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찰회의 직무와 권한에 대하여 [ 2017-10-12 14:56:29] | |
● 시찰회는 노회와 당회 사이에 있는 헌법적 기구로서 노회 산하 교회를 살피는 기능이 있으나 치리권은 없습니다. ● 그리고 회원은 항존직만이 시찰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문) 시찰회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찰회의 직무가 무엇이고 회원자격과 시찰회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법적으로 시찰회에 대한 법이 따로 있습니까? 답) (1) 시찰회는 헌법에 있는 기구로서 정치 제10장 제6조에 노회의 직무 9항에서 11항에 있는 노회에 소속하고 있는 노회의 헌법적 상비부입니다. (2) 시찰회 회원은 헌법정치 제3장 제2조에 명시된 항존직에 한해서 될 수 있습니다. 단, 교회의 준직원은 시찰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정치 제3장 제4조). 즉 본교단의 정회원(항존직)이 아니면 시찰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찰 경내의 조직교회 당회원이어야 합니다. 본교단에 가입된 타교단 장립자는 정치 제15장 제13조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시찰회의 직무로는 첫째, 지교회의 형편에 대하여 살피는 직이 있습니다(신령상 형편, 재정 형편, 전도 형편, 주일학교 등 교회 소속 각 회의 형편). 둘째, 목사와 교역에 대한 형편을 살피고 조력하게 됩니다. 셋째, 당회와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형편 등을 살펴 노회에 보고하며 넷째, 교회의 대표자와 교인 등이 제출하는 문의와 청원과 합법적인 문건 등을 합리적으로 유익하게 갖추게 하여 노회로 보고케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송에 대한 문건을 살펴 합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서류를 경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유할 서류를 보류하거나 시찰회로 모여 공개 심의하는 것은 월권이 됩니다. 즉, 시찰회는 노회와 당회 사이에 있는 기구로서 교회와 노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기능을 가지는 기능만 있어야 합니다. (4) 특별히 허위당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도 있으며, 허위당회에서 설교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하며, 목사와 교역자의 생활비와 생활환경에 대하여 노회적 입장에서 조언하고 조정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찰회가 교회와 노회 사이에 중간 역할을 잘할 때 교회에 화평과 덕을 세우는 데 전력해야 합니다. 시찰회는 노회의 한 상설기구로서 회원의 수는 노회가 정할 것이요 시찰회원 배정은 시찰회 경내의 목회회원과 총대장로가(항존직들이) 합의하여 선택할 것입니다. 시찰회는 지교회의 상회가 아니고 당회의 하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찰회는 노회의 결의가 아니면 교회에 하명할 권한이 없고 다만 문제 이전(사건 이전) 교회와 노회의 중간에서 화합과 조정과 화평을 위하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 상회에 제출하는 문서에 대해 시찰회가 문서 경유를 기피하거나 기각하거나 유보할 수는 없으며, 경유로 노회에 상달케 하는 직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정치 제10장에 노회의 8대 직무권 중 노회의 제1 권은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문건을 접수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회로 접수된 문건을 시찰회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시찰회가 기피하는 행위는 노회를 불신케 하는 행동이므로 삼가야 할 것입니다(정치 제10장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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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은혜동산 JESUS - KOREA
글쓴이 : 죤.웨슬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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