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

[스크랩] 제명과 제명출교에 관한 시비

수호천사1 2016. 11. 17. 22:20

제명 제명출교 관한 시비

 

 

준법성의 맹점이 빚은 난센스 구두점에도 굴복「제명」벌은 인쇄공의 착오로 찍은 구두점이 근거

먼저 합동측 권징조례 두 군데에 규정된 벌의 종류 규정을 본다. 「권 제5장 제35조」“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만 한다”고 일곱가지 벌을 규정하였는데, 「권 제6장 제41조」“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가 있다.  단, 해벌할 때에는 제35조 단항을 준용한다”고 하여 여섯 가지 벌 뿐이다.
그런데 권 제4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 제31조를 보면 “치리회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모범 제16, 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고 하였는데, 권 제9장 제100조에 의하면 “…권계와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라고 하였으니, 시벌이나 해벌하는 규정에 없을 수 있으나(혹은 없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수찬정지」보다 더 무거운 벌로 규정된 「제명」이 시벌과 해벌규정에서 빠졌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법대로면 판결하는 데까지는 구애될 것이 없으나, 판결대로 시벌이나 해벌은 규정이 없어 시행할 수가 없게 하고 있다는 말이다.
필자는 이렇게 된 것이 권징조례의 진정한 법의(法意)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어디에선가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생겨난 착오로 말미암는 줄 확신하고 사실상의 원헌법인 1922년 판 헌법과, 1930년 판 헌법의 규정을 본다.
원헌법 권 제5장 제35조 “당회가 정하는 벌은 권면, 책망, 정직 혹 면직, 수찬정지와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쓸 것이니라.”고 하였으니, 현행「권계」는 본래 「권면」이었고, 「견책」은 「책망」이었을 뿐이고, 현행 헌법에 「제명」벌 한가지가 불어났음을 본다. 그리고 원헌법 권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규례 제41조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면이나 계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시에 수찬정지를 병(?)행할 시도 있고, 병하지 아니할 시도 있나니라)이나, 출교할지니라.…” 즉 「책망」이 「계책」으로 바뀌었으나, 벌의 이름 여섯 가지는 1922년 판 헌법 그대로이다.
이제는 1930년 판 헌법과 비교해 본다.  동 제5장 제35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나니라.…”고 여섯 가지 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것이 있다면 출교의 벌은 한 군데에는 「제명출교」라고 했고, 또 한 군데에는 그냥 「출교」라고 표시한 것이 다를 뿐이다.
이제 동 제6장 제41조를 보면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시에 수찬정지를 병(?)할 시도 있고, 병하지 아니할 시도 있나니라)이나 출교할 것이요…,  단, 해벌할 시는 35조의 단항을 적용함”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서도 1922년의 원헌법과 동일하게 여섯 가지 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1922년 판인 사실상의 원헌법이나 1930년 판에서의 시벌규정이 모두 다 현행판 처럼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 이렇게 여섯 가지 벌이 공통되는데, 1930년 판 제35조에서 “…「제명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나니라”고 하여 출교를 「제명출교」와 「출교」, 이렇게 두가지로 표시한 것이 다를 뿐이다.  그 후 국한문으로 된 1930년 판 헌법을 한글로 바꾸면서 고려측과 합동한 후에 개정된 1966년 판 헌법이나 1969년 판 헌법시대에 이르기까지 「…제명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느니라」는 규정이 그대로 이어졌는데, 1976년 판에서부터 현행 판 처럼 “「…제명, 출교니, 출교는 …」”이라고 종전의 「제명출교」를 「제명, 출교」이렇게 두 가지 벌로 나누어 놓고 말았는데, 문제는 이때에 「제명」벌이 신설되었느냐? 아니면 인쇄공의 단순한 실수였느냐? 둘 중에 어느 하나라고 해야 하겠는데, 당시 총회록에 「제명」벌을 신설했다는 기록이 없으니, 인쇄공의 실수라는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보다도 우리 헌법을 제정할 당시 “…그 제정의 편성한 방법은 웨스트민스터 헌법의 목차를 모방하여 조선장로회 치리상 최요적의(最要適宜)한 장정(章程)을 편립(編立)케 하였으니…”(1922년 판 헌법서문 p.2)라고 하였으니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축조해설한 「교회정치 문답조례」가 장로교회가 제정한 벌의 이름과 종류를 실증해 준다고 본다.
186문: 치리회가 범죄한 자에게 무슨 벌을 줄 수 있느냐? 답: 범죄하고 회개치 않는 자에게 벌을 주되, 아래와 같이 가정 큰 죄인에게는 출교하여 교회가 출입하는 것까지 거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나, 그보다 더 큰 벌은 없다. 어떠한 벌이든지 처벌하기 전에 그 죄와 범행 형편을 자세히 살핀 후에 결정한다.
①권계(Admonition), ②견책(Rebuke), ③정직 혹 ④면직(Suspension of Deposition from office), ⑤수찬정지(Suspension from the Communion of the church), ⑥제명출교(Excomunication), 가장 악한 자를 유형교회에서 끊어 버림이다) (마 18:15~20, 고전 5:4~5, 권 제5장 제35조 참조).
358문: 목사에게 어떤 벌을 줄 수 있느냐?  답: 그의 범죄에 일치하는 벌을 주어야 한다.  만일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이나(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 출교할 것이요…
그런 즉 권징조례가 정한 벌은 이렇게 여섯가지요, 제35조의 「제명, 출교」는 「제명출교」인데, 인쇄공의 실수로 중간에 찍힌 점 하나가 제명출교를 「제명」과 「출교」로 바뀌어 37년 간이나 그대로 통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말이다.

