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탈시대의 중국선교와 중국교회의 이단 현황
나두산 목사(christianuniv.com 교수
「목사님 집사님 제발 인터넷좀 배우세요 저자」)
제1장 서론
필자는 지난 1년여 전에 있었던 뉴욕 무역 센타 911테러로 인하여 미국 방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에 [남가주 부흥교회]와 [미주 복음 방송국]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미주 지역 이단 실태와 대책 방안 그리고 한국에서 난립하고 있는 이단들의 현상에 대하여 강의를 한적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금번에는 중국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사스]라고 이름이 붙혀진 괴질의 급속한 확장으로 중국방문을 꺼려하고 있는 시점에 중국교회에 한국교회 이단들의 침투실태가 심각하다며 [이단과 대처 방안]에 대하여 강의 요청을 받았다.
중국 선교에 남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최영배 목사님(국제 신학대학원 선교 담당 부총장, 중국 해서(海西)신학교 교장, 좁은문 교회 담임목사)의 중국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진심어린 강연 요청은 [사스]의 두려움도 주의 만류도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필자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동안 중국교회에 대한 현상에 대하여는 중국이 개방되어 교회의 문을 연지 20여년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한 많은 목회자들과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던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를 통하여 입소문으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중국교회의 실태와 중국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정책 등에 대하여 알고 싶었고 조선족과 중국교회의 신앙 열정 정도를 알고 싶었다.
중국은 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종교에 대한 개방도 동시에 하였지만 그동안 들어왔던 소식들은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 기사와 말보다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선교사들에 대하여 공안 요원들의 감시와 핍박이 심하여 선교사들이 비밀리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조선족 목회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궁금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서 배우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금번 강의가 중국 동북 지역 삼성을 목회 할 수 있는 동북 신학교 1기생들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3일간 24시간을 강의하기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설래 이는 가슴을 안고 중국 남부항공에 몸을 싣고 2시간 10분동안 날아서 하얼빈공항에 도착하였을 때는 중국 시간 오후 8시 40분(중국시간오후7시40분)이었다.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 허가가 난 신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에 대한 강의]였지만 신학적 자질의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제 라이프선교회] (회장)한태랑목사께 도움을 요청하여 중국어로 번역한 [루이스벌코프]의 [조직신학 개론]를 60권을 만들어서 55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모험을 하였다.
책을 가져 갈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확신에 찬 마음으로 시도를 하였지만 가슴속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모두 압수를 당하고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이므로 조마조마한 마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에 맡기는 기도로 꽉 차 있었다.
통관대를 통과하자 마자 앞사람이 책때문에 걸리었다.
그사이 자연스럽게 가방을 챙기어 나오려 하자 "book!" 하며 여직원이 내곁으로 다가 왔다.
그런데 왠일인지 내마음은 너무나 평안한 마음으로 사로 잡혀 졌고 나는 웃으면서 다가가서 손에 들었던 책가방을 열어 보여 주자 공항의 여직원은 앞쪽에 있는 책만 한권 꺼내들고는 웃으면서 펼쳐 보더니 가방 뒤쪽에 있는 강의 원고를 가리키면서 저것은 무엇이냐를 물어서 "notebook"라하자 의외로 인사까지 하면서 보내 주었다.
손에 들었던 가방에도 또 다른 5권의 책이 있었고 다른 가방에도 많은 책이 들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간섭에 의하여 여직원의 눈을 가리워주었고 내미소 만 바라 본 것같다.
통과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격과 감사가 내가심을 흥분하게 만들었다.
중국이 큰 나라다 라는 사실이 대하여 아직 실감을 하지 못한 필자는 마중 나온 00신학교 담당자로 있는 P선교사님의 영접을 받아 강의 장소까지 중국 영업용 택시를 타고 달려갔다.
위도상 우리나라 보다 훨씬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추울 거라는 생각 때문에 겨울옷을 준비하여 갔지만 바람만 조금 있을 뿐 추위는 느낄 수 없었다.
하얼빈 공항을 빠져나간 택시는 하얼빈 시내를 가로질러 시멘트로 만든 이차선 고속도로를 달려가지만 끝이 나타나지 않았다.
