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나쁜신앙)

[스크랩] 한국교회 이단·사이비 결정, 누가 하나?

수호천사1 2019. 1. 30. 14:23

한국교회 이단·사이비 결정, 누가 하나?

정윤석  |  www.kportalnews.co.kr

 

한국교회에서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단’이라고 결정할 때 종종 ‘명예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만큼 당하는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다. 따라서 개인의 견해에 따라 이단 여부를 가리는 일은 한국교회에서 지양돼 왔다. 대다수 이단·사이비의 결정은 공 교단의 몫이다.

  
▲ 매년 9월이 되면 대다수의 교단이 총회를 연다

1) 이단·사이비에 대한 결정은 교단이 한다
한국 교회 최초의 이단·사이비에 대한 결정은 1915년 안식교와 관련해서 나온다. “총회록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이비 이단에 대한 기록은 '안식교'다. 당시에는 '예수재강림제7일안식회'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한꺼번에 40명의 교인이 이 '안식회'로 옮겨 가는 일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 거리였다.”(대한예수교장로회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이단사이비연구 보고집,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년, 16p). 당시 개신교인이 전체 인구(1500만)의 1%였던 시절이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2천700여 명 정도의 교인이 한꺼번에 안식교로 옮겨간 것과 다를바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충청노회는 제4회 정기 총회에서 '예수재강림제七일안식회라는 회에 유혹을 받아 그 교회 교리를 옳다는 자도 있고 그 회로 가는 자도 있는데 그 교우를 어찌 처리하여야 좋을런지' 묻는다. 이렇게 총회에 뭔가 답을 구하는 행위를 ‘헌의’라고 한다. 제 4회 총회는 “① 그 교회 교리가 옳다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그 당회가 권면하고 만일 직분 있는 자에게는 권면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면직시키기로 하오며 ② 그 교회로 가는 자에게 대하여는 그 당회가 강권하여 보아서 종시 듣지 아니하면 그 당회가 제명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오며”라고 정리했다(위의 책 16p). 안식교가 옳다는 자는 ‘면직·제명’하라는 것이었다.

이단·사이비에 대한 최초의 결정을 보면 그 행위를 하는 기관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다. 교회에 이단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장로교의 경우 노회라는 기관이 공식 절차를 거쳐 헌의안을 통과시키고 상회 기관인 총회에 올린다. 그러면 그에 대해 총회가 보고서를 만들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단·사이비에 대한 결정을 해왔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바로 이단에 대한 연구나 결정 작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절차상, 총회의 하위 조직인 노회(감리교나 성결교 침례교의 경우 노회에 해당하는 지방회)의 토론을 거쳐 헌의된 대상에 대해서 총회가 논의해서 결정해 왔다.

공적 단체가 이단을 결정하고, 개인이 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 이단연구가 최삼경 목사는 네가지를 지적했다. △개인이 이단 연구·결정을 할 경우 아무리 객관적으로 했다 해도 개인적 편견이 개입할 수 있다 △이단 논쟁을 개인 감정적인 문제로 발전시켜 상대방을 이단으로 몰아세울 수도 있다 △개인 연구가의 사상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단자들의 공격 목표가 되고 그 약점을 교회가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다 △개인 연구가에 이단들의 공격이 집중돼, 잘못하면 그가 희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최삼경, 교회와신앙, 누가 이단이라고 해야 이단인가, 2006년 6월 10일). 개인이 이단 연구·결정을 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단 결정은 그 결정 과정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더라도 교단의 몫으로 돌리는 게 바람직하다.

