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특정 장로 재정비리 신속하게 수사하라 | ||||||||||||||||||||||||||||||||||||||||||
서평협, 서수경찰서 늦장 수사촉구 시위와 성명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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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도 모르는 통장 410개 개설, 특정 장로 개인이 사용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노철 목사측 성도 400여 명은 중앙지검에 고소한 서울교회 A장로의 재정비리에 대해 기초조사를 하는 수 서경찰이 7개월이 다 되어감에도 지연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서평협이 주최한 항의 집회에 ‘서울교회 큰 도둑 잡아주세요’, ‘기득권의 갑질 적폐청산’, ‘국민경찰 민주주의 경찰로 공정수사촉구한다’, ‘200억대 재정비리 못 밝히면 서울교인 다 죽는다’ 등의 피켓을 든 성도들이 수서경찰이 떠나갈듯 소리지르며 항의했다. 이날 집회에서 성도들은 담당수사관이나 경찰서장이 나와서 공정수사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고 요구해도 관철되지 않자, 급기야 집회 허가 장소를 벗어나 경찰서 앞마당까지 몰려가 항의했다. 이에 당황한 경찰이 허가 장소 밖에서 집회하는 것은 집시법 위반이라고 3차까지 경고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다행히 성도들이 허락된 집회장소로 물러가고 재정특위 위원장과 관련 장로들이 경찰 관계자를 면담, 공정수사에 대한 다짐을 받고 시위를 해산했다. 한편 서평협은 이날 시위와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서경찰서의 성의 있는 수사를 요구했다. 서평협은 성명서에서 ▲담당수사관이 법과 양심에 따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수사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외압도 있어서는 안 됨 ▲횡령혐의로 고발된 당사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마무리 할 것 ▲ 제출된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 담당수사관은 스스로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하고,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수사와 관련해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관계자는 “수십 년간 재정을 독점해온 일부 장로들에 의해 200억 가까운 돈이 횡령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횡령을 주도한 장로가 중심이 되어 교단헌법에 위배돼 무효인 안식년 규정을 내세워 현 위임목사를 내쫒으려는 시도로 인해 서울교회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비리와 관련, 교회 당회도 모르는 교회 명의의 통장 410개가 발견한 것이 횡령에 대한 비리 고소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고소인측이 뚜렷한 증거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6개월 지난 지금에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것은 "외압 의혹이 있다"는, 박노철 목사측 주장이다. 서평협은 비리횡령과 관련, 이미 당회에서 문제의 안건을 다루었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떤 돈을 언제 어떻게 빌려줬으며, 이 돈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상환 받아갔지만 확인하면 끝날 사안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며 “이에 서울교회 서평협 회원 일동은 수서경찰서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설립초기 2년간 교회명의 통장 없었다 서울교회 재정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재정비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만 장로, 이하 재정특위)에 따르면 “서울교회의 재정비리는 교회 설립초기부터 철저히 준비되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정특위는 “통상 회사나 단체가 설립되면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순서인데, 서울교회는 교회를 설립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며 “교회명의로 통장이 개설되기 전까지 들어온 헌금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특정 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하며 일반 성도들은 알거나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가 2년 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교회의 이런 재정 구조가 결국 재정비리를 양산하는 구조로 가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비정상적인 교회헌금 관리 구조에서 재정비리를 저지를 수 있게 하는 권력 독점과 편향된 재정관리 인사가 결국 비리를 저질러도 아무 탈 없을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 당회원들도 몰랐던 교회명의 개설 통장 410개 재정특위에 따르면 5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은행에 개설된 통장은 지금까지 410개에 달하며, 이중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입출금 통장만 해도 90여 개라는 주장이다. 재정특위는 “통상의 교회라면 성도들의 헌금을 관리할 통장 10여 개면 충분할 것인데, 서울교회는 그 10배가 넘는 통장을 개설해 사용해왔다”며 “자금을 세탁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410개에 달하는 통장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통장 관리나 입출금은 특정 장로가 혼자 해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서울교회가 개설해 사용한 금융기관 통장수가 400개가 넘었지만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 재정을 맡았던 A 장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문제가 되었던 A장로는 교회가 설립된 이후 재정위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한다. 더구나 그가 재정위원장을 하지 않고 서기나 다른 임원을 맡은 때에도, 재정위원장이 사인을 해도 A장로의 허락이 없으면 재정이 지출되지 못할 만큼 재정에 대한 권력을 행사했다고 서울교회는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재정 문제로 인해 피소한 A장로는 "교회에 빌려준 돈을 이자와 함께 받아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특위에 따르면 교회에 빌려줬다는 돈의 대부분은 교회명의 예금에서 인출된 교회 돈이라는 것이다. 서울교회는 2008년 노인요양시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청평에 토지를 132억 원에 매입하면서 특정장로가 외부에서 60억원을 빌려온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정작 그보다 더 큰 액수의 돈을 교회 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자, 그 돈 역시 외부에서 "빌려왔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정특위는 “특정장로 주장과 달리 서울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빼돌려 시티은행에 보관하고 있던 서울교회 돈이었음이 재정특위가 밝히고 반박했다. A장로는 변명이 통하지 않자 ”돈을 교회 건축할 때 자신이 빌려줬던 돈을 교회로부터 받아 교회명의로 관리해온 차명 계좌”라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당시 당회에 기록된 것을 경찰에 증거물로 제시했다. 