좌우로 흐릿하게 보이던 끝없는 들판과 차창 밖으로 스치고 지나가던 중국의 농촌 집들은 암흑으로 쌓여 졌고 가끔씩 반대편 차선으로 달려 내려오는 트럭들과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피하여 지나가곤 하였다.
중국의 고속도로는 휴게실이 없어서 쉴 수도 없고 다만 지계를 벗어 날 때마다 톨게이트가 있어서 도로비를 내느라고 차가 잠깐씩 멈출 뿐이었다
고속도로는 우리를 태운 젊은 중국인 기사(한족)도 피곤한지 준비한 물병을 연거퍼 들여 마시면서 상향등을 켜고 달려오는 상대편 차의 기사들을 향하여 욕을 해대곤 하였다.
5시간 이상을 달렸을까?
선교사님 입에서 "이제 마지막 톨게이트입니다. 이제 약 20-30분이면 우리 집이 있는 M도시 입니다.” 하였다.
내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는 새벽 2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선교사님! 인천 공항에서 하얼빈 까지 오는 거리 보다 하얼빈에서 M도시 까지가 몇배나 시간이 더 걸리는군요” 하며 피곤한 웃음으로 큰 나라 임을 실감하며 웃었다.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만큼은 되는 듯하였다.
"선교사님! 택시비는 얼마나 하나요?”
"부담을 느낄까봐 말을 하지 안으려 했는데… 한 사람 앞에 100원입니다. 초등학교 교사한달 봉급이 500이니까 중국에서는 큰돈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장거리만큼은 택시를 탈수 없으므로 기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큰 나라 이지만 철도망이 잘 발달 되어 있어서 전국 어디나 기차만 타면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이 큰 나라를 기차를 타고 언제 갑니까? 비행기를 타면 빨리 갈 수 있자나요”하자
"비행기는 서민들에게 있어서 그림의 떡입니다. 비행기를 한번 타려면 북경까지 1000원은 주어야 하는데 서민들의 봉급 두어 달치 입니다.
중국에서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마실 물을 준비하여야 하며 차를 타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와야 합니다. 그래서 한족들은 장거리 여행을 할 때 한 보따리씩 먹을 것과 물을 준비하고는 침대 칸에 자리를 잡고 잠을 자면서 갑니다.
침대칸도 4인이 들어 갈 수 있는 1등급과 6인이 들어 갈수 있는 2등급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침대 칸에 탈수 없으므로 우리나라 60-70년대에 달리던 등받이가 재 껴지지 않던 기차와 같은 차를 타고 하루고 이틀이고 갑니다.”라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새벽 두시가 훨씬 넘어서야 M도시 선교사님의 아파트에 도착하였다.
운전을 할 때 고속도로상에서 상대편 차의 기사들에게 하였던 태도와는 달리 상상외로 친절한 중국인 택시 기사는 내 기내용 가방을 들고 아파트 입구까지 들어다 주는 등 매우 친절하게 말하였다.
첫인상부터가 그 동안 들어 왔던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기 지고 있었다.
제2장 다시 생각 해볼 중국교회의 선교정책
1.중국의 경제 체제 변화
중국은 냉전체제가 와해된 이후 군사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됨으로써 더 이상 국제질서가 과거와 같이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 주도되던 상황이 계속되지 않게 되고,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 유럽, 일본 및 중국 등에 의한 다극체제가 새로이 형성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구 소련 붕괴이후 경제력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국력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게 됨으로서 세계 각국이 경제발전에 매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냉전이후 국제관계에서 경제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국가 간 경제의 중심이 군비경쟁에서 종합국력의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중국은 기존의 폐쇄적인 경제체제에서 개방적인 체제로 변환되면서 대외적인 안보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의 경제발전전략은 1978년 11월 중앙공작회의와 12월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를 기점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여왔으며, 당시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은 다음과 같다.
(1).중요한 기본적 사상으로 유지되어왔던 좌편향과 인식의 문제들을 시정한다.
(2).더이상 계급투쟁을 강령으로 삼지 않으며,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3).농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4). 국민경제의 비례 불균형과 경제관리 체제와 권한의 과도한 집중화 현상을 해결한다 라며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발전하여 갔다.
