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헌법-----기독교신앙의 공공성
유동소
지금의 가정교회의 존재는 이미 헌법의 위기가 되었다. 만약 정부와 가정교회가 의식을 하든 안하든 간에 가정교회의 법률적 지위를 계속적으로 회피한다면, 그렇다면 근래의 가정교회의 주류사회 안에서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영향력으로 인해 정부와 가정 교회 뿐 아니라 모든 사회도 가정교회의 존재가 전체 법조계와 정치계의 구조에 충돌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교회에 관해서 말하자면, 법률적 지위의 문제는 정부와 사회의 외부적인 뿐 아니라 그 신앙의 본질이 현실 생활 속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할지 여부에서도 관계 되어 있다. 중국에 관하든 가정교회에 관하든 이는 전대미문의 기회이며 도전이다.
헌법의 내용 ----“통치계급 의지의 체현” VS “생활의 내재적 논리 ”
법률에 관하여는 법학계 안에서 아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한쪽은: 법률이라 함은 규범의 형식으로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모든 사회를 움직이는 집권자의 의지라고 보는 견해이다. 또 다른 관점은 : 법률은 사회생활 본연의 내재적법규라 보고 백성들의 민의(사회계약)를 집정자들에게 맡겨 강제기관을 사용해서 집행을 대리함으로 보는 것이다. 전자는 19세기의 법률실증주의에 그 기원을 두고 후자는 고전적 자연법학파에 기원을 두고 있다.
법률실증주의는 폭력으로 기초를 사는 강제력을 강조하고 있어, 만약 폭력이 없다면 그 방패막이가 없다고 보아 그 모든 의지를 사변적인 의의만 있는 허황된 말만 있음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논리적 결론은 : 폭력기제를 장악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의지를 실체화 할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폭력만이 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실재적 요소이므로 법률은 그 폭력을 장악 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여긴다. : 법률은 폭력을 장악 하는 자만이 모든 사회에게 강화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중의 어떠한 구체적인 실질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폭력이 없으면, 법률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으며 집권자가 자기자신에게 그 뜻을 강화해 간 것 만을 들을 수 밖에 없다.
규범을 준수하는 것도 동일한 목적에 순종해야 한다, 기왕 단일적 요소만을(집권자의 의지 혹은 폭력의 강제력) 사용하여 법률과 기타 사회영역을 나누게 한다면 이로 인해 단일적 요소만이 법률적 결정성을 가진다. 여기서는 법률실증주의의 법학 발전에 관한 학술적 의의를 논하지 않는 것이다.[1] 단순히 그 사회적 실전의의에 말하자면 법률실증주의는 다음과 같은 결함을 가진다.
(1)사람을 본성으로 한다. 법률실증주의는 단편적으로 사람의 주체적 역할을 과대평가하여 사람은 자신의 역량을 힘입어 자기 마음먹은 대로 객관적인 세계(즉, 사회생활)를 강화 할 수 있다고 여긴다.
(2) 폭력성향. 폭력을 법률의 유일한 결정적 요소라 설정하므로 폭력을 절대화하여, 이로 인해 과도한 폭력 의존도를 만들게 된다.
(3) 집단 대립의 구조. 만약 폭력기관을 장악하는 집단조성을 탐심으로 여긴다면, 그 집단은 기타 다른 사람들의 권익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자신만의 필요만을 실현하려고만 한다. 원래 모든 백성을 대표해야 하는 국가가 , 일단 집권자의 의지에만 너무 빠져 버리면, 모든 정치 활동은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없게 되며, 어떻게서든 폭력기관을 장악하려고만 하는 전쟁터가 될 수 밖에 없다. 그 집권자의 뜻은 그 법률본질의 보편적 권리를 이미 없애 버렸다. “집권자”는 이미 배타적인 개념이 되었으며, : “집권자의 뜻”이란 법률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지, 더 이상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4) 생활과 동떨어진 폐쇄적인 체계. 법률의 기술적인 규범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기타 사회영역에 속한 것과 분리되어져서, 법률이 살아있는 사회생활과는 아주 동떨어지게 되어, 사회발전에 적응할 수 없게 된다. 사회적 실천 속에서 법률실증주의는 다음의 3개 사회운동에 분명한 영향력을 주었다. 독일나치즘의 정치실전과 1917년에서 1991년의 소련공산주의의 헌정구조와 그리고, 1949년에서 1979년의 중국프롤레타리아계급의 전제 정치제도이다. 그 어떠한 20세기의 정치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위에 기술한 3가지 사회주의운동의 법률실증주의에 색채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연법은 법이 자연적이라고 여긴다. : 법률은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외부에서 사회에게 강화한 것이 아니며, 사회생활 본연의 내재적으로 있었던 규칙으로 본다. 자연법은 벌써부터 인간을 초월한 더 높은 심연을 지향하고 있다. 그것은 법률은 사람에 의해 자생한 것이 아니며, 심연을 초월한 주어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인간의 역량을 가진 집정자라 할 지라도 20만근의 양식을 한 마지기에서 생산함이 불가능하하다(법적으로 한 단위당 20만근의 생산량은 농민에게 부가하는 세금임을 감안). 만약 법률이 자연적이라면 폭력은 당연히 법률의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없다.
