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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강남노회 이태종목사는 불법 대리당회장

수호천사1 2019. 1. 16. 14:59

강남노회 이태종목사는 불법 대리당회장

서울교회, 대리당회장 자격모용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조치

基督公報 | 입력 : 2019/01/16 [07:04]

서울 강남노회는 박노철목사가 위임한 이태종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했다. 그러나 이는 늘 강남노회가 그랬듯이 불법이다. 강남노회스타일 이다. 박노철목사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신이 당회를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지만 이미 직무가 정지되어 권한이 없는 이상, 대리당회장을 위임할 권한이 없다.

 

박목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리당회장을 선임하거나 위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설교도 하지 못하는 신분의 상태인데 대리당회장을 위임할 수는 없다. 목사가 대리당회장을 선임하려면 자신의 당회장 직분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박노철목사는 서울교회의 목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박노철목사는 서울교회 당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당회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행사할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강남노회가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연명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는 없다. 요약하면 박노철목사가 당회장으로서 권한이 있으면 대리당회장을 선임하거나 위임할 위치에 있지만 당회를 6개월 이상 열지 않거나 당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면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노회가 대리당회장을 파송하도록 되어 있다. 현 당회장은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대리당회장을 위임할 수 없고, 노회는 당회원과반수 이상의 합의를 얻어서 대리당회장을 파송해야 한다.   

 

현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지 않고 당회장이 행방불명, 질병, 출국이나 여행 등 장기 출타나, 고의적으로 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당회에 불참하여 6개월 이상 당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하여 노회 또는 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하여 파송 받은 대리당회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며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헌법 정치편 16조 8항) 

    

서울교회반노철측은 이태종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내용증명을 보냈다. 

 

수신: 수지교회 이태종 목사님 귀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86)
      전화번호: 031-262-7887 / 010-5318-7887

발신: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임상헌 장로외 11명 당회원 일동

제목: 서울교회 담임목사 직무정지가처분에 의한 당회장 결원에 따른 행정조치


귀 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12일(토)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서울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서울교회 담임목사(당회장) 지위가 정지되어 있는 박노철 목사가 목사님을 서울교회 대리당회장으로 위임하여 2018년 12월 28일 서울강남노회 임원회가 이를 허락하였고 이에 목사님께서 오는 2019년 1월 16일(수) 임시당회를 소집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서울교회 시무 당회원들은 박노철 목사의 지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부탁드리오니 협력바랍니다.

 

-아  래-

 

1. 어제 문자에서는 지금 상황을 당회장 박노철 목사의 유고상태로 보고 있으나 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당회장의 유고라 함은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방불명, 질병, 출국이나 여행 등 장기 출타 등으로 일정기간 교회를 비우는 경우 기존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는 경우인데 서울교회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또 위 유고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임한 당회장이 적법한 직무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지금 박노철 목사의 당회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이 정지가 된 이상 그 위임의 효력은 상실된 것입니다.

 

당회장이 권징 상의 정직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를 규정한 헌법 제16조의 10 제1항의 경우에도 그 유기책벌 기간에 한하여 당회원 과반수의 연명으로 청빙한 대리당회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것을 보더라도 서울교회의 경우에도 당연히 직무권한이 정지된 박노철 목사가 아닌, 과반수 당회원의 합의에 의해 청빙된 대리당회장이어야 적법한 것이므로 박노철 목사가 위임한 대리당회장은 적법하지 않은 것입니다.

 

2. 현 서울교회 상황은 법률상 당회장 결원 상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현재 서울교회처럼 가처분에 의해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법적인 당회장권을 행사할 당회장이 없는 경우는 결원으로 보고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아래의 대법원2010.5.27.선고 2009다67658 판결 참조) 대법원2010.5.27.선고ᅠ2009다67658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시사항】


지교회의 당회장인 목사 갑이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당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등 당회장의 결원이 생기자 목사 을을 지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적법하고, 그 후 일시적으로 임시 당회장의 파송사유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노회가 목사 갑에 대한 면직·출교처분 후 목사 을을 임시 당회장으로 인정하여 그 직무수행을 승인하고 있는 이상 목사 을 및 그 후임 목사들은 모두 임시 당회장으로 지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


물론 이 경우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이 파송될 때까지는 아래의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1항, 4항에 따라 과반수 당회원이 합의한 대리당회장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의 7 [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1.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4. 임시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대리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도 할 수 있고,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


3. 결국 현재의 서울교회는 적법한 당회장이 결원된 상태이므로 헌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과반수 당회원이 합의하여 요청한 서울강남노회 소속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어야 하고 그 파송 시까지는 과반수 당회원이 합의한 대리당회장이 적법한 당회 인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67조 당회장
2.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가사 위 주장대로 법률상 유고로 보고 박노철 목사가 직무권한이 있을 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이제 그 직무권한이 정지되었으므로 이미 지정한 효력도 소멸되어 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4. 절차상의 문제점

 

박노철 목사는 목사님을 대리당회장으로 위임하여 서울강남노회에 허락을 신청하여 지난해 12.28. 노회임원회에서 이를 허락하였다고 하고 저희는 그 사실을 어제 목사님의 임시당회 소집문자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는 이전 위 대리당회장 위임사실을 저희 당회원들에게 통보한 사실조차 없고 임원회 역시 위 대리당회장 허락사실을 통보한 사실도 없습니다.


소속 영동시찰회도 경유한 바가 없습니다.


또 위 임시당회 소집문자도 목사님의 전화번호나 교회 공식전화번호도 아닌, 박노철 목사가 임의로 개설한 전화번호(02-557-1106)로 통보를 받아 과연 목사님이 대리당회장 지위에서 보내신 소집통지인지도 의문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서울강남노회의 편향된 행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최근 법원의 여러 판결로 이후로는 바르고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은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기대하고 있던 중 또다시 법원의 여러 판결까지 무시하는 행정이 펼쳐지고 있어 심히 유감입니다.

 

이에 대하여 곧바로 노회 해당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지만 우선 목사님께 이런 불법적인 박노철 목사와 노회의 부당한 행정에 개입되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이런 편지를 드리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목사님께서 예정하신 대리당회장으로서의 행정을 지속하신다면 부득이 저희 서울교회 과반수 당회원들은 목사님을 상대로 대리당회장 자격모용과 적법한 당회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들어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발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장로임직효력정지)
      ② 직무정지가처분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961호)
      ③ 본안소송 항소심 판결문(2018나2034726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④ 대리당회장 청빙 동의서

 

2019년 1월 13일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장로 임상헌 외 당회원 11명 일동드림
        (아래 첨부한 대리당회장 청빙동의서 서명 당회원 참조)

출처 : 예수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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