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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명성교회건, 기본법 침해법은 반장로교회법, 반민주주의 법

수호천사1 2018. 8. 20. 21:27
명성교회건, 기본법 침해법은 반장로교회법, 반민주주의 법
대의 정치 벗어나...껍데기는 가라
통합기독공보 (2)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민주정치아래서의 선거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선거에 참여함으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선거는 참정권으로 국민의 기본권이다.  

 

선거과정에의 참여의 자유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정치 아래에서의 선거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표명하여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의 의미를 지니는 선거과정에의 참여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헌재 1994. 7. 29. 93헌가4등, 판례집 4-2, 15, 28

 

 

▲     © 기독공보


 

선거는 참정권으로서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기본권이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참정권과 간접적인 참정권이 있다.  

 

일반적으로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적인 참정권과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인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은 참정권에 관하여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공무원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19-1, 843, 850

 

그러므로 참정권의 제한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참정권은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참정권 제한의 한계

 
참정권의 제한은 국민주권에 바탕을 두고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실현시키려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원리와는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헌재 1991. 3. 11. 90헌바28, 판례집 3, 63, 80

-“공무담임권ㆍ선거권 등 참정권은 선거를 통하여 통치기관을 구성하고 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국민 스스로 정치형성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 참조), 참정권의 제한은 국민주권에 바탕을 두고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가치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면 참정권의 제한은 누구에게 할 수 있는가?

확정판결을 받은 선거범에 대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 이외 일반적인 국민의 참정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할 수 없다. 재판을 받은 선거범에 대해서만 참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선거범의 선거권, 피선거권의 제한

 
“확정판결을 받은 선거범에 대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자에게 일정기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선거풍토를 일신함과 동시에 본인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선거범 중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만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피선거권의 행사를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3헌마23 결정. 판례집 제5권 2집 221, 227면).”
헌재 1997. 12. 24. 97헌마16 판례집 9-2, 881, 887-888

 

통합교단 헌법도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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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교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다.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공동의회의 회원권을 제한할 수 없다.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세례교인은 누구나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이들의 권리를 제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제90조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교단헌법은 교인들의 권리를 중시하고 있고, 기본권의 실현을 추구하고있다. 책벌받지 않은 교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장로교회의 대의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회의 자유를 갖고 교회안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인들 역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고 있다. 교인들이 교회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정치편 2조 교회의 자유는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 자유는 재판에 의하여 책벌받은 자에게만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101회, 102회 헌법위원회는 28조 6항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했던 것이다. 은퇴하는 자의 직계비속에 대해서 교인의 참정권이 제한을 받는 것이다. 교인의 기본권이 침해를 받기 때문에 101회, 102회 헌법위는 위헌판단을 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102회 헌법위는 28조 6항이 은퇴한 자의 자녀에게까지 법의 효력이 미치기에는 법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법의 불비라는 것이다.

 

102회 재판국은 101회, 102회 헌법위의 기본권침해 해석을 토대로 소송의 절차를 지키고 마지막으로 전원합의체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판단을 했던 것이다. 단지 명성교회 세습 지지가 아니라 세습방지법이 명성교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교단 최고 법리부서인 헌법위의 해석을 토대로 재판국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였던 것이다.  102회 총회는 헌법위는 법을 해석하고, 재판국은 교단의 모든 소송사건을 판단하라고 위임하였다. 그들은 위임받은 권한을 갖고 대의정치의 무기속원칙에 입각하여 교단으로부터 교인의 기본권침해를 막고자 자율적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장로교와 대의 정치

 

이러한 절차와 결과를 뒤집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장로교적인 자세이다. 장로교는 대의정치와 직접민주정치의 혼합체 이다. 장로교는 이중, 삼중의 대의 정치체제이다.  당회, 노회, 총회는 대의정치의 소산이다. 