  
▲ 이단대책을 위해 연석회의를 갖는 8개교단 이단대책위원장들

2) 이단·사이비에 대한 결정은 공적 신뢰가 높은 교단이 한다
이단·사이비에 대한 결정을 교단이 한다고 하니 이것도 혼란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니다. 문화관광부가 2018년 발표한 국내종교별 교세현황에 따르면 개신교인은 9,675,761명이다. 2005년에 비해 100만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불교가 760만여 명이어서 개신교는 한국사회 최대 종교다. 개신교에 소속한 교단 중 교회 수와 교직자 수 파악이 가능한 교단은 126개, 문광부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단체나 교단은 248개다(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 112~121pp). 해당 통계에 따르면 교회 숫자는 55,104개에 이르고, 교주 정명석이 이끄는 곳이나, 교주 이만희가 이끄는 곳이나 교단 소속을 ‘예수교대한감리회’나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들 교단 모두가 이단 결정 작업에 나선다면 대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 소위 예장 통합, 합동 이나 기감, 기성에서 이단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위의 사이비 단체가 결성한 교단이 이단 규정을 한다면 그건 혼란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교회의 이단 결정에 앞장서는 교단은 매우 적은 편이다. 한국교회 374개 교단 중 주요 8개 교단(합동, 통합, 백석, 고신, 합신, 기감, 기성, 기침)이 이단 결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편이다. 이 교단에 속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 위원장들은 정기 모임을 갖고 이단에 대한 정보 공유는 물론 이단에 대해 공동대처하며 이단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함께 한다. 문광부에 등록 또는 미등록 개신교 교단이 400여개에 육박한다 해도 이들 8개 교단에서 이단 결정한 내용을 대다수가 거부하지 않고 공유한다. 예를 들면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이단으로 결정하지 않은 교단이라 해도 위 8개 교단이 결정했을 경우 함께 그것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공적 신뢰가 담보된 교단이 이단 결정할 때 권위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일부 군소 교단이 이단 결정의 혼란을 일으켜 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옥주와 관련한 사태였다. 신옥주는 타작마당이란 이름하에 신도들을 폭행하는 등 11가지 혐의로 2018년 7월 26일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신옥주에 대해 예장 합신이 지난 2014년 99차 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정하자 신 씨가 소속했다는 합동총신이란 교단이 신옥주가 정통신앙을 갖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신옥주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2018년 8월 25일편)를 통해 신도 집단 폭행 뿐 아니라 자신이 요한복음 16:13의 진리로 인도하는 보혜사라고 취재진에게 답해 충격을 준 사람이다(정윤석, 기독교포털뉴스, 피지낙토 신옥주 교주의 끔찍한 실체, 2018년 8월 26일). 그토록 심각한 이단성을 가진 사람을 소속 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호하는 나쁜 모습들이 일부 교단에 있어 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예장연)이라는 군소교단의 연합체가 2004년 6월, <정통과이단>이란 책자를 내고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결정한 김기동(성락교회), 이재록(만민중앙교회), 박윤식(평강제일교회), 류광수(다락방), 김계화(할렐루야기도원)에 대해 이단이 아니다고 평가하고 구원파, 이초석(예수중심교회), 안식교 등에 대해서도 이단성이 없거나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경우도 있었다. 결국 예장연은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정통과이단>이란 책자를 폐기하고 사용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까지 발표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에선 일부 이단자들에 의해 <정통과이단>이 자신들을 비호하는 객관적 책자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 때문에라도 공적 신뢰를 담보한 공교단, 특히 8개 교단의 이단 결정에 대한 한국교회의 의존도는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다.

  
▲ 신옥주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 이단성이 없다고 발표한 합동총신 교단

3) 교단 연합체에서도 이단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교단의 이단 결정과 맥을 같이 한다 
“한기총에선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종종 이단 결정과 관련, 한기총의 입장을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한국교회의 이단 결정의 질서나 기준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질문이다. 교단이 많아지면서 교계 연합기관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 연합 기관들은 말그대로 교단 연합체다. 교계 연합기관이 이단 결정을 주도하는 건 아니다.

