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 중앙교회, 7년만에 두번째 분쟁
교인들 다 떠나고 200여명 남아
基督公報 | 입력 : 2019/01/10 [11:36]
청랑리 중앙교회가 분규에 시달리고 있다. 이 교회 역시 아직 권징재판이 이루어지 지않은 상태에서 원주제일교회 오인근목사처럼 대다수의 신도들은 목사를 반대하고 예배를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설교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총회재재심에서는 오인근목사를 무죄처리하였는데 원주제일교회 신도들은 오인근목사를 들어오지 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김성태 목사 역시 교단재판에 의하여 아직 면직이나 출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신도들과 당회가 거부하여 설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당회원들은 당회가 예배를 주관할 수 있다고 헌법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당회가 결의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여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편 68조 3항에 의하면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 제일교회 당회도 당시 나요섭 목사의 설교를 중지시켰고 경북노회는 이를 인정하였다. 청량이 중앙교회 당회원들은 설교는 예배중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설교를 제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목사측은 권징에 의하지 않고는 예배를 방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에배방해금지 가처분 소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김성태목사가 제출한 예배방해 등 금지 가처분(2017카합20318)에 대해서“채권자 김성태가 여전히 채권자 위임목사 지위에 있고, 위임목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교단헌법은 책벌의 일종으로서 3개월 이상 1년이내의 기간동안 모든 시무를 정지하는 ‘시무해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징재판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고, 당회장에 대한 재판이 계류중인 때에는 최종판결확정시까지 당회장이 계속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김성태목사가 주도하는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 선고 했다. 즉 김성태 목사가 권징재판에 의하여 해임을 당하지 않은 이상, 당회장이 계속 위임목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설교권과 예배주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자 신도들이 다시 이의신청을 하자 법원은 예배방해 등 금지 가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김성태 목사가 협박죄로 약식명령 2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방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그리고 법원은 당회가 위임목사를 해임하는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예배와 관련된 중요한 의식을 관장하고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등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이상" 이라고 판단하여 당회가 사실상 목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목사의 예배방해를 사실상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채권자 김성태는 채권자 교회의 부목사인 채무자 박연식을 소개한 다른 교회목사들에게 “난 조폭이고 깡패가 되었으니....내 칼에 죽어요,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너희를 다 죽일거야‘ 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이 법원 2017고약7841호로 협박죄로 기소되어 2017. 7. 25.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 채권자 김성태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앙심과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목사의 언행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그로 인해 채권자 김성태와 채권자 교회의 교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 교회의 이와 같은 행위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상 목사의 권고사임 사유에 해당하거나 채권자 교회의 소속 노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 동노회가 채권자 김성태를 권징절차에 회부할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위 절차를 통해 노회가 채권자 김성태에게 사임을 권고하거나 권징절차를 거쳐 채권자 김성태를 채권자 교회 위임목사직에서 해임할 여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판단해야 할 서울 동노회가 사고노회가 되어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채권자 김성태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이 정한 어떠한 제재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7) 채권자 교회의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들의 대부분이 채권자 김성태가 위임목사직을 수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회가 위임목사가 예배를 주관하는 행위자체를 배제하여 위임목사를 실질적으로 해임할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예배와 관련된 중요한 의식을 관장하고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등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도 채권자 교회의 정상화가 용이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채권자 교회의 분열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과 같이 결정한다.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김성태목사측은 "채권자 김성태에 대한 시무사임 권고건에 관한 2017. 3. 5. 자 당회의 결의, 2017. 3. 12자 공동의회의 결의및 채권자 김성태의 해임 건에 관한 2017. 9. 10 자 교인총회는 무효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 동노회가 채권자 김성태에게 시무사임을 권고한 바도 없으므로 채권자 김성태는 여전히 채권자 교회의 당회장이자 위임목사인데 채무자들의 위력으로 김성태의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의 기재와 같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 김성태의 위와같은 행위는 신앙심과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목사의 언행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그로 인해 수차례 채권자 김성태에게 사임권고를 하거나 채권자 김성태를 해임하는 내용의 교인총회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다수의 교인들이 채권자 김성태를 목사로서 신임하지 못하여 외부목사를 초빙하여 본당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상태에 이르렀는 바, 그 신뢰관계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인다..........현재 채권자 김성태에게 반대하는 200여명의 다수의 교인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채권자 김성태를 지지하는 10여명의 교인들은 교육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채권자 김성태 스스로도 여전히 자신을 따르는 일부 교인들을 상대로 하여 집례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채권자 김성태는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을 상대로 하여 집례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채권자 김성태는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을 상태로 집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예배진행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적극적인 방해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본당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이상, 적극적인 방해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앞으로 다수의 당회원들이 목사를 밀어내면 본당이 아닌 담임목사의 교육관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청량리 교회 150여명의 다수의 신도들은 이용식 원로목사의 주재하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있고, 30여명의 신도들은 교육관에서 김성태목사의 주재아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김성태 목사가 부임한 이후 청량리 중앙교회는 1차 분열이후 2차 분열의 위기에 놓여있고,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신도들은 거의 떠나고 200여명 남은 상태.
김성태목사측은 총회재판국에 권징재판없이 목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 고소를 제기한 상태이고, 또한 교단을 탈퇴하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측은 이미 사회법정에서 교단탈퇴가 소집절차 하자로 무효가 되었고, 헌법위 해석도 교단탈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총회에 서면 질의를 하였던 바(2018.4.18), 이에 대해 총회 헌법위원회는 "교단 및 노회를 탈퇴하는 행위는 헌법시행규정 제87조에 근거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단을 탈퇴하였다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는 취지의 '헌법해석 통보'(2018.9.4.)를 공문으로 노회를 경유하여 회신왔다.
반대측 역시 김성태목사 하나 살리려다 교회전체를 죽이는 초가삼간태우는 격이라며 교인이 150여명 남은 상태에서 목사 한 명 때문에 교인150여명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목사는 이미 교인들은 교단을 탈퇴했고, 통합교단의 교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수의 교인들과 다수의 반대교인들간의 싸움이다. 그런데다가 사회법정에서는 반대측 교인들의 입장을 수용했다.
임택진 목사 사모가 여전히 교회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다. 김성태 목사 부임한 이후에 1000여명의 교인이 두 차례의 교회분규로 인해 합쳐서 현재 약 200여명 남은 상태이다. 교회법을 주장하는 목사측 40며명, 사회법을 주장하는 당회측 160여명이다. 앞으로 총회재판국이 어떻게 판결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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