임마,누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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