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제99회 총회 결의에 의거, 사회법정 고소 패소자 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총회 총대권 2년을 정지 처리되어야 하며, 제101회 총회 사회권을 맡을 수 없으며, 101회기 선거관리위원장직도 맡을 수 없어
크리스천포커스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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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2015년 10월 크리스천포커스(당시 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모욕]의 죄목으로 남부지방검찰청(사건번호: 2015년 형제61435)에 고소했다. 위 고소건은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2인을 선임했으며, 소송비는 총회 재정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장 박무용 목사 총회 소속 인사 상대로 사회법정에 고소
박 박 총회장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시포커스라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위 언론사 홈페이지에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비방하는 기사를 여러차례 게재하였다”면서, “그런데 기사 내용이 대부분 허위이고, 고소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임에도 피고소인은 계속하여 고소인을 비방하는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있어 —부득히 피고소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고소장 결론에 이르러 박 총회장은 “피고소인의 악의적인 기사로 인하여 총회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기사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로부터 비난 및 지탄을 받고 있다”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300만 교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써 본 사건은 일반적인 며예훼손. 모욕 사건에 비해 그 피해가 매우 크다할 것임으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적시했다.
위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6개월 간의 경찰, 검찰 조사 끝에 2016일 4월 18일자(4월 25일자로 통보받음)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 안됨” 등의 처분 결과로 송삼용을 불기소했다.
同 사건 [불기소결정서]에서 검찰은, 고소인은 “송삼용이 시포커스 홈페이지에 ’2014년 11월 25일자 총회 임원회 결의를 같은 날 실행위원회 결의로 변조하여 공고했다’고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고 전제한다.
이어 “송삼용은 ‘사이비 언론사의 기자 출입금지’ 안건을 임원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게시했으나 일주일 후 위 안건을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변경하여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 당시 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위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점, 2) 실행위원회에서는 인사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는 총회 규칙의 규정에 의거, 임원회나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를 하지 않아 회의록을 채택할 수 없음에도 마치 결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채택하고 위와 같이 변경 공고를 하였기에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한 것이지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송삼용이 제출한 고소인의 ‘사이비기자 출입금지’ 결정 공고를 촬영한 사진 기재에 의하면 위 결정은 1) 총회 임원회 결의애서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2)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임원회에서도 결의를 하고 실행위원회에서도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어떤 명의로도 공고를 하여도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박총회장이 송삼용을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은 혐의없음, 모욕은 죄가 않됨
하지만 “송삼용이 제출한 제100회 총회 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본간 당시 위 안건은 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음에도 위와같이 결의 주체가 변경된 공고를 확인하고 회의록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그렇다면 송삼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밝혔다.
모욕죄 부분에서도 검찰은 “고소인은 본건 인타넷 기사 작성 직후(2014년 12월 19일경, 2015년 3월 15일 경) 위 기사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년 10월 15일에 고소를 제기하였음으로 적법한 고소라 할 수 없다”면서, “공소권이 없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적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모욕죄 부분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 결과 외에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불기소 결정 이유서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고소인은 송삼용이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고소인에 대하여 ‘마치 재묻은 개가 똥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임원회의 수준은 메르스 바이러스에 버금가는 무능 바이라스에 감염된 듯하다’, 등 고소인의 서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결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다고 주장한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같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서 “송삼용은 임원회 등 결의없이 여러 가지 비리나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기사로 지적한 것으로 고소인을 모욕하기 위해 기사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삼용이 인터넷 기사에서 고소인 총회 임워회의 불법 및 위법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피의 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던 바, 송삼용이 적시한 내용들은 고소인의 행동이나 이로 인해 촉발된 의혹 등을 위와 같은 비판적 관점에서 풍자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라”고 판단했다.