한국의 기독교연합기관은 3개가 대표적이다. 한국교회의 진보적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 교회협)가 1946년, 보수 교단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1989년 설립됐다. 한기총이 이단 문제와 관련 혼란스런 행보를 이어가자 한기총에 가입했던 예장 통합, 백석 등 38개 소속 교단이 탈퇴하면서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을 만든 게 2012년이다. 이들 연합기관은 독자적인 이단 결정을 하기보다 주요 교단의 이단 결정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하는 방식의 이단대처를 해왔다. 즉, 독자적 이단 연구는 지양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2건 정도 있다. 교회협은 1955년 7월 박태선을 사이비종교운동이라고 발표했다(탁명환, 기독교이단연구, 국제종교문제연구소, 1998, 164p). 기성교회와 목회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마귀새끼들이라고 몰아 세워 큰 물의와 파문을 일으키고 자신을 신구약 성경이 예언한 감람나무라며 신격화했기 때문이다. 교회협의 이단과 관련한 공식 결정은 이 결정이 거의 유일무이하다. 이후 독자적 결정은 없다. 한기총도 마찬가지다. 일부 이단대처사역자를 마구잡이식 이단 결정을 하기 전, 2012년까지의 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전제할 경우 한기총이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례는 단 한건이다. 대구교회 이현래에 대해 2005년 11월 25일 이단으로 결정했다. 그나마 이현래의 경우도 이미 이단으로 결정한 지방교회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그 외의 독자적 결정은 없고 혹여 있다 해도 이미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결정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재차 결정하는 정도였을 뿐이다. 따라서 ‘한기총이 어떤 결정을 했는가?’라는 질문은 큰 의미가 없다. 한국교회의 이단 결정은 이미 언급한 8개 교단이 어떤 결정을 했는가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유효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8개 교단이 이단·사이비·문제단체로 규정한 단체는 80여개에 달한다.

  
▲ 일본에서 총회를 연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대표회장 진용식 목사)

4) 교단 이외의 이단연구 단체에는 무엇이 있나?
주요 8개 교단의 이단 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외에 공신력있는 이단 연구 기관이 없는 게 아니다. 8개 교단이 이단으로 결정하기 위해 많은 자료와 정보가 필요하다. 그것을 제공하는 연구 기관과 언론이 있다.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① 한국국기독교이단상소협회(www.jesus114.net)
이단상담 및 연구가 진용식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곳으로서 이단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내 최대 기관이다. 진용식 목사는 현재 한국교회의 이단상담의 기초를 쌓은 인물이다. 서울, 인천, 대전, 부산, 광주에 이단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16명의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신천지, 안식교, 안상홍 증인회, JMS,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다락방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의 모든 이단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고 그곳에 미혹된 사람을 빼내오는 사역을 1997년 이후부터 20여년 이상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100여 회 이상의 소송을 당했고 일부 소송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소송에서 이겨왔다.

김종한 목사(전남상담소장), 강신유·임웅기 목사(광주 상담소), 고광종 목사(인천 상담소), 이덕술 목사(서울상담소), 김덕연 목사(청주상담소), 김남진 목사(경기북부상담소), 서영국 목사(강북상담소), 황의종 목사(영남상담소), 신현욱 목사(구리상담소), 김희백 목사(전북상담소), 김건우 목사(강남상담소), 정운기 목사(대전상담소& 대전종교문제연구소), 주기수 목사(경인상담소), 진용길 목사(전주상담소), 유성도 목사(강릉상담소) 등 16명의 지역 상담소장이 이단상담 및 연구를 진행하고 교단도 예장 합동, 고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다양한 교단이 이 상담소에 포진했다. 특히 이단에 있던 사람을 2000여 명 가까이 회심·탈퇴시킨 유일한 단체로서 이단상담소에는 이단의 문제점을 비판할 수 있는 변증법 및 이단 탈퇴자들이 제공한 원본 자료가 소장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이단 교회 소속 신도의 칼에 순교한 현대종교의 고 탁명환 소장

