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 원로장로 발언권 있다” 유권해석.
반응은?
“원로장로를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면 발언권이 있다”
감리회 서울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공효성. 이하 서울연회 장유위)가 지난 27일 원로장로회 서울연합회 회장 신수복 외 서울연회 13개지방의 원로장로회장들이 의뢰한 장정유권해석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서울연회가 지난 2010년에 내렸던 ‘발언권이 없다’는 해석을 뒤집는 해석이다.
원로장로의 권리(혹은 예우)와 관련된 다른 유권해석은 2004년 서울남연회에서 “70세 이상의 원로장로는 은퇴 후에도 개체교회의 임원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발언권만 있을 뿐 결의권은 없다.”는 해석이 나온바 있다.
현행 교리와 장정은 “장로로 은퇴한 이는 원로장로라 호칭하며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의 특별회원으로 한다.(조직과행정법 124단 제23조 은퇴장로의 예우)”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문구가 없다.
원로장로들의 발언권과 관련된 규정이 현행 장정에 없어 사실상 의장의 재량에 의지되는 현실에서 서울연회 원로장로들은 “원로장로를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면 발언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하려했다.
이 질의를 해석하기 위해 모인 서울연회 장유위는 여러 의견이 상충되자 먼저 1안 <발언을 요구해 오면 의장의 재량에 맡긴다>는 안과 2안<발언권의 유무를 명확하게 정해줘야 한다>는 안 등을 표결에 붙여 1안-5표, 2안-12의 결과로 2안을 채택했다.
발언권 유무를 명확히 정해 주어야 한다는 결의에 따라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에서 원로장로의 발언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표결에 부쳐 1안<발언권이 있다>-12표, 2안<발언권이 없다>-5표의 결과로 원로장로가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에서 발언권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 해석을 한 서울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은 공효순, 이용원, 김규현, 원성웅, 김을진, 지성래, 이경덕, 조재용, 배종용, 박종호, 양영석, 박종인, 김재성, 장석구, 이은한, 유재승, 이천만 등 위원 17명이다.
원로장로의 발언권을 보장한 이 해석으로 인해 차후 해당 회의에서 원로장로들의 입지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해석이 감리회의 타 연회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교차될 것으로 보인다.
해석을 의뢰한 원로장로회의 신수복 장로는 서울연회 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반겼다. “100세시대에 접어들어 70세 이상의 교인들이 이전보다 많아졌지만 교단은 이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교회는 책임있는 일을 맞기지 않고 의무만 강조하는 현실에서 이번 해석이 70세 이상의 교인들을 다시 생각하게 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수복 장로는 “감리회가 더 부흥하려면 70세 이전과 이후의 교인들로 나뉘어진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모든 연령대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았다. “은퇴는 현직에서 물러나 조용히 있는 것이므로 교회에서도 은퇴후에 조용히 있어야 덕이 된다.”거나 “그렇다면 목사가 은퇴후에도 당회, 구역회, 임원회, 지방회, 연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 다른 논란의 야기를 우려했고 “퇴임대통령을 예우한다고 국무회의 발언권 주나?”하고 비유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또 원로장로회의 의뢰였던 점을 의식해서인지 “상왕정치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거나 “정치장로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시각이 있었다. 일부에서 “노인들의 지혜와 경륜을 살려야 한다는 의미에선 일리가 있다”고 긍적적 평가를 내리는가 하면 “70세 이상의 성도들을 위한 교단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 아래는 서울연회 장유위의 해석에 대한 반응들이다. 기자는 목사 10명 장로 10명 등 20여명의 지인들에게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을 물어 이들중 6명(목사4+장로2)으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대부분 목사들의 답변이라는 한계가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서울연회 H 목사
현재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는 은퇴한 이들을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는 규정만 있지 발언권이 있다는 규정은 없다.
집사나 권사는 1년직이므로 은퇴와 더불어 직임이 끝난다. 그러나 목사나 장로의 경우에는 안수를 받았으므로 집사, 권사와는 달리 특별회원으로 예우하는 것이다. 특별회원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발언권이 있다는 것은 추론이다.
2010년 서울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원로장로는 발언권이 없다고 해석하였는데 이것이 옳은 해석이다. 이렇게 되면 목사들이 은퇴 후에 연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은퇴는 현직에서 물러나 조용히 있는 것이므로 교회에서도 은퇴후에 조용히 있어야 덕이 된다.
중부연회 L 목사
예우한다는 걸 그렇게 해석하는가?
예우(禮遇)의 한자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은 도덕적 가치의 문제지 행적적 위치,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우는 문화적 존중이고, 발언권은 행적적 권리의 문제인데 권리는 은퇴와 더불어 종료되는 것이다. 퇴임대통령을 예우한다고 국무회의 발언권 주나? 지극히 정치장로들의 미래 보험용 해석이다.
