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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울교회 원로목사 이종윤… 노회서 출교 판결

수호천사1 2017. 11. 29. 23:04
서울교회 원로목사 이종윤… 노회서 출교 판결
강남노회 재판국 “총회 헌법 규정에 중대한 의무 위반”
2017년 11월 25일 (토) 13:52:41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양봉식 기자 】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의 대표’로 활동했던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가 서울강남노회(노회장 김재남 목사) 재판국으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았다.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재판국장 최기서 목사)은 11월 23일 서울교회 박두호 장로 외 8인이 서울교회 이종운 원로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을 심리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제5조, 헌법 정치 제69조,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내지 10에 의거’하여 “피고 이종윤은 출교한다.”고 판결했다.


개혁 외친 신학자가 비개혁적 행보

노회재판국은 판결 기초 사실의 요지에서 “피고인(이종윤)은 서울교회의 창립부터 2010년 12월 말 은퇴일까지 담임목사로 현재 서울교회의 원로목사 있는 자로서, 서울강남노회 제15대 노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교회의 올바른 개혁을 외치던 신학자로 자처했다.”고 적시했다.

  
▲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가 소속 노회인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으로 부터 출교판결을 받았다. ⓒ이종윤 목사 홈피 캡처

또한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69조(당회의 회집)에 의하면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67조(당회장) 2항, 3항에 당회장이 결원되거나 유고 및 기타 사정의 경우를 전제로 하여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원한 자로 대리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고 밝히고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내지 제16조의 10의 규정은 모두 당회장의 유고시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서울교회의 당회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 적용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국은 “서울강남노회에서 2017년 1월 13일자로 박노철 목사의 당회장건은 유효하다고 통지하였음은 물론 2016년 12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 결정(2016카합8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도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의 지위가 유효하다는 판결, 이 판결에 대해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역시 기각되었음(2016년 11월 23일, 예장총재 제101호-77호)”을 지적하고 “박노철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오정수 장로 외 다수의 장로와 공동으로 2017년 1월 14일 오전 8시경 서울교회 402호 당회실에서 임시당회 대리당회장으로 (이종윤 원로목사)가 참석하여 회의를 주관하였고 예산을 위한 임시당회(2017. 1. 17), 2016년 결산과 2017년 예산을 위한 특별제직회(2017.1. 22), 공동의회 주관(2017. 1. 29)한 것은 불법적인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소집 개회함으로써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당회장 유고 없는데 대리당회장은 불가"

이종윤 원로목사 변호인 측은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에 의해서 안식년에 들어간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당회장의 권한이 없음 △서울강남노회가 박노철 목사의 당회장 직무권한이 유효하다는 판단에 대해 노회가 그것을 판단한 위치에 있지 않음 △위 사안이 사회법에 계류되어 있고 본인판결의 확정시까지 재판이나 판단이 중단은 물론 당회장의 직무권한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재판국은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직위에 대한 재신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기에 상위법인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인 위임목사를 재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 안식년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사건번호 2017카합 8147 직무정지가처분)에 의하면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는 유효함”을 지적했다.

  
▲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를 ‘출교’ 처분한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의 판결문 주요 부분

또한 “목사는 노회 소속이며(총회헌법 제11장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항, 77호 노회의 직무 5항), 상회는 지교회의 문제에 관하여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와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박 목사의 당회장 직무권한 중단 여부에 대해 재판국은 “총회 헌법 제10장 당회 제67조 당회장 3항에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장이 합의하여 정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당회장인 박노철 목사가 대리 당회장권을 이종윤 목사에게 위임한 바 없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난다 할지라도 목사의 직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총회 헌법에 의한 노회의 결정사항이다.”고 판단했다.

박노철 목사가 안식년 기간 중이므로 당회장 유고 상태라고 판단하여 장로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였다는 이종윤 원로목사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현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안식년 기간 중일지라고 당회장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이종윤 목사가 대리당회장권 행사의 근거가 되었던 총회헌법 위원장의 판단이 잘못된 위법행위임을 인정한 ‘총회헌법위원장 고백인 목사 직권남용에 대한 소’(예장총부 제101-593호)- 혐의는 인정되나 피고인(고백인 목사)이 헌법위원회의 일원임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소속 노회 행정명령도 무시한 안하무인 태도

또한 재판부는 헌법 규정을 적용 이종윤 원로목사의 출교를 판결하고 “피고인이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20일 이내에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고 밝혔다.

이종윤 목사는 지난 40년 동안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의 책을 가지고 표절설교를 해 적어도 27권의 책을 표절출간을 해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절설교와 표절출판을 하지 않았다고 두둔한 장신대 김철홍 교수의 주장을 핑계 삼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의 대표의 자리에 앉아, 개혁대상이었음에도 개혁선봉장 노릇을 해 왔다.

서울강남노회 관계자는 “당회장 박노철 목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대리당회장의 역할을 하며 불법 당회와 제직회와 공동의회까지 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렸으며, 서울강남노회의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재판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기에 결국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은 출교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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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은혜동산 JESUS - KOREA
글쓴이 : 임마,누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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