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스크랩] 종교재판관 규칙서

수호천사1 2014. 2. 27. 13:13

 종교재판관 규칙서

(Directory For the Inquisitors)


David Cloud



다음은 종교재판관 총장의 명령에 따라 1584년 10월에 로마에서 발행되어 교황 그레고리 13세에게 헌정된 종교재판관 규칙서(Directorium Inquisitorum)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규칙서는 1838년 J. P. Callender에 의해 “로마 카톨릭의 예증”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는 구원의 필요에 의해 로마 교황에 복종해야 한다. 그분은 두 개의 검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도 심판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는 로마 교황에 복종하는 것이 구원에 필요하다고 선언하며, 주장하며, 언명하며, 공언하는 바이다.” (p.34, 35)


“로마 카톨릭 교권이 가르치는 바를 믿지 않는 자는 이단이다. 이단은 불의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 이단은 복음서와 교회법과 로마법과 관습에 따라 반드시 화형에 처해야 한다.” (p.148, 169)


“단 한 가지 조항이라도 벗어난 자는 이단이다.” (p.143)


“정죄받은 책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 이단의 책을 저술하는 자는 반드시 이단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금서(禁書)를 소지한 자는 이단의 지지자로 여겨야 한다.” (p.92, 93)


“파문당한 자로 알려진 자들이나 그들을 접대한 자, 옹호한 자, 보호한 자들의 시체를 묻은 자들은 시체를 발굴하지 못할 경우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시체가 매장된 곳은 묘지에 관한 면제 특권을 박탈해야 한다.” (p.104)


“이단은 죽은 후에도 고소되고 정죄 받을 수 있다.” (p.146)


“이단들이 죽으면 그들의 재산은 몰수한다.” (p.151)


“이단의 혐의만 있어도 정화(淨化)가 요구된다.” (p.156)


“신앙의 맹세를 거부하는 시장(市長)은 이단의 혐의를 둔 자로 보아야 한다. 이단들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속 군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교회는 필요한 물건과 사람을 얻기 위하여 세속 권력에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p.159, 176)


“교회의 권위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 모든 죄를 사면하는 면죄권은 이단들을 박해하기 위해 성호(聖號)를 그은 자들에게 속한다.” (p.160)


“교황은 새로운 신조를 제정할 수 있다. 교황과 공의회의 정의(定意)는 무오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p.168)


“모든 개인은 이단을 죽일 수 있다.” (p.175)


“누구든지 교회에 대해 거역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재산을 빼앗고, 살해하고, 집과 도시를 불태울 수 있다.” (p.176, 177)


“이단에게서 등을 돌린 자에게는 보상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단에게 성사(聖事)나 장례를 베푼 사제는 파문되어야 한다.” (p.178)


“이단인 친척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들은 그로 인하여 어떠한 관대한 형벌도 받을 수 없다.” (p.180)


“재판관은 영원히 투옥되는 형벌을 감해 줄 수 있다.” (p.181)


“이단인 고용주나 통치자, 군주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은 주종 관계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아내는 파문당했거나 이단인 남편과 별거할 수 있다. 이단의 자녀들은 어버이로서의 권위에서 면제된다.” (p.182)


“이단에게 로마 카톨릭 신앙을 고백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p.193)


“이단의 범죄는 죽음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p.196)


“이단의 증거는 로마 카톨릭 신자에게 이로울 때 허용될 뿐, 자신을 변호하도록 허용될 수 없다.” (p.198)


“이단이 살고 있는 도시 전체는 이단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태워야 한다. 누구든지 이단을 체포하고 죽일 수 있다.” (p.199)


“이단 소송 중에 있는 증인을 강제로 증거하게 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몰래 도주하면 죽음에 처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p.204)


“어느 곳에서 죄를 범하였든, 죄를 범한 이단은 어느 곳에서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p.207)


“이단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반드시 형벌에 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단을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p.210)


“이단은 반드시 찾아내어, 교정하거나 근절시켜야 한다. 이단은 어떠한 법적 특권이나 형평법을 누릴 수 없다.” (p.212)