폭력을 시행하는 것이 자연적이란 말입니까? 폭력은 사물의 본성을 왜곡하게끔 되어 있으나, 사물의 본성을 창조할 수 없으며, 게다가 사물의 본성을 위배하는 일이라면 절대 오래갈 수 없습니다. 폭력이 여자들의 미를 사랑하는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로 인해, “화려한 의상을 입는 것은 자본주의계급의 부패온상이다.”라고 혹은 “머리파마를 함은 깡패들이나 하는 것이다”등등의 규정은 오래 갈 수 없다. 자연적인 것은 본성이며, 그 본성은 반드시 보편적이다. 본성(자연적)을 인정하는 법률은 즉 사람의 필연적인 것이며,이로 인해 구체적인 것이 있는 법률이다. 자연법은 본질적으로 보편적 권리를 추구한다. 만약 “교육을 받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말이라면, 법률은 “노동자, 농민,군인”혹은 대학에 갈 수 있는“출신성분이 좋은 ” 계층으로만 규정할 수 없다. “자연법치를 추구한다”라 함은 “객관적인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법규를 받아들인다” 라는 의미인 것이다. 법률은 생활을 규정 할 수 없으며 또한 생활에 의해 규정되어 질 수도 없다. 생활은 규범 위에 있으며, 더욱 확실한 것은, 생활의 규범은 문자나 이념의 규범보다도 더 넢다.(후자가 그 어떤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 서면적인 규범이 생활의 규범을 체현할 수 없을 지라도, 그렇다면 효과없음은 당연히 생활이 아니면 단지 문자에 불과하다. 자연법의 핵심은 법이란 자연에서 나온 것이며: 자연이 없다면 법도 없고, 이로 인해서, 법률의 논리는 시회생활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 법전에 씌어 있는 “시장경제를 없애버려라”함은 사회생활, 즉, 자유교역을 그만두라는 것 입니까? 궁극적인 것은 시장경제를 법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자연법의 전통은 법률로 하여금 사회생활의 본연으로 향하라는 뜻이며 모든 사회생활의 전체 백성을 향해 나아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몇 천만의 중국인민이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인류의 본성에 의거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을 자유롭게 믿는 사회 실존이지만, 지금의 집권당권자는 오히려 이 사회실존에게 이에 상응하여 주어져야 하는 법률형식주기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모순은 헌법규정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신앙의 자유(헌법에 규정된 기본 권리)가 존재하거나 부존재하는 것이 완전히 집정당권자의 뜻에 의해 결정되어진단 말입니까? 신앙의 자유가 폭력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확립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신앙자유가 서류상에 씌어져 있고 없음에 따라 결정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바꿔 말해서, 신앙의 자유가 설마 인간의 본연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각자 모두가 가지는 권리가 없다는 것 입니까? 신앙의 자유가 사회생활의 본연이 가지고 있는 공공권력에 의해 인정되어 지지 아니하였다 하고 공공강제력에 의해 사사회생활 본연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다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사회생활 가운데 신앙자유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책에 씌어 있는 헌법상의 것이 신앙의 자유란 것 입니까?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사회의 실존을 취소할 수 없다면 가정교회는 앞으로의 중국의 법률영역에서의 고질적인 법률실증주의의 전통에 충격을 가하였다. 인류의 보편적인 권리는 벌써 중국의 실제사회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은 다시 한번 헌법의 규정성과 아울러 새로운 헌법구조를 개선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가정교회 및 그 법률적지위의 호소는 단지 이러한 헌정운동의 선도자적일 뿐이다.
헌법의 심연-----폭력의 흔적 vs 생활의 흔적
만약 법률이 단지 문자형식에 지나지 않은 이념규범이라면, 그 심연은 법률의 국가 기관이 직접적으로 선포해 버리면 그만이다. 규범법학(법률실증주의의 한 분파)이 적극적으로 법률의 규범형식을 강조한다는 것은 법률의 규범형식을 결정하는 국가기관이 법률의 최종제정자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규범형식을 강조할 뿐 아니라 법률이 문서화 되고 기술화되어 짐을 말한다. 문서화라 함은 법률문자의 집필자가 법률의 창조자가 됨을 말한다; 기술화라 함은 국무활동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법률존망을 결정하는 지위에 이르렀음을 말한다. 법률의 내용을 보자면 법률이 단지 사물본연의 내재법칙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사물본연의 내재법칙이라 함은 법률이 내용적으로는 전체인민에서 나온 생생한 것이라는 것이다. 사물의 본성은 보편적으로 반드시 각 사물의 각체존재를 반영하게 되어 있으며; 반대로 각 객체의 존재가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보편적 특성이란 각 사물본성의 내재적 성질이라는 것이다. 사회생활의 법칙을 반영한다 함은 법률은 전체인민의 생활로 결정되어진 것이며; 모든 개인 가운데 보편적으로 나온 것이 법률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종합하면, 법률의 형성은 기술 혹은 형식(규범 혹은 문서00)의 제한을 받음의 의의가 있을 뿐 아니며, 우리는 협의의 국가행위(즉,입법)에 주목하고, 법률 제정의 주체는 반드시 폭력기관의 집권자를 파악해야하며, :법률은 강제규범형식으로써 사회의 내재적인 생활법칙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칙 속에서 자연스러운 생활일 뿐 아니라 자기의 생활 가운데 표현하거나 이러한 법규의 전체인민이 법률을 제정하는 주체로되도록 00한다. 기술 혹은 형식상 집권자는 입법자이나; 내용상, 전체인민이 진정한 입법자라 할 수 있다. 설사 형식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촉진이나 제한적인 작용을 한다 할지라도 형식의 최종은 냐용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기술적인 입법자는 내용의 입법자보다 밑에 있다. 국가는 인민의 대리자일 뿐이며; 국가의 입법권력은 인민의 수여권이며 ,인민의 수여권의 목적은 국가로 하여금 규범형식으로써 인민의 보편적 생활을 표현할 뿐이다.