 

대의제도의 사상적 기초는 로크(1632-1704)의 국민주권사상과 위임계약사상과 E Burke의 무기속위임원칙에 바탕을 둔다.  대의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 등 대표자로 하여금 통치권 내지 국가의사결정권을 담당하게 하고 대표자의 통치권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하여 국민주권을 구현하려는 통치원리이다. 대의민주주의는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결정권의 무기속위임원칙, 책임과 통제를 그 기본원리로 한다.   

 

위임계약사상과 무기속 원칙     

 

대의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위임계약사상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의하게 하고, 그들에게 입법을 위임했다. 판사들에게는 재판권을 위임했고 헌법재판소에는 위법한 법률을 판단하라고 그 권한을 위임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교단의 총대들이 총회헌법위에는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라고 그 권한을 위임했고, 재판국에는 교단헌법에 따라 재판을 하라고 그 권한을 위임했다. 

 

헌법위원들과 재판국원들은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였을 뿐이다. 그들이 불법을 행하였다면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대의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거나 그들을 다시 선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위임받았기 대문에 그들을 선택한 총대들에게 기속당하지 않고, 교단헌법안에서 그들의 자율권을 갖고 어떤 결정이나 해석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의정치의 위임계약이고 무기속원칙이다. 일부 기득권을 가진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기본권의 본질과 대의 정치의 본질에 무지하다보니 법리재판대신 윤리재판이나 여론재판을 하고, 전근대사회에서나 가능한 교인의 기본권보다 교단의 권한을 중시하고, 양심적 법리 판단보다 다수의 비양심적 결의를 중시하고 있다.

 

일부 대형언론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이는 법리대신 윤리를, 종교단체의 고유성과 독특성보다는 세속단체의 보편성과 상식성을 추구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지나칠정도로 세속사회가 관여하고, 교인의 기본권적 결의보다 총대들의 결의를 중시하고, 교단재판국이나 헌법위의 결정보다도 총회장의 결정을 선택하고, 위임받은 재판국 다수의 결의보다 위임받지 않는 비재판국원들의 결의를 존중하는 것은 여전히 근대 대의정치 이전의 전근대적인 윤리나 교리문화에 편승하여 중세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pshydo-reformer (가짜 개혁자들)vs.  pshydo-presbyterian (가짜 장로교도들).

 

교단의 법이 있는 이상, 선동이나 정서, 윤리갖고서 접근하는 것은 비성서적, 비장로교회적, 비민주적인 행위이다.이는 pshydo-reformer (가짜 개혁자들)이다. 개혁자인 것처럼 하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가짜 개혁자들이다. 실제로 최근 반세습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단의 기득권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기득권적 단물에 목말라 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리기 위하여 개혁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장로교의 정치와 본질을 거부하는  pshydo-presbyterian (가짜 장로교도들)이다.

 

유추의 오류 vs. 유치의 오류

 

명성교회 세습을 신사참배와 경술국치에 비교하는 것은 논리학의 오류론 중 유추의 오류조차 모르는 지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다. 유추의 오류가 아니라 유치의 오류이다.  유추나 비교를 하려면 기독교안에서 유추해야 하고, 타종교와 비교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득권을 가진 지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니까 무능한 다수가 교회법적인 접근보다는 세속적, 상식적, 윤리적, 정서적, 유치적 접근에 편승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니 유추의 오류에서 벗어나 유치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명성교회는 공산당이나 동성애, 신천지보다 더 악한 교회가 되어 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단이나 북한공산단체보다 더 이단이 되어 버렸다. 

 

기독교법률가라는 법적인 단체도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식으로 개혁에 편승하는 것이다. 이들은 pshydo-lawyers 들이다.  일부 언론들도 마찬가지이다. 교인의 기본권과 교회의 자유, 교단법리부서의 해석과 판단을 무시하는 언론은  pshydo-press 이다. 법을 무시하는 총회장은 pshydo-chairman of G.A(Genaral Assembly) 이다.    

