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OX퀴즈!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공연히 사실을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터넷상 명예훼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고 해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가 실제로 성립하기 위해선?
특정인에 대하여 말한 내용이 그 사람의 1)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말했어야 하고,그 내용을 말할 당시 2)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Q1. 경쟁업체의 직원이 ‘A기업은 일본 기업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기업이 되었다’는 발언을 손님에게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정답은 X 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인데요.만약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이 구매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사회통념상 그 회사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요!
Q2. 특정 종교집단의 목사에 대해서 ‘A는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고 이단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정답은 X 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내용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할 뿐 어떤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러므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3. 포털사이트의 유명인에 대한 기사 댓글란에 “지고지순이 뜻이 뭔지나 아니?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을 단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정답은 O 입니다.
이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서 허위 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인데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4.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은 O 입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표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한명 한명에게 개별적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연속하여 여러 명에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답니다.
Q5. A와 B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인 C가 A에게 귓속말로 알려준 경우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정답은 X 입니다.
A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이야기를 A 본인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했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B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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