신앙의자유로 돌아가서(기본 헌법권리의 일종), 문서상으로 보자면 중국의 현재의 법률 제도는 근본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헌법상에는 분명하게 신앙의 자유를 정해 놓았음에도 권리의 모든 구체적인 제도상 제한하거나 권리를 부정한다. 법률실증주의에 의하면 이는 법률자신의 기술적인 문제다. 국가기관 스스로만 협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의 진정한 생명은 사회생활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모순은 이미 기술적 범위를 넘어섰다.
문서상의 기록된 헌법은 문자적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 제도를 통하여 사회생활 속에서 실현 되는 헌법만이 진정한 헌법인 것이다. 중국헌정의 구조중의 모순이 무엇을 반영했는지 그것은 현재의 집정권력의 진정한 헌법의 의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집정당권이 헌법상 문자적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발표했을지라도 구체적인 법률제도 속에서는 마땅히 누려야 할 신앙의 자유할 권리를 취소시켰다. 집정당권에 있어서 진정한 입법의지는 헌법상의 명목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권리가 구체적인 법률제도로 (즉 직접적으로 현실사회생활에서의 구체적인 법률규정으로 영향을 주는 것)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 수많은 논평자들이 지적하는 중국현행헌법은 가짜헌법이라는 이유가 여기에서 기인된다.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집권정당이 “문서(형식)상으로는 긍정하되 제도(내용)상으로는 부정”을 실행하기에 , 필자는 여전히 중국현행헌법은 가짜라고 여겨진다. 만약 헌법이 단지 사회 가운데 실질적인 헌정구조를 실현한다면, 그러면, 집정당은 강제수단을 사용하여 헌법제도행위를 실시하니 이는 헌법을 실제사회 속에서 실존한다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다. 사회 속에서 헌법을 진정으로 실현한다는 것은 집권정당이 구체적인 법률제도 속에서 국가강제력을 사용하여 어떻게 모든 사회 속에서 추진하느냐,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실행을 하고 있는가 및 그 실행이 어느 지점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가능성이 및 추진의 한계방면에서 인민의 입헌능력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다시 신앙의 자율로 돌아가서, 비록 구체적인 법률제도 속에서 집정당이 모두 국가강제력을 사용하여 신앙의 자유를 없앤다고 할지라도, 실제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수억의 인구가 자신의 신앙의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집정당권자는 국가강제력을 동원하여 직접 금지하지 않았고 무력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는 관습법(비성문법)의 형식으로 확립된 신앙의 자유권리(헌법)이다. 현재의 신앙자유의 헌법은 집정당권이 은택을 주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신앙의 자유는 인민 스스로 살아있게 하는 것이며 : 자신의 생명을 관습법으로 실천하여 신앙을 실질적으로 “쓰여진” 헌정구조 속에서 실현하는 것만이 인민의 입헌운동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인민의 입헌운동은 결코 집정당권자의 신앙의 자유를 추진하는가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다. 집정당권자가 신앙자유의 헌정 구조상 직접 관여는 바로 제한이다. 집정당권자의 신앙의 자유를 취소하는 행위와 인민의신앙의 자유를 실현하는 운동 간파는 실질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데서 맞닥뜨리게 된다. 집정당 편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취소 할 수는 없기에 실제사회에서는 부분적으로 허락하고,; 인민편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실현할 수는 없으나 보편적인 생활 속에서 제한적 허락된 범위 안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집정당권자 편에서는 지금의 신앙자유의 주요작용은 제한이라 할 수 있으나 , 어느 정도의 묵인은 긍정을 의미하기에 칭찬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인민 편에서는 지금의 신앙자유의 공헌이 직접적인 실시라고 볼 수 있으나 제한적 조건하의 용인 또한 신앙의 자유가 반드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실현 가능하다는 전제를 성립해야 한다. 지금 중국의 헌정구조는 바로 이 모든 사회생활에서 대립운동 가운데 형성된 것이며; 이 헌정구조가 현실생활 가운데서 양극단의 대립의 파워 속에서 중개역할을 했기에 비로소 그것이 전인민의 의지가 체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집권당이든 민중이건 모두 중국이 예전에 행하던 법률실증주의의의 전통에서 빠져 나와야 하며 그 각도를 집권당 주재의 협의의 입헌행동에서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 민중이 주도하는 입헌운동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 집권당은 민중의 입헌언론을 듣자마자 결정적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는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 입헌은 원래 민중의 권리이며, 집권자는 입헌이 자기만 가지는 고유권한이라고 여길 수 없다. 실질상, 헌정구조로 말하자면, 몇몇의 공인이 현실에 맞지 않은 공허한 입헌언론은 그 어떤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없다. ;민중의 매일의 실질 생활은 헌정 구조 속에서 정말로 확립하고 있으니 이를 막고 싶어도 객관적인 생활로 나아가기엔 불가능하다. 자유주의의 반대파 엘리트들도 그렇게 너무 문자적인 입헌에 열중하지 말아야 한다. 이념을 추구하여 즉시로 분명하게 타인의(중국사회실정에 뿌리를 두지 않는) 헌법개념을 헌법문건에 쓰는 것은 집권자의 입헌특권만을 긍정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 밖에 안된다. 헌법 문건에 대해 집중해야 할 것은 실질적으로 문건의권위의 반포에 집중되어져야 하며 헌법문건의 권위가 반포되어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입헌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민중의 실제 생명의 실전이 실제헌정구조의 확립을 주도하고 있다면 당연히 실제의 민중생활운동에 투신해야 한다. 전문가들과 정부의 문건에 관한 대화에서 초점은 국가기관의 입헌권이며 민중과 정부사이에 헙법을 실시상의 실질생활의 대화만이 진정한 사회합의(公意:공의)를 도출하여 헌법실존의 결정적 역할을 나타낼 수 있다. 기왕 헌법의 실시가 헌법의 실재를 결정한다면, 그렇다면, 실제사회생활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개진된 헌법 권리의 구체적인 법률제도만이 이번의 헌정운동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헌법문건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즉, 헌법문건이 헌법 실존이라고 보지 않음)고 본 이상, 그럼, 헌법의 문건전쟁 또한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만약 헌법이 문자 혹 권위에 의해 결정되어 지지 않고 실제사회생활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면, 여권이나 재야권의 전문가들도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고, 그러한 실제사회생활을 견디는 민중이 비로소 진정한 입헌주체라 할 수 있다.
헌법의 실존은 헌법권리의 실시에 있기에, 가정교회가 신앙자유의 권리를 실행하는 생명의 실전본연은 신앙자유의 헌정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속을 양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3가지를 주의할 것은 요청하는 바이다.
