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김성현 부자… 파면 출교 98% 찬성 | ||||||||||||||||||
성락교회 개혁협 교인총회… 찬성 5,364 Vs 반대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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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신앙> : 양봉식 기자 】 베뢰아 귀신론을 주창한 성락교회 설립자 김기동 씨와 아들 김성현 씨가 교인들에 의해 파면 출교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성개협)가 소집한 전 교인 총회에서 김 씨 부자에 대한 파면 및 출교 안건이 전체 투표자 5,456명 중 5,364명(98.3%)의 찬성, 30명의 반대로 통과됐다(무효표 146). 11월 26일 서울 신길동 서울성락교회에서 열린 이 전 교인 총회에 상정된 3개 안건 모두 98%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
김기동 씨의 범죄행위에 대해 방조하거나 옹호하고 성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김기동 측 목회자 46명도 찬성 5,350명(98%)에 반대 32명으로 파면 출교를 결의했으며, 아울러 '김기동 · 김성현 목사가 공동목회를 한 것인가?'라는 질문 안건에도 5.346명(98%)이 '은퇴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37명만 ‘공동목회가 맞다’고 답했다. 이번 투표에서 김기동 씨 부자 외에도 김기동 측 목회자 46명에 대해 파면 출교를 안건에 넣어 결의한 것은, 김기동 측이 성개협 측 목회자들을 파면 출교하여 교회 출입을 못하도록 한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역시 동일하게 파면 출교 조치를 함으로써 김기동 측 목회자들의 교회 출입도 막겠다는 것으로, 이는 목회자들의 교회 출입 봉쇄를 풀어내는 실마리를 마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지방성전에서 올라온 교인들을 포함한 3천 5백여 명의 성개협 측 신도들은 이날 총회를 마치고 김기동 측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 신도림의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또한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에서 김기동 씨 부자를 비롯한 46명의 목사가 파면 출교되었음을 김기동 측에 공표하는 한편 ‘서울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를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성폭행 목사 NO △목사직 세습교회 NO △목사는 부자 교회는 부채 NO △이웃과 사회를 외면하는 교회 NO를 외쳤다. 성개협은 선언문에서 “2017년 6월 24일 SBS 1,081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다수의 성도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김기동 목사의 비위 사실이 폭로 되었다.”며 “그동안 가려졌던 성폭행 목사의 비위사실이 의혹 수준을 넘어선 이상 이와 같은 부도덕한 목사는 더 이상 성락교회의 강단에 설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김기동 목사는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손자에게까지 세습하려하고 있다. 목사직 세습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이다.”며 “무분별한 세습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의 교회를 특정 가문의 교회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김기동 씨의 재산 부풀리기에 대해 “김기동 목사는 평소에 자식에게 ‘일거리는 물려줘도 재산은 물려주지 않겠다’고 수십 번 교인들에게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 김기동 목사는 아들과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며느리에게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회로부터 한 푼도 사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매월 5,400만원씩 수령하여 적금통장에 꼬박꼬박 적립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교회가 부채가 상상초월하게 늘어났음에도 김 씨는 부를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상대로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아간 것을 폭로하며 비판했다. 한편 성개협은 가두행진에 앞서 주변 동네 주민에게 ‘사과드립니다’라는 전단지와 함께 3천5백 개의 떡을 돌리고 교회가 분열로 인해 불편을 준 것에 사과를 하기도 했다. 김기동 씨는 성개협 측의 X파일은 물론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폭로한 성폭력 등 비위 등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한 신도들의 98%가 김기동 씨의 해명을 신뢰하지 않고 배척했다. 이번 김기동 씨에 대한 파면 출교 결의는 자신을 추종했던 신도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기에 치욕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도 밟지 않고 거수로 목회자 파면 등의 결의를 한 김기동 측에 비해, 성개협은 일정한 시한을 두고 공표하고 절차를 밟았다는 점에서 더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 5천여 명이 교인이 김기동 씨의 파면 출교에 찬성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법적 효력 유무 보다 훨씬 커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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