그 결과 2002년에 중국의 GDP는 세계 4위로 올라서고, 이를 구매력 기준으로 평가하면 미국을 앞지르고 일본의 2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적 진보주의와 정치적 보수주의 사이의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 그로 인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분출과 자본주의의 유입으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면서 공산주의 경제 체제와 맞지 않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불만 세력들에 의하여 1989년에 천안문에서 거대한 사건이 터지기도 하였다.
이때 당시 실력자인 등소평은 자기 후계자로 지목했던 호요방과 조자양을 민주화 세력에 동조하였다 하여 자기 손으로 숙청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고 여기에 대하여 서방 세계의 반발이 일어나면서. 개방과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개혁과 민주화를 지향하는 정치개혁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중국의 정치, 사회는 평온한 것 같고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중국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 지금의 변화의 방향 즉, 국제화, 정보화, 민주화의 방향을 거역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중국은 계속적인 변화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2.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
우선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념적이거나 역사적인 것은 학교 교육을 통하여 조금은 알고 있으나 그러나 중국의 크기나 역량에 대하여는 피부로 감지하지 못하고 막연하게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 중국의 행정구역
행정구역을 크게 성(省), 현(縣), 향진(鄕鎭)의 3급체제로 나뉘어 통치를 하고 있다.
省級 : 22성, 4직할시, 5자치구, 2특별자치구 (중국은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
22개성
- 화북구 : 하북성, 산서성
- 서북구 : 섬서성, 감숙성, 청해성
- 동북구 :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 화동구 :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강서성, 복건성, 산동성
- 중남구 :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광동성, 해남성
- 서남구 :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직할시 : 북경, 천진, 상해, 중경
자치구 : 내몽고, 신강위구르, 서장, 광서장족, 영하회족 자치구
특별자치구 : 홍콩, 마카오
-州 級(총 337개) : 113地區, 30자치구, 8맹(내몽고) 185시
-縣 級(총 2181개) : 260시, 1748현, 114자치현, 51旗, 3自治旗, 3특구, 1공업구, 1林區
-市轄區(총 650개) : 35직할시 시할구, 615성(자치구), 할시시할구
-鄕, 鎭: 향은 농촌의 말단단위이며, 진은 도시의 말단단위
2) 중국의 개황
국명 : 中華人民共和國(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건국일 : 1949. 10. 1
수도 : 北京 (인구 1,200만명, 97년 현재)
면적 : 약 960만㎢ (한반도의 44배, 세계 3위)
남북 : 남사군도(23˚N) .....흑룡강(53˚32´N), 5,500㎞
동서 : 파미르고원(73˚E)...우수리강(135˚E), 5,500㎞
영해 : 12해리(1958.9.4 선언, 1992.2.25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정공포)
국경선 총 길이 :20,280㎞(한국, 러시아, 몽골, 중앙아3국,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14개 국가와 육지접경)
인구 (99년 기준)
12억 5,909 만명 (세계인구의 약 1/5)
증가율 : 1.006%,
인구 밀도 : 125명/㎞
민족 : 漢族과 55개 소수민족 9120만 명으로 전 인구의 8.0%
조선족 : 192만 명으로 소수민족의 2.6%(북경에 약 10,000명)
언어 : 중국어 (민족 자치구에서는 소수민족언어병용)
국정공휴일 : 신정(1.1), 춘절(음력 1.1-3), 노동절(5.1-3), 국경절(10.1-2)
종교 : 불교, 도교, 회교, 기독교 등
정치
정체 :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93년 신헌법 제1조 규정)
정부형태 : 공산당 일당 독재(형식상 8개 정당존재)
의회 : 단원제(전국인민대표대회)
행정구역 : 22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중국은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
- 97.7.1,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인수받아 특별행정구 설치
- 99.12.20,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 인수받아 특별행정구 설치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행정구조 때문에 경제나 정치 체제는 자치구에 대부분 이향하는 형태의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 정책만은 자치구에 유임하지 않고 중앙에 종교국을 두어서 각 종교를 규제하며 치리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국은 각성과 자치구마다 지국을 두고 각 종교마다 양회를 두어서 관리하고 있다. 즉 기독교 양회에서 목사를 안수하고 파송하며 교회를 치리 하게 한다. 교회 설립은 한 지역에 한 교회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방대한 지역에서는 모교회에 달린 지교회(처소 혹은 가정교회)를 두어 모 교회가 관리를 하다가 지교회가 성장하면 종교국에서 심사하여 교회로 승격시키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3)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
가. 기본 정책
중국은 1982년 제정〈신헌법〉36조에서 종교신앙의 자유 및 정상적인 종교활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는 등 중국공민에 대한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 공민의 신체건강 및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국가와 사회질서의 틀 속에서 종교활동을 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나. 외국인의 종교활동 관련 정책
중국은 기독교계 '삼자 신학원'을 통해 목회자를 독자적으로 양성, 운영하는 등 종교문제에 관한 외세 개입을 배격하고 있다.
