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회 헌법과 임정 임시헌장의 공통분모는 민주공화제” 2019-01-10 00:01 ]
[3·1운동 100주년과 한국교회] <1부> 3·1운동과 기독교 (2) 민주공화정·민족자결·비폭력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1907년 제정돼 수정을 거듭하다 1922년 완성됐다. 사진은 1934년 개정판 원문.
치리장로의 직무(왼쪽)와 임원 자격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장로회신학대 도서관 제공
1919년 공포된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헌법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07년 제정된 한국 장로교회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사이에 ‘공화제’와 ‘대의민주주의’란 공통점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왕정과 식민시대에 민주공화제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임시헌장과 장로교회 헌법이 일맥상통하다는 것이다.
임희국(사진)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9일 “한국 장로교회는 1907년 교회를 이끄는 대표를 교인 중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의 헌법을 제정하고 그해 전국 조직체인 노회를 창립했다”며 “왕정에 이어 주권을 잃은 나라에 살면서도 장로교인들은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담긴 헌법을 가진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공화제’와 ‘대의민주주의’를 명시한 상하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과 장로교회 헌법은 ‘민주공화제’란 공통분모가 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헌장과 장로교회 헌법과의 공통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했다. 다음 달 해당 연구 논문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는 “교단의 헌법은 일제의 속박 속에서도 장로교회 내 자치와 자립을 보장하는 근거가 됐다”며 “이것이 장로교 교인들이 독립을 위한 3·1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에 적극 투신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장로교회 헌법은 임시헌장(1919)보다 12년 앞선 1907년 제정됐다. 한국에 머물던 선교사와 전국 장로교회에서 선발된 교인 대표들이 1905년부터 2년간 논의해 만들었다. 이후 수정을 거듭하다 1922년 최종 완성됐다. 이 헌법을 기초로 1907년 독노회가 조직됐고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됐다. 독노회란 독립노회의 약칭으로 당시 평양신학교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세워진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단이었다.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 도서관에 소장된 1934년 개정판 장로교회 헌법을 보면 ‘대한예수장로회 정치’의 하부 항목으로 ‘원리’ ‘교회’ ‘목사’ ‘치리장로’가 등장한다. 이 가운데 4조 ‘장로의 직무’에서 “치리장로(治理長老)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대표자가 되여 목사와 협동하야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4조 3항에서는 ‘임원은 투표 선정할 것이니라’며 투표로만 교회 내 직분자인 임원이 선출돼야 함을 명시했다.
한국 장로교회는 헌법 제정 이전부터 교인 대표를 투표로 선출했다. 1900년 평양 장대현교회는 투표를 통해 김종섭을 교인 대표인 장로로 추대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한국 장로교회는 1900년부터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해왔다는 게 임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국민 대신 피지배층이란 ‘백성’ 개념이 일반적일 때 장로교회는 이미 자체 헌법에 입각해 대의제를 시행했다”며 “나라의 주인은 더 이상 임금이 아니며 백성 스스로 주인이 돼야 한다는 걸 다른 이들보다 앞서 장로교인이 실천해 보인 셈”이라고 말했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며 이들 중 선발된 대표가 나라를 이끈다는 내용은 혁명과도 같은 정치 사상적 변화를 상징한다. 조선왕조 500년 절대 왕정에 이어 불과 10년 전까지 대한제국 아래 황제를 섬기던 사람들이 프랑스대혁명 당시 루이 16세를 처형하는 등 혁명적 사건을 치르지 않고도 대의제와 공화정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 고스란히 담은 것이다.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로 함’이며 제2조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이를 통치함’이라고 밝힌다.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3분의 2 이상이 기독교인이란 점도 중요하다. 임 교수는 “임시헌장을 제정한 임시의정원 29인 가운데 20~22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며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체포를 피한 김병조 상하이한인교회 목사를 비롯해 다수가 목사와 장로였다”고 말했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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