“이단의 재산은 범행으로 몰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죄 받기 전에 이단이 소유한 모든 재산의 양도는 무효이다. 재판관은 이단으로부터 구입한 자들에게서 압수한 재산을 변상할 의무가 없다.” (p.213)


“고위 성직자나 재판관은 사실을 얻기 위하여 증인을 고문할 수 있다.” (p.218)


“교황은 이단자를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이단자들과 전쟁을 할 수 있다.” (p.352)


“혼인을 약속한 수도사와 사제는 이단의 혐의를 두어야 한다.” (p.367)


“혐의가 짙은 자들은 이단으로 간주해야 한다.” (p.383)


“이단을 밀고하지 않는 자는 혐의가 있는 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p.383)


“침례를 받지 않은 여자와 결혼한 자가 침례를 받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그녀를 버리는 것은 중혼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p.383)


“재판관은 자기의 직무와 관계된 일들에 대해 고위 성직자에게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 (p.542)


“재판관과 그의 동료는 서로 파문으로부터 사면해 줄 수 있다.” (p.553)


“재판관은 도시 행정관이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방어하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p.560)


“재판관은 그가 도움을 청할 때 거절하거나 마땅히 복종하지 않는 세상 통치자를 고소할 수 있다.” (p.562)


“재판관은 이단이나 이단 지지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시 당국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p.585)


“재판관은 범죄자와 고발당한 자들을 구류하거나 형벌을 가하기 위해 감옥을 가질 수 있다.” (p.585)


“고위 성직자와 재판관은 심문하기 위해 누구든지 고문할 수 있다.” (p.591)


“이단의 유죄선고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계층을 막론하고 고문을 가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평판과 한 사람의 증인으로 충분하다. 세상의 평판만으로나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도 고문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p.594~599)


“재판관은 증인들로 하여금 사실을 증거하겠다고 맹세하도록 강요할 수 있으며, 그들을 자주 심문해야 한다.” (p.600)


“재판관은 신앙에 관한 소송에서 위증죄를 범한 자들이 증언하고 행하도록 합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p.605)


“재판관은 신앙에 관한 소송에서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언하기 위하여 평판이 나쁜 사람과 범죄자 또는 자기 주인을 대적한 종들을 합법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다.” (p.606)


“재판관은 이단이 다른 이단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나, 자신에 대해 증거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p.612)


“재판관은 사실을 얻어내기 위해 증인을 고문할 수 있으며, 만약 거짓 증거를 하면 형벌을 가할 수 있다.” (p.622)


“재판관은 증인을 소환하고 출두를 명할 수 있으며, 다른 교구에서 이단으로 고발을 당한 사람을 소환하거나 출두를 명할 수 있다.” (p.626)


“재판관은 밀고자, 증인, 고발자의 이름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p.627)


“고위 성직자와 재판관은 이단의 혐의가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이단사설(異端邪說)을 공개적으로 철회하도록 강요할 의무가 있다.” (p.637)


“참회하는 이단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 (p.641)


“재판관은 이단의 재산으로 자신들의 경비와 관리들의 급료를 줄 수 있다.” (p.652)


“고위 성직자와 재판관은 모든 회개하지 않은 이단이나 다시 이단에 빠진 사람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p.662)


“고위 성직자와 재판관은 이단과 이단을 믿고 받아들이고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들과 이들의 2대손까지 모든 교회의 성직급(聖職給)과 공직을 박탈해야 한다.” (p.669)


“명백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충성을 맹세하고 의무를 엄수해야 하는 주종관계에 있거나, 기타 언약이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관계가 아무리 엄하게 이루어졌을지라도, 충실히 지켜서는 안 되며,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된다.” (p.675)


“재판관은 삶과 죽음에서 항상 대사(大赦)의 은혜를 누린다.” (p.679)



- David Cloud 著 『ROME AND THE BIBLE』에서 발췌.

출처 : 알이랑 코리아 선교회 - 알이랑민족회복운동
글쓴이 : 셈의장막재건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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