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 제직회의 운영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당회와 제직회를 조직하
여 운영한다. 당회외 제직회의 회원된 제직은 교회 발전과 성장을 위해 몸과 마
음을 바쳐 봉사하여야 한다.
1. 제직의 사명과 자각
(1) 교회 제직의 사명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하게 형성되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제직은 교인들 중에서 선택받은 자이다. 이 일을 한층 더 이해하지 위해
성경에 의하여 제직의 사명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구약 성경에는 "백성의 장로들"(출19:7)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사람들은 전
회중의 질서 유지와 생활 보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의 복종을 위해 특별히 은사를
받은 자들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70인의 장로들"(출24:1-9)
과 함게 활동하였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7명의 지사를 선택하여 사도들이 안
수하여 새 임무를 맡기었다.(행6:1-6), 여기에서 교회 직원의 원형을 엿볼 수
있다.
에베소 4장 11-13절에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이르리니"하였다.
여기에 기록된 교회의 활동을 요약하면
첫째, 봉사요
둘째, 건설이요
세째, 일치요
네째, 완성을 목표한 전진이요
다섯째, 그리스도를 목표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곳이 아니라 일정한 질
서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활동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의 활동이 바른가를
검토하고 수정하고 유지하며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교회 안에 직원을 세웠으니
모든 신도 중에서 선택받은 장로와 집사의 활동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제직은 교회를 위한 순수한 봉사가 요구된다. 순수한 봉사란
자기으 세력을 확장하거나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봉사가 아니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다.
(2) 교회 제직의 자각
교회 제직은 공동의회에서 기도로써 선택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제직은 자
기 한 개인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
여야 한다. 교회 제직은 목회를 돕는 봉사자임을 깊이 인식하고 교회의 헌법과
법규를 성실히 지키고, 교회의 일치,순결, 평화,발전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힘써야 한다.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선택받은 것은 인간의 의사에 의하여 선택
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듯이 있
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 의한 선택이 선행되어 있다는 것을 자작하여야 한
다. 제직이 되어 목사와 함게 교회를 봉사하는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므로 제직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의 부르심에 대한 성실한 응답으로 봉사할 자각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기
의 힘을 과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르심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야 한다.
2. 계획의 수립
제직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회의 미래상을 그리고 그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물질적 자원과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장기 계획을 뒷받침할 단기 계획도
있어야 한다.
"망대를 세우고자 계획하면 먼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그
비용을 예산사지 않겠느냐? 일만의 군인으로 이만의 군대를 이리기려면 먼저 대
적할 수 있을까 헤아려 보아야 한다" (눅14:28-31)고 하였다.
(1) 좋은 계획을 만들도록 힘쓰라
좋은 계획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 두 사람의 생각만으로
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여러 방면에서 연구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첫째, 1년에 한 두 차례 교역자들도 조용히 장소에 가서 교회의 장래를 위한
연구회를 갖도록 하여야한다. 교역자가 누구보다도 교회의 현재와 장래를 알고
있다.
둘째, 제직들들 몇 개 분과로 나누어 어떤 주제를 주어 연구 보고케 하는 것
이 유익하다. 교회의 인력 수급 계획에 의해 인력을 개발하고 특정한 직책에 대
한 훈련을 시켜 적재 적소에 등용하여야 한다.
세째, 담당을 수시로 바구는 것이 효과적이다. 적성에 맞고 기능이 있는 자에
게 일을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타성이
생기고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된다. 한 두해 맡았다가 자리를 바꾸는 것이 새롭고
열심있게 일할 수 있다.
(2)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라
교회의 성장과 발전은 전도와 친교와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제
직들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여야 한다.
첫째, 제직 전체가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교회가 전도 전략을 세우려 할 때 유의할 점은 첫
재, 증거의 핵심은 그리스도요.둘째, 증거의 매개체는 교회요. 세째, 증거의 성
공비결은 성령임을 명심하고 전 제직이 전도에 동원되어야 한다.