먼저, 하나님은 절대주권자이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주재하신다. 하나님은 법칙을 통해(이념,규율,본질)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모두 규칙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도 규clr을 따라 주재(치리)하시며,; 예를 들어,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물의 자아운동이라고 여긴다. 기독교인들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자에 대해 규정지었다고 본다. 만약, 국가권력이 법률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실존 가운데 제정한 법칙이라고 승인한다면,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국가권력을 통하여 창조하신것이라 보면 된다. ;바꿔 말하면 국가권력은 결코 법칙을 창조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며, 아울러 하나님의 창조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된 것이다. 만약 국가권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받아들였다면, 법칙을 지켜야 함은 국가권력이 공포한 법률에 순종할 뿐 아니라, 법률 형식이 확정한 신이 정한 법으로 지켜져야 한다. 예로, 국가법률이 하나님이 만드신 일부일처제도를 확정했다면 기독교인은 이를 국가권력이 확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도의 진정한 설립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대해 초월했다고 해서 이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같은 이치로, 신앙의 자유는 일종의 헙법의 권리이며, 더욱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의 본성이다. 기독교인의 신앙에 대한 고수는 특수계시로 인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편적 계시의 인류본성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한 견지는 그리스도가 특수계시를 통해 주신 신앙의 요구에 순종 할 뿐 아니라, 법률로 인정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창조(일반 계시)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다.
둘째로, 사회적 자연성은 사람들의 활동이다. 하나님이 사회 속에서 설립한 법칙은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나타내진 것이다. 우리 자신을 무어라 부르던지(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생활의 본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회법칙 속에서 살게 되어 있으며, 또한 법칙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설사 죄를 반대하더라도, 왜곡된 형식이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설립한 법칙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 법률 속에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각 사람은 (특히, 이미 구원을 받았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주원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김 ) 모두 의무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신이 정한 법으로서의 법률에(예: 헌법)나타내는 통로인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로 규정된 일부일처제도는 하나님이 설립한 규칙임을 확정한다.; 죄인들의 활동이 결혼제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설립한 규칙을 반대하려고 도모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법칙을 현행 법률 속에서 드러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하난미의 법칙을 법률 외적으로 버려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사람은 총체적인 존재임으로, 사람의 생명은 많은 단계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타 다른 생명을 배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 아닌가? 혹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다른 생명을 대체하는 것이 순종인지 아닌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실현하는 의무를 다하려 다른 생명을 없애는 게 되는지 아니 되는지? 지금 그렇게 많은 극단적 영적인 중국그리스도인들이 세법, 교통법규, 뇌물을 주는 둥 도덕규범을 지키지 않아 영성의 공동화 현상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영성은 각 생명단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모든 생명은 단계는 주체적으로 체현되는 것이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함은 교통법규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법칙을 잘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모든 사회영역에서 퇴출하여 봉쇄되어지는 영적 생활에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회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
기독교는 이미 현재의 중국헌정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중국 교회가 무슨 최고정치권력을 가까이 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이 아니냐 할 것이다. 사실, 중국 역사상 두 분의 그리스도인 대통령이 계신다. (손중산과 장개석)그러나, 그들의 지위가 기독교로 하여금 중국 헌정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적은 없다. 기왕 법률의 본질이 통치자의 의지가 아니라면, 그럼, 올라갔다 치더라도 헌정구조를 꼭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헌정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 이유는 중국교회가 개인권리의 선도적 역할과 모범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독재정권에서 질식하는 사회시대에서 유일하게 가정교회만이 집단을 이뤄 개인의 기본권리의 생활을 나타냈다. 교회 이외에도 개인의 기본권리를 행사하는 선구자들이 적지 않았으나, 그들은 개인의 신분으로 소소하게 헌법이 보호해야할 기본적 권리만을 천명했을 뿐이다. 심지어는 공산당 속에서도 張志新 같은 사람도 개인의 자유의지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그녀가 무엇을 믿든 간에 그녀는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믿었다)도 있었다. 이러한 선구자들은 각자 아주 특이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이러한 것이 오히려 그 방향적인 역량을 감소시켰다.(보통이 아니고, 그래서 전도하기 쉽지않은 傳導) 가정교회의 단체성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고, 이로 인해 그들의 先行은 쉽게 따라하거나 모범적인 시범을 보인다. 만약 헌법의 기초가 개인의 권리라면, 개인의 기본권리는 민중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그럼 개인의 기본권리를 선행先行한 사람과 아울러 이로 인해 개인기본권리는 모든 사회의 단체에게 시범을 보여줘야 하며, 시범을 통해 전 생활의 발전 작용으로 미래의 헌정구조를 그려주어야 한다.