 

우리 시대의  pshydo

     

결국 기초적인 기본권이나 교회법조차 모르는  pshydo-reformer,  pshydo-presbyterian ,  pshydo-lawyers,   pshydo-press ,   pshydo-professor , pshydo-chairman of G.A 이 법적으로는 법리적 접근대신 윤리적 접근을 하고, 시대적으로는 근대적 접근보다 중세적 접근을 하고, 교파적으로는 장로교법보다는 감리교법으로 접근하고, 영적으로는 성령보다는 육체의 영으로 접근을 하고, 지적으로는 논리학보다는 형이상학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계급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라기 보다는 먹고 사는데 지장없는 대형교회 부르조아적인 세력이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남의 힘으로 부를 얻은 브르조아 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감추거나 개혁가임을 포장하고, 더 큰 기득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짜 개혁세력들이다. 이들은 대형교회를 물려받은 기득권자들로서 개혁이라고는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 사람들 이다. 그러나 보니 교인의 기초적인 기본권이나, 대의 민주주의 정신조차 모르는 사람들 이다. 교수라는 허울좋은 껍데기는 있지만 기초적인 법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pshydo-professor 이다.

 

개혁 평신도들이 들고 일어나야

 

이제는 기득권을 갖고 개혁을 포장하여 선동하는 가짜 개혁가들을 맞서서 평신도들이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기득권자나 브르조아지들은 더는 개혁을 외치지 말아야 한다. 개혁을 외치려거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외쳐야 하는 것이다.  세습반대 투쟁을 하려면 적어도 머리 정도 깍든지, 아니면 당회장이나 교수 사표를 내든지 해서 기득권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쟁을 해야 보다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옥성득교수는 목사가 아니라 교수사표를 내야 하고, 장신대 교수들도 사표를 내면서 성명서를 발표해야 보다 설득력을 갖고, 주승중목사도 주기철목사처럼 사명감을 갖고 투쟁하려면 주안장로교회의 기득권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유경재, 이수영, 김지철, 주승중, 최삼경 목사,

 

유경재, 김지철, 이수영 목사는 이미 서울의 부르조아 교회나 대형교회를 운영한 기득권을 향유했던 사람들로서 지금까지 한번도 개혁성향을 비추지 않았고 기득권을 버리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한 적이 없고, 이명박정권의 4대강 건설을 비판한 적이 없고, 오히려 수구적인 정권에 편승하였는데 지금와서 교단안의 교회를 떠나라고 개혁을 외치는 것은 본인들의 기득권향유를 감추려는 것이 아닐까? 

 

명성교회가 최삼경을 후원했더라면?

 

최삼경이 명성교회로부터 이단대책비를 후원받았다면 명성교회를 비판할 수 있을까? 광성교회로부터 3억을 후원받고 광성교회를 한번이라도 비판한 사실이 있었던가? 김창인목사의 수십년동안 독선과 독재의 목회에 대해서 최삼경은 한번이라도 비판한 적이 있는가? 3억을 받아서인가?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3433&section=sc82&section2=

 

 경영이 어려우면 이단한테까지 책을 팔고 돈을 받는가?    

 

▲     © 기독공보


 

명성교회가 30억을 후원한다면 비판하지 않을 것인가? 서울교회 이종윤목사가 이단대책비를 1,000만원이라고 후원했다면 과연 비판했을까? 결국 비판의 기준여부는 돈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주기철vs. 似기철

 

통합교단은 이제 지금까지 돈에 무관한 기득권을 한번도 향유하지 않았던 층들이 개혁을 들고 일어나야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유경재, 이수영, 김지철, 김동호, 최삼경, 주승중 목사가 외치는 개혁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이들의 공통점은 한번도 지금까지 개혁을 위하여 살신성인의 희생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주기철의 이름은 불렀지만 주기철적 삶이 없었다. 주기철목사는 기득권을 포기했지만 이들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주기철목사의 이름만 불렀다. 그렇다면 似기철이다. 

 

신동엽 시인의 시로 글을 맺고자 한다.

 

껍데기는 가라

사월(四月)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기사입력: 2018/08/19 [01:35]  최종편집: ⓒ lawnchurch


출처 : 예수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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