둘째, 제직 전체가 친교에 협력되어야 한다. 현대 교회의 문제 중의 하나는 공
동체 의식의 상실이다. 공동체 의식의 획복을 위해 친교의 역할은 중요하다. 하
나님의 가족인 전교인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
다. 제직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교회안에
서 인간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교회 안에서 서로 얼굴을 대하고 대화 혹
은 의사 소통에 잘되게 하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세째, 교육을 통한 교회 갱신이 되어야 한다. 교회 전체가 하나의 활동적인 공
동체일 때에 교회는 가장 힘차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성장한다. 교인을 성숙
한 크리스챤으로 기르기 위한 성서 교육이 요구된다. 제직 훈련을 통해 제직 의
식, 교회 의식, 자기 의식 등의 의식 훈련과 제직의 임우와 자세 등의 기본 훈
련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제도화된 사회에 처해 있는 교회가 교회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교회 자체가 행정 정비는 물론 교회 사업의 종합적인 계획과 그 사업의
조정 그리고 방대한 자료 수집과 그 자료의 효율적인 응용을 위해서는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제직들의 적절한 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3. 당회의 운영
(1) 당회의 정의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와 부목사 및 시무 장로들로 구성하는 치
리회이다. 당회는 지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과 성경의 교훈을 따라 교회의 행정과 상벌을 시행한다.
치리회는 당회.노회.총회로 구분하는데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시무 장로가 한 사람 있어도 당회 있는
교회라 하고, 시무 장로 없는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 한다.
(2) 당회원과 당회장의 자격
1) 당회원
당회원은 시무 목사와 시무 장로이다. 장로는 입교인 30명 비례로 절차
를 따라 공동 의회에서 투표 받아 임직된 자이다. 장로가 토표 받아 시무하는
교회를 떠나면 무임 장로가 된다. 장로가 다른 교회에 가면 다시 투표 받아 임
직되어야 당회원이 된다.
목사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받아 노회에서 안수 받은 자로 지교회를 시무하
면 그 교회 당회의 회원이 된다. 목사는 노회에 소속되어 있다.
2) 당회장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 목사가 된다. 당회장은 노회가 임명한다. 그 교회
당회장이 신병이나 기타 사정이 있을 때는 당회의 결의로 관할 노회에 있는 목
사 중에서 대리 당회장을 청할 수 있다.
은퇴 목사도 대리 당회장이나 미조직 교회의 치리회장은 될 수 있다.
(3) 당회의 개회 성수
당회의 개회 성수는 당회장과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장로 3인
이 있는 당회는 당회장과 장로 2인이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고, 장로 4인이 있
는 당회에서는 당회장과 장로 2인이 출석하였으면 개회 성수가 된다.
(4) 당회의 직무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학습,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교인의 이명 증서를 취급하며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상 유익을 도모한다.
당회는 장로.집사.권사의 선거와 임직을 주관하며 각종 헌금의 방안을 협의 실
시한다. 노회에 참석할 총대 장로를 선정 파송하며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당회는 범죄자를 소환 심문하며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 증거가 명백한
자는 권징한다. 그리고 당회는 지교회의 부동산을 관리한다. 원칙적으로 노회
재단법인에 편입하고 당회는 관리한다.
(5)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1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당회장이 소집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와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회집한다.
(6) 당회가 작성해 둘 명부
당회는 다음과 같은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 학습 교인 명부 * 입교인 명부 * 유아 세례 교인 명부
* 실종 교인 명부 * 이명 교인 명부 * 혼인 명부
* 별세 명부 * 당회록
당회록은 회집일시,장소,회원, 결의 안건 등을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가 날인
하여야 하며 1년 1차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제직회의 운영
(1) 제직회의 조직
제직회는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시무 장로,권사,집사,서리 집사, 전도사
로 조직한다. 회장은 목사가 되고 부회장, 서기,회계 등을 회에서 선출하되 임
기를 1년이다.
제직회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봉사하기 위해 각 부서를 두어 제직들로 활
동케 한다. 부서는 교회 실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서무부,전도부,교육부,재
정부,봉사부,경로부,사회부,친교부,음악부 등이 있다.
