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예언·가계저주 등 공포감으로 헌금 갈취” VS 교회측 “음해, 허위”
기독교포털뉴스
정윤석 | unique44@naver.com
▲ A교회 B 목사가 예언, 가계저주 등으로 헌금을 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분당A교회 B목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19년 1월 19일 경기도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내용은 심각했다. 피해자들은 B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예언, ‘조상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는 가계 저주 등으로 교인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개인이 재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 교회에 헌금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복이 이마 앞까지 왔다”고 예언을 받은 신도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바쳤다고 한다. 법대에 다니던 딸 등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간 신도는 “B목사가 ‘예수님이 찾아와 너의 딸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며 “이 예언을 듣고 딸은 사법시험도 내팽개치고 교회에서 숙식하는 무보수 전도사가 됐다”고 폭로했다. 이 신도는 17년간 다니던 교회를 탈퇴했지만 딸들은 가족과 왕래를 끊은 사이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측은 “B목사가 반복해서 주입한 ‘조상의 저주’라는 말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용기를 내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횃불교회 피해자측은 이외에도 △횡령과 배임(공금 유용 및 재정장부 조작) △가짜 박사학위 장사 △외화밀반입 △신도 폭행 △전 교회 건물 이단 JMS측에 매각 등 다수의 문제점을 폭로했다. 피해자측 기자회견은 A교회 피해대책위, 바른교회세우기행동연대 등이 함께했다.
▲ 분당에 위치한 A교회 |
한편 기자회견 후 교계 언론사들은 교회측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교회를 직접 방문했으나 B목사측은 ‘사이비행각’ 의혹과 수사촉구에 대해 공식 입장을 즉각적으로 내놓지는 않았다. 이후 교회측은 입장을 정리해 반론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자회견 전이었지만 이미 B 목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듯, 2018년 10월 22일자 교계 C인터넷 신문에는 “A교회 B목사 향한 음해 허위로 밝혀져”라며 반론 형태의 기사가 나왔다. C신문에는 이단 JMS 측에 전 교회 건물을 매각한 일에 대해 “공동의회를 거쳐 매각이 진행된 것이었고, 매매 계약서를 보면 매수자가 JMS 정명석이 아니라 다른 곳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B목사측의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측이 기독교계를 공격하는 기관과 연대하고 있고 기존의 보편적 교회 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시각을 바탕으로 목회자를 비판하고 있다고 C신문은 지적했다.
본 언론사는 B목사와 관련한 반론이 들어올 경우 이를 반영해 기사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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