 

총회판례는 국원의 서명날인 없으면 무효
「면직, 출교」「위임, 당회장권 해제 제명」 못하고 정직, 면직에 수찬정지만 병과(竝科) 할 수 있어

결국 그사이 인쇄공의 실수로 하나의 벌이 둘이 되었다는 설명에는 「제명출교」와 「출교」는 「제명출교」는 온전한 호칭이고, 「출교」는 약칭이요 혹은 통칭이었다는 전제에서 행한 판단인데, 그 규정에 인용된 성경귀절은 두군데이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서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證參)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 같이 여기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5장 4~5절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이방인은 하나님의 선택과 무관한 자요, 세리(稅吏)는 죄인의 대명사처럼 여겼으니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관한 불신자처럼 여기라는 벌이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에게 내어 주는 벌이라 함도 역시 천국백성이 아닌 불신자처럼 여기라는 뜻”임에 틀림이 없고 “…그 보다 더 큰 벌은 없다”고 하였으니, 세상나라의 벌로 본다면 「사형」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법은 이 여섯가지 벌 중에서 병과(竝科), 즉 두가지 벌을 함께 내릴 수 있는 벌은 정직만 할 수도 있으나 정직과 수찬정지를 함께 줄 수도 있다고 했고, 또는 면직만 할 수도 있으나 면직에 수찬정지를 함께 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수찬정지만 따로 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시벌규정에서의 벌의 종류는 순서를 따라 올라가면서 더 무거운 벌이라 함도 물으나 마나이다.
그런데 엊그제 신문에서도 보았거니와 “피고 ○○○ 씨를 10원 15일 자로 면직과 출교에 처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출교이면 이방인, 세리, 사단에게 내어 준 자란 뜻이니, 이제는 교인도 아니라고 하는 뜻인데, 목사직을 가진 그대로 내어 쫓는 것 같아서 「면직과 출교」라고 하였는가? 10년 징역을 선고한다면 3년 징역, 5년 징역, 9년 징역을 다 포함했는데도 굳이 5년, 9년 징역 겸 10년 징역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사형이면 무기징역을 포함함은 물론, 그 이하의 온갖 벌을 다 내포하고 있는데도 굳이 무기징역 겸 사형에 처한다고 하겠는가? 출교이면 사형과 맞먹는 최고의 벌인데, 그래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를 다 내포하였는데, 「출교」에 목사면직이 왜 붙어졌느냐고 하는 말이다.
또 같은 신문에 게재된 다른 노회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 목사 ○○○ 씨와 ○○○ 씨를 위임목사, 당회장권 해제, 목사직을 면직 제명한다고 하였는데, 사망했으면 제명해야 하고, 이명을 보냈는데, 그 이명증서를 접수했다는 회신이 왔으면 제명해야 하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이명해 간 것도 아닌 것 같고, 더욱이 이것이 재판의 결론인 판결 주문이니, 재판한 결과가 사망했거나, 이명을 간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진댄, 행정적인 제명은 아니고, 항간에서 제명출교를 제명이라고 부르거나 출교라고 해 온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제명출교의 약칭 같이 볼 수가 있어 보이지만, 보다도 위에서 살핀 것처럼 인쇄공의 실수로 (즉 「제명출교」를 「제명, 출교」로 표시한 것을 가리킨다) 생겨난 출교 직전의 제명인 것처럼 생각된다. 어찌되었던지 출교가 교인도 아니라는 뜻이고, 제명도 역시 같은 뜻으로 보이는데, 인쇄공의 실수에서 생겨난 제명벌의 뜻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일 자체가 우스워 보여 그냥 그친다.