현재 충돌하고 있는 포커스(초점/쟁점) -가정vs 상업용 건물office building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금의 관건은 결사의 자유다. 결사의 자유는 신앙 자유의 허가증(라이선스)이다. 신앙의 자유는 수많은 기타자유를 포용하면서 교차하고 있어, 예컨대 언론의 자유(설교, 성경공부, 전도), 사상의 자유(교리의 선택)이사의 자유(선교)등등 말이다. 만약 결사의 자유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은 합법성이 부족하다. 마치 면허증 없이 기타 모든 교통법규에 맞는 운전이 모두 불법인 것처럼 말이다. 신앙의 자유와 관련된 자의적이어서 등록 없이 혹은 문건은 합법이 아니다. 더 확실한 것은 결사의 자유는 종교자유의 라이선스다. 예식이 중심이 되지 않는 조직활동이란 (예를 들어 주일 예배), 종교라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의 이러한 외적 의식을 거행함을 금하는 것은 종교의 본연을 말살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인하는 것과는 반대로, 사실 신앙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다. 신앙은 외부적 존재와 관계를 지배하여야 한다. 한 개인의 마음속에 순수하게 담아있는 것은 사상일 뿐, 신앙은 아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공동의 생활이며, 이로 인해 결사의자유를 들어내어서 신앙이공동생활로 가는 통로를 절단하는 것은 신앙본질은 멸절하는 것이다.
몇 년 전에 여느 가정교회들이 가정을 나와서 오피스 건물 혹은 기타상업용도의 건물로 옮겼다. 겉으로 보기에는 집회공간의 전환(집회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장소를 확대); 실질적으로는 가정교회가 신앙의 공공성을 천명하는 것이다. 가정교회는 특정한 역사시대의 산물이다. 가정교회가 출현하는 시대는 집정당권이 독재정치를 실시했기에 모든 공공생활에서 절대적인 통제를 받았다. 바꿔 말해서, 개인의 공공생활이 완전히 빼앗겼으며 공공생활에서 개인행동이란 없었고 정부행동지침 뿐이었다. 가정교회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비정부의 공공생활이다. 비정부의 공공생활의 보편적으로 없어지는 조건하에서도 가정교회는 그 공공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우선 내용적으로 가정교회는 진정한 초월성의 심연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권력이 극단적으로 독재제도로도 그 가정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교살할 수가 없었다. 이를 통해 가정교회는 그 어떤 최고의 정치권력으로도 넘을 수 없는 초월적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권력이 사람의 생명을 장악할 수 있다하더라도 정치권력은 원래 사람의 생명력에서 나오는 힘을 쫓아낼 수는 없다. 그 다음으로, 형식적으로 가정교회의 공공생활은 개인사생활의 형식을 취하였다. 가정은 순수한 개인 성질의 생활영역이다. 교회는 각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고, 개인사생활 영역 속에서 공동체생활의 성질의 활동을 했다. 개인과 공동체의 교차 가운데서 모종의 교회활동의 공동체성이 모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독재정치 속에서도 공동체생활의 압력이 약화되게 되었다. 오늘날, 공민 사회는 점차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어 개인의 공공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고, 가정교회의 공동생활도 이에 따라 개인생활의 형식(가정)이 없어지고, 공동생활에서 꼭 있어야 하는 형태로 취하게 되었다. 집정당권이 아주 적극적으로 가정교회를 가정으로 쫓아내려고 하 것은 가정교회의 공공성을 개인사생활의 영역으로만 제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독재시대에 교회는 개인사생활의 형식으로 공공성에 종사하였으나 , 그것은 사생활의 형식으로 교회공동생활을 보호하는 위대한 진보요, 공민사회를 형성하는 시기에 있어서 교회가 단지 개인의 영역에만 국한된다는 것은 아주 말도 안 되는 퇴보이다. 오직 공공생활의 형식이 있어야 그 공공성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공공생활 공간(오피스 빌딩)이든 사생활 공간이든 간의 그 실질적 쟁점은 교회가 공공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가이다. 지방정부가 그 사무실 공간을 빌리는 권리를 빼앗을때, 성도의 [늦은비의 복 교회 秋雨之福敎會] 는 “주동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고 천명하였다.
