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대혁명시기의 중국기독교회
1.통일전선의 폐지
1958년부터 8년간 ‘사회주의 건설 총노선(社會主義建設總路線)’, ‘공업생산 대약진(工業生産大躍進)’, ‘인민공사(人民公社)’ 등 3대 운동을 골자로 하는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이 전개되었다. 이 기간 동안 기독교의 활동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정부는 각 인민공사에 한 곳의 교회만을 남겨두고 삼자회로 하여금 기독교의 교파를 통일하는 새로운 작업을 추진하게 하였다.
1965년 모택동은 권력 경쟁자인 유소기(劉少奇), 등소평(鄧小平)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홍위병을 앞세워 ‘문화정풍운동(文化整風運動)’을 일으켰다. 1966년 5월 16일을 기점으로 이 운동은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전개된다. 기존의 통일전선전략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았다. 홍위병들은 삼자회를 강제 해체시켰고, 삼자운동을 수정주의(修正主義)로 몰아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기간 동안 삼자교회의 부지와 건물 등 교회의 재산이 몰수되어 공장이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었다. 곳곳에서 성경이 소각되었고, 삼자교회의 모든 집회가 금지되었다. 10년간 지속된 문화대혁명은 표면적으로 중국대륙에서 교회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전(前) 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주석 라관종(羅冠宗)은 문화대혁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966년부터 1976까지의 ‘문화대혁명’은 ‘사인방(四人幇)’의 반시대적인 정책으로 인해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인민을 괴롭혔으며 국가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각종 정책과 방침을 파괴하였다. 그중에는 종교신앙자유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한 차례 화(禍)를 당했고, 인민은 재난(災難)을 경험했다. 기독교 역시 불행을 면할 수 없었다.
‘문화대혁명’ 시기, 1975년 거행된 ‘전국인민대표 4계1차회의(全國人民代表4屆1次會議)’에서 극좌사조(極左思潮)의 통제 하에 헌법이 수정되었다. 1954년 헌법의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조항은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와 함께 불신앙의 자유가 있으며, 무신론을 선전할 자유가 있다’로 수정되었다. 이것은 곧 무신론 선전의 자유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훗날 ‘사인방’이 퇴출(退出) 되고 나서, 1978년 3월 전국인민대표 5계1차회의(全國人民代表5屆1次會議)는 다시 헌법을 수정하였는데, 종교정책과 관련된 규정은 여전히 1975년의 조문을 따랐다. 비록 ‘사인방’은 1976년 물러갔지만, 종교활동의 자유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삼자교회마저 폐쇄되어야 했던 문화대혁명 기간, 특히 1970년대 초반, 가정교회는 도리어 전대미문의 부흥을 맞이했다. 해안지방의 도시이든 내륙의 시골이든 신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어떤 지역의 가정교회는 일정한 조직체계를 형성하여 계획적으로 전도와 교육과 문서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가정교회의 부흥은 화동지방, 동남 해안지방, 화중의 일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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