아가페타운의 재정의 문제는 이미 의정부지검에서 무혐의로 밝혀졌음을 주장한 A장로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교회에서 받은 것뿐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특위는 “재정이 투명하다면 본인의 통장 거래내역을 조사하면 다 밝혀질 일이다”며 “시티은행에 돈을 입금시킨 돈의 원천이 되는 통장도 서울교회 명의 하나은행 A계좌였기 때문이기 때문에 궁색한 변명이다”고 일축했다. ◇ 교회명의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이 5개 교회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이 한 교회에 몇 개나 필요할까? 일반적으로는 하나면 충분하다. 목적사업을 위해 교회가 사업자등록증을 다른 이름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 두 개 정도 만들 수 있지만 대형교회가 아닌 이상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서울교회는 교회명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이 5개나 된다. 재정특위는 “당회원들은 전혀 모르고 원로목사와 특정 장로 등 극히 일부 사람만 알고 있는 사안이다”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곳으로 세상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이 아니다. 따라서 교회의 실체를 증명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자등록증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정특위는 “서울교회는 사업자등록증이 5개나 달하며(폐쇄된 것 포함) 이들 사업자등록증은 교회 돈을 빼돌리기 위해 사용된 통장을 만드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교회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은 3개이다. 페쇄된 사업자 등록증에는 20년 전에 개설한 것으로 그 중에 하나가 수출입업 관련한 사업자이다. 이와 관련해서 세무담당자 역시 “교회 명의로 어떻게 수출입 항목이 있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자 등록된 고유번호증은 1991년 10월 13일 개업(교회창립일)로 된 1997년 9월 9일 등록(번호114-882-600882)이다. 폐업한 것 사업자등록증 중에 하나는 1993년 12월 31 등록(번호 114-89-00264)이고 또 하나는 1992년 12월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법인 사업자 등록한 고유번호가 ‘211-82-03092’이다. 이 등록증에는 업회가 도매업으로 되어 있고 종목은 수출업이다. 이 등록증은 1996년 9월 20일에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비록 이 항목으로 발급된 고유번호증은 폐쇄되었지만 그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은 통해 부정한 거래가 오갈 수 있다는 여지는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선교를 위해 개설된 것도 아니고 교회가 목적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런 명목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서율교회는 대치동에 있는 서울교회본당 헌금 관련된 고유번호증과 출판서적을 위해 개설된 ‘필그린’ 고유번호증, 그리고 가평에 있는 아가페타운 사업자 등록증 등 3개가 개설되어 있다. ◇교회에 빌려 준 돈 상환 것 맞나? A장로 측은 대치동 본당 지을 때(1995년 9월∼2003년 5월)에 서울교회에 137억 금액 40회 걸쳐 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995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원금은 물론 수십 회에 걸쳐 137억 원, 이자는 수백 회에 나누어 56여 억 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총 193여억 원을 상환 받아 갔다는 것이다. A장로의 주장에 대해 재정특위는 재정이 들어오고 나간 입출입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A장로는 자신이 기록한 재정 장부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정작 통장이나 다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정특위의 이동만 장로는 “137억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돈의 인출이 본인 통장에서 이체했거나 수표를 발행해서 서울교회에 입금시켰다면 전표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교회 통장에는 이런 거래 내역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A장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간이 오래되어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얼마든지 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A장로가 자신이 기재했다는 장부와 당회록 외에 어떤 증거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회록에 대한 증거물에 대해 당시 당회원이었던 박노철 측 장로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급선무 되어야 할 것이 A장로의 통장과 교회 명의 통장을 전수 조사하면 되는 일이다. A장로가 자신의 주장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둘러야 할 것이 자신의 통장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이런 움직임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재정특위에 따르면 “서울교회 명의 통장 410개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조사해 보니 시티은행에 보관되어 있던 돈의 전부가 서울교회 명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전액인출 된 것이었고, 서울교회 명의 하나은행 통장에 입금된 돈도 성도들이 헌금한 돈 등 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주장대로라면 A장로가 교회에 빌려줬다는 돈들은 성도들의 헌금을 서울교회 명의의 이 통장 저 통장으로 합치고 옮기는 과정을 걸쳐 시티은행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 돈을 교회에 빌려주고는 마치 개인의 돈을 빌려준 것 같이 둔갑시킨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재정특위는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최종은 특정 장로 개인과 그 자녀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에 이용된 통장들을 개설하는 데 "원로목사가 개입되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는 점이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한 카드 사 용건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종윤 원로목사가 법정 증언을 하면서, 교회는 특정 장로가 교회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자신이 도장과 함께 통장 개설을 허락했다는 증언을 곁들였다. 