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칭호의 유래
목사를 지칭하는 영어 호칭은 몇 가지가 있다.
pastor라는 호칭은 비감독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라틴어로는 목자(shepherd)를 의미한다.
clergy라는 호칭도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서기(clerk)에서 유래했다. 시골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이었다. 그러나 목회자는 일정정도의 교육을 받아 읽기와 쓰기가 무난하여 마을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문서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목사를 가리켜 clergy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목사를 호칭하는 또 다른 용어로는 minister가 있다. 일반적으로 minister는 몇 가지 경우에 사용된다. 첫째, 정부의 부처장을 지칭할 때 둘째, 본국에서 파송되어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셋째, 장로교회와 비국교회에서 사용되는 목회자 넷째, 어떤 것을 관리하고 조사하는 일 혹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일컫던 고어.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목사를 의미하는 minister는 성도를 돌보고 봉사한다는 의미(servant)에서 사용된다. 종교개혁기에-특히 영국에서- 이 어휘는 교회의 기능적 측면에서 부교역자와 구별되는 의미로써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minister라는 어휘는 종래의 희생제사를 집례하는 직임을 지칭하던 사제(priest)라는 어휘와 구별하기 위해 칼빈이 사용하면서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칼빈의 견해가 영국 교회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영국 성공회 기도서(Book of Common Prayer)에서 이 단어는 예배 집례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편, 카톨릭에서도 minister라는 호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카톨릭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도회의 수장을 일컬을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특히 프란시스 수도회, 삼위일체 수도회 등에서 사용된다. 예수회에서는 내부 규율을 담당하는 제2인자를 일컬을 때 사용된다
목사(牧師, pastor)
목사(牧師)는 기독교의 개신교계 성직자를 말한다. 개신교의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행하고 성도들을 심방하고 상담 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책임을 지고 지도하고 인도한다. 특히 성례전 집전(세례와 성찬식)과 축도는 목사만이 할 수 있다.
‘목자’와 같은 의미로(마 9:36, 요 10:2, 벧전 2:25) 교회를 섬기는 직분 중 하나이다(엡 4:11). 목사는 목자처럼 양(성도)을 사랑으로 돌보며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각양 은혜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언급했다(엡 4:11).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양치는 자’. 개신교에서의 교직자에 대한 명칭. 교직자와 신자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떼와의 관계를 보고 붙여진 칭호이며, 영어 pastor는 같은 의미의 라틴어 pastores에서 유래된 말이다. ‘목사’라는 말이 신약에 단 한 번(엡 4:11) 사용되었으나, 그 말은 ‘목자’, ‘목양자’, ‘양치는 자’와 같은 원어를 번역한 말이다(마 9:36, 막 6:34, 요 10:2, 벧전 2:25). 신약에는 목사와 더불어 ‘감독’과 ‘장로’라는 직분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은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 개의 다른 직분에 적용되었지만, 원래는 하나의 직분 안에 있는 세 개의 다른 기능을 가리켰음이 분명하다. 즉 장로는 특별히 지혜와 관련한 연장자, 감독은 일꾼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 목사는 다양한 임무를 가진 목자라는 기능이다(행 20:17, “너희<장로>…감독자…치게<목자>”). 따라서 신약시대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이 큰 구분없이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초기 교부시대에는 ‘감독’이라는 말이 교직자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부터 중세때까지는 지금의 로마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신부’라는 말이 사용되었으며, 종교개혁 이후에는 ‘목사’라는 말이 개신교 교직자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 되었다. 성경에는 목사의 자격(딤전 3:1-7)과 임무(엡 4:12)와 자세(벧전 5:1-4) 등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있다.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 목사의 자격과 임무와 역할은 교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교회에서 목사라는 용어는 선교사들의 번역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한국 최초의 목사는 감리교에서는 1901년 미감리회에서 안수받은 김창식ㆍ김기범이고, 침례교에서는 1906년 신명군, 장로교에서는 1907년 서경조ㆍ한석진ㆍ송인서ㆍ양전백ㆍ방기창ㆍ길선주ㆍ이기풍 등 7인이었다. 한국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정교육을 받은 사람을 목사로 안수하며, 목사의 직무로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교훈권, 성례를 집행하는 성례권, 축도를 통해 복을 베푸는 축복권, 교회를 치리하는 치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개신교 전체적으로 목사로 안수받기 위해서는 보통 7년 정도의 전문 교육을 포함하여 약 10년이 넘는 기간이 필요하다. 개신교 목사는 4년제 대학 졸업한 이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안수를 위한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학부 때부터 신학과를 졸업한 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도 있지만 기간은 거의 같다. 일부 교단에서는 30세 이전에 목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목사가 아닌 전도사로서 활동하다가 해당연령에 도달하면 목사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기도 한다. 목사안수는 각 교단 총회 산하의 노회에서 이루어지며 목사고시를 합격하여도 인격과 도덕적인 수양이나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나아갈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 안수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목사 고시에 합격하고 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을 교단에 따라 강도사 또는 준목사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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