부장은 장로, 집사,권사가 맡고 총무를 두어 부원들을 감독하며 봉사할 수 있
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유익하다.
(2) 제직회의 소집
제직회의 소집은 제직회장이 제직회 소집을 필요로 인정할 때 또는 제직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마
다 거의 매달 첫주일에 정기적으로 제직회가 모이고 있다. 제직회 개최 성수는
제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된다.
(3) 제직회의 결의 사항
공동희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하며 재정에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을
의결하며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하며 기타 중요 사항을 의논한
다.
(4) 제직회의 회의
제직회는 매달 첫 주일에 모이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회장이 임시회로 소집할 수 있다. 제직 회원들을 부서별로 좌석을 배정
하여 앉는 것이 친교와 질서에도 유익하다. 제직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된다.
1) 경건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 후 성경을 봉독하고 간단히 권면한다.
2) 회원 점명
서기가 회원을 점명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각 부서별과 출석을 점
검하여 보고케 하는 것이 좋다.
3) 회원
과반수가 모였으면 회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4) 전회록 낭독
서기가 전회의 회록을 낭독하기보다 회의를 마칠 때마다. 회록을 낭독하는
것이 더욱 좋다.
5) 각부 회의
각부에서 부장 주재하에 부회를 열고 각 부의 경과와 계획의 의논하는 것이
부원 서로가 교회의 일에 관심을 갖고 봉사하게 된다.
6) 각부 보고
부장이나 총무가 각 부의 사업과 계획을 보고한다.
7) 회계보고
회계 보고는 매달 유인물로 보고 하되 예산과 비교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
다.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예산과 대비하여야 한다.
8) 특별 위원 보고
지난 회의 대 특별히 맡겨진 사건이나 계획 같은 일을 보고 한다.
9) 신사건의 심의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심의 결정한다.
10) 광고
11) 폐회
폐회 결의후 기도하고 폐회한다.
제직 회원이 각 부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재능을 따라 맡기기도 하도, 계획된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력되어야 한다. 회원 각자가 교회 일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5) 제직의 재정 처리
제직회의 임무중 재정 처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제직회가 처리할 수 있
는 재정을 공동 희회에서 채택된 예산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제직회는 교회의
일반 수지 예산과 결산과 구제비의 수입 및 지출을 처리하되 신앙 양심에 따라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언제나 공정하게 하되 회계 규정에 따라 분명하게 하여
야 한다.
(6) 제직회 운영에 주의할 점
제직들 사이에 융화가 되도록 서로 힘써야 된다. 제직들 중에는 노년층과
청년층이 있으나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육성할 마음 자세를 가지면 노소간에
도 융합할 수 있다. 교회 초창기부터 봉사해 온 제직도 있고 새로 제직된 사람
도 있으나, 배타심을 버리고 횡포와 고집은 억제할 뿐더러 장기 집권도 억제되
어야 한다.
제직회에는 봉사권을 가진 집사와 치리권을 가진 장로들과 대립이 될 수도 있
다. 다수의 집사들로 인하여 제직들과 동등의 당회원이 의견보다 반드시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제직회는 당회 감독하에서 행해지는 조직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어느 한 사람의 독주나 고집을 막기 위해 분담되어야 한다. 제직회에서는 어
느 회원이나 자유로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 많은 직책을 맡기거나 오래 맡기지 말고 기능
이나 재능이 부족하여도 발전시켜 누구나 교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되
어야 한다.
'목회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목사에게 오는 시험 (0) | 2016.01.21 |
---|---|
[스크랩] 나겸일 원로목사-여전히 제 꿈은 민족복음화와.. (0) | 2016.01.21 |
[스크랩] 목사란 누구인가? (0) | 2016.01.21 |
[스크랩] 가정교회, 전통교회의 대안인가? (0) | 2016.01.19 |
[스크랩] 여성의 목사 안수는 성경적인가? (0) | 201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