-〈신헌법〉36조는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00.9.26 제정한〈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외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선교활동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외국인의 선교활동에 대한 중국의 입장
가. 외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선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에 따라, 일부 한국인의 선교 활동은 90년대 초부터 중국 당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은 바 있다.
92년이래 동북3성 등지에서 한국인에 의한 기독교 활동을 다수 적발, 한국 교회 관련 조직과 집회 및 연락장소 조사, 대형 기도회 등 집회활동 저지, 종교 선전물 다량 압수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최근 중국 당국은 우리측에게 중국 내 한국인들에 의한 '불법선교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하고, 이를 자제 시켜 줄 것을 요망하기도 하였다.
나. 중국 정부는 한국인 선교사 등에 의한 선교 문제를 중국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관련 중국 법에 따라 엄중 대응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동북3성 지역에서의 선교 문제를 중점 감시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탈북자들을 돕는 문제로 선교사들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으며 이단들의 지하 교회로 침투로 인하여 가정 파탄 삼자교회와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서 건전한 선교사들까지도 집중 단속 대상이 되어 있다.
5) 참고사항 : 중국의 종교 관련 법령
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도 공민이 종교를 믿도록 혹은 믿지 않도록 강제할 수 없고, 종교를 믿는 공민과 믿지 않는 공민을 처벌할 수 없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어떠한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건강을 해치고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나. 그 밖의 종교관련 법령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국가 종교 사무국령, 2000.9.26 선포)
종교활동 장소 등기 판법(종교활동 장소 등기 규칙, 국가 종교 사무국령, 1994.4.13 선포)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국무원령 제144호, 1994.1.31 선포)
종교활동 장소 관리조례(국무원령 제145호, 1994.1.31 선포)
기타 각 지방 종교사무국에서 제정한 조례 등
다. 종교활동 규제법령 주요내용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13개 조, 국무원령 제144호, '94.1.31)
- 외국인 종교단체 설립 및 예배를 위한 집회소, 종교학원 운영 금지
- 중국 공민중 신도의 확대 발전이나, 성직자의 임명 등 선교활동 금지
- 개인적 용도 외의 종교관련 서적, 녹음물, 비디오의 반입 금지 종교활동 장소 관리조례(20개 조, 국무원령 제145호, '94.1.31)
- 사원, 교회 내에서의 정상적인 종교활동만 인정
- 내.외국인의 집회장소 사적 설치.관리 불가
- 종교활동 장소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 등록 의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국가종교사무국령, 2000.9.26)
- 제17조 :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전교활동을 할 수 없다.
중국공민을 종교 교직자로 위임하는 행위
중국공민을 대상으로 종교신도를 확장하는 행위
종교활동 장소에서 자의적으로 강론, 설교하는 행위
비준을 받지 않고, 법에 의거해 등기된 종교활동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강론, 설교하거나 종교집회 활동을 진행하는 행위
종교활동 임시장소에서 중국공민이 참가하는 종교활동을 거행하는 행위(다만, 초청을 받아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중국 종교 교직자는 제외)
종교 간행물, 종교음향, 영상기기, 종교 전자출판물 등 종교용품을 제작 또는 판매하는 행위종교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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