[2]이 앞전에 북경파수(守望)교회, 북경 시온교회, 상해만방선교교회도 이러한 압력을 받을 때에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가 공공성의 활동영역을 가지는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자신의 공공성을 표명하려는 것이다.
결사자유의 실전으로 인해 가정교회(이하 기독교라함) 는 헌정운동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지금의 중국시회문화의 추세는 공민사회의 건립이다. 공민사회의 건립에 있어서 현 단계의 관건은 개인권리를 사적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소위 공민사회라 함은 개인이 시민으로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개인은 전면적이고 이로 인해 전면적인 권리를 통해 개인을 받쳐 줄 수 있다. 현재, 사생활의 영역(예:경제영역)속에서 인민들은 고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기에 위대한 진보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개인사생활의 영역만 본다면, 결코 개인은 성립할 수 없다.사회적 존재라 함은 공공생활에서 개인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 사람의 개인 존재의 관건이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함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써 실제로 개인적 존재성의 순서를 바꾸려 한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이다. 이 주장의 전제설정은 : 사람이란 한 덩이 고기일 뿐 이므로 이 고깃덩어리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인간의 기본 권리는 실현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존재의 본질이 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단 말입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함이 지상최대의 권리라고 추켜세운다면, 사실적으로 육체를 인간 존재의 최고위치로 본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사람을 동물의 단계로 내릴 뿐이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함의 권리는 동물보호주의자들이 요구하는 동물생존권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사람의 본질은 동물과 같은 육체의 존재에 있지 않고, 육체를 초월하는 정신의 존재에 달려 있다.
사회적 존재라할 때는 인간이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의 본질이 실현되었을 때를 말한다. 공공생활 속에서 각 개인이 여전히 개인활동을 할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 바꿔 말해서, 개인생명이 사회적 본질을 계승할 때만이 인간의 존재가 완전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생활을 절대적으로 조종하여 개인생명의사회적 본질을 앗아 간다면, 개인은 그 개인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공생활을 누릴 수가 없으며 공공생활에서 완전히 정부가 대리자가 되었다. 정부가 추상적 사회의 대표로서 공공생활을 독점할 때, 사회적 존재인 개인을 소멸할 뿐 아니라 사회의 본질(진정한 사회는 진정한 개인이 있을 때 만들어 짐)을 없애 버리는 것이다. 개인의 사회 속에서의 기본권리는 개인의 존재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 관건이고 이러한 개인이 만든 시민(공민) 사회의 건립이 관건이다.
결사자유는 공공생활 속에서 각 개인의 기본권리를 선도한다. 개인이 공공생활을 할 때 공구가 필요하다. 누가 조직의 형식으로 개인들을 연합시켜 사회를 결성할 수 있으며, 사회적 역량을 지닐 수 있을까? 정부는 본래 사회를 조직한 기구이며, 이로써 자연적으로 조직적 우세를 지니고 있다. 정부에 대한 조직적 힘은 개인이 반드시 조직을 통하여 자아를 표현할 수 있고, 이로써 정부에 의한 조직적 역량이 눌려지거나 함몰 할 수 없게 된다. 현시대에 있어 개인의 사회적 존재에 관한 표출은 사단(社團/재단)을 통해 드러나거나 더 확실하게는 NGO비정부기구 혹은 비영리사회단체이다. 단체는 개인이 중심이 된 공공형식의 형태이다. 개인의 선택을 통하여 단체는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역량을 집결하지만 개인의 사회가 꼭 해야 하는 역량에 대한 제한을 잃지는 않는다. 결사란 사회적 역량에 대한 개인의 표현이거나 혹은 개인의 사회본질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이 직접 제한하는 조직적 역량이 없다면, 개인은 정부의 조직적 힘 앞에서 그 어떠한 개인활동을 할 수 없다. 현대의 정부는 고도로 강화된 조직적 힘을 가지고 있고, 단순한 개인이 그 앞에 섰을 때는 한없이 초라하기만 하다. ;만약 결사의 자유로 세워진 사단(단체)이 없다면 기타 개인의 기본권리는 모두 자아실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결사의 자유라 함은 모든 개인을 위한 공공생활의 대문열쇠라 할 수 있다.