통장 개설을 허락한 진술이 있다는 점은 A 장로와 이종윤 원로는 서로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재정특위는 “통장 조사 과정에서 통장개설을 할 때 교회 대표자의 위임장이 없는 서류가 있는 것을 보아 이 목사가 직접 은행에 와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것이 1993년부터임을 감안할 때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며 정직해야할 원로목사가 불법을 묵인 내지는 방조했다는 점에서 설교 표절에 이은 또 다른 비도덕성이 엿뵈는 대목이기도 하다. ◇교회 통장 인출한 돈 5억 원 이상 자녀명의 통장으로 입금 재정특위에 따르면, 은행의 거래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2012년 9월 10일 서울교회 통장에서 5억 2천만 원이 출금된 당일에 A장로 아들 명의로 5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A장로 아들은 교회 통장에서 5억원을 송금 받은 다음 날, 대치동에 있는 빌라를 경매로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재정특위는 주장했다. 특위는 이런 정황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있다"며 "추정이 아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교회재정이 사적으로 인출되어, 교회 돈을 갖고 당회원이 자녀에게 빌라를 사 주는 일까지도 저지른 것이 된다. 재정특위는 A장로에 대한 "재정적인 의혹"에 관한 더 놀라운 주장을 내 놓았다. 교회 재정으로 교회 비품을 헌물하고 그것을 자기 돈으로 한 것처럼 꾸민 것에 대한 '파이프오르간 사건'이다. 파이프오르간 설치를 위해 '헌금'했다는 10억원도 교회 통장에서 인출되었다는 것이 재정특위의 주장이다. 재정특위는 “서울교회 2층 본당에 들어서면 가운데를 웅장하게 장식하고 있는 파이프오르간이 있다. 이 파이프오르간을 헌물한 사람은 특정장로와 그 가족으로 되어 있다”며 “정말 특정장로 가족이 헌물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파이프 오르간 설치대금 10억원도 자녀에게 5억원을 송금한 계좌와는 별개로 또 다른 서울교회 명의 통장에서 출금되어, 헌금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A장로가 교회에 바친 헌금이나 헌물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생색 낸 꼴이 된다. 재정특위는 “결국 특정 장로가 교회에 빌려줬다는 돈과 헌금 등은 특정 장로 개인 통장이 아닌 서울교회 명의 통장에서 전액 인출되었음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회 분란 핵심은 박 목사가 아닌 재정비리 현재 수면에 드러난 서울교회 분란은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이나 안식년 문제 등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재정특위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서울교회 특정인의 비리를 덮기 위한 고도의 술수라고 할 수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관계자는 “원로목사 시절 재정에 관한 전권을 행사해온 특정 장로에게 새로 부임한 박노철 목사가 결재 과정에서 이것은 무엇이냐 저것은 무엇이냐 물어보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 A장로가 자신을 지지하는 교회 개척 세대를 규합하여 총회법에 어긋난 안식년 규정을 앞세워 박노철 목사를 내쫓으려는 데서 서울교회 사태는 비롯된 것이다”며 “결국 죄 없는 목사를 인간의 잣대를 들이대어 재단하려는 시도는 수십 년간 저질러온 자신들의 비리만 들추어낸 꼴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비리와 관련, A장로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박노철 목사를 옹호하기 위한 논리가 없는데도 고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미 당회를 거쳐 이루어진 사안인데 박노철 목사를 지지하기 위한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수서경찰에서 이 사안을 6개월 동안 수사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한 바 있어, 조만간 진위여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평협은 6월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여 수서경찰서에서 현재 6월 20일 이상 수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가 너무 느리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증거자료들이 있음에도 조사가 종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사울교회 박 목사 지지성도들이 수서경찰서 앞에서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시위와 함께 성명서까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 200억원대 횡령사건에 대해 - 서울교회에서 수십년간 저질러진 200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 발생 고발에 대한 수사가 고발인이 수많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것이 외압에 의한 것은 아닌지 서울교회 1,500여 서울교회부패청산평신도협의회(서평협) 성도 일동은 우려를 금할수 없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떤 돈을 언제 어떻게 빌려줬으며, 이 돈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상환 받아갔는지만 확인하면 끝날 사안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에 서울교회 서평협 회원일동은 수서경찰서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담당수사관이 법과 양심에 따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수사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외압도 있어서는 안된다. 둘째, 횡령혐의로 고발된 당사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마무리를 촉구한다. 셋째, 제출된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넷째, 담당수사관은 스스로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이러한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수서경찰서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지역주민을 보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는 우리가 조사한 횡령의 증거들을 순차적으로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 할 것이다. 2018.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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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하고 1월9일 인슐린과 많은 약을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사야합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꼭 겨울을 살아가도록 작은 정성으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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