그리고 권징조례가 두가지 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미 위에서 본 것처럼 정직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수 있고, 면직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을 뿐인데(권 제6장 제41조), 그래서 제명하면 그 아래의 벌, 즉 수찬정지와 면직, 정직, 견책, 권계의 벌을 다 내포하고 있는데, “…위임목사, 당회장권 해제, 목사직을 면직 제명한다”고 하였으니, 그 본 뜻이 무엇인가? 면직이면 목사가 아닌데, 위임목사일 수가 있겠는가? 당회장은 위임목사의 당연직인데, 「위임목사 해제」 처분을 받았으면 위임목사의 당연직인 당회장권도 함께 해제된 것인데 당회장권 해제가 또 무엇인가?
뿐만이 아니다. 권징조례가 규정한 벌에 당회에서는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요,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권 제6장 제41조)에서는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만 하게 하였으니, 당회에서 일반 신도에게 행하는 「제명」벌은 목사, 장로에게는 규정이 없어 못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 판결 주문의 「제명」은 법에 없는 벌을 하였으니 이것이 옳은가? 어디 그것 뿐인가? 교회권징에 「위임목사 해제」가 어디 있는가? 재판회(국)는 법의 규정에 따르는 절차대로 심리하고, 법의 규정을 적용해서 판결하는가? 아니면 없는 법이라도 필요를 따라 만들어 가면서, 그 만든 법에 따라 만든 법을 임의로 적용해서 판결할 수도 있는가?
또 필자는 정 제19장 제4조와 권 제8장 제64조의 규정대로 “치리회서기가 기록의 원본이나 초본에 서명날인하면 상회 및 다른 회에서 족히 신용할 증거로 인정한다”고 하였으니, 판결문에서도 그래야 하리라고 본다. 그런데 합동측은 2011년 9원에 회집된 제96회 총회에서 어느 지방노회의 상소건에 대하여 “유기정직을 결정한 결정문에 노회재판국원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동 총회회의 결의 및 요람 p.86)라는 판결례를 성립시켰으니, 이 판례에 의하면 이 신문에 공개된 두 판결문은 결국 효력이 없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재판회(국)의 본 뜻이야 어떠했든지, 법을 모르거나, 알고서도 신중치 못했거나, 혹은 스스로 높아져서 초법적으로 행한 판결로 말미암는 폐단과 혼란이 판결례가 되어 대를 잇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경과 헌법과 규칙과 신앙양심 어디에 비추어 보아도 흠잡을 데가 없는 공명정대한 명판결로써 후세에는 물론, 그 날에 잘했다 칭찬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교회연합신문

출처 : 은혜동산 JESUS - KOREA
글쓴이 : 죤.웨슬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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