그 어떠한 권리의 건립은 모두가 이념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표현에 있다. 결사자유의 권리는 일반적인 결사활동으로 성립된다. 이미 위에 서술한 이유로 인해 가정교회는 결사호항동면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구축했다. 어느 한 정치학자가 필자에게 말하기를 ;[중구에는 500만이상의 비정부기구가 있고, 그 중 가정교회의 역량이 85만에서 100만 사이에 있으며, 현재 가정교회는 중국인수가 가장 많으며 재정실력이 가장 견실하며 조직이 가장 잘 구성되어 있고 국제적 접촉도 가장 잘된 비정부조직이라 할 수 있다. 한 저명한 기독교 학자도 필자가 위에 기술한 가정교회의 특징 뿐 아니라 기타 비정부 기구가 갖지 못한 우세한 이유는 그 구성원의 완전한 헌신을 강조했다. 일반 비정부기구는 인간생존의 어느 한 부분만을 도울 뿐 소수의 조직 이외에는 일반 구성원이 단편적으로만 그 조직에 헌신할 뿐이다. 가정교회가 관여하는 부분은 사람의 생명 전체를 주관하는 신앙이기에, 이로 인해 교회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그 일반 구성원의 일상생활을 의미한다. 헌신의 정도가 다르다면 그 조직의 내부 응집력과 외부 충돌력 또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가정교회의 모든 헌정운동에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수적우세와 조직형태가 그 이유라 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의 고도의 조직충성도를 통한 조직의 질이라 할 수 있다. 결사자유의 실전을 통한 주도적 지위는 가정교회가 미래의 헌정구조를 구성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신앙공동체이므로, 교회의 본질에 관한 한, 그 사회적 기능의 실행은 부수적이거나 제2의 성질의 것이다. 이는 결코 교회의 외적인 행동을 서로 완전히 분리하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사를 논하자면, 교회는 대내적으로는 신앙공동체이며, 대외적으로는 비정부조직이다. 교회는 여전히 같은 교회이나, 각 다른 단계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자아존재를 실현하는 것은 각 단계마다 다르다.) 기독교신앙의 본질은 단체성(공공생활)이며, 이러한 단체성은 사회의 수준에서 결사자유를 위한 권리의 실전으로 표현 된다. 기독교신앙의 본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이타성은 기독교 신앙의 공공성을 결정한다. 기독교신앙은 한번도 사적인 성질의 신앙이 아니며, 반드시 하나님 나라 속에서 공동생활로 살아나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실전은 영원히 교회의 형태로서(신앙단체)전개되어야 한다. 기독교신앙의 공공성을 취소시킨다면 기독교의 본질을 취소하는 것이다. 심연하게 보자면, 에수의 신앙은 자기 혼자만의 독자적 개인신앙이 아니다.
(1)예수가 드러낸 것은 삼위일체의 공동생활이지, 완전히 자기 자신이 봉쇄한 자아의산물이 아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본성상 전 우주를 포용하는 공공생활의 하나님이시다.
(2)예수의 신성은 대중과 분리된 순수한 개인행위가 아니며, 그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진 것이다. 예수님은 독자적인 협객이 아니며, 신앙단체의 개척자이며 그 구성원이시다. “그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3]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생활 외에는 근본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3)예수는 죄인(세상)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으로 자아를 완성하셨다. 예수의 존재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이타적 생명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교회는 단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며, 세상을 위한 교회인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기위해 반드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세상과 같은 외형(그렇지 않으면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으로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형식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됨”이다. “말씀이 육신이 됨”이란 영원한 진리가 세상과 동일한 유형의 모양을 취하는 것이다. “말씀(진리)”이라 함은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며 ,“육신”이라 함은 예수가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는 인간이라는 뜻이며, “말씀” 과 “육신” 이 예수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합쳐지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생명을 소유했으니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한단 말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모임이고 신앙공동체이이다: 유형의 모임이라고만 한다면 교회는 일종의 사회단체이다. “ 하나의 신앙단체일 뿐이며 교회는 동시에 사회단체일 수없다” 라고 말한다면 이는 “ 영원한 말씀이 될라치면, 그리스도도 육신이 도리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교회를 사회가 없는 단순한 영적 모임으로 한정지어진다면, 이는 교회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악한” 육체는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를 단순히 영적인 존재로만 보았을 때, 이 높여진 “그리스도”는 본질속성의 반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내려진 것이다. “신앙단체”와 “사회단체”의 이 두가지 특성은 교회로 합치시킬 때에, 교회는 자신이 신앙단체의 존재가 되는 것 외에, 더 이상 사회단체의 존재를 더할 필요가 없다. 신앙단체가 바로 사회단체이며, 더 확실한 것은 교회는 각 단계마다 신앙이던 사회이던 드러나면 되는 것이다. 사회단체라는 것은 신앙단체의 또 다른 면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신앙단체의 존재는 이미 결사자유의 권리를 천명하는 데서 드러났다.: 소위 말하는“교회등록”:( 혹 “비준안”)은 법률 문서의 형식으로 교회가 사회단체가 되었음을 긍정해 주는 현실이 결코 아니다.
중국역사상 진정한 종교신앙이 없었던 이유는, 그 원인이 신앙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번도 순수하게 개인과 내재적 신앙에 부족하다 여기지 않아, 오히려 유형의 조직적형태가 있는 공공생활의 유형의 종교를 표현한 적이 없었다. 불교는 원래 종교성이 비교적 낮은 종교이며, 본래 가지고 있는 종교성마저도 아주 빠르게 중국의 세속 문화 속에서 소실되어 버렸다. 불교는 두 갈래로 중국세속문화에 동화되어 버렸다. 그 하나는 도교화이다. 선종의 정신으로서 불교는 중국에서 비어있는 영이 없는 순수한 정신세계의 개인적 도덕적 수련 혹은 이념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 두 번째는 민간종교화이다. 중국의 민간종교와 비슷하게 불교도 중국에서 개인의 화복과 관계된 공리주의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고도로 조직화되고 예식화 된 아울러 정교합일을 주장하는 이슬람교도 중국내륙에 와선 사적인 민간세습으로 변질되었다. 서역 지방을 제외하고는 조직적인 공동체생활에 완전히 헌신하는 진정한 회교도들은 없고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세속적인 생황을 보존하는 회교도가 있을 뿐이다. 한계가 있는 한 개인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넓은 폭을 헤아릴 수 있는가? 외재적인 공공생활을 배제한다고 하면 그건 개인내면의 공공생활을 바라는 기대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고, 이로 인해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용납과 헌신의 가능성을 제거해 버릴 것이다. 개인 사생활 가운데 묵념하는 신앙은 결코 신앙의 초월에 다다를 수 없다. 개인적 사생활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개인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땅 지경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개인적 사생활에서 헌신이란 자기자신에게만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보다 더 큰 생활에 몸을 던질 때에 초월적 역량에 헌신했다고 할 수 있다. 공공생활은 신앙을 진정으로 실현하는 조건이다.