② 국제종교문제연구소와 현대종교(www.hdjongkyo.co.kr)
고 탁명환 소장이 1971년 세운, 가장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이단 연구 단체가 국제종교문제연구소와 현대종교다. 고 탁명환 소장은 한국이 낳은 원조 이단연구가다. 그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난 소위 기독교 이단들로 분류되는 반사회적이고 범죄적인 단체들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수많은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반사회적이고 범죄적인 사이비종교를 조사하고 연구했으며 왕성한 연구와 저술활동을 통해 <기독교이단연구>, <한국의 재림주들>, <한국의 종교단체 실태조사연구> 등 26권의 기독교이단관련 연구서적들을 집필·출간했다. 고 탁명환 소장은 통일교의 영향을 받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의 운전사에 의해 1994년 피살됐다. 그는 피묻은 와이셔츠를 남기고 떠났다. 셔츠 주인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가 남긴 이단대처사역의 불꽃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 현대종교 기자 출신 및 탁명환 소장이 발탁 내지 함께한 수많은 이단연구가들이 그의 뒤를 잇고 있다. 1993년 설립한 교회와신앙도 현대종교 기자 출신들이 만든 이단문제 전문지다.

이단연구가들은 현대종교와 고 탁명환 소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현대종교는 이단·사이비 피해 가정의 치료제”(이덕술 목사)
“탁명환 소장은 이단의 위협과 무서움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1964년, 이단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한 선각자이자 선구자이다”(허호익 대전신대 교수)
“탁명환 소장은 내게 큰 산 같은 분이었다”(최삼경 목사)
“탁명환 소장은 가정과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믿고 이단연구에 일생을 바친 종교연구가였다”(정동섭 목사)
“우리에게는 따뜻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다정다감하셨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냉정하리만큼 철저했던 분”(한정희 목사 현대종교 사목)

탁명환 소장의 대를 이어 장남 탁지일 교수(부산장신대 교회사)가 현대종교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차남 탁지원 소장은 국제종교문제연구소의 소장 겸 현대종교 발행인을 맡고 있다.

  
▲ 최삼경 목사는 한국교회 이단연구가들의 큰 우산같은 역할을 해왔다

③ 이단문제 전문지 교회와신앙(www.amennews.com)
현대종교 기자 출신들이 1993년 설립한 권위있는 이단문제전문지다. 상임이사 최삼경 목사는 1세대 이단연구가로서 현재까지 한국교회 이단연구의 우산 역할을 하고 있다. <교회와신앙>은 언론사로서 잠입·르포 등을 통해 한국교회의 이단문제를 폭로·고발해왔다. 이와 더불어 이단문제 전문가들의 신학적이고 분석적인 글을 현상적 문제와 엮어 독자들에게 제공하며 현대종교와 또다른 이단 문제 접근법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현재는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다.

안식일교회 대논쟁, 지방교회 대토론 등 이단들과의 직접적인 토론을 지상으로 중계해 관심을 끌었고 한국교회에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슈가 되고 있을 때 가장 철저하게 그 이단성을 고발했다. <교회와신앙>이 보도하고 연구한 단체는 곧잘 그 해의 교단 총회에서 이단·사이비·문제단체 등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권위를 인정받아왔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유빈의 예수전도협회, 대구교회 이현래,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이윤호의 가계저주론, 최바울의 인터콥 등이었다. 

교회와신앙 외에 이단문제 전문 언론으로 필자의 기독교포털뉴스(www.kportalnews.co.krwww.bami.krwww.churchheresy.com

이외의 이단문제연구기관으로는 한국종교문제연구소(유영권 목사)가 있다. 예장 합신 이대위원장을 역임한 유 목사가 이단상담과 더불어 이단연구를 하는 중부권 이단 연구 기관이다. 한국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상임회장 박종만 목사)와 이곳에서 발행하는 교회와이단, 국제기독교이단대책협의회(대표회장 림준식 목사), 기독교이단대책협회 등도 이단 연구 기관이다. 

한국에는 다양한 교단과 그곳에 속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보통 이대위라고 줄여서 말한다), 이단문제전문 언론, 이단문제연구기관 등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이 법에는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자유뿐 아니라 타종교를 비판하는 자유도 보장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단·사이비·문제단체를 분류하고 고발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건 건강한 교회의 당연한 의무다. 그럼에도 374개의 개신교 교단과 570여개에 육박하는 기독교언론이 난립한 상황에서 이단 규정의 고유의 권한을 모두가 주장한다면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래왔듯이 8개 교단이라는 공신력 있는 교단의 이단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교계의 분위기는 이단 규정의 질서와 기준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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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예수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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