동시에 검찰은 “위 각 발언만 떼어놓고 본다면 그 내용에 고소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송삼용의 주장과 같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적시한 후 고소인이 주장한 모욕죄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특히 검찰은 모욕죄 부분과 관련하여, “어떤 글이나 발언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라고 적시함으로써 <모욕죄 적용 범위>에 대한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거기에다 “본건 고소인과 같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이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서도 일반 시민이 피해자인 경우에 비하여 위법성이 조작되는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사회 법정 패소자가 된 박무용 총회장
99회총회 결의대로 총대권 2년 박탁되어야
이같은 검찰 처분 결과가 나왔음으로 박무용 총회장은 사회법정 고소자 관련 제99회 총회 결의에 의거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면 사회법정 고소자에 대한 총회 결의가 무엇인가? 제99회 총회시에 사회법정고소자 관련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사회법정고소자관련 결의 시행연구위원장 김형국 목사의 연구결과 보고(보고서 p.852-854)는용어 자구 삽입(소속인사를 “고소, 고발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삽입) 국가법에) 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사회법정고소자관련결의 시행연구위원회 보고(제99회 총회보서 p.854)는 아래와 같다.
사회법정고소자 관련 결의 시행위원회 최종 결의안 보고
성경과 헌법과 규칙 등 교회 내 법 절차에 의한 충분한 소송 절차 없이 교회, 당회, 노회, 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나 총회와 각급 산하 치리회(당회, 노회) 및 각급 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 인사’를 “고소, 고발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법에 소송하는 자가 무혐의 판정이나 패소할 시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하고 소속 치리회는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법원 고소 접수일로부터 목사에게는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직하고, 장로에게는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 한다. 상회는 하회에 통보하여 하회가 이를 불이행할 시 상회가 직접 처결한다.
단 국가법에서의 심판 결과를 인정하여 승소한 자는 위 총회 결의의 면책을 받으나 패소한 자의 처리는 소속 치리회의 판단 및 승소한 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며, 승소한 자가 총회법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치리회는 헌법에 따라 처리한다.
사회법정고소자 관련 총회 결의 시행위원회
위원장 김형국
서 기 김주철
제99회 총회 결의를 근거로 99회기 총회 임원회는 2015년 8월 13일(목) 제24차 전체회의에서 “사회법정 고소자 처리 건은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했다. 이 결의는 총회 임원회 보고서에 기록되어 100회 총회시에 “사회법정 고소자 처리 건은 제99회 총회 결의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총회장은 소송 비용 일체를 변상하고
총대권 2년 정지됨으로 제101회 총회 사회 못봐
따라서 박무용 총회장은 ‘사회법정 고소자 처리는 99총회시에 결의대로 한다“고 재확인한 지난 100회 총회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제100회 총회 결의는 박총회장 자신이 고퇴를 두드려 결의했다. 결국 박무용 총회장은 자신이 고퇴를 두르려 결의해 놓은 사회법정고소 패소자 신분으로 총회 결의에 따라 엄중한 처리를 기다리게 된 것이다.
사회법정 고서자 처리에 대한 99총회 결의에 의하면 박무용 총회장은 “— 산하 치리회(당회, 노회) 및 각급 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 인사’를 “고소, 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국가법에 소송하는 자가 패소“했다. 따라서 사회법정고소 패소자가 된 박무용 총회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박무용 총회장은 위 사건 소송 비용 일체를 변상해야 한다.
2) 소속 치리회(대구수성노회)는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노회의 공직을 2년간 정직해야 한다.
3) 박무용 목사는 총회 총대권 2년을 정지해야 한다. 따라서 제101회 총회 총대권을 박탈하고, 제101회 총회 사회를 볼 수 없다.
4) 총회는 대구수성노회에 통보하여 이를 불이행할 시 총회가 직접 처결해야 한다.
5) 국가법에서의 심판 결과를 인정하여 승소한 송삼용은 위 총회 결의의 면책을 받는다.
6) 패소한 박무용 목사의 처리는 소속 치리회의 판단에 따라 맡긴다
7) 동시에 패소한 박무용 목사의 처리는 승소한 송삼용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8) 승소한 송삼용이 총회법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구수성노회는 헌법에 따라 처리한다.