작금의 중국집정당권자는 종교신앙을 단순한 개인사무로 전환하고자 힘쓰고 있으며, 그 직접적인 목적을 보자면, 종교신앙이 공공생활과 사회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회피하기 위해서이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종교신앙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을 약화시켜, 종교신앙으로 하여금 종교적 성질을 결핍하게 하려는 것이다. 관방여론이 종교성이 취약한 불교와 도교에 대해선 추앙하는 것은 공공생활에 취약한 종교(종교성이 약한)와 혹은 준종교로써 조직적이고도 공공성이 강한 종교에 대해 서로 대항하게 하려는 의도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기독교처럼 종교성이 강한 종교에 대해서는 집정당도종교화를 실시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잘 모임을 참석않는 서방교회의 흐름을 끊임없이 따르게 함은 (즉, 비조직화 혹은 비공공성), 일부러 이러한 조류에 규합하게 하는 것은 서방교회의 실패에 연유하는 것이다. 관방에서 장악하는 교회 안에는 대형 집회를 이용하여 거짓신도들간에 생명을 연결(이는 공공생활의 본질)하여서, 오히려 모임이나 소그룹 활동을 금지시키는 실질적인 계책이다. “오피스빌딩”의 싸움에는 표면적으로는 외적인 공간의 투쟁으로 보나, 본질적으로는 오히려 신앙을 지키려는 공공성을 없애버리려는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피스빌딩에서의 공공생활집회 공간이 가능한지는 사실 실제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결사의 자유란 점에서 가정교회가 외적인 공공생활 공간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신앙의 공공성을 천명하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전면적으로 기독교신앙의 본질을 실현하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 개인의 자아조직권리를 견지하려는 것으로 모든 개인기본권리가 공공생활 속에서 기초를 제공하게 펼치게 함이다.
가정교회는 소리없이 인민입헌운동의 주도적 세력이 되었던 이유는 초월적인 심연한 신앙이 대중적인 생활방식을 조성한 것이고, 이러한 대중적인 생활방식은 한편으로는 자연적인(하나님이 창조함)인류의 보편적 본성이며, 다른 방면에서는 살아있는 군체생명의 전체 사회를 향해 인간보편적인 본성을 현실 속에서 살아있게 시범적으로 보여 준 전경이다. 이는 가정교회의 역량이 초월적인 영성의 심연과 이 심연으로 인해 올리워진(업그레이드) 군체생명에 있다는 것이다. 초월적인 영성의 심연이 제공하는 힘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어떻게 초월적인 생명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었겠는가? 광활한 대중의 생활이 매개체가 없었다면 심연을 초월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었다. 가정교회의 매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중국의 새로운 헌정구도에 정신과 현실적인 역량을 확립하였다. 헌정구도를 새로운 더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리려 한다면, 현재 헌정구도의 군체생활보다 더 높은 그 엇이 필요하며 이것이 인민 입헌의 관건이다. 얼마나 정확한 이론과 기묘한 책략, 상당한 선동성이 있는 선전이라 할지라도 민중의 생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입헌구도에서 그 어떤 미세한 영향력도 나타낼 수 없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경제개혁은 반드시 현실적인 개인이익이 그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 공공생활의 영역 속에서 직접 개인이 맘대로 할 수 없고, 만약 초월적인 심연을 의지하지 않는다면(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번역자 의미번역)현존하는 헌정구조의 군체적(단체적)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을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역사를 변화시키는 초월성을 지닌 인민운동은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번 헌정운동의 진정한 희망 또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석 :
[1]필자는 이미 다른 곳에도 법률실증주의의 학술적 의의를 논술한 바 있다. 법률실증주의의 학술적 지위[법학 연구], 1990년 제2기: 정교의 순서에 대한 다양한 반응-----법철학 속에서의 보편적(일반적)계시,[감람나무가지], 2006년, 12월호
[2]늦은비의 복(秋雨之福)교회 및 성도(成都)의모든 교회와 화교교회의 기도편지, 王怡 의 마이크(www.gongfa.org).
[3]신약 성경 (화합본--신국제판) , 요한 1서, 4:20,12 성서책방,1990년 4월,1520쪽
중국선교연구원이 구한 자료를 임미령 선교사에게 부탁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중국의 기독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치밀한 준비와 `전략적 민첩성`이 요구되는 중국선교 (0) | 2012.09.16 |
---|---|
[스크랩] 새로운 선교타깃, 중국 농민공 선교를 주목하라! (0) | 2012.09.16 |
[스크랩] 현대 중국인의 복음화와 실제적 상황화에 대한 사례연구 (0) | 2012.08.24 |
[스크랩] 중국선교의 다양한 필요를 어떻게 협력해서 채울 수 있는가? (0) | 2012.08.06 |
[스크랩] 온령시의 가정교회 역사 및 교파 (0) | 2012.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