중부연회 K 목사
특별회원(a special member)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온 것 같다. 보통 사회에서 특별회원이라 함은 보통회원보다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의미한다. VIP도 특별회원이지만, VVIP는 특별회원 중에 특별회원이다. 그렇게 해석했다면 이는 감리회원 의회제도를 오해한 해석이라고 본다.
원로목사도 마찬가지이다. 원로목사가 지방회에 참석하지만, 그렇다고 발언하지는 않는다. 연회도 마찬가지이다. 특별회원으로 원로목사들을 예우하지만, 안건에 대하여 어떤 발언도 하지 않는다.
설령 결의권이 없다고 하나 발언권이 있다는 것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되면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에서 원로들의 발언으로 얼마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은퇴의 의미가 엄청나게 상쇄되기에 발언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지방 실행부 위원 중에 발언권을 가진 경우가 감사와 교회학교지방연합회 회장인데, 발언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회의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원로장로에게 발언권을 부여한다면, 원로목사에게도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며, 그렇다면 최소한 지방회나 연회의 특별회원이 되어 발언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면 원로들의 의해 회의분위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로장로를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는 것은 "참관할 수 있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연회 모장로
304단 제9조 당회원은 모든 입교인 : 당회에서는 원로장로도 발언권 결의권이 있다.
317단 제22조 (임원회의 조직) 및 325단 30조 (구역회조직) : 장로는 시무장로를 지칭한것임
338단 제43조 (지방회조직) : 장로는 지방회 소속 회원임
121단 제20조 : 장로의 파송권은 감리사에게 있음.
124단 제23조 (은퇴장로의 예우) :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 특별회원으로 예우
이 조항은 ‘특별히 회원으로 예우를 한다’는 것이지 회원의 자격을 준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은퇴장로의 예우’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정치장로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아닐 수 없다. 380단85조 연회특별회원으로 은퇴 목사를 예우하는 것은 있어도 의회법(구역회, 임원회, 지방회) 어디에도 은퇴장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서울연회에서 유권해석한 대로 한다면 목사가 은퇴후 당회, 구역회, 임원회, 지방회, 연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가? 금번 장정개정(안)에서 이러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은퇴장로의 예우조항에서 ‘구역회와 임원회에서의 예우를 삭제하고 지방회에서만 예우하도록 개정하려다 고참 장로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충북연회 C 목사
장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평균연령이 90세시대로 넘어가는 싯점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온 사람들이 은퇴한 후에라도 그들의 지혜와 경륜을 살려야 한다는 의미에선 일리가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은퇴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은 그동안 교회의 역사를 통해 필요했기 때문일게다. 무엇보다도 교회엔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을 뒤집어서 계속 상왕정치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은퇴한 후에도 계속하여 각종회의에 참여하고 발안하실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터인데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그동안 교회와 지방회를 좌지우지 했던 몇몇 정치장로들의 수명을 연장 해준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할수 있겠다.
서울연회 모장로
100세시대가 접어들어 개체교회마다 70세 이상인 교인들이 많아졌다. 감리회에 젊은이는 없고 노인들만 많아지는 현실이다. 약한 교회일수록 노인들이 많지 않나.
그러나 교단에 이들을 위한 정책이 없다. 70세 이상인 분들이 교회에서 의무는 다한다. 그런데 교회에서 책임을 맡긴다거나 일터가 없다. 젊었을 땐 일하는 부서가 있었지만 지금은 예배만 드릴뿐 아무 할 일이 없다.
앞으로 우리 감리교회가 살아갈라면 70세 이상인 분들과 이전의 분들로 구분하여 관리되어져야 한다. 특히 노년기 성도를 위한 적절한 복지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노년기의 분들도 교회에서 젊은시절에 봉사하듯 할 수 있지 않겠나.
지난번 서울연회 유권해석은 의전상 참석권만 있다고 해석한 것 때문에 “내가 은퇴후 교회갈 이유가 뭐 있느냐”는 반응들이 있었다. 이들에게 의욕을 주려면 그래도 발언권이라도 줘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이번 유권해석은 반갑다.
제일 문제는 70세 이상인 분들과 이후분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일부 노인대학 등을 운영하는 교회가 있긴 하지만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교회에 노인복지가 없다. 앞으로 교회에 오면 모든이들이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할 대책이 교단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한다.
당당뉴스
'목회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교회용어의 영문 표기 (0) | 2016.02.11 |
---|---|
[스크랩] 목회자를 흔드는,다섯가지 유혹 ‘목회의 덫’ (0) | 2016.02.02 |
[스크랩] 장로임기제 도입에 대한 개혁신학적 탐구 (0) | 2016.02.02 |
[스크랩] 목사에게 오는 시험 (0) | 2016.01.21 |
[스크랩] 나겸일 원로목사-여전히 제 꿈은 민족복음화와.. (0) | 201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