박무용 총회장 제101회기 선거관리위원장 못해
총회결의 준수 요구하기 전에 먼저 총회결의 준수해야
9) 사회법정에 패소한 박무용 목사는 101회기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10) 제101회 총회장은 사회법정에서 신규식 목사를 고소하여 패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99총회장에게 총회선거관리위원장직을 부여하지 않는 사례를 박무용 목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99회기 백남선 총회장은 총회 규칙에 당연직으로 보장된 직전 총회장 안명환 목사의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박탈했다. 그 내막을 살표보자,
2015년 2월 16일자 99회기 총회 임원회는 [총신대 관련 99총회결의이행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 건덕상의 이유를 들어 안명환 직전 총회장의 총회 공직(총회 총대, 총신대 재단이사, 총회 규칙부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정지시켰다. 2015년 2월 17일자 시포커스 보도에 의하면, 총회 임원회의 결의는 다음과 같다.
안명환 목사는 신규식 목사를 사회법정 고소해 패소하였고, 총회 회관 리모델링 관련조사 대상자라는 등 건덕상의 문제가 있음으로 선임 사항을 취소하기로 가결하다.
이같은 결의는 당시 총회 임원들의 진술에 의해 결의되어 보도했으나, 제100회 총회 보고서에는 임원회 결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된 안명환 목사는 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음으로 선임을 취소하기로 가결하다.
당시 직전 총회장 안명환 목사이 사회 법정 문제는 98회 총회 임원회 결의가 수록된 제99회 총회 보고서(p.108, 109, 110)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98회기 총회 임원회 전체회의(임원회)에서 당시 안명환 목사의 사회법정 문제는 다음과 같이 결의된 바 있다.
제15차 전체회의
③ 아이티위원 신규식 목사가 총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총무에게 맡겨 법적 대응토록 가결하다.(일시: 2014.3.27.(목) 11:00/ 장소: 총회 회의실)
제16차 전체회의
⑥ 신규식 목사가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은 총회 고문 법무법인 로고스에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2014.4.10.(목) 11:00/ 장소: 총회 회의실)
제17차 전체회의
② 신규식 목사가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대응을 위한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건은 민사 본안은 로고스를 통하여 대응하고, 명예훼손 형사건은 총무에게 그대로 맡기기로 가결하다.(2014.4.22.(화) 21:30/ 장소목포신안비치호텔 회의실)
위 총회 임원회 결의에 의하면 아이티 위원 신규식 목사가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총회 임원회는 소송 일체를 총무에게 맡겨서 법적 대응을 하기로 가결했다. 변호사 선임 역시 총회 고문변호사에게 맡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나서 총회장의 명예훼손 문제가 제기되자 同 소송건 역시 임원회가 결의한 후 법적 대응을 하기로 가결했다. 결국 직전 총회장의 사법 고소는 총회장의 명예가 훼손되는 사안임으로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정당하게 법적으로 대응한 소송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회기 총회 임원회에서 당시 백남선 총회장은 사회법정에 신규식 목사를 고소하여 패소했다는 이유와 건덕상의 이유를 들어 안명환 목사의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박탈했다.
그렇다면 100회기 총회장 박무용 목사도 사회법정에 고소하여 패소했음으로 101회기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박탈해야 한다. 거기에다 박 총회장이 그토록 강조해 온 ‘총회 결의 준수’에 의거 <노회 공직정지 2년, 총회 총대 정지 2년>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제101회 총회 사회를 볼 수 없다.
특히 99회 총회 결의에 따르면 패소한 자의 처리는 승소한 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도록 결의되었음으로 승소한 송삼용은 패소한 박무용 총회장의 총대 정지 2년, 제101회 총회 사회권 금지 등을 공개적으로 통보한다.
또한 위 결의에 근거하여 총회 개회 직전에 “사회법정 고소자 관련 제100회 총회 결의에 따라 [사회법정 고소 패소자 총회장 박무용 목사의 총회 총대 정지 2년, 제101회 총회총대 직무정지 가처분](216카합 573)을 신청했음을 통지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공의와 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이제 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총회결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16개 노회 168명의 총대권을 박탈하겠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사회법정 고소 패소자 신분이 되어 자신도 제101회 총회 총대권 박탈 대상이 되었으며, 제101회 총회 사회권 역시 